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세무서장이 2016.10.7., 2016.10.10., 2016.11.9. 청구인에게 한 주식회사 OOOO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는, 주식회사 OOOO의 실제과점주주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를 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O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2013.12.6.부터 2016.8.1.까지 경기도 OO시 OO구 소재에서 제조업(전자기기)을 영위한 법인으로서 부가가치세 등 103,892,470원(법인세 1,241,950원, 근로소득세 108,300원, 부가가치세 102,542,220원이며, 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총 발행주식의 100%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6.10.7., 2016.10.10., 2016.11.9. 청구인에게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1.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2013년 12월 경 디OO(이하 ‘디OO’라 한다)의 대표 최OO는 원활한 영업을 위하여 체납법인을 설립하였는데, 청구인은 주식회사 디OO에 근무하고 있었고, 최OO은 디OO의 직원이었던 청구인과 정OO을 각각 1인 주주와 대표이사로 등재하였다. 청구인은 직원신분으로 사장인 최OO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형식상 1인 주주가 되었을 뿐, 체납법인에 경영에 참여하거나 배당받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체납법인의 실질주주는 최OO이라는 사실이 최OO의 확인서, 녹취록, 금융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세액의 납부통지를 한 것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체납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시점인 2013.12.5. 체납법인 주식 전체인 2,000주를 취득, 2014.4. 8,000주를 증자취득하여 2015.11.30. 소유주식 전체를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에 관여하였으며, 과점주주를 판단함에 있어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는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체납세액 납부통지는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다. 사실관계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2013.12.5. 경기도 OO시 OO구 소재를 본점으로, 전자기기 제조 등을 목적사업으로, 정OO을 대표이사로, 청구인을 1인 주주로 발행주식의 총수 2,000주, 자본의 총액 10,0000,000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14.4.25. 자본의 총액을 50,000,000원으로 증자하면서 증자된 주식 8,000주를 청구인에게 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국세청 전산조회자료(세적 및 소득)에 의하면, 디OO는 전자부품 제조업체로 2006.6.1. 개업하여 현재 OO광역시 O구에 소재하고 있으며, 최OO이 대표이사겸 1인 주주로 되어있고, 쟁점법인 설립당시 정OO(체납법인 대표이사)과 청구인(체납법인 1인 주주)은 디OO의 직원으로 나타난다(근로소득이 발생함).
3) 국세청 전산조회자료(소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2015년 기간 동안 디OO로부터 근로소득이 발생되었으나 체납법인으로부터는 근로나 배당 등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제시한 디OO 법인등기부등본 2쪽을 보면, 2013.5.23. 경기도 OO시 OO구 OO동 729-6번지 OO빌딩 210호로부터 이전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체납법인 법인등기부등본 1쪽의 본점 주소를 보면 경기도 OO시 OO구 OO4로 246, 210호(OO동, OO빌딩)로 기재되어 있는바, 체납법인이 디OO 이전한 후 동일한 장소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제시한 최OO의 사실확인서(2016.10.25.)를 보면, 청구인은 체납법인과 어떠한 관련도 없으며, 체납법인의 대주주로서의 권리는 최OO이 가지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6)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과 최OO 전화통화 녹취록(2016.10.10.~11.2., 총 13건)를 보면, 청구인은 최OO에게 쟁점체납세액 해결을 요구하고 있고, 최OO은 체납법인의 체납액, 청구인의 쟁점체납세액을 해결해야 하나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7)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조회자료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2014.5.25.경 자본금을 10,000,000원에서 50,000,000원으로 증액하였는데, 같은 날 디OO에서 청구인 계좌로 40,000,000원이 입금되고 동 자금이 다시 체납법인으로 이체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8) 청구인 제시한 불기소이유통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디OO에서 2016.2. 경 퇴직하면서 급여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최OO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고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9) 국세청 전산조회자료(세금계산서)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주요 매출처는 디OO로 나타난다.
라. 판단
청구인이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 서류상 체납법인의 1인 과점주주로 나타나나, 청구인과 체납법인 설립당시 대표를 맡은 정OO이 최OO이 소유한 디OO의 직원이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체납법인의 증자대금이 디OO로부터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근로, 배당소득 등을 지급받은 사실이나 주주총회 등을 체납법인 운영에 간여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최OO이 체납법인의 사실상 대주주이고 쟁점체납세액의 납부의무자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질주주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일응 최OO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이는 면이 있으므로 체납법인의 실제과점주주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 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