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세무서장이 2016.5.10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123,134,020원의 부과처분은, 2011.3.6. ㈜%%로부터 발생한 ㈜**의 매출액 322,300,000원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는지 또는 ㈜**의 비용으로 사용되었는지, 혹은 귀속이 불분명한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이라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은 ㈜%%에 대해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중 2011년 사업연도 공사수입금액 322,300천원(공급대가, 이하 “쟁점매출누락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출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인지하고 2014.1.16.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매출누락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2016.5.10.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처분청의 이의신청을 거쳐 2016.12.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청구외법인이 ㈜%%로부터 받은 금액은 중 대표자에게 분여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은 181,300,000원이며 나머지 금액은 모두 법인의 통장에 입금되어 공사비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대표자에게 귀속될 금액은 181,300,000원이 되어야 한다.
나. 청구외법인은 거액의 자금을 대표자에게 지급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작은 회사이고, 경영악화로 자금이 부족하여 대표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이용하고 있었다. 법인장부상 2012년 말 청구외법인이 대표자인 청구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가수금)이 258,424천원에 달한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소득처분된 금액은 가수금과 상계하여 처리되어야 한다.
- 이 내용으로 분석할 경우 상여처분 금액과 가수금이 전액 상계되는 날은 2012년 9월 20일이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최종적인 상여처분금액은 그 이자상당액인 2011년 19,086,575원, 2012년 5,503,686원이 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2014.1.16. ㈜%%에 대한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익금산입 유보)를 수정신고 무납부하였다. 처분청에서는 2014.3.3. 법인세무납부 고지결정하면서 청구외법인 등이 쟁점매출누락금액 등(부가가치세 포함)에 대한 귀속을 분명히 밝히지 못하였으므로 대표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소득처분을 인정상여로 경정하였다. 따라서 동 상여처분에 의한 처분청의 2016.5.10.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123,134천원 결정고지 역시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매출누락금액 익금산입 후 대표자 상여처분에 의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 처분】[시행 2011.01.01] [2010.12.30-10423호]일부개정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시행 2011.01.01.]
[2010.12.30-22577호]일부개정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5.2.19, 2010.2.18>
1.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3.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5.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법인세법 집행기준 67-106-11 매출누락액 등의 상여처분
1.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 등의 금액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총액(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포함한다)을 그 귀속자에 따라 처분한다.
① 외상매출금 계상누락
②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동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으로서 부외처리되어 법인의 손금으로 계산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금액
2. 법인이 매출누락금액을 가수금 또는 단기차입금으로 처리함으로써 그 상대계정인 현금이 일단 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 하였다 하더라도, 그 가수금 채무 등이 당초부터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사외로 유출된 위 가수금 등은 거래의 상대방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한다
4)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시행 2011.01.01.]
[2010.12.27-10408호]일부개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2. 제137조・제137조의2・제138조・제143조의4・제144조의2 또는 제146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다. 사실관계
1) 국세청 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이외에 중식당(###), 양식당(4F)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총사업내역은 다음과 같다.
상호 | 업종 | 소재지 | 개업일자 | 폐업일자 |
㈜** ### | 중식당 | 서울마포구 | 2012-05-18 | 2017-04-28 |
### | 중식당 | 경기 고양시 | 2012-04-24 | 2013-01-31 |
&&디자인 | 실내 인테리어 | 서울 강남구 | 2005-01-13 | 2007-12-31 |
㈜** | 실내 인테리어 | 서울 동대문 | 2005-07-01 | 계속사업자 |
### | 중식당 | 서울 노원구 | 2011-04-28 | 계속사업자 |
양식당 | 서울 중구 | 2017-11-03 | 계속사업자 |
2) 청구외법인은 2005.7.1. 실내장식 건설업을 주업종으로 개업한 건설업체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개업 이래 계속 재직중이며 2010년 ~ 2012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이 국세청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단위: 백만원)
사업연도 | 수입금액 | 과세표준 | 납부세액 | 비고 |
2010 | 673 | 18 | 2 | |
2011 | 983 | -111 | - | 매출누락 |
2012 | 1,289 | -100 | - |
3) 청구외법인이 당초 법인세 신고시 누락하여 수정신고한 전자세금계산서는 2011.3.16. ㈜%%가 발행한 공급대가 322,300천원의 세금계산서이다.
4) 청구외법인에 대한 2011년 사업연도 법인세 결의서, 당초 2011년 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서 등을 살펴보면, 청구외법인은 2014.1.16.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익금산입 유보로 소득처분하여 법인세를 수정신고(무납부)한 사실이 있다.
- 처분청에서는 2014.3.3. 쟁점매출누락금액 및 부가가치세 합계 금액 322,300천원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판단하여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경정한 후, 청구인이 상기 상여처분 소득금액 322,300천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수정신고한 사실이 없어 2016.5.10.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123,134천원을 경정고지 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청구외법인의 보통예금원장 및 공사미수금 원장에는 청구외법인의 우리은행 계좌가 누락되어 있으며 그 결과 청구인이 ㈜%%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하는 매출누락 금액 역시 법인의 장부에 계상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
6) 청구인은 이 건 처분에 대하여 2016.7.29.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이의신청 당시에는 심사청구의 주장과는 달리 ㈜%%로부터 매출누락 금액은 청구외법인의 우리은행과 기업은행 통장으로 나누어 받았으며 그 중 우리은행 통장만 법인장부에 계상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우리은행으로 받은 매출누락 대금 역시 2010년에 4건 167,000천원 및 2011년에 4건 211,000천원을 받았다고 주장하였다.
< 이의신청시 주장내용 > - 매출누락 금액입금 : 2010년 우리은행 167백만원, 2011년 우리은행 150백만원, 2011년 기업은행 5,300천원 - 매출누락 금액의 사용 : 청구외법인의 공사대금으로 전액 사용 < 심사청구시 주장내용 > - 매출누락 금액입금 : 2011년 우리은행 211백만원, 확인불능 111,300천원 - 매출누락 금액의 사용 : 일부는 청구외법인의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였으며, 일부는 대표자에게 지급되었으므로 가수금과 상계요청 |
7) 청구인은 위와 같이 처분청인 &&& 세무서에 이의신청을 한 결과 기각결정을 받았다(이의-동대문-2016-33).
8) 청구인은 심사청구 과정에서 본인이 지속적으로 법인에 가수금을 넣었으며 그 출처는 본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이 운영하는 중식당(###)의 장부상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는 다음과 같다.
귀속연도 | 소득출처 | 총수입금액 총급여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 |
2011 | ### | 263,238,327 | 249,733,743 | 13,504,584 |
** | 10,800,000 | - | - | |
2012 | ### | 604,880,926 | 539,276,586 | 65,604,340 |
** | 31,300,000 | - | - | |
2013 | ### | 780,665,857 | 715,414,821 | 65,251,036 |
** | 39,396,360 | - | - | |
2014 | ### | 892,856,820 | 817,613,472 | 75,243,348 |
** | 40,446,010 | - | - | |
2015 | ### | 979,886,830 | 917,547,848 | 62,338,982 |
** | 41,215,280 | - | - |
9) 청구인의 세부주장 및 제출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해당 매출누락금액은 대부분 법인계좌로 입금되었다.
- 청구인의 기존 장부에는 우리은행 법인계좌 하나가 전체적으로 누락되어 있었으며, 쟁점 매출누락금액의 일부를 이 계좌로 받았다. 해당 계좌로 입금된 이력은 다음과 같다.
① 2011년 01월 19일 30,000,000원
② 2011년 01월 19일 50,000,000원
③ 2011년 02월 01일 70,000,000원
④ 2011년 03월 16일 50,000,000원
⑤ 2011년 03월 16일 11,000,000원 (합계 : 211,000,000원)
- 쟁점 매출누락금액의 공급대가 322,300,000원 중 상기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211,000,000원이며, 나머지 111,300,000원은 입금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즉 이상의 입금액을 차감한 뒤 수입금액의 입금이 확인되지 않아 대표자에게 분여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은 111,300,000원인 셈이다.
※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 중 본 사건 매출누락금액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수정신고 하였으며, 다른 입출금거래에 대해서는 수정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 |
나) 해당 매출누락금액 중 대부분이 공사원가로 지출되었으며 청구인에게 분여된 금액은 일부에 불과하다.
- 이상의 우리은행 입금액은 대부분 다른 법인계좌(기업은행 *******-055, 기업은행 *******-016, 기업은행 *******-011)로 이체된 뒤 공사원가로 지출되었다.
- 상기 표시한 5건의 입금액이 각 번호별로 이체되고 비용으로 지출된 흐름은 별도의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3천만원은 기업016계좌로 이체된 뒤, 지출되었다. ② 5천만원 중 5백만원은 기업011계좌로 이체된 뒤 지출되었고, 2천8백만원은 다른 계좌로 이체되지 않고 우리456계좌에서 바로 지출되었으며, 나머지 1천7백만원은 기업016계좌로 이체된 뒤 지출되었다. ③ 7천만원은 기업055계좌로 이체된 뒤 지출되었다. ④ 5천만원은 우리055계좌에서 바로 지출되었다. ⑤ 1천1백만원은 기업055계좌를 거쳐, 기업016계좌로 최종이체된 뒤 지출되었다. * 청구인은 해당 계좌에서 지출된 금액이 공사원가 및 인건비로 지출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빙으로 계좌이체 내역을 제출하였다. |
다) 해당 분여액은 청구인의 가수금과 상계되어야 한다.
- 결론적으로 출금된 211,000,000원중 70,000,000원은 대표자에게 분여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나머지 141,000,000원은 공사원가로 지출되어 상당수는 이미 원가로 반영되어 있고, 일부는 원가반영이 누락되었음을 확인하였다.
- 상기 내용을 취합할 경우 대표자에게 분여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은 최대 181,300,000원이다. 이 금액은 2011년에 최초 발생하였고 2012년으로 이월되게 된다.
- 하지만 다음연도 말에 계상된 대표 가수금은 258,424,900원이다. 적어도 2011년에 분여된 금액의 전액이 2012년에 회수된 셈이다. 이 내용으로 분석할 경우 결국 전액 회수된 2012년 9월 20일까지 해당 가지급금적수는 23,633,477,270원이며, 이에 따른 이자상당액의 소득처분액은 8.5%의 이자율을 적용하면 5,503,686원이다.
- 마찬가지로 2011년에 발생했던 가지급금의 경우에도 발생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가지급금적수는 81,960,000,000원이므로 이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계산하면 2011년의 소득처분액은 19,086,575원이 된다.
- 이에 따라 애초에 수입금액 전액인 322,300,000원이 대표에게 분여되었다고 보고 부과한 123,134,020원의 소득세는 과도한 처분인 바, 그 처분을 취소하고, 2011년에는 소득처분액을 19,086,575원, 2012년 소득처분액을 5,503,686원으로 하여 소득세를 경정함이 타당하다.
< 2012년 청구외법인의 청구인에 대한 가수금 요약>
월계 | 차변 | 대변 | 잔액 |
1월 계 | 6,000,500 | 6,302,120 | 301,620 |
2월 계 | 7,00,500 | 7,913,120 | 1,214,240 |
3월 계 | - | 28,402,120 | 29,616,360 |
4월 계 | 5,001,000 | 119,302,120 | 143,917,480 |
5월 계 | 16,133,000 | 1,102,120 | 128,886,600 |
6월 계 | 19,241,030 | 25,884,810 | 135,530,380 |
7월 계 | 6,002,000 | 19,852,120 | 149,380,500 |
8월 계 | 24,502,380 | 31,150,000 | 156,028,120 |
9월 계 | 13,997,500 | 99,300,000 | 241,330,620 |
10월 계 | 12,904,000 | 26,216,520 | 254,643,140 |
11월 계 | 28,204,500 | 33,716,520 | 260,155,160 |
12월 계 | 28,254,000 | 26,523,740 | 258,424,900 |
합계 | 167,240,410 | 425,665,310 |
* 2012년 청구인 가수금 합계 425,665,310 반제 167,240,410
2011년 청구인 가수금 합계 163,461,412 반제 4,400,000
10) 이에 대한 처분청의 반박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매출누락금액의 일부를 공사원가로 제출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 청구인은 매출누락 금액이 공사원가로 쓰였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비용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의 비용이 법인의 장부에 기반영된 것인지 확인이 불가능하다.
- 만약 장부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원가로 인정이 가능하나 현재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하며, 만약 장부에 기반영된 원가라면 해당원가의 상대계정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의미이므로 이에 대한 별도의 소명이 필요하다.
나) 매출누락금액을 대표자 가수금과 상계시킴이 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 법인의 장부상 가수금 계정에 계상된 금액과 매출누락으로 상여처분되는 금액은 별개의 회계처리이며 이를 상계처리함은 있을 수 없다고 보인다. 법인세법 집행기준에서는 매출누락금액을 가수금으로 처리하여 법인의 장부에 계상을 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아닌 한 상여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법인의 장부에 계상되지도 않은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가수금과 상계처리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매출누락금액을 수정신고하면서 사외유출된 금액을 장부에 반영하였으므로 사내유보로 처리함이 마땅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우리은행계좌가 누락되어 이를 수정신고하였으므로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은행 계좌에는 쟁점매출누락 뿐만 아니라 다른 법인의 거래도 포함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매출누락금액만을 수정신고하였으며 다른 거래에 대해서는 전혀 소명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판단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서는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의 매출누락에 대해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참고 대법원2006두9313, 2006.09.25.).
이 사건 청구인의 경우 매출누락금액의 입금날짜 및 금액, 매출누락금액의 사용처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이 이의신청 당시와 다르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할 때 매출누락금액을 청구외법인의 계좌로 수령하여 이 중 일부를 법인의 비용으로 사용한 점은 사실로 보여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의 법인에 대한 가수금이 실제 존재하는지 등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거래 이외에도 청구외법인의 우리은행 계좌 전체가 청구외법인의 장부에서 누락되어 이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외법인의 매출누락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는지 또는 청구외법인의 비용으로 사용되었는지, 혹은 귀속이 불분명한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