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세무서장이 2016.10.13. 청구인에게 한 2007.2.5. 증여분 증여세 6,024,780원, 2008.2.5. 증여분 증여세 5,729,130원, 2009.2.5. 증여분 증여세 5,412,420원, 2010.2.5. 증여분 증여세 6,633,900원, 2011.2.5. 증여분 증여세 9,108,090원, 2012.2.5. 증여분 증여세 8,548,110원, 2013.2.5. 증여분 증여세 7,989,660원, 2014.2.5. 증여분 증여세 7,428,150원, 2015.2.5. 증여분 증여세 6,871,230원, 2016.2.5. 증여분 증여세 6,312,780원 등 합계 70,058,250원을 부과처분 중,
2007.2.5. 증여분 증여세 6,024,780원, 2008.2.5. 증여분 증여세 5,729,130원, 2009.2.5. 증여분 증여세 5,412,420원, 2010.2.5. 증여분 증여세 6,633,900원, 2011.2.5. 증여분 증여세 9,108,090원, 2012.2.5. 증여분 증여세 8,548,110원 등 합계 41,456,430원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2007.3.30. ‘서울 □□구 △△구 475-28번지 대지 654㎡, 건물16.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전(前) 소유자인 청구외 김SS로부터 1,000백만원에 취득하였다.
나. ◎◎◎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청구외 망인 SSN(이하 “청구외망인”이라 한다)에 대한 ‘상속세 조사’ 및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하면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과정에서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 600백만원, 청구외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 127백만원 외 2007.2.5. 청구외 JJM(이하 “쟁점채권자”라 한다)으로부터 차용금 300백만원(이하 “쟁점차용금”이라 한다)의 자금출처를 확인하고,
쟁점채권자로부터 차용한 쟁점차용금에 대하여 차용일부터 세무조사일 현재까지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한 사실이 없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4에서 규정된 적정이자 상당액을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2016.10.4. 증여가액 261백만원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 70,058,250원을 결정하여 부과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다. 처분청은 2016.10.13. 청구인에게 2007.2.5. 증여분 증여세 6,024,780원, 2008.2.5. 증여분 증여세 5,729,130원, 2009.2.5. 증여분 증여세 5,412,420원, 2010.2.5. 증여분 증여세 6,633,900원, 2011.2.5. 증여분 증여세 9,108,090원, 2012.2.5. 증여분 증여세 8,548,110원, 2013.2.5. 증여분 증여세 7,989,660원, 2014.2.5. 증여분 증여세 7,428,150원, 2015.2.5. 증여분 증여세 6,871,230원, 2016.2.5. 증여분 증여세 6,312,780원 등 합계 70,058,250원을 부과하자,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쟁점채권자로부터 쟁점차용금을 무상 또는 저리로 차용한 것은 쟁점채권자가 사업체를 운영할 때 청구외망인과의 인연으로 인해 상호 신뢰 관례로 관련 자금을 아들인 청구인에게 대여하였다.
청구외망인은 부동산투자 전문가로서 쟁점채권자에게 부동산투자 관련 투자자문을 해 주었으며, 그로인해 청구인에게 저리로 자금을 대여하게 되었고, 재산 증식이나 이익 분여 목적이 없는 거래로서 대부업자가 아닌 이상 상호 약정한 이자율이 불합리하다고만 볼 수 없으며, 사회통념상 비정상적인 경제 행위로 보기 어렵다.
나. 과거의 인연으로 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거래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변칙적⋅불법적 부의 세습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입법취지에도 반한다.
다. 청구인이 경제활동을 하기 전이어서 상호 구두상 가능한 시점에 약정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며, 2016. 10월 해당 금액 전액과 이자를 상환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실질주의에도 반하는 것이며, 약정이 없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가. 완전포괄주의 도입의 취지는 1996년 이후 매년 증여의제규정을 신설⋅보완해 왔으나 모든 변칙증여행위를 예상하여 과세규정을 두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새로운 유형의 변칙증여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데 있으며, 그 핵심은 법이 열거하여 예정하지 않고 있는 유․무형 재산 및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부의 무상이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청구인 주장대로 청구인의 부친과 쟁점채권자가 부동산투자자문을 매개로 상호 친분관계가 형성되어 그 대가로 청구외망인의 자녀인 청구인에게 저리의 금전대차거래를 한 것이므로, 완전포괄주의 증여의제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망인이 받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간접적으로 받았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특수관계 외의 자로서 관행상 거래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거래의 경위, 거래 당사자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거래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조사과정에서나 심사청구과정에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사실로 판단할 여지가 없다.
나. 청구인은 조사기간 중에 쟁점부동산 자금원천을 소명하는 과정에서 쟁점채권자에게 작성하여 준 차용증, 쟁점채권자의 대여금 계좌 출금 증빙만을 제출하고, 상환사실 및 상환원리금 자금원천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설령 상환하였다고 한다면 세무조사가 종결되고 나서야 상환하게 된 합당한 경위가 제시하여야 할 것이며, 원리금을 자력에 의하여 상환하였는지 여부를 명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을 살펴보면, 차용기간을 1년으로 하여 연2%의 이자를 수수하는 조건임에도 조사종결일 현재까지 실제로 이자를 수수한 사실을 입증하는 금융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한 사실이 없어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1년이 되는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이익을 계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이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였다면, 쟁점채권자가 수령한 비영업대금이익에 대하여 관련 제세 신고납부가 이루어져야 하고, 청구인은 상증세법 제79조의 제2항제2호【경정 등의 청구 특례】규정에 의거 증여세 경정청구를 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당해 청구에서 논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3.1.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 제41조의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계산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 제42조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①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에게 시가(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1억원 이상의 재산(부동산과 금전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와 제2항에서 같다)을 사용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1억원 이상의 재산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받은 대가의 차액으로 한다.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용역(불특정 다수인 간에 통상적인 지급 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항에서 같다)을 제공받거나,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받은 대가의 차액으로 한다.
3. 출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분할,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사업 양수・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등이 아닌 경우에는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후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3.1.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된 것)
○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 제41조의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계산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1억원 이상 금전의 계산방법, 적정 이자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79조 【경정 등의 청구 특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2. 제41조의4에 따른 증여세를 결정 또는 경정받은 자가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대부기간 중에 대부자로부터 해당 금전을 상속 또는 증여받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해당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7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2013.2.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41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금전을 대출받은 자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1억원 미만의 금액을 1년 이내에 수차례로 나누어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대출받은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1억원 이상이 되는 날을 증여시기로 본다.
③ 법 제41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적정 이자율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④ 법 제41조의4 제1항에 따른 이익은 금전을 대출받은 날(수차례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대출받은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 2013.2.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41조의4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1억원 미만의 금액을 1년 이내에 여러 차례로 나누어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대출받은 금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1억원 이상이 되는 날을 증여시기로 본다.
② 법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적정 이자율”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이 보증한 3년 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③ 법 제41조의4제1항에 따른 이익은 금전을 대출받은 날(여러 차례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대출받은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④ 법 제41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금전을 대출받은 자와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1조 【경정청구 등의 인정사유 등】 (2017.02.0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⑦ 법 제79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0.2.18>
1. 해당 금전에 대한 채권자의 지위가 이전된 경우
2. 금전대출자가 사망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자가 해당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⑧ 법 제79조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함에 있어서는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대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
5)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0-18호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계산시 적용할 이자율 고시(2010.11.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7 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은 연 8.5%로 한다.
6) 국세청 고시 제2002-41호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금액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 고시(2002.12.3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7 제3항에서 규정하는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은 연 9%로 한다.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이 2016.10.13.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결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 증여가액 산정 및 증여세 결정내역 >
(단위: 원)
회차 | 증여일자 | 대여금 잔액 | 적정이자율 | 증여가액 | 증여세 |
1 | 2007.2.5. | 300,000,000 | 9% | 27,000,000 | 6,024,780 |
2 | 2008.2.5. | 300,000,000 | 9% | 27,000,000 | 5,729,130 |
3 | 2009.2.5. | 300,000,000 | 9% | 27,000,000 | 5,412,420 |
4 | 2010.2.5. | 300,000,000 | 9% | 27,000,000 | 6,633,900 |
5 | 2011.2.5. | 300,000,000 | 8.5% | 25,500,000 | 9,108,090 |
6 | 2012.2.5. | 300,000,000 | 8.5% | 25,500,000 | 8,548,110 |
7 | 2013.2.5. | 300,000,000 | 8.5% | 25,500,000 | 7,989,660 |
8 | 2014.2.5. | 300,000,000 | 8.5% | 25,500,000 | 7,428,150 |
9 | 2015.2.5. | 300,000,000 | 8.5% | 25,500,000 | 6,871,230 |
10 | 2016.2.5. | 300,000,000 | 8.5% | 25,500,000 | 6,312,780 |
계 | 300,000,000 | 261,000,000 | 70,058,250 | ||
2) 처분청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7.2.22. 쟁점부동산을 전 소유자 김SS로부터 1,000,000,000원에 매입한 것으로 확인되며, 또한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매입 당시 채권최고액을 780,000,000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2015.2.11.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윤SK 등 2명에게 양도하고 2015.6.30. 해당 근저당권을 말소하였음이 확인된다.
3) 조사관서에서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 실지조사 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2007.2.5. 쟁점채권자로부터 300백만원을 차용하여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하고, 차용시 연 2%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현재까지 이자를 포함한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어 금전무상대출이익 261백만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조사내용이 확인된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2.경 쟁점채권자로부터 쟁점차용금을 차용할 당시 작성하였다는 ‘차용증’ 사본을 제시하였는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금액: 일금 3억원정
○ 차용기간: 1년
○ 이자율: 연 2%
5) 청구인은 이 건 청구에서 쟁점채권자에게 쟁점차용금의 원금과 이자를 2016.10.13.과 2016.10.17.에 각각 상환하였다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가) 쟁점차용금 상환 자금원천 관련 “부동산매매계약서”
○ 대상물건: 서울 ◎◎◎구 OO동6가 36번지 상 토지 287.9㎡ 및 건물 605.7㎡ ○ 매도자: 청구인 ○ 매수자: (주)MM프라임(대표 김GG) ○ 매매대금: 1,600,000,000원 - 계약금: 300,000,000원 - 잔금: 1,300,000,000(2017.3.10. 지불하기로 한다) ○ 계약일: 2016.10.10. ○ 잔금일: 2017.3.10. |
나) 쟁점차용금 상환 관련 은행거래 내역
○ 예금주: 청구인 ○ 계좌번호: 534-358***-**-***
|
○ 예금주: 청구인 ○ 계좌번호: 137-99-******
|
6) 청구인과 쟁점채권자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간의 다툼은 없다.
라. 판단
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상증세법」제41조의4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받은 경우 대부금액에 대한 적정이자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2조제1항제1호는 타인에게 부동산 또는 금전을 제외한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다가, 2013.1.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된 상증세법 제41조의4에서는, 타인으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대한 적정이자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고,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지 않는다고 개정하였다.
이 건에서 처분청은 청구인과 쟁점채권자가 비록 특수관계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의 취지로 볼 때, 법 개정 전인 2012년 이전분의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도 증여세 과세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구 상증세법(2013.1.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의4 제1항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 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정 이자율 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을 각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 간의 금전의 무상대여 등의 거래를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그 거래로 인하여 금전을 대여 받은 자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와 같은 이익에 대하여는 이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 등을 근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대법원2014두40722, 2015.12.23. 같은 뜻 및 대법원2014두37924, 2015.10.1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건에 있어 처분청이 2007.2.5. 증여분부터 2012.2.5. 증여분까지의 증여세 41,456,430원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청구인은 2013.1.1. 이후의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과거 청구외망인과 쟁점채권자 사이 사업상 인연으로 말미암아 상호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청구인이 쟁점차용금을 무상대여 받을 수 있었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2013.1.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된 상증세법 제41조의4 제3항에서 규정하는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