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일반건축물대장상 명의상 시공자, 근무...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사청구인용
일반건축물대장상 명의상 시공자, 근무이력, 거래처 확인 내용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을 실제 사업자로 보기 어려움
심사-부가-2017-0027생산일자 2017.05.26.
AI 요약
요지
쟁점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상 공사시공자 명의, 청구인의 근무이력, 명의상 건축업자의 사실확인서, 거래처 확인내용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기 어려움
질의내용

주 문

 ○○세무서장이 2016.7.13. 청구인에게 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160,054,600원 및 200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4,608,6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13.11.경 청구외 ‘이YY’【△△교회 목사, 2013.3.경 사망】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결과, 청구인이 사업자등록 없이 (주)HH종합건설(이하 “HH건설”이라 한다)의 종합건설면허를 빌려 2008년 9월경부터 2009년 3월경까지 경기 □□시 덕양구 NN동 1059-9 번지 상 「△△교회」(토지 228㎡ 및 건물 570㎡이며, 이하 신축 건물에 대하여 “쟁점건물”이라 한다) 건축공사를 740,000천원(공급가액)에 계약⋅시공한데 대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나. 이에 처분청은 2016.7.13. 청구인에게 2009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160,054,600원 및 200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4,608,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10. 이의신청을 거쳐 2017.2.1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HH건설(대표이사 강◎◎)이 2008.9.30부터 2009.6.2까지 △△교회 건설공사를 하면서 청구인에게 현장소장의 보조로서 일반관리업무를 보게 하며 일정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제안하여 일을 하게 되었으며, 급여는 HH건설 대표가 매월 현금 2백만원을 직접 전해주면서 건설현장 내부 문제가 없는지 등 확인감시를 잘 하라고 지시하였다(청구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계좌이체 안됨).

공사대금은 각종 세금, 산재보험료 등 체납으로 압류될 가능성이 높아, 그 당시 소규모 사업체(실내골프장 및 물품납품)를 운영하고 있는 청구인 배우자 김YUNG의 통장을 사용하자고 제의하여,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형편에서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부득이 수락하게 되었다.

 그 후 HH건설이 계약한 △△교회 신축공사 대금이 김YUNG 개인통장으로 입금되어 현장노임⋅경비 등으로 지출되었고, HH건설은 수시로 회계처리하는데 필요하다며 통장 입출금 내역 사본을 요구해서 성실히 회사앞으로 송부*하였으며, 별문제 없이 잘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 현장업무는 현장소장이 주관하고 청구인은 보조로서 노임대장 작성, 세금계산서⋅영수증 등을 정리하여 현장소장에게 전달하면 현장소장이 총괄해서 본사에 전달하는 형식으로 이루어 짐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니 HH건설이 회사경영 악화로 미처 세무신고를 하지 못한 채 파산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공사를 청구인의 개인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재조사 결정’ 하였으나 오랜 세월 경과로 뚜렷한 증거자료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당초대로 결정하였지만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HH건설이 △△교회 건설공사(2008.9.30∼2009.6.2)를 실질적으로 하였으며, 건축물대장에도 “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 강◎◎ HH건설”로 표기되어 있음

 ○ 청구인은 HH건설이 채권자들의 압류를 피하기 위하여 통장(KEB하나은행 395-9*****-25705 예금주 김YUNG) 사용을 요청하여 단지 “도관(導管)”역할만 하였고, 건설공사대금으로 입금된 금액은 모두 현장노임, 경비 등으로 지출되었음

(단위: 원)

공사금액

통장입금액

통장출금액(공사대금)

740,000,000

705,000,000

704,740,600

 ○ HH건설 대표이사 강◎◎이 부득이한 회사 사정으로 청구인의 배우자 통장을 △△교회 공사대금 지출에 사용하였음을 인정하였음

 ○ 청구인은 상업계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이후 ○○화재 투자관리과에서 자금, 투자담당으로 근무하여 주로 경리회계쪽 업무만 해왔고 그 당시는 건설업무를 전혀 몰랐기 때문에 건설면허를 빌려서 공사할 수 있는 건설경험과 능력이 없어 전혀 직접 공사할 처지가 아니었음

3. 처분청 의견

가. 청구외 ‘이YY’에 대한 조사관서의 양도소득세 종결보고서 상 청구인은 ‘이YY’의 동생 ‘이MAN’으로부터 소개받은 HH건설의 종합건설면허를 대여 받아 청구인의 배우자 ‘김YUNG’ 계좌로 공사대금을 수령하여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YY 및 △△교회 계좌에서 김YUNG 계좌로 공사대금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HH건설의 △△교회 건설공사 현장소장 보조로 일반 관리업무를 보았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본인이 작성한 확인서와 당시 현장에서 건축기사로 근무하였다는 ‘김DON’의 확인서(별첨 참조)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과 김DON이 HH건설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이를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다. 또한 △△교회 건축물대장 상 공사시공자가 HH건설로 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HH건설이 건설공사를 진행하였다고 하나, 당해 건축물은 「건설사업기본법」제41조에 따라 건설면허가 필요한 연면적 495㎡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 건축허가시 공사 시공자를 청구인으로 하였을 경우 건축허가가 불가함이 자명하므로 공사 시공자가 HH건설로 표기된 것만으로 HH건설이 건설공사를 진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청구인의 배우자 김YUNG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검토한바, 김YUNG의 사업장 신용카드 대금 입금, 공사대금 입․출금 및 생활비 출금 등이 혼재되어 이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다.

마. 상기 내용으로 볼 때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실질사업자에게 과세함이 타당하나 본 건의 경우 HH건설이 △△교회 공사의 실사업자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건물 신축공사의 실사업자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2) 소득세법 (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에서 제출한 조사관서의 ‘이YY’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종결보고서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양도소득세 신고 시 취득일 및 취득가액: 2009.6.15., 1,159백만원

 ○ 거래내용

   - 양도 조사내용: 위 ‘이YY’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소속 △△교회(128-82-*****) 목사로, 쟁점건물(△△교회) 양도일(’12.2.7.) 이후 ‘정HH(△△교회 후임 목사)’으로 변경(’12.12.10.)되었으며, ’13.3.3.경 사망

   - 취득 조사내용: 토지는 전소유자 김SS가 대한주택공사로부터 345백만원에 분양받아 이YY에게 395백만원에 양도하였고, 건물은 신축공사 계약서 상 HH건설(128-81-*****)과 814백만원에 계약한 것으로 확인되나 동 법인은 2011.6.21. 폐업한 법인으로 공사기간(2008.9월경∼2009.6월경)동안 쟁점건물 건축실적이 확인되지 아니함. 청구인이 청구외 이MAN으로부터 소개받은 HH건설의 종합건설면허를 대여 받아 배우자 김YUNG 명의의 통장으로 공사대금을 수령하여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됨

 ○ 결론: 신축공사 관련 자료파생(814,000천원)

 2)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➀ 청구인 배우자 명의 계좌 금융거래내역

(단위: 천원)

거래일자

거래시각

거래종류

입지내역

적요

거래금액

거래점

2008.08.22

10:26

입금

현금

이MAN

100,000

기업은행041

2008.08.22

10:26

입금

현금

이MAN

25,000

기업은행041

2008.11.25

17:03

입금

현금

대한예수교장로

100,000

우리은행191

2008.11.25

17:04

입금

현금

대한예수교장로

100,000

우리은행191

2008.12.23

13:51

입금

현금

대한예수교장로

100,000

우리은행191

2008.12.23

13:52

입금

현금

대한예수교장로

40,000

우리은행191

2009.01.22

14:28

입금

현금

대한예수교장로

80,000

우리은행191

2009.02.26

15:13

입금

현금

△△교회

40,000

우리은행191

2009.03.26

11:50

입금

현금

정CC

20,000

지역농축협511

2009.03.31

10:00

입금

현금

이YY

30,000

지역농축협511

2009.04.30

16:13

입금

현금

△△교회

20,000

우리은행191

2009.07.01

14:45

입금

현금

이YY

50,000

지역농축협9748

공사비 명목 총 입금액

705,000

    * 이MAN은 ‘이YY’ 동생이며, 정CC는 ‘이YY’의 배우자임

    * 청구인은 상기 공사대금 입금액을 쟁점건물 신축공사 현장소장 지시대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총 지출액 704,740천원의 통장 지출내역도 함께 제시하였음

  ➁ 공사대금 사용액 중 5백만원 이상 지급액 확인내용 (생략)

  ➂ HH건설 대표이사 ‘강◎◎’ 확인서

(...) △△교회 공사는 저희 회사에서 직접 시공하였고 공사대금을 김YUNG 통장으로 받은 이유는 그 당시 타 현장들의 미수금들이 과다해져 경영이 매우 어려웠음. 세금과 산재보험 등이 밀려 압류가 들어올 상황에 처해 있어서 청구인에게 일부 생활비를 지급하고 일반관리 업무를 보게 하면서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 김YUNG이 사업자가 있어서 그 통장을 대신 사용하였음

저희 회사에서는 세무신고를 하기 위해 청구인과 김YUNG에게 노임대장이나 공사대금 지급대장 및 관련서류를 모두 요구해서 받았지만 회사가 경영이 더욱 어려워져 그 마저도 신고 못하고 파산하게 되었음

△△교회 공사는 저희 회사에서 현장소장을 파견하여 정상적으로 시공한 것이고 청구인과 김YUNG은 회사 지시에 의해 돈을 송금해주거나 그에 따른 자료들을 취합해 회사로 보내주는 역할을 했음. 결과적으로 통장을 빌려 쓰고 세무신고를 못한 점 때문에 청구인과 김YUNG에게 부담을 끼친 점 양해 바라며 회사 경영이 어려워 신고를 못한 모든 것이 대표이사 불찰임

2016. 10. 13.

확인자: HH건설 대표이사 강◎◎

   

  ➃ 청구인은 ○○상고 졸업장 및 ○○대학교 경영학과 졸업증명서 제출하였으며, 1987년부터 1989년까지 ○○화재해상보험(주)에서 근무하였고, 1991년부터 2013년까지 소득이 없다는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3)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시 제출한 ‘소득금액증명’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귀속연도

2010

2009

2008∼1991

1990

1989

1988

소득발생처

-

-

-

(주)AA타워

○○화재

해상보험(주)

○○화재

해상보험(주)

소득금액

-

59,200

-

2,870

3,674

8,405

    * 2009년 소득금액: 이 건 소득세 과세내용. (주)AA타워: 건설업/대리

 4) 청구인은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며 그 결과 ‘재조사’ 결정이 있었는바, 처분청이 ‘현장확인’ 형식으로 재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HH건설 대표 ‘강◎◎’ 진술 관련 확인 내용

  2016.12.19. 강◎◎의 배우자 조△△과 유선 통화한바, 조△△은 “처 강◎◎이 지병 악화로 요양병원에 입원하였으며 직접 방문이나 통화가 불가하므로 본인과 통화하기를 요구하였고, 조△△은 강◎◎의 확인서 내용에 대하여 처 강◎◎이 직접 작성한 것은 맞지만 강◎◎에게 세금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조건으로 작성된 것으로 안다.”라고 말한 뒤 더 이상 진술을 거부함

 ○ 자금거래가 있는 거래처 확인내용

  - (주)□□□(105-87-*****, 대표 이YUN, 자금거래 56백만원, 신고내역 없음)

    HH건설 현장소장 소개로 청구인과 알게 되었으며, 청구인에게 사업자금으로 1억원 정도 빌려 주었고, 지금까지 일부 상환 받지 못했다고 진술. HH건설과의 거래는 전혀 알지 못하고 청구인과도 실물거래가 아닌 금전거래만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진술서 제출은 거부함

  - (주)KK건설(111-81-*****, 대표 김HH, 자금거래 60백만원, 신고내역 없음)

    KK건설 경리담당자와 두 차례 통화하였으며, 예전부터 HH건설과 거래가 있었으며, 교회 건축에 건설자재 등을 납품하고 자재대금을 받지 못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계속적 독촉 전화를 하자 HH건설 관계자에게서 연락처를 받은 기억이 있으며, HH건설 사업자등록증 사본상 최이사의 휴대폰번호(018-290-****)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알려 줌

    * 현재 청구인 휴대폰 번호는 “010-4290-****”임

 5)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건물 ‘건설 표준 계약서’상에는 도급인 ‘이YY’, 수급인 ‘HH건설’로 확인된다.

 6) 쟁점건물 ‘일반건축물대장’ 상 확인되는 소유자 현황, 건축주, 시공자, 착공일 등은 아래와 같다.

  ○ 건축주: 이YY ○ 공사시공자: 강◎◎ HH건설

 7) 처분청에서 이의신청 심리 당시 청구인에게 보정요구한 내용과 이에 대한 답변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보정요구 사항

➀ 공사대금 수령계좌로 김YUNG 계좌 사용 이유 ➁ 공사대금 수령금액에 대한 관리 내역

➂ 공사대금 사용내역 표기 구분 근거 ➃ 공사대금 사용내역의 이체확인서

➄ 공사대금 최초수령일(2008.8.22.) 전에 공사대금 사용내역이 있는 이유

➅ 건축물 사용승인일(2009.6.2.) 이후에도 공사대금 사용 내역이 있는 이유

  나) 답변내용

➀ ○○화재 근무시 자금 및 투자업무 담당함. 보증 잘못으로 신용불량상태로 뚜렷한 직업 없이 배우자 일(실내골프장 및 물품납품)을 돕다가 지인 소개로 HH건설 강◎◎ 대표를 알게 되었고, HH건설에서 △△교회 현장소장 보조로 일반관리업무 및 현장 자금유용 등 감시 일을 하게 됨. 이후 HH건설이 세금⋅산재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못하여 법인통장 압류 등을 이유로 청구인 통장을 빌려 달라고 하였으며, 당시 HH건설 대표는 청구인에게 생활비조로 매월 현금 2백만원을 직접 찾아와 전달해 주고 있었는데 생활이 어려웠던 처지에 부득이 배우자 통장을 빌려 주게 되었으나, 청구인은 HH건설의 건설면허를 빌려서 공사할 수 있는 자금과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건설경험이나 능력이 없어 도저히 직접 공사할 처지가 아니었음

➁ 공사대금 관리는 당시 현장소장이나 회사 직원들이 수시로 챙겨가고 청구인이 소지할 상황을 아니었고, 현장소장이 어디로 얼마 보내라 하면 보내기도 하고, 또 현장소장이 처 통장이나 캐시카드를 가지고 있어서 직접 보내기도 하였음. 청구인은 건설업무를 잘 모르기 때문에 HH건설 대표로부터 회사에서 돈들이 제대로 업자에게 전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라는 지시를 받았음. 업무지시는 A4용지에 적어서 팩스로 오기도 하고 간단한 것은 전화로 왔음. 대부분 업무는 현장소장이 주관해서 하고 청구인은 보조로서 노임대장 작성 및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정리하여 현장소장에게 전달하는 보조 일을 하였으므로 현재 입증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없고 당시 현장소장도 연락 안 되어 매우 답답함

➂ 배우자 통장을 빌려준 후로는 일부 자동이체나 적금만기 입금,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 외에는 회사 관련 지출로서 기억나는 이름이나 공사별 표기를 보고 구분하였음. 조금은 차이 날 수 있으나 만약 자금들이 다른 데 쓰였다면 하청업체들이나 인부들이 가만있지 않고 소송이나 노동부에 고발이 들어가고 준공도 나지 않았을 것임

➃ 이체확인서와 같은 은행 발급 ‘거래내역서’로 제출하였음.

➄ 공사대금 최초 수령일(2008.8.22.) 전에 이미 공사를 하기로 했고 설계도 나온 상태에서 기초 땅을 고른다거나 주변 정리, 일부 토목공사, 바닥 다지기, 가설공사 등은 미리 선 작업을 진행하도록 건축주가 원하는 사항이었음. 건축물 사용승인이 나더라도 항상 잔금은 일부 남아 있는데 그 이유는 혹시 있을 수 있는 하자 문제나 마감이 끝나지 않은 경우임. 당시 현장은 준공 이후에도 건물주 요구로 추가공사가 여러 건 있었으며, 내부 증축, 계단 신설, 주차장 추가공사 등이 계속 있었음

 8)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 심리자료 사전열람 후 추가 증빙을 제출하였는데 추가제출자료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과세자료 소명 및 이의신청 과정에서는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HH건설이 보관 중이던 자료를 찾아 추가 제출하였다고 주장

  가) HH건설 “이사회 입보 결의서”

    * ‘△△교회’가 ‘프라임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쟁점건물 공사대금을 대출받을 때 HH건설이 보증 선 내용이라고 주장

  나) ‘이사회 결의서’ 및 ‘대출지급 요청서’

  다) 도급공사명세서

    * ‘도급공사명세서’는 HH건설이 공사입찰용 참고자료로 작성한 서류라고 주장

  라) 공사 하청업체 ‘KK건설(주)’의 토목공사 관련 자료

   ➀ 공사계약서

   ➁ ‘기성실적증명 신청서’

   ➂ KK건설(주) 대표이사 김HH의 ‘확인서’

라. 판단

 앞에서 본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인데, 실질과세에 따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2011두9935, 2014.5.16. 같은 뜻), 처분청은 △△교회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청구인의 배우자인 김YUNG 계좌로 공사대금이 이체된 사실을 근거로 청구인이 HH건설의 면허를 대여 받아 공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상 공사 시공자로 ‘HH건설’이 기재되어 있는 점, HH건설의 ‘이사회 입보 결의서’에서 쟁점건물 신축시 △△교회가 공사비를 대출받도록 HH건설이 보증 선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의 전 근무 이력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HH건설의 면허를 빌려 쟁점건물을 직접 건축했다는 사실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HH건설 대표이사 강◎◎은 쟁점건물 공사를 HH건설이 직접 시공했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쟁점건물 건축에 건설자재 등을 납품했다는 KK건설 대표이사 김HH 역시 같은 내용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건축했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