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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쟁점대토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중-3428생산일자 2017.11.02.
AI 요약
요지
안AA의 문답서에 의하면 안AA이 쟁점대토농지에서 일용근로자 등을 고용하고 본인 소유의 농기계 등을 활용하여 배농사를 지었고, 생산된 배를 본인 명의로 출하한 점, 쟁점대토농지 취득일 이후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이 *억원을 상회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12.13. OOO(이하 “종전농지”라 한다) 및 건물 OOO를 OOO원에 OOO에 양도(수용)하고, 2014.2.13. OOO(이하 “쟁점대토농지”라 한다)의 대토농지로 취득하였는바, 종전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대토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17.3.7.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6.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부친은 평생을 농부로 농사만 지으며 사시다가 2004년경 OOO 개발로 인하여 OOO에 전·답 3,000평 전부를 수용당하였다.

  OOO는 당시 토지를 평당 OOO원에 매입하고 몇 년 전에 약 OOO가 넘는 평당 OOO원에 분양하였는데, 보상가가 형편없이 적어서 OOO에 예전 토지면적의 4분의 1 정도인 약 OOO평 토지를 평당 OOO원에 매수하였으나, 8년 만에 이 토지 또한 보상 당시 공시지가가 평당 OOO원임에도 불구하고 OOO가 평당OOO원에 수용하여 2005년 양수했을 당시 시세보다 평당 OOO원의 손해를 보고 수용당하였다.

시가도 아닌 공시지가의 2분의 1 가격으로 보상을 받다보니 일반농지취득하여 대토하지 못하고, 경매로 과수원(쟁점대토농지)을 낙찰받았으며, 토지 보상가액만 제대로 나왔다면 과수원이 아니라 일반농지로 대토 하였을 것이고, 관리인 없이 청구인 혼자 직접 농사를 지었을 것이다.

 (2) 청구인은 종전농지에서도 8년 동안 OOO여평(OOO)의 농지에 콩, 고구마, 참깨, 들깨, 배추, 감자, 부추 등을 직접 재배하였다.

 청구인은 OOO에서 태어나 자라면서 부친과 함께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농사일을 잘 하고, 청구인의 부친이 거의 실명상태였기 때문에 농사일은 청구인이 도맡아서 했으며, 지금도 경운기, 트렉터 농약 뿌리는 작업 등 웬만한 농사일은 타인의 도움 없이 하고 있다.

 청구인이 종전농지에서 농사를 짓는 동안 여름에 모기한테 너무 많이 물려서 지금도 종아리에 흉터가 크게 남아 있을 정도로 열심히 농사를 지었다.

 (3) 그런데, 과수원(배밭) 일은 청구인이 해 본 적이 없고, 배농사는 경험 없이는 조그만 실수에도 농사를 망칠 수 있으므로 배농사 경험자가 필요하여 관리인을 두게 되었다. 쟁점대토농지 내의 배밭에 있는 작업장은 청구인이 2014.2.13. 경매로 낙찰받기 전부터 있었고, 처음 작업장 보수도 청구인이 직접 하였으며, 이후 관리인이 작업장이 조금 부족하다고 하여 조금 더 확장하였다.

 (4) 청구인이 쟁점대토농지를 취득한 이후 현재까지 쟁점대토농지에서 직접 배농사를 짓고 있음이 OOO 이장 및 관리인 외 현지주민들의 경작사실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지원부, 농자재구매내역서(2009~2016년) 등에서 확인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배나무 전문가가 아니어서 제대로 농사를 짓기 위하여 관리인을 두고 배농사를 직접 지었다고 주장하나, 현장확인시 임차인 OOO은 과수원 내에 작업장을 직접 설치하고 과수경작에 필요한 소독기, 트랙터 등을 소유하고 인부(일용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출하된 배를 OOO 내의 OOO에 납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청구인은 본인이 농기계 등이 없어 과수의 제초, 농약, 솎아내기, 수확 등 모든 농작업을OOO이 한 것으로 진술하였는바, 쟁점대토농지를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고 임대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인이 제시한 OOO 등의 경작사실확인서는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이후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바, 현장확인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을 번복한 것으로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대토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3년 이상 종전농지 및 쟁점대토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였고, 종전농지 양도일(수용)로부터 2년 내에 쟁점대토농지를 취득하였으며, 쟁점대토농지의 면적은 종전농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인바, 청구인이 쟁점대토농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를 제외한 다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의 앙도소득세 대토감면 사후관리 검토서에 의하면, OOO은 쟁점대토농지 안에 작업실을 직접 설치하고, 과수경작에 필요한 소독기, 트랙터 등을 소유하면서 일용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과수경작을 하였고, 생산된 배를 OOO에 납품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OOO을 과수원의 관리인으로 두고 사실상 쟁점대토농지를 임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의 사업자 기본사항 조회내역에 의하면, OOO은 2002.1.14. 상호를 OOO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1.2.3. OOO을 개업한 이후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사업소득 현황은 OOO와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쟁점대토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농지원부(2014.2.21. 최초 작성),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2012.8.7. 최초등록), OOO 조합원증명서(2016.7.31. 가입), 사실확인서(OOO 외 3명), OOO 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의 앙도소득세 대토감면 사후관리 검토서 및 OOO의 문답서에 의하면 OOO이 쟁점대토농지에서 일용근로자 등을 고용하고 본인 소유의 농기계 등을 활용하여 배농사를 지었고, 생산된 배를 본인 명의로 출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OOO을 개업하여 세정제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쟁점대토농지를 취득한 2014년 이후 사업소득금액이 OOO원을 상회하는 점, OOO은 청구인이 쟁점대토농지를 자경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의 조사 당시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조합원증명서, OOO 거래명세서, 경작사실확인서 등만으로 청구인이 쟁점대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대토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6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괄호 생략)·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후 계속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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