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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필요경비가 누락되었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음
심사-소득-2016-0087생산일자 2017.02.16.
AI 요약
요지
신고 누락된 필요경비가 있다고 주장하는 납세자는 누락된 비용을 실제로 지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비용이 신고시에 필요경비에서 누락되었다는 점까지 입증하여야 함
질의내용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건설/철구조물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북북산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OO스틸(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철근 매입하고 65,000천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자료상인 OO테리어 등으로부터 수취하였다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소명자료에 따라 쟁점매입금액을 청구인의 201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김해세무서장에게 매출누락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김해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가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거래사실을 부인하자 과세근거 부족 등을 이유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반송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16.5.11. 청구인에게 201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0,370,6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8.8.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6.9.7. 이의신청의 일부인용 결정에 따라 17,291,860원을 감액 결정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10.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OO테크와 건설하도급계약에 따라 건설공사를 하면서 쟁점거래처에서 철근을 실제 매입하고 대금은 계좌이체(25,091천원) 및 현금(39,915천원)으로 지급하였는바, 쟁점거래처에서 청구인과의 거래사실을 부인한다고 하여 계좌이체 지급액에 대하여만 거래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실제 철근을 매입하였다고 하는 쟁점거래처에서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계좌이체 금액이외에는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증빙이 없는바, 청구인이 쟁점매입금액 중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거래증빙이나 결제증빙이 없으므로 실제 거래로 인정할 수 없는바, 필요경비를 부인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매입금액 필요경비 불산입의 적정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 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 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3) 소득세법 시행령【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개정 2013.1.1, 2014.12.23, 2015.12.15, 2016.12.20>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66조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제4항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에 한정한다)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5)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3조 의2 【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있는 경우】

  법 제81조의4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2.21, 2016.2.5>

   1.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2.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을 하는 경우

   3.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다만, 처음의 세무조사(법 제81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세무조사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서 해당 자료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가 조세범칙조사의 실시에 관한 심의를 한 결과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없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현황은 다음과 같다.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대표자

업종

개업일

OO산업

606-04-75****

창원 OO OO

10-1*외

오OO

건설

철구조물

2009.11.27.

2) 처분청에서 수보한 과세자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천원)

과세기간

자료종류

자료금액

자료발생처

2011년

기타소득세자료

(소득세결정을 위한 매출.매입)

65,000

OO산업

(606-04-75***)

                                                                           3)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천원)

귀속

수입금액

소득금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납부세액

신고유형

2011년

3,044,540

191,974

187,758

50,815

30,051

성실신고

 4) 처분청의 당초 과세자료 처리와 관련한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천원)

귀속

수입금액

소득금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가산세

결정세액

고지세액

2011년

3,044,540

287,387

283,168

84,209

25,861

94,826

40,370

5) 처분청의 과세자료 처리 보고서에 주요 기재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1년 제2기에 OO테리어와 OO건업으로부터 201,240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쟁점거래처로부터 철근 65,000천원을 실제 매입하였으나 비용 계상하지 아니하였다고 소명하였다.

  나) 조사과의 자료처리 결과에 따라 무자료 매입처인 쟁점거래처 관할 세무서(김해)에 자료통보 하였으나, 쟁점거래처에서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과세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반송처리 되었다.

다)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거래의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여 자료금액 65,000천원을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경정한다.

6)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에서 철근 등을 실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거래대금 지급내역

(천원)

일자

금액

지급방법

수취인

비고

2011.08.05.

7,525

송금

김OO

OO스틸 조OO의 아들

2011.08.30.

17,560

송금

김OO

OO스틸 조OO의 아들

2011.09.19.

39,915

현금지급

65,000천원 현금출금액 중

39,915천원 지급

합 계

65,000

 나) 거래대금 지급증빙

  - 계좌이체 내역 (처분청 실제거래로 인정)

(천원)

은행명

계좌번호

고객명

거래일자

적요

지급금액

㈜OO은행

지내동지점

OOO-21-

 0299200

오OO

2011.08.05. 14:11:43

대체

6,001

2011.08.05. 14:12:21

대체

1,526

2011.08.30. 19:00:53

대체

6,001

2011.08.30. 19:01:29

대체

6,001

2011.08.30. 19:02:32

대체

3,561

2011.08.30. 19:03:17

대체

2,001

합 계

25,091

   - 현금결제 증빙(출금 계좌내역, 처분청 실제거래 부인)

(천원)

은행명

계좌번호

고객명

일자

적요

지급금액

비고

㈜OO은행

지내동지점

OOO-07-

0030949

오OO

2011.09.19.

현금

65,000

창구단말

지급

  

  다) 공사 현장사진 4부

    2011년 ㈜OO테크 공장 신축공사와 관련여 철근공사를 하였다는 사진

  라) 대화록

    2016년 3월 15일 OO산업 관리자와 청구인 현장소장 황OO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것으로,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내용이 기재되어 있음

  마) ㈜OO테크 건물의 건축물대장

소재지

주구조

층수

소유권보존일

소유자

김해 OO OO 3**

일반철골구조

경량철골구조

지상 2층

2011.11.07.

㈜OO테크

라. 판단

 신고 누락된 필요경비가 있다고 주장하는 납세자는 누락된 비용을 실제로 지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비용이 신고시에 필요경비에서 누락되었다는 점까지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OO테리어와 OO건업으로부터 201,240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는바,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를 기장하고 있는 사업자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가공비용의 계상으로 추정되는 점,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하였다고 하는 거래금액 65,000천원 중 25,091천원은 계좌이체하고, 나머지는 2011.9.19. 현금으로 출금한 65,000원 중 39,909천원을 쟁점거래처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대금 수령증 등 구체적 관련증빙 제시가 전혀 없고,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원 단위까지 맞추어 지급하였다고 하는 것은 통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현금출금액의 원천이나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사업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부분까지 실제 철근 매입 사실을 입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과세처분은 중복조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과세처분은 청구인에 대한 실지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제출하여 파생된 과세자료의 후속처리에 따른 경정처분이고,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바, 중복조사에 해당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