예규·판례
(심리불속행) 부동산 증여 당시 증여...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부동산 증여 당시 증여자에게 의사능력이 없었다면 증여계약이 무효대법원-2016-다-230256생산일자 2016.09.29.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당시 혼합형 치매에 걸려서 증여계약으로 인한 법률적 효과와 자신의 책임을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의사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면 증여계약이 무효임
질의내용
사 건 | 2016다230256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
원고, 피상고인 | 안AA |
피고, 상고인 | 1. 한BB 2. 대한민국 |
제1심 판 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09. 10. 선고 2014가합562190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16. 9. 29.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