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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무납부고지는 불복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이 아님
조심-2017-중-2619생산일자 2017.07.06.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바, 불복청구의 대상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와 2003.7.28. OOO소재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상가신축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5.7.24.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OOO원)를 확정신고 한 후 무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무납부분에 대하여 2005.9.8. 청구인에게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OOO원을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호에서는 납세의무자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불복청구의 대상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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