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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인용
금융증빙 등의 객관적 증빙없이 거래사실확인서, 거래명세표 등으로 부외매입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심사-법인-2017-0007생산일자 2017.07.07.
AI 요약
요지
금융증빙 등의 객관적 증빙이 없으나 쟁점거래처의 거래사실확인서, 거래명세표 등 실거래 정황의 사실관계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어 부외매입을 인정함
질의내용

주 문

 ***세무서장이 2017.1.23. 청구법인에게 한 2013년 사업연도 법인세 14,696,990원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5.12.21. 개업하여 서울 ***구 ***농수산물시장 청과부에서 농산물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3년 사업연도 중 인천 소재 ‘가공발행처’ 발행의 매입 계산서 9매 77,000천원(이하 “쟁점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중부청 조사3국(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5.8. ㈜식품가공수입법인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 결과 ㈜식품가공수입법인이 운영하는 가공발행처가 발행한 매출계산서 중 쟁점계산서금액을 계산서 위장가공자료로 관할세무서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계산서 매입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2017.1.23. 청구법인에게 2013년 사업연도 법인세 14,696,9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3.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계산서 금액은 쟁점거래처(이하 “쟁점거래처”라고 한다)으로부터 현금을 지급하고 실제 매입한 것이 쟁점거래처가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 거래명세표, 업체별 거래/수금내역 원장 및 청구법인의 매출장(매출조회서) 등에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손금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청구법인이 판매하는 반찬류, 젓갈류 대부분은 오래 전부터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로 매입하고 있는데, 대금결제는 *** 농수산물시장의 오랜 관습과 편의성 때문에 다른 거래업체들과 마찬가지로 주문하여 배달되면 즉시 현금으로 결제를 하고 극히 일부의 외상거래도 다음 날 배달할 때 현금으로 결제하고 있다.

 쟁점거래처의 업체별 거래/수금내역 원장에는 일자별 거래내용과 수금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며, 2013년 매출 77,279천원, 매입 18,203천원의 세부내역이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는데 만약 청구법인과의 거래가 사실이 아니라면 이 정도로 장부를 제대로 만들지 못할 것이다.

 올 봄 가락시장의 재건축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거의 모든 서류를 폐기하여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를 입증할 증빙을 추가로 구하기 어렵지만, 쟁점거래처 대표 대표OOO이 청구법인과 실제 거래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만약 쟁점거래처가 매출을 누락했다면 쟁점거래처에 과세할 사항이지 청구법인이 과세당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사실 쟁점거래처가 발급한 계산서 명의자 가공발행처를 잘 알지 못하며, 당초에는 이렇게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수령하였으나, 청구법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후에는 단 한 건의 거래도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계산서로 받지 않고 있다.

 전통 시장은 나름의 영업 형태와 관습이 있고,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하더라도 오래 전부터 시행해온 습관을 하루 아침에 바꿀 수는 없을 것으로, 실물거래가 있었는데 현금거래라는 이유로 거래 자체가 부인되는 상황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며 그 거래 자체는 존중되어야 한다.

 필요하다면 청구법인의 대표와 쟁점거래처의 물류담당 직원이 거래와 관련된 내용을 자세하게 진술할 수도 있으니, 청구법인에게 부당하게 과세하는 등 불이익이 없어야 할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 등은 사후에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가능한 서류이며, 실거래처라고 주장하는 쟁점거래처 대표자가 심리일 현재까지 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근거도 부족하므로 부외매입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쟁점거래처의 거래명세표 상 매출거래처 ‘맛사랑’의 인적사항으로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주소는 ‘서울 ***구 가락1동’이라고 기재된 것 등 인적사항이 부실하게 기재되어 있어 청구법인과 동일 업체임을 특정할 수 없다.

 거래명세표에 쟁점거래처 대표OOO의 농협 수금계좌가 기재되어 있음에도 전액 현금거래만 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쟁점거래처는 해당 물품을 식품가공수입법인(OOO)로부터 구매하였다고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쟁점거래처는 2013년에 식품가공수입법인으로부터 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없어 구매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업체별 거래/수금내역 원장 및 거래명세표 상 매출품목이 청구법인이 취급하는 매출품목과 유사함을 들어 실거래를 주장하나,청구법인이 제출한 계산서합계표 상 쟁점거래처로부터 연간 매입하는 금액은 전체 매입금액 대비 2.5%~7%에 불과하나 2013년 쟁점매입금액 77백만원은 17.7%로 달하여, 쟁점거래처가 계속거래처이며 쟁점계산서가 쟁점거래처로부터 실매입한 반찬류 등에 따른 것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금융증빙 등의 객관적 증빙없이 거래사실확인서, 거래명세표 등으로 부외매입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국세기본법」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다. 사실관계

 1) 국세청 전산자료(NTIS)에 따른 관련업체 사업자등록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사업자 등록 현황>

상 호

성명

개업일

업태/종목

사업자

상태

사업장

구법인

(청구법인)

AAA

2005.12.21.

도소매/농산물

계속사업

***

쟁점거래처

(쟁점거래처)

OOO

2006.9.11.

도매/

반찬, 젓갈

계속사업

***

가공발행처

(매입계산서 상 명의)

CCC

2007.4.3.

도매/

기타수산물

계속사업

***

 2)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에서 2015.5.에 실시한 ㈜식품가공수입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종결보고서(재조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공발행처는 ㈜식품가공수입법인이 운영하는 명의사업자로 중국에서 젓갈류 등을 수입하는데 주문․배송은 ㈜식품가공수입법인과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함

 ○당초 조사내용은 ㈜식품가공수입법인의 거래명세표 상 매출처와 계산서 등에 의하여 일치되는 거래처분은 매출신고로 인정하고, 일치하지 않는 거래처분은 부외매출로 보아 매출누락으로 결정하였는데

  -재조사 결과 가공발행처가 무자료 매출한 것으로 보아 관할 세무서로 계산서 위장가공자료로 통보함

 3) 국세청 전산자료(NTIS)에 따른 청구법인의 연도별 계산서 수수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청구법인은 2013년 가공발행처로부터 매입계산서 9매 77,000천원을 교부받았으나 실제로는 쟁점거래처로부터 77,279천원을 부외매입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 청구법인의 연도별 계산서 수수현황>

(단위:천원)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수입금액

426,497

409,590

482,639

390,431

377,845

신고미도래

매출계산서

426,493

409,577

482,622

390,413

368,027

218,122

쟁점거래처

-

-

-

-

-

-

부외 거래

18,203

매입액

395,437

332,801

436,521

425,587

335,455

신고미도래

매입계산서

254,263

257,420

225,363

142,337

213,806

114,922

쟁점거래처

10,000

-

-

26,200

4,500

부외 거래

77,279

비율(매입대비)

2.5%

-

17.7%

6.1%

1.3%

  -청구법인이 2013년에 쟁점거래처로부터 부외매입하였다는 77백만원의 비중은 전체 매입 대비 17.7%로 다른 연도에 비하여 다소 높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거래처의 거래사실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거래사실확인서

  매도인 : 쟁점거래처 (대표자 인감도장 날인)

  매수인 : 청구법인 (대표자 인감도장 날인)

월/일

품명

공급대가

결제수단

2013-01

젓갈

25,000,000원

현금결제

2013-07

젓갈

52,000,000원

현금결제

77,000,000원*

현금결제

- 당사(쟁점거래처)는 2013년 청구법인과 상기와같이 거래하였으며 이 물품을 식품가공수입법인 (대표: OOO)에서 구매하였습니다.

2016.10.10.

    * 확인서 상 77,000천원으로 기재되었으나 쟁점거래처의 일자별 거래/수금내역 원장의 매출 총합계액은 77,279천원으로 확인된다.

 ○심리부서에서 2017.6.23. 쟁점거래처의 대표에게 상기 거래사실확인서 내용에 대하여 유선으로 확인한 바,

  -쟁점거래처는 식품가공수입법인 품목을 거래하는 sss이란 자로부터 상기 품목을 계산서 수수없이 매입하여 청구법인에게 계산서를 수수없이 매출하였으며, 이 건 거래사실확인서 작성으로 인하여 세무서의 무자료매출관련 자료통보 등을 예상하고 있다고 하였다.

 5)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거래처의 2013.3.부터 2013.12.까지 업체별 거래/수금내역 원장에는 거래처명 ‘맛사랑’에 대한 총거래금액은 매출 77,279천원, 매입 18,203천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거래처의 거래명세서 중 ‘맛사랑’의 주소는 ‘서울 ***구 가락1동’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상기 거래/수금원장과 거래일자, 품목, 내용 및 수금액(입금액)이 서aa로 일치하며(예시 : ’13.11.5. 비교), 쟁점거래처의 대금수취용 농협은행계좌(10***-5*-*****)가 기재되어 있다

 6)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출조회서에는 사업장명이 청구법인으로 명시되어 있고, 단무지, 새우젓 등의 품목을 거래처1, 거래처2 등 다수의 거래처에 판매한 내역이 나타나며, 같은 날 쟁점거래처의 업체별 거래/수금 원장과 거래품목이 일치한다.(예시 : ’13.9.3. 무말랭이, 깻잎지 등 거래)

금융증빙 등의 객관적 증빙없이 거래사실확인서, 거래명세표 등으로 부외매입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7) 쟁점계산서 금액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실매입한 것이라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쟁점거래처는 심리일 현재 쟁점계산서 금액관련 수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

라. 판단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거래는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여 부외매입을 인정할 수 없고 가공거래라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가 쟁점계산서의 품목을 청구법인과 거래하였다는 거래사실확인서, 거래명세서 및 거래․수금내역 원장을 제출한 점, 쟁점거래처의 거래명세서에 사업자등록번호 기재란은 처음부터 없었지만 거래처명이 ‘맛사랑’으로, 주소가 ‘서울 ***구 가락1동’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업종 특성 상 청구법인과 동일 업체임을 특정할 수 있는 점, 쟁점거래처의 대표가 식품가공수입법인 품목을 거래하는 sss이란 자로부터 상기 품목을 계산서 수수없이 매입하여 청구법인에게 계산서 수수없이 매출하였으며 이 건 거래사실확인서 작성으로 인하여 세무서의 무자료매출관련 자료통보 등을 예상하고 있다고 한 점, 쟁점거래처의 업체별 거래 수금내역 원장에 청구법인에 대한 거래내역과 수금사항이 비교적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국세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의 업체별 거래 수금내역 원장에 매입처 ‘가공발행처’ 품목이 기재된 점을 제시하며 만약 청구법인과의 거래가 사실이 아니라면 쟁점거래처의 장부를 이 정도까지 자세히 만들기도 어렵다고 주장한 점, 청구법인의 매출조회서에서 판매하고 있는 반찬류와 절임류와 같은 품목이 같은 날 또는 전 날 쟁점거래처의 업체별 거래/수금 원장에도 기재되어 있는 점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거래는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근거는 다소 부족하지만, 실거래 정황에 대한 사실관계가 구체적이며, 쟁점거래처에서도 무자료매출관련 자료통보 등을 예상하면서도 실거래임을 입증하고 있으므로, 쟁점계산서 금액은 쟁점거래처로부터 현금을 지급하고 실제 매입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법인의 손금을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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