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세무서장이 2016.12.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한 201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3,295,51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을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라 안분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12.5.10. 건설업, 실내장식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3.12.31. 직권폐업된 (주)○○종합상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법인등기부상 2012.8.20.~2013.10.23.까지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 ○○세무서장은 2015.10월 쟁점법인이 2013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법인의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로 추계 결정하고 추계소득금액 112백만원에 대해 법인세 16백만원을 고지하는 한편, 위 추계소득금액을 2013사업연도 중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청구인 및 외 1인(SSS)에게 각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고 각 관할 세무서장에게 인정상여 소득금액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2016.12.1. 청구인에게 상여처분된 95백만원에 대해 201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3백만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2012년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인 SSS으로부터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주면 매달 3백만원의 급여를 주겠다고하여 위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그러나, 대표이사 취임 이후, 급여를 한 번도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2013.1월 경 사직하겠다고 하면서 SSS에게 대표자 명의변경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부를 교부하였으나 SSS은 명의변경을 하지 않았다. 2013.6월 경 SSS이 명의변경을 하지 않았음을 알고 항의하면서 재차 명의변경 할 것을 요구하며 SSS이 지정한 법무사 KKK에게 인감증명서 등을 전달하였으나 명의변경은 2013.10월이 되어서야 이루어졌다.
3. 처분청 의견
단순히 대표자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상 2012년 8월 20일부터 2013년 10월 23일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2013년에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소득 24백만원이 발생되어 있어 법인에 실제 근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2013사업연도 법인세 무신고 추계결정에 따른 인정상여처분금액에 대해 법인등기부상 재직기간 일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적 대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대표자 및 임원 또는 사용인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이하 "기준경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기준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이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신고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신고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률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소기업이 폐업한 때(조세탈루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에 따른 단순경비율과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률 중 작은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4) 법인세법 시행령 105조 【추계결정ㆍ경정시의 사업수입금액계산】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사업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업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기장에 의하여 조사결정한 동일업종의 업황이 유사한 다른 법인의 사업수입금액을 참작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ㆍ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ㆍ물적시설(종업원ㆍ객실ㆍ사업장ㆍ차량ㆍ수도ㆍ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당해 사업연도 중에 매출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ㆍ지역별로 정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ㆍ부재료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투입량
나. 인건비ㆍ임차료ㆍ재료비ㆍ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과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다. 일정기간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5. 추계결정ㆍ경정 대상법인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에도 법인이 비치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② 제10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6)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4조 【대표자 상여처분방법】
영 제106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7)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7 【 사실상의 대표자의 정의 】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 “사실상의 대표자”라 함은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업무집행에 있어서 이사회의 일원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집행 및 대표권을 가지며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8)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9 【 형식상 대표자의 책임 】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
다. 사실관계
1)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대표자는 ○○○(개업~’12.9.18.)→청구인(’12.9.19.~’13.11.5.)→SSS(’13.11.6.~폐업)로 변경되었다.
대표자 | 상호 | 업종 | 개/폐업일자 | 사업장 소재지 | 자본금 |
SSS | (주)○○종합상사 | 건설업 (실내장식) | 2012.05.10./ 2013.12.31. | 부산 ○○구 | 10 백만원 |
2)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 현황은 다음과 같다.
기간 | 대표이사 |
’12.5.10. 취임(5.10. 등기) ~ ’12.8.20. 사임.(8.21. 등기) | ○○○ |
’12.8.20. 취임(8.21. 등기) ~ ’13.10.24. 사임(10.24. 등기) | 청구인 |
’13.10.24. 취임(10.24. 등기) | SSS |
3) 쟁점법인의 주주는 설립 이후 폐업시까지 EEE(40%), ○○○(40%), GGG(20%)이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4) 국세청 전산망에 의하면, 2013년 청구인의 소득은 다음과 같다.
구분 | 소득발생처 | 업종 | 사업장소재지 | 금액 | 소득구분 |
청구인 | 쟁점법인 | 실내장식 | ○○ %%구 | 24백만원 | 근로소득 |
건축사사무소 ○○ | 건축사 | ○○ **구 | 8백만원 | 근로소득 |
5) 청구인은 건축업을 주업으로 하는 (주)@@산업개발(2003∼2007)을 영위한 바 있다. SSS은 쟁점법인 외에 잡화도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유통(2011~2014)을 영위한 바 있다.
6) 쟁점법인은 2013사업연도 법인세를 법정 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않았고, ○○세무서장은 2015.10월 쟁점법인이 사업부도로 폐업한 사실을 확인한 후,매출계산서합계표 195백만원의 수입금액을 기초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 112백만원을 추계하였다.
7) ○○세무서장은 위 법인세를 추계결정하면서, 추계소득금액 112백만원을 2013사업연도 대표자 2인에게 각 재직일수에 따라 안분 계산하여 인정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대표자 | 소득구분 | 취임일자 | 퇴임일자 | 재직일수 | 소득금액(천원) |
청구인 | 상여 | 2013.01.01. | 2013.11.05. | 309 | 95,033 |
SSS | 상여 | 2013.11.06. | 2013.12.31. | 56 | 17,223 |
8) 처분청은 청구인의 인정상여 소득금액에 대해 201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수입금액(인정상여) | 과세표준 | 결정세액 | 납부(고지)세액 |
95,033 | 101,743 | 23,296 | 23,296 |
9) SSS은 2017.1. 쟁점법인의 실질 운영자가 자신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10) 법무사 KKK는 2017.3. 쟁점법인의 대표자 변경이 당시의 사정으로 인하여 늦어졌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11) 청구인 외 대표자 상여처분의 귀속자인 SSS은 부과처분이 이루어졌으나 불복청구를 제기하지 않고 현재 체납 중이다.
라. 판단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는 과세관청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하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일응 대표자로 추정되며 또한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 역시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실질 운영자라고 주장하는 SSS의 확인서는 사인 간에 작성될 수 있는 것이라 청구인이 실질적인 사업자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거로 인정되기 어려우며 마찬가지로 법무사의 확인서도 객관성을 가지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소득처분 할 금액을 세적변경이력에 의한 재직일수 309일로 안분계산하였으나, 청구인에게 소득처분 할 금액은 2013년도 중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2013.1.1.~10.23.까지의 재직일수인 296일로 안분계산하여야 한다고 보인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