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세무서장이 2016.8.4. 청구법인에게 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19,344,370원, 2005사업연도 법인세 △36,256,090원의 경정처분은,
김OO과 장OO 명의 계좌(OO은행 110-030659-***, OO은행 816-24-0169-***, OO은행 177-910129-*****)에 입금된 금액 중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과세된 금액이 실제로 청구법인의 건강식품(OO음료) 판매금액인지 여부를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 등을 기초로 면밀히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 유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가. 청구법인은 1993.11.1. 설립되어 기계 및 장비(산업용열식건조기 등)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며, 최대주주는 김OO(1951년 생, 97.37%)이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1993.11.1.부터 2007.3.경까지 김OO, 이후부터 현재까지 배우자인 채OO이며, 김OO은 면세사업장인 OOOO개발협회(1989.11.1.개업, 업종:자유직업)와 OO빌딩(1999.11.24.개업,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고 있다.
나. OO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2014.10.22.부터 2016.1.9.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2005~2014사업연도 기간 중 주주 김OO과 직원 장OO 명의 계좌(김OO OO은행 110-030659-***, OO은행 816-24-0169-***, 장OO OO은행 177-910129-*****,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로 건강식품(이하 “OO음료” 또는 “쟁점음료”라고 한다) 판매금액 1,909백만원을 입금받고 이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법인에게 2005년 제2기~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337,897,998원과 2005~2014사업연도 법인세 401,258,611원을 고지하겠다는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부과제척기간 임박으로 2016.1.16. 쟁점계좌에 입금된 215,628천원 중 137,343천원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30,072,741원, 2016.3.2. 2005사업연도 법인세 95,842,990원을 청구법인에게 고지하였고, 2016.3.9. 인정상여에 의한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1,883,099원을 김OO에게 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6.4.18.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6.6.3. 재조사 결정하였으며, 2016.6.5.부터 2016.7.4.까지 재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계좌에 입금된 215,628천원 중 48,996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고 한다)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2016.8.4. 청구법인에게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19,344,370원, 2005사업연도 법인세 △ 36,256,090원, 김OO에게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8,171,660원을 감액경정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2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김OO은 개인자격으로 쟁점음료를 판매해오고 있다.
1) 김OO은 임상의학박사로 청구법인이 설립되기 전인 1982년부터 영지버섯개량균사에 대한 연구를 하여왔으며, 쟁점음료는 야OO농학박사와 김OO이 1981.4.1.~1993.3.31.까지 연구개발하여 OO과 미국에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김OO이 특허권 보유자이다(별첨 특허증 등).
2) OO원재료는 김OO이 종균사(대표 김)와 계약에 의해 생산하여 납품 받았다는 확인서가 있는바 이는 쟁점음료의 소유권이 개인 김OO에게 있다는 증거자료이다(별첨 확인서 및 종균검수증명서 제출).
3) 1989.11.1. 사업자등록한 OOOO개발협회는 쟁점음료를 1989.11.~1996.5.까지일본 나고야 소재 동건식품, 1996.6.~2000.9.까지 온양시 OO식품, 2000.10.~2014.12.까지는 직접 제조하여, 1989.11.1.~현재까지 판매유통 (샘플, 체험)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객(한 등)다수는 2016.9.13. 현재도 쟁점음료를 OOOO개발협회에서 구매하고 있다. 이는 쟁점음료 판매유통권한 및 그에 따른 판매수익권이 OOOO개발협회 개인 김OO에게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온양시 OO식품에서 제조한 하모니제이션 사진 제출).
4) 청구법인은 2000.10.28. 김OO이 100% 투자하여 쟁점음료를 주문생산할 목적으로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였으나 자금여건상 생산시설이 준비되지 아니하여 쟁점음료를 생산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음료는 김OO과 장OO이 직접 OO과학경영직업전문학교1) 자산을 이용하여 쟁점음료의 연구ㆍ개발ㆍ제조를 하고 있다(별첨 OO과학경영직업전문학교 고유번호증 및 전공과정사진).
나. 장OO은 OOOO개발협회의 정직원이다.
처분청은 장OO의 소득내역을 확인한바 2008.1.~2008.3.까지 청구법인으로부터 일용급여 2,100천원을 지급받았고, 청구법인의 관리실장(서울고등법원판결문, 2015노1346, 2015.8.20.)이라는 주장이나,
장OO은 OOOO개발협회의 정직원으로서 위 2,100천원은 OOOO개발협회가 장OO에게 지급한 급여(2005~2014, 91,251천원)의 일부분일 뿐이며, OOOO개발협회는 장OO의 4대보험료를 지급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에게 17,569천원을 송금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직원이 한명도 없는 반면, OOOO개발협회는 4명의 박사와 1명의 수석간호사가 교육컨설팅, 건강음료 등을 목적사업으로 27년째 사업중으로 현재까지 쟁점음료가액을 건강상담료 가액에 포함하여 받고 있는바, 쟁점음료판매금액은 OOOO개발협회(김OO)에 귀속되는 것이다.
라. 쟁점계좌 입금액 중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결정한 금액 48,996,909원에는 쟁점음료 판매수익과 무관한 37,209,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 재조사 결정에 따른 수입금액 48,996,909원 중 제외하여야 할 금액 ① OOOO개발협회 판매금액 18,089,000원 ② OO빌딩 임대사업 임대보증금, 월세 8,720,000원 ③ 쟁점음료 반품 3,880,000원 ④ 사업무관금액 6,520,000원 합계 37,209,000원 |
3. 처분청 의견
가. 쟁점계좌는 청구법인의 차명계좌이다.
1) 김OO은 청구법인의 개업일(1993.11.1.)부터 2007.3.4.까지 대표이사였으며, 청구법인 주식 74,000주(지분율 97.3%, 2002년~2015년 사업연도 현재)를 보유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일용근로지급명세서 신고내용을 보면 장OO은 2008. 1.~2008. 3.경까지 청구법인으로부터 일용급여 2,100천원을 수령하였음이 확인된다.
2)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식품제조 등) 등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사건번호 2015노1346, 2015.8.2.)에 따르면,
피고인은 청구법인과 김OO· 채OO· 장OO이고, 김OO은 음료류 생산·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법인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장OO은 청구법인의 관리실장으로 확인되며, 김OO 및 장OO은 ‘OO그룹’이라는 블로그를 개설하여 '융합균액OO' 음료의 효능을 광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정보마당 게시문 내용(2014.4.23.)을 보면 아래와 같다.
○ 제목 : 회수/판매중지 ○ 회수 제품명 : 융합균액OO ○ 회수 사유 : 식용 불가 원료 사용 ○ 회수 영업자 : (주)OO그룹 |
4) 부가가치세 재조사 당시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 중 유통기한 등이 표기 되어 있는 사진(음료 봉투 등)에는 제조업체가 청구법인으로 표기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5) 김OO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OO천연균사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2004.6.22.)’이라는 제목의 인터넷 게시글(Daum 카페)에는 판매원이 ‘OO그룹 균사체사업부’로 나타나고 ‘OO그룹 OO천연물제약원료연구소 상담 OO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Daum 블로그 ‘OO그룹’에 게시된 ‘만성피로를 예방하는 양생의 비결(2010.11.17)’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그린테트라’라는 블로그에 게시되어 있고 작성자는 청구법인의 연구위원) 장OO으로 되어있다.
6) 당초 부가가치세 조사 당시 김OO 명의 OO은행 계좌의 입금 상대방 권**이 제출한 확인서를 보면 권**은 “OO그룹의 버섯배양액 건강식품을 구입하였다”고 확인하였다.
7) 청구법인이 2001. 7. 30. 법인등기부등본에 건강식품 생산판매업· 식품 제조 및 약품판매업을 추가한 점, 청구법인으로부터 음료를 구입하고 계좌로 입금하였다는 구매자의 확인서가 있는 점, 부가가치세 재조사 당시 제출한 서류(음료 봉투 사진)에 제조업체가 청구법인으로 표기되어 있는 점, 인터넷에 게시된 글에 의하면 쟁점음료는 청구법인이 제조·판매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O개발협회는 면세사업자이고 업종이 자유직업으로 되어있어 음료제조․판매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실관계로 보아 쟁점계좌는 청구법인의 차명계좌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이 쟁점계좌 입금액 중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을 48,996,909원으로 결정한 것에 대하여 OOOO개발협회 유통금액(판매, 샘플) 18,089,000원, 사업과 무관한 금액 6,520,000원, OO음료 반품액 3,880,000원 OO빌딩 임대사업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금액 8,720,000원 등 총 37,387,000원은 쟁점음료 판매수익과 무관하므로 청구법인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OO, 이에 대한 객관적 증거 서류의 제시가 없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음료를 판매한 것인지, 쟁점계좌 입금액 중 청구법인의 쟁점음료 판매관련 수입금액은 얼마인지
나.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OO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口述)로 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김OO(OOOO개발협회)이 쟁점음료를 제조․판매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김OO의 사업자등록 내역과 수입금액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김OO은 OOOO개발협회를 1989. 11. 1. 서울특별시 OO구 보라매로 76 (신대방동, OO빌딩 5층)에 설립하여, 업종이 자유직업 / 기타자유직업으로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 OO구 로 78 을 사업장소재지로 부동산 / 임대업을 1999. 11. 24. 개업하여 현재까지 계속사업자로 사업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상호 | 개업일 | 업종 | 계속사업여부 | 비고 |
OOOO개발협회 | 1989.11.1. | 자유직업 | 여 | 면세사업자 |
- | 1999.11.24. | 부동산/임대 | 여 |
나) 김OO(OOOO개발협회) 수입금액 신고내역
세 목 | 귀속년도 | 신고유형 | 신고일 | 총수입금액 |
종합소득세 | 2005 | 간편장부 | 2006.05.31 | 58,000,000 |
2006 | 간편장부 | 2007.05.31 | 17,129,000 | |
2007 | 기준경비율 | 2008.05.31 | 1,582,080 | |
2008 | 기준경비율 | 2009.06.01 | 2,939,000 | |
2009 | 기준경비율 | 2010.05.31 | 321,000 | |
2010 | 간편장부 | 2011.05.31 | 860,000 | |
2011 | 자기조정 | 2012.05.31 | 450,000 | |
2013 | 간편장부 | 2014.05.31 | 490,000 |
* OOOO개발협회가 신고한 면세수입금액은 OO음료에 대한 상담료이며, 쟁점음료 상당액을 상담료로 받았다고 함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음료를 판매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청구법인의 기본사항과 수입금액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1993.11.1. 서울특별시 OO구 로 76 (OO빌딩 5층)에 개업한 제조/ 산업용열식건조기 등을 영위하는 업체로 현재 계속사업자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법인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사업목적으로 건강식품 생산판매업을 등기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2000. 1. 21. OO구청장에게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한 것으로 확인되며, 식품의 종류는 ‘음료류’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의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다
(주, %)
주주명 | 납세자번호 | 대주주관계 | 주식수 | 지분율 |
김OO | 511229-******* | 본인 | 74,000 | 97.370 |
채OO | 570619-******* | 배우자 | 1,920 | 2.530 |
700920-******* | 기타 | 20 | 0.030 | |
330210-******* | 기타 | 20 | 0.030 | |
661215-******* | 기타 | 20 | 0.030 | |
350310-******* | 기타 | 20 | 0.030 |
* 2005년부터 현재까지 주주 변동없음
* 채와 이은 채OO의 부모이며, 채은 채OO의 동생, 임는 채의 배우자임
다)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기 별 | 과세표준 | 납부세액 |
2005년 1기 | 10,080,364 | 8,234 |
2005년 2기 | 4,427,000 | -189,097 |
2006년 1기 | 3,000,000 | -70,760 |
2006년 2기 | 6,300,000 | -61,091 |
2007년 1기 | 1,960,000 | 1,736 |
2007년 2기 | 36,000,000 | 29,722 |
2008년 1기 | 0 | -10,000 |
2008년 2기 | 0 | -10,000 |
2009년 1기 | 5,680,000 | 13,806 |
2009년 2기 | 1,101,100 | 770 |
2010년 1기 | 0 | 0 |
2010년 2기 | 0 | 0 |
2011년 1기 | 0 | 0 |
2011년 2기 | 0 | 0 |
2012년 1기 | 0 | 0 |
2012년 2기 | 14,227,322 | 1,518,265 |
2013년 1기 | 13,800,000 | 1,050,071 |
2013년 2기 | 13,800,000 | -12,593 |
2014년 1기 | 13,800,000 | 290,645 |
2014년 2기 | 0 | 0 |
* 2012~2014사업연도에 신고한 수입금액은 OO빌딩에 위치한 7공장(2010.6.10. 개업, 대표: 조, 카센타)에서 대기오염장치에 관한 관리비를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고, 이외 다른 수입금액은 없음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음료를 판매하면서 쟁점계좌(김OO, 장OO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그 판매대금을 수취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를 하였는바, 처분청의 쟁점계좌 입금액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당초 조사) 2014.10.22.부터 2016.1.9.까지 부가가치세 부분조사 실시
- 청구법인의 차명계좌로 본 김OO 명의계좌(OO 1100306*****,OO8162401*****)와 장OO의 명의계좌(OO 17791029*****)에 입금된 금액 4,515,689천원 중에서 청구법인 사업 관련 수입금액 2,796,158,946원을 산정
- 사업성 관련 수입금액에서 쟁점계좌로 김OO 개인사업과 관련되어 입금되었다고 간주되는, 김OO의 부동산/임대업 관련 월임대료 상당액과 김OO이 운영하는 OOOO개발협회 신고 수입금액을 차감하여 누락수입금액을1,827,520,720원으로 산정함
과세기간 | 총입금액 (①) | 수입금액 제외 (②) | 신고금액(공급대가) | 신고누락 공급대가 (④=①-②-③) | 신고누락 공급가액 (⑤=④/1.1) | 신고누락 수입금액 (⑦=⑤-⑥) | |
임대료수입 (③) | 면세수입 (⑥) | ||||||
2005.1기 | 406,671 | 192,894 | 18,019 | 49,145 | 195,757 | 177,961 | 128,816 |
2005.2기 | 215,628 | 41,770 | 13,039 | 8,855 | 160,818 | 146,198 | 137,343 |
2006.1기 | 343,219 | 215,865 | 59,279 | 9,569 | 68,074 | 61,885 | 52,316 |
2006.2기 | 203,237 | 74,902 | 55,779 | 7,560 | 72,554 | 65,958 | 58,398 |
2007.1기 | 176,057 | 40,690 | 25,199 | 1,582 | 110,167 | 100,152 | 98,570 |
2007.2기 | 233,164 | 40,208 | 36,960 | 0 | 155,996 | 141,814 | 141,814 |
2008.1기 | 194,551 | 27,459 | 28,970 | 2,675 | 138,121 | 125,565 | 122,890 |
2008.2기 | 120,907 | 37,490 | 20,194 | 264 | 63,222 | 57,475 | 57,211 |
2009.1기 | 138,514 | 27,304 | 25,740 | 321 | 85,469 | 77,699 | 77,378 |
2009.2기 | 227,065 | 60,774 | 26,400 | 0 | 139,891 | 127,173 | 127,173 |
2010.1기 | 221,721 | 72,047 | 35,145 | 860 | 114,528 | 104,117 | 103,257 |
2010.2기 | 300,568 | 157,099 | 65,010 | 0 | 78,459 | 71,326 | 71,326 |
2011.1기 | 323,407 | 166,244 | 57,200 | 450 | 99,962 | 90,875 | 90,425 |
2011.2기 | 209,830 | 50,804 | 69,080 | 0 | 89,946 | 81,769 | 81,769 |
2012.1기 | 230,048 | 115,703 | 59,400 | 0 | 54,944 | 49,949 | 49,949 |
2012.2기 | 237,758 | 143,002 | 18,480 | 0 | 76,275 | 69,341 | 69,341 |
2013.1기 | 266,161 | 163,790 | 16,720 | 490 | 85,651 | 77,864 | 77,374 |
2013.2기 | 221,607 | 39,944 | 15,840 | 0 | 165,823 | 150,748 | 150,748 |
2014.1기 | 129,669 | 23,961 | 15,840 | 200 | 89,868 | 81,698 | 81,498 |
2014.2기 | 115,898 | 25,570 | 35,420 | 0 | 54,908 | 49,916 | 49,916 |
합 계 | 4,515,689 | 1,717,531 | 697,717 | 81,971 | 2,100,440 | 1,909,491 | 1,827,520 |
나) (재조사) 2016.4.14.부터 2016.7.13.까지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 따라 재조사 실시
- 연금수령액 12,433천원, 사업수입금액과 관련 없는 자금거래 등 입금액 744,319천원,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한 금액 58,762천원, 김OO의 개인 부동산임대 수입금액 213,036천원, 이자수입 2,182천원, 중복계산 22,006천원, 임대보증금 수령액 37,320천원 등 총합계 1,090,059천원(공급대가)을 차감한 708,908천원을 청구법인의 누락수입금액 결정함
과세 기간 | 총입금액 (①) | 수입금액 제외 (②) | 법인 기신고 금액 (③) | 개인 수입금액 | 신고누락 공급대가 (⑥=①-②-③-④-⑤) | 신고누락 공급가액 (⑦=⑥/1.1) | |
임대료 수입(④) | 면세 수입 (⑤) | ||||||
2005.2기 | 215,628 | 121,200 | 31,676 | 8,855 | 53,897 | 48,997 | |
2006.1기 | 343,219 | 265,459 | 21,322 | 9,569 | 46,869 | 42,608 | |
2006.2기 | 203,237 | 115,683 | 40,112 | 7,560 | 39,882 | 36,257 | |
2007.1기 | 176,057 | 67,325 | 47,816 | 1,582 | 59,334 | 53,941 | |
2007.2기 | 233,164 | 132,749 | 48,184 |
| 52,231 | 47,483 | |
2008.1기 | 194,551 | 107,298 | 40,046 | 2,675 | 44,533 | 40,484 | |
2008.2기 | 120,908 | 59,151 | 24,810 | 264 | 36,683 | 33,348 | |
2009.1기 | 138,514 | 55,217 | 5,632 | 34,361 | 321 | 42,983 | 39,076 |
2009.2기 | 225,066 | 112,539 | 51,776 |
| 60,751 | 55,228 | |
2010.1기 | 221,721 | 123,124 | 47,745 | 860 | 49,992 | 45,447 | |
2010.2기 | 300,569 | 203,554 | 59,780 |
| 37,235 | 33,850 | |
2011.1기 | 323,407 | 233,103 | 66,327 | 450 | 23,527 | 21,388 | |
2011.2기 | 209,831 | 81,914 | 92,800 |
| 35,117 | 31,925 | |
2012.1기 | 230,048 | 149,614 | 49,740 |
| 30,694 | 27,904 | |
2012.2기 | 237,759 | 150,503 | 7,590 | 43,450 |
| 36,216 | 32,923 |
2013.1기 | 266,162 | 173,654 | 15,180 | 34,020 | 490 | 42,818 | 38,925 |
2013.2기 | 221,607 | 94,776 | 15,180 | 50,150 |
| 61,501 | 55,910 |
2014.1기 | 129,670 | 46,380 | 15,180 | 47,230 | 200 | 20,680 | 18,800 |
2014.2기 | 115,899 | 49,554 | 61,390 |
| 4,855 | 4,414 | |
합 계 | 4,107,017 | 2,342,797 | 58,762 | 892,735 | 32,826 | 779,798 | 708,908 |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음료를 판매하였고,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음료 판매대금이 신고누락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5노1346, 2015.8.20.선고)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의 피고는 김OO, 채OO, 장OO, 주식회사 OO그룹이고, 식품위생법 위반의 피고인은 김OO, 장OO, 주식회사OO그룹임(채OO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사건 2015노1346 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 등) 나. 식품위생법 위반 1.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 등)에 대한 판단 피고인 김OO, 채OO, 장OO, 주식회사OO그룹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김OO은 서울 OO에서 음료류 생산․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OO그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채OO는 피고인 김OO의 처로서 위 회사의 대표이며, 피고인 장OO은 위 회사의 관리실장인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의해 고시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성분에 관한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김OO, 채OO, 장OO은 공모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의해 성분과 규격이 고시되지 않은 식품원료인 미루나무 톱밥을 원료로 하여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인 ‘융합균액OO'(이 사건 음료)를 제조․가공한 후 이를 판매하였고, 피고인 주식회사 OO그룹은 식품제조 및 약품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대표이사인 채OO 등이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음료는 OO균사를 배지(균, 세포 또는 식물체 배양을 위하여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주고 적당한 삼투압, ph를 맞추어 준 것을 의미함)에 배양한 OO균사체를 주된 원료로 하여 제조된 사실이 인정되는데, 검사는 위 OO균사를 배양함에 있어 사용된 배지가 미루나무 톱밥임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음료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의해 성분과 규격이 표시되지 않은 미루나무 톱밥을 원료로 하여 제조된 식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음료의 원료가 되는 OO균사체를 배양하는 과정에서 배지는 단지 OO균사를 배양함에 있어 필요한 영양소를 제공해 주는 것에 불과할 뿐 OO균사체의 주된 부분은 OO균사로 보이는바, 피고인 김OO이‘OO균사체의 배양과정에서 배지의 성분은 분자생물학적 변이를 통해 OO균사체의 먹이 성분으로 전환될 뿐 더 이상 원래의 성분은 잔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가사 검사의 주장대로 위 OO균사를 배양함에 있어 사용된 배지가 미송톱밥이 아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의해 성분과 규격이 고시되지 않은 미루나무 톱밥이라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미루나무 톱밥에서 배양된 ‘OO균사체’그 자체가 아닌 단지 배지로 사용된 것에 불과한 미루나무 톱밥이 이 사건 음료의 원료가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식품위생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 김OO, 장OO, 주식회사OO그룹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김OO, 장OO은 인터넷 다음 홈페이지에‘OO그룹’이라는 블로그를 개설하여 블로그 내 게시글에‘융합균액OO'음료 및 위 음료에 들어있는 ‘OO균사체’에 대하여 암치료 등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으로 광고하기로 공모한 다음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장OO이 2008.1.29.경 위 블로그에‘암환자 웰빙식단 OO약선요리’라는 제목 등의 글(‘이 사건 광고글’)을 올려 2014. 3. 5.경까지 게재함으로써 피고인 김OO, 장OO은 공모하여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품질, 영양표시 등을 함에 있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식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를 하였고, 피고인 주식회사 OO그룹은 식품제조 및 약품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직원인 장OO 등이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피고인 장OO이‘OO그룹’인터넷 블로그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3개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위 글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항암작용 등이 있다고 널리 알려진 버섯(팽이버섯, 복령 등) 또는 버섯균사체를 융합한 OO버섯균사체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 사건 음료 및 버섯 등을 재료로 하여 만든 약선요리를 소개하고, 이를 섭취할 경우 건강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를 표현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위 피고인들이 판매하는 이 사건 음료가 암 등 질병의 치료․예방을 직접적이고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 양 표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이 사건 광고글을 보게 된다고 하여 위 피고인들이 판매하는 이 사건 음료가 식품이 아닌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위 피고인들이‘OO그룹’ 인터넷 블로그에 이 사건 광고글을 게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구 식품 위생법 제13조제1항제1호 소정의 허위과대광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나) 쟁점음료 구매자 확인서 19매
처분청은 쟁점계좌에 입금한 사람 중 인적사항이 확인되는 사람들에게, 입금은행과 입금내용을 기재하고, 입금한 사유를 확인하여 달라는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송하였는데, 2015년 7월∼12월에 입금자로부터 회신받은 확인서 19매에 의하면, 청구법인 또는 청구 외 김OO, 장OO으로 부터 건강식품인 버섯균사체를 구입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의 2014.4.24. 보도자료(제목 : 식품위생법 위반제품 회수조치)에 의하면 식품제조업체가 (주)OO그룹이며, 제품명이 OO융합균액으로 확인되며, 서울식약청 정보공개 내역(등록일 2014.4.23.) 및 OO구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공지(2014.4.29.) 내용, 이에 관련된 신문기사에는 쟁점음료를 영업자인 청구법인이 회수하라는 조치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기타 증빙
- 쟁점음료 스티커를 보면 제조원은 ㈜OO그룹이고, 유통은, 로 되어있다.
- OO천연균사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김OO 작성(2004.6.22.) 출처 : OO그룹 OO천연물제약원료연구소로 표기)
- 다음블로그 게시물 ‘만성피로를 예방하는 양생의 비결’(2008.11.8., 2010.11.17.) ㈜OO그룹 연구위원 장OO 작성
5) 청구법인은 김OO(OOOO개발협회)이 쟁점음료를 제조․판매하였고,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청구법인의 수입과 무관한 김OO 개인의 수입금액이라고 주장하는바, 청구법인의 주장과 증빙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5노1346, 2015.8.20. 선고)에 대하여
처분청이 제시한 판결문은 청구법인이 쟁점음료를 제조․판매 하였는지 여부를 쟁점으로 한 판결문이 아니며, 청구법인이 의약품 또는 건강식품으로 오인·혼돈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였는지 여부를 쟁점으로 심리한 판결이다.
나) 블로그 등 온라인을 통하여 “건강음료OO" 홍보에 대하여
“OO균사체”가 암 치료 등에 효능이 있으며 “OO균사체”를 이용한 약선 요리를 소개한 것뿐이다.
다) 쟁점음료 제조와 관련하여
① OO음료의 원료는 김OO 개인연구물질이며, 관련특허도 김OO 개인소유임[김OO의 특허증, 임상의학박사 학위증 및 임상시험 사진, 쟁점음료 관련 논문 5편(논문저자 김OO) 등]
② OO음료의 연구·개발비용은 청구법인과 전혀 무관한 비용이며 김OO 개인소득의 비용으로 지출됨
- 쟁점음료 원재료를 김OO이 부평종균사에 생산의뢰하였다는 확인서
- 온양시 OO식품에서 제조한 쟁점음료(하모니제이션) 사진
③ 김OO, 장OO이 OO음료를 연구·개발·제조하는데 사용한 장소 및 장비는 청구법인과 무관함
- OO과학경영직업전문학교 고유번호증 및 전공과정사진
라) 쟁점음료 판매와 관련하여
김OO은 건강상담가로 건강상담료에 쟁점음료가액을 포함하여 받고 있음. 고객들로부터 쟁점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건강상담료 명목이며, 쟁점음료는 임상시험제품이며, 시제품에 불과함
마) 김OO, 장OO이 청구법인 소속인지에 대하여
- 김OO은 청구법인의 대주주이나 2007.2.21. 이후 청구법인에서 근무하는 등 청구법인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도 김OO을 통제한 사실이 없음
- 장OO은 OOOO개발협회의 정직원으로서 청구법인은 장OO에게 4대보험료 및 정규 월급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것에 반하여, OOOO개발협회는 장OO에게 급여 91,251천원과 4대보험료 17,569천원을 지급함
* OOOO개발협회의 직원에 대한 원천세 신고사실은 확인되지 않음
바) 쟁점음료 구매자 19명의 확인서에 대하여
"OO음료"의 구매자 19명은 "OO음료"포장 표시 란에 제조원이 주)OO그룹이라는 스티카의 표기만 보았을 뿐이고, (주)OO그룹은 "OO음료"상품에 대한 판매(유통)회사가 아니고, OEM(주문자생산)업체임
6)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계좌 입금액 중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쟁점음료 판매대금)을 48,996,909원으로 결정한 것에 대하여, 총 37,387,000원(OOOO개발협회 매출금액 18,089,000원, 사업과 무관한 금액 6,520,000원, OO음료 반품액 3,880,000원, OO빌딩 임대사업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금액 8,720,000원)은 쟁점음료 판매수익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는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라. 판단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해야 하고(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수사기관 또는 과세관청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납세의무자 아닌 자의 진술이 기재된 전말서 등이라고 하더라도 그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증빙자료가 있거나 납세의무자에 대한 사실확인 등 보완 조사가 이루어졌다면 이를 과세자료로 삼을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2009두5022, 2009.07.09. 참조), 청구법인은 쟁점음료를 김OO이 개인자격으로 판매하였다고 주장OO, 김OO은 청구법인을 1993.11.1. 설립하여 2007.3.경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이후 배우자인 채OO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변경되었으며, 심리일 현재 김OO이 청구법인의 주식 97.3%를 보유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음료를 판매하기 위하여 OO구청장에게 식품제조가공업을 등록한 점, 쟁점음료 제품의 스티커 등에 제조원이 청구법인으로 표시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판매를 위하여 제조된 쟁점음료를 김OO에게 판매하였다는 증빙도 없는 점,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에 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실질적으로 김OO이 운영하고 있고 장OO은 청구법인의 관리실장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이 법원판결문 등을 기초로 쟁점음료를 구입한 구매자들에게 확인한바, 구매자들은 청구법인으로부터 버섯배양액을 구입하고 쟁점계좌로 대금을 입금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서울지방식약청 및 OO구청이 쟁점음료에 대한 판매중지(긴급회수) 등을 공지하면서 영업자를 청구법인으로 지정하고 있는 점, 장OO이 다음 블로그에 게시한 게시물을 보면 장OO이 청구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청구법인 주장대로 김OO의 기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음료를 판매한 것으로 봄이 더욱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계좌가 청구법인의 차명계좌라는 전제하에 쟁점계좌에 입금된 215,628천원 중 소명이 불분명한 48,996천원(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쟁점음료 판매금액으로 보았으나, 쟁점계좌 입금액 대부분이 임대업 등 김OO의 개인사업 수입금액 등으로 확인되는바, 쟁점계좌를 청구법인의 차명계좌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쟁점계좌에 쟁점음료 판매금액이 입금되었다 하더라도 쟁점금액이 모두 청구법인의 쟁점음료 판매금액이라는 사실을 처분청이 객관적으로 입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 있고, 처분청 조사내용을 보면, 처분청은 당초 2005년~2014년 총입금액 45억여원 중 18억여원을 누락수입금액로 결정하였다가 재조사를 통하여 누락수입금액을 7억여원으로 다시 감액 결정하였는데, 청구인이 제시한 수입금제외 사유(임대수입, 반품 등)가 처분청의 기조사내용이나 경험칙에 비추어 사실로 보이는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쟁점금액 중 쟁점음료 판매금액을 재조사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고, 이에 따른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2008.8.18. 설립, 청구법인이 소재한 OO빌딩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표자 채은 채OO의 父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