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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쟁점거래를 특수관계인 간 고가매입 거래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의 당부
심사-소득-2017-0036생산일자 2017.09.12.
AI 요약
요지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서로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제3자 간 치열한 협상가격으로서 거래당사자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여 형성된 것으로 보여 고가매입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님
질의내용

주 문

**세무서장이 2017.3.8.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99,180,583원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 **시 소재 주식회사 쟁점법인(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로 2015. 6. 5. 쟁점법인의 비상장주식 56,000주(이하 “쟁점주식”라 한다)를 8,500백만원(1주당 151,786원)에 쟁점법인에 양도(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고 2015. 8. 31. 양도소득세 817백만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지방국세청 감사관은 2016.11. **세무서 종합감사 시 쟁점거래를 특수관계인 간 고가매입 거래로 보아 법인세법 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 4,725백만원(1주당 84,372원)을 초과하는 금액 3,775백만원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양도소득이 아닌 배당소득으로 소득처분하도록 감사지적하였다.

**세무서장은 상기 감사지적에 따라 2016.11.15. 쟁점법인의 2015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상기 3,775백만원을 익금산입(동시에 손금산입)하고 쟁점법인에 배당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고 쟁점법인이 배당소득 원천세 528백만원을 자진신고․납부하지 않자 원천세를 고지하고 **세무서(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 종합소득세 과세자료 통보를 하였다.

   * 쟁점법인은 불복제기를 하지 않았으며, 원천세 고지분은 16.12.12. 완납함

 처분청은 2017.3.8. 청구인에게 201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99,180,5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청구인의 기신고 양도소득세 817백만원은 경정감 결정되었고, 상기 원천세 납부분 528백만원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됨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5.1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쟁점주식 거래는 특수관계인 간 부당한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10% 지분(자기주식 포함 14.4%)을 소유한 주주로 양도당시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하나, 청구인이 주식을 양도하면서 세법의 기준에 의한 특수관계도 소멸되었으며, 거래 당사자 간 실질 관계를 보면 이익을 부당하게 분여할 특수관계가 아니다.

심판례에 따르면 특정거래의 종료로 특수관계가 소멸된다면 그 특정거래가 특수관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쟁점거래도 거래와 동시에 세법상 특수관계 법인과 주주의 관계가 소멸되므로 특수관계자 간 거래로 볼 수 없다.

나. 극단적인 적대관계로 부당하게 이익을 분여할 이유가 없었다.

대주주 △△△ 측에서 불법으로 자기들 이익을 추구하는데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법인과 △△△을 상대로 13건의 소송을 제기하고 △△△을 형사고발하여 구속되는 극단적인 적대관계가 형성되어 쟁점법인이 쟁점거래를 통하여 청구인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분여할 이유도 없을 뿐만 아니라, 상거래 관행에 따라 각자 최대의 이익을 실현하고자 노력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러한 거래의 전후 사정 등을 고려하지 않고서 지 세법 조문을 기계적으로 해석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보충적평가액보다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쟁점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것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액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쓸 수 있는 보충적 평가방법이다. 쟁점주식 거래가격이 부당하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이유도 대지 않으면서 선의의 협상가격을 그저 부인하는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부당한 것(대법원 2008.5.29 선고 2005두4640 판결 참조)이다.

다. 쟁점주식의 거래가격은 거래당사자 간 적대관계에서 치열한 협상에 의해 결정된 정당한 가격으로 시가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오랜 동안 대표자로 경영에 참여하여 쟁점법인 보유 부동산 등 자산 가치를 시가 기준으로 잘 알고 있었기에 거래가액 결정 시 쟁점법인의 자산을 시가로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치열하게 가격 협상을 하였고, 거래 당사자간 가격조정이 되지 않아 결국은 양측 법률대리인은 통하여 거래가격이 결정된 것이다.

 따라서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서로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제3자 간 치열한 협상가격으로서 거래당사자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여 형성된 합리적인 가격으로 그 자체가 바로 시가에 해당하므로 부당행위부인대상이 될 수 없다.

만일 처분청의 논리대로 청구인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하여 3,775백만원의 이익을 합당한 이유 없이 분여받았다는 것이 되는데, 이는 서로 적대적이고 이해가 상반되는 관계에 있는 청구인과 관계를 고려할 때, 논리적인 타당성이나 합리성이 전혀 없음이 분명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는 취소하여야 하고 배당소득이 아닌 당초 신고대로 양도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가. 쟁점거래는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 해당한다

 쟁점거래가 특수관계인간 거래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시기는 거래 당시 즉 매매계약 체결일로 판단하는 것(대법원99두1731, 2001.6.15)이므로, 쟁점거래의 실질 관계와 무관하게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주로서 청구인과 쟁점법인의 거래는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 해당한다.

나. 극단적인 적대관계 정리에 더 큰 거래의 목적이 있어 추가 보상금을 거래가액에 가산한 것이다

 쟁점법인이 대주주 OOO의 주식을 취득할 때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2014.1.20. 1주당 72,475원, 2015.12.22. 1주당 84,372원으로 평가하여 취득한 사실로 볼 때, 청구인으로부터 2015. 6. 5. 쟁점주식을 1주당 151,786원(합의가액)에 취득한 것은 쟁점법인이 쟁점거래 당시 최대의 이익을 위해 노력한 것이 아니라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청구인과 관계 정리에 더 큰 목적이 있었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청구인에게 주식 매매대금 외 추가 보상금을 쟁점거래의 거래가액에 가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시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쟁점거래는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해당하고 쟁점거래의 주식가액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비상장주식등의 평가방법에 의하여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액에 의한 평가액으로 시가를 산정하고 그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거래를 특수관계인 간 고가매입 거래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OOO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1-2)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OOO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등(소액주주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4항에 따른다.

 1-3) 법인세법 시행령【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생략)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제8호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인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1-4) 법인세법 제89조【시가의 범위】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3.5.28>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OOO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3)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1. 「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시가

다. 사실관계

 1) 쟁점법인은 1989.12.15. (주)****으로 설립된, 창고업 영위 법인으로 OOO(OOO 전 OOO의 동생)가 대주주이고, 청구인은 설립당시부터 지분을 투자하여 △△△(OOO의 子)과 함께 공동대표이사로 경영에 참여하였다.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상 청구인은 2006.10.6. 대표이사에서 퇴임, △△△은 2009.8.26. 사임하였다.

 2)쟁점주식의 거래일 2015.6.5. 직전 쟁점법인의 주주명부는 다음과 같다.

<쟁점법인의 주주명부>

                                               (단위 : 주, 천원. %)

주 주 명

주식수

액면금액

지분율

비 고

OO산업(주)

91,555

457,775

12.3

대주주 일가

쟁점법인

228,245

1,141,225

30.6

자기주식

***

184,200

921,000

24.6

대주주

***

130,200

651,000

17.5

OOO 子

***

55,800

279,000

7.5

△△△ 妻

청구인

56,000

280,000

7.5

합 계

746,000

3,730,000

100.0

 3) 쟁점법인 주식 거래 현황 및 1주당 거래가액과 관련하여, 쟁점주식 양도일 2015.6.5. 전후 쟁점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음이 주식매매 계약서, 주식평가 문서(엑셀서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법인의 자기주식 취득현황>

거래일자

주주명

(양도자)

대주주와

관계

주식수

1주당가액

(원)

거래가액

(백만원)

평가 근거

2014.1.20

OOO

본인

155,000

72,475

11,233

상증법상 보충적평가

2015.6.5

청구인

기타

56,000

151,786

8,500

평가없이 합의로 정함

2015.12.22

OOO

본인

94,000

84,372

7,930

상증법상 보충적평가

 쟁점법인이 OOO의 지분 취득 시 거래가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2014.1.20. 1주당 72,475원(2013.12.기준), 2015.12.22. 1주당 84,372원(2015.9.30. 기준)으로 평가하여 취득하였다.

 쟁점법인이 2015.6.5.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 시 거래가액은 ‘별도의 감정평가없이 주주들의 합의’로 1주당 151,786원으로 결정되었음이 2015.6.4. 개최한 쟁점법인의 임시주주총회의 의사록에서 확인된다.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주요 내용>

일시 : 2015.6.4. 오전10시

제1호 의안 : 자기주식 취득의 건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 주주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법인의 주식 56,000주 등을 포함한 청구인이 보유한 쟁점법인 발행 일체의 주식

제1호 의안: 자기주식 취득의 건

의장은 소수지분을 매입하여 대주주의 안정적인 경영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자기주식 취득의 필요성에 관해 설명하고, 주주들에게 주식 처분 의사를 확인한 다음, (생략) 아래 안건을 주주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하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

주주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회사발행의 액면 5,000원인 기명식 보통주식 56,000주 등을 포함한 청구인이 보유한 회사 발생 일체의 주식

2. 취득가액의 총액 : 8,500,016,000원

제2호 의안: 자기주식 취득의 1주당 평가액 산정의 건

출석주주들은 의장의 설명을 듣고 숙고 후 아래 안건을 주주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하다.

1. 주주들이 본건 자기주식 취득의 경우 별도의 외부 감정평가없이 1주당 평가액을 합의로 정함

2. 본건 자기주식 취득에서의 1주당 평가액을 151,786원으로 결정함

2015.6.4. 쟁점법인

대표이사 이○주 날인, 대표이사 김○ 날인

 **세무서장은 쟁점주식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면서 시가를「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1주당 84,372원으로 평가하였다.

 **세무서장은 평가액 4,725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3,775백만원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쟁점법인의 법인세를 경정(익금산입, 손금산입)하고 쟁점법인에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으며, 쟁점법인이 배당소득 원천세를 자진신고․납부하지 않아 처분청이 2016. 11. 원천세 528백만원을 고지하여 쟁점법인은 2016.12.12. 전액 납부하였다.

쟁점법인은 상기 법인세 경정 및 원천세 고지처분에 대하여 불복제기한 한 사실이 없다.

 4) 쟁점주식 거래가액이 임시주주총회에서 1주당 평가액 151,786원으로 결정된 경위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및 주장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과 쟁점법인과의 사실 관계 및 경과 내용

 쟁점법인은 2004.5.14. 쟁점법인 소유 부동산인 경기도 **시 **면 **리 351 외 6필지를 (주)****(지분구조 △△△ 70%, △△△의 처 30%)에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상기 토지가 대로변에 접하여 기준시가 대비 실지 가치가 높음에도 △△△이 공동대표인 청구인의 동의없이 청구인의 사인을 위조하여 상기 토지를 △△△ 소유의 (주)****에 저가로 처분하여 청구인이 부당하게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고 항의하면서 갈등이 시작되었고, △△△과 대주주 측은 2006.10.6. 청구인을 공동대표 지위에서 강제퇴임시켰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은 상기 갈등과 관련하여 2007.3.9.부터 주주총회 소집허가신청, △△△ 대표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 이사해임등 △△△과 쟁점법인을 상대로 아래 소송목록표와 같이 13건(항소, 상소 포함)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은 소송결과, 2008.8.22. 서울중앙지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징역 3년(2008고합131)을 선고받고, 2009.09.17. 서울고등법원항소심(2008노****)에서 징역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은 상기 항소심(2008노****) 진행 중인 2009.3.27. 쟁점법인과 (주)****을 합병하였는데(쟁점법인 1:(주)**** 9.3 비율), 청구인은 이 합병 목적에 대하여 △△△이 1심의 실형을 집행유예로 경감받기 위하여 당초 불법으로 (주)****에 처분한 쟁점법인 부동산을 원상회복한다는 명목으로 합병한 것이라 주장한다.

 상기 합병으로 인하여 쟁점법인에 대한 청구인의 주식 지분은10%에서 7.5%로 감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부동산의 원상회복 및 합병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2심에서 각각 기각, 각하되었고 대법원 상고 중인 2015. 1. 7. 소를 취하하고 청구인 주식을 대주주 측에서 매수하는 것으로 쌍방이 합의하였다.

 나) 쟁점주식 거래 협상 과정

청구인이 주식지분이 감소한 데 대하여 원상회복을 주장하자 대주주 △△△ 측은 합병으로 인한 감소지분 2.5%(10% - 7.5%)를 증여의 형식으로 원상회복시키겠으니 분쟁을 종결 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음이 △△△ 측 대리인 법무법인 ****가 2009. 7. 9. 청구인에게 보낸 내용증명우편에서 확인된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본인에게 부과될 증여세 부담을 고려하여 증여 제안을 거부하였고, 분쟁이 계속되자 △△△ 측은 소 취하하는 조건으로 청구인에게 주식매수 의사를 제안하였고, 청구인 또한 함께 사업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소를 취하하고 쟁점주식 거래를 수용하였다고 주장한다.

 다) 쟁점주식 거래가액 결정

 대주주 OOO측은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를 통하여 청구인에게 쟁점주식 거래 거래가액 60~80억원을 제안하였고, 청구인은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를통하여 지분율 14.4%에 대하여, 최소 100억 이상을 제안하며 협상을 하였다.

< 청구인 지분율 계산 내역 >

구 분

주 식 수

비 고

총발행주식

746,000

자기 주식

228,245

청구인 주식

74,600

실제 7.5%(56,000주)이나 합병불인정 10%로 간주

청구인 지분율

 74,600 / (746,000-228,245) = 14.4%

   * 청구인의 지분율은 7.5%이나 합병 전 10%를 기준으로 하고 쟁점법인의 자기주식의 지분까지 포함하여 실지 지분을 14.4%를 주장하였다.

<가격 제안 내역 >

(백만원)

자 산

토지시가 최저한 (A안)

토지 표준지가격

(B안)

토지개별공시지가 (C안)

토 지

60,000

51,285

32,361

건 물

10,000

10,000

10,000

주식(OO산업)

11,640

11,640

11,640

사내유보금

18,900

18,900

18,900

영 업 권

미반영

미반영

미반영

합 계

100,540

91,825

72,901

지 분 율

14.4%

14.4%

14.4%

제안가격

14,477

13,223

10,498

   

쟁점주식 매매가액 결정 과정에서 대주주 OOO 측에서는 80억원 이상은 줄 수 없다는 주장이었고, 청구인은 쟁점법인 보유 부동산의 시가를 잘 알고 있었기에 최소 가격으로 100억원 이상은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였다.

 청구인은 서로의 입장 차이가 커서 합의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청구인도 오랫동안 송사에 지쳐있었고, 본인이 손해 보더라도 상식과 도리를 벋어난 사람들과 관계를 정리한다는 심정으로 법률대리인이 협상한 매매가격 85억원을 청구인과 쟁점법인이 수용하여 결정된 것이라 주장한다.

 상기 협상과정에 대하여 청구인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 *** 변호사가 2016.8.29. 작성한 3쪽 분량의 ‘청구인 보유의 쟁점주식 양도 경위에 관한 확인서’에 상기 협상과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변호사 확인서 중 일부 내용>

5. (생략)그 당시 청구인 씨가 ***변호사(△△△ 측 법무법인 ****)에게 전달한 A안, B안, C안의 세 자료가 바로 이 확인서에 첨부한 것이다.

6. 그 뒤 매매대금에 관하여 다시 한 번 의견을 조율하자는 데 의견이 합치되어 본인과 ***변호사는 2015.5.26. 르네상스 호텔에서 이제까지 회사의 자산과 부채 등에 관한 자료에 기초하여 각자가 평가한 회사의 주식가치에 관한 의견을 밝히면서 협상을 벌인 끝에 청구인씨가 보유한 매매대상주식의 매매가액을 85억원 가량에 잠정 합의를 보고, 매매당사자의 최종 확인을 받기로 합의하였다.

 5) 청구인 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소유부동산을 2004. 5. 14. 대주주의 특수관계법인인 ㈜****에 저가로 처분하여 부당하게 경제적 손실을 보았다고 주장하나, ㈜****을 쟁점법인이 2009. 3. 27. 흡수합병한 후 2015. 6. 5. 쟁점거래가 성사되었으므로 결론적으로 손실이 회복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동 합병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2009가합10327 합병무효(’12.5.18), 서울고등법원 2012나4*** 합병무효(’14.12.12) 소송에서 청구인이 주장한 부동산의 저가매도, 교환가치, 합병비율, 청구인의 주식비율 감소 등에 대한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으므로 실질적으로 청구인에게 경제적 손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청구인은 쟁점거래의 가액을 부동산 등 일부 자산의 평가액과 지분율 14.4%를 적용하여 10,498~14,477백만원으로 제안하고 쟁점법인은 8,000백만원 미만을 주장하여 합의에 의해 8,500백만원으로 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법령에 근거없이 임의로 일부 자산가치로만 평가한 점, 일부 자산가치로만 주식을 평가하는 것이 적정한지 설명하지 못하는 점, 쟁점거래 전후 쟁점법인이 자기주식 취득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으로 취득한 점, 쟁점법인은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청구인과 관계 정리에 힘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쟁점거래 당시 1주당 거래가격인 151,786원은 주식의 가치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주식보유비율이 10.82%(자기주식 제외, 자기주식 포함시 7.51%)임에도 14.4%를 적용하여 쟁점거래의 가액을 계산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임의로 주식가액를 평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판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거래 당시의 각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한하여 택할 수 있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주장·입증할 책임을 진 과세관청에 있다. 평가의 기준이 되는 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으로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이더라도 위와 같은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어떠한 거래가 그 거래대상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는 ①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 ② 거래당사자들이 거래 관련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는지 등 거래를 둘러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특수 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라고 판단되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그 거래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하되,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된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2006두17055, 2007.01.11.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쟁점거래를 특수관계인 간 고가매입 거래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이 적정한 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주식 거래당시 청구인이 쟁점법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기는 하나, 청구인과 △△△ 등 대주주 측 사이에 **시 부동산 양도 및 (주)**** 합병무효와 관련한 총 13건의 소송을 제기하고 △△△이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서로 극단적인 적대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어 쟁점법인이 쟁점주식 거래를 통하여 청구인에게 이익을 분여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쟁점주식 거래가액 결정 시 양측 법률대리인이 치열하게 가격 협상을 한 것이 법무법인의 내용증명우편이나 가격제안서, 확인서 등에서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서로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제3자 간 치열한 협상가격으로서 거래당사자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여 형성된 것으로 보여 이를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지방국세청 감사관이 쟁점거래를 특수관계인 간 고가매입 거래로 보아 법인세법 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도록 감사지적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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