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OOO청구인에게 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 OOO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OOO에 교부한 세금계산서 2매OOO와 관련된 매출·매입거래의 실재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등 관련 거래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고철, 비철 파지, 재활용품 등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OOO까지 청구인의 매출처인 OOO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14년 제2기 OOO에 교부한 세금계산서 2매(OOO 공급가액 OOO, OOO 공급가액 OOO,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OOO 청구인에게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구리전용계좌를 사용하여 OOO으로부터 거래대금을 입금받았던 점, OOO도 청구인과의 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구리전용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면, 거래대금의 입금일 당일에 전액 출금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조사청의 조사 종결보고서에는 “매출처에서 거래대금이 구리전용계좌로 입금되면 일부는 매입처로 송금하고, 대부분은 즉시 OOO 계좌로 이체하는 것은 차입을 가장한 자금세탁으로 전형적인 고철 자료상의 금융거래 수법으로 판단됨”, “매입시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비망기록인 원시매입노트를 제출하여 총매입한 물량과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총물량을 대사한바, 물량흐름이 일치하지 않음이 확인되므로 실제 물량을 매입했다고 주장하기 위해 작성된 원시노트”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의 2퍼센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결의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 내용(2014년 제2기)
(3) 청구인과 OOO 대표자 OOO이 작성한 거래사실 확인서OOO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4) 청구인이 제출한 OOO전용계좌 거래내역에 따르면, OOO으로부터OOO을 입금받았고, 입금일에 각각 OOO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사청이 청구인과의 거래를 포함한 OOO의 2014년 제2기 모든 매입․매출 거래를 가공으로 확정하였던 점, 청구인은 OOO과의 거래 이틀 전에 구리전용계좌를 개설한 후, OOO으로부터 대금을 받은 날에 곧바로 그 금액의 대부분을 출금하였던 점, 청구인은 금융증빙과 확인서만 제출하였을 뿐 실물거래와 관련된 증빙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매출세액까지 부인해야 하는지, 매출거래와 관련된 매입세액도 부인해야 하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만 과세한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출․매입거래의 실재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등 관련 거래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