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담보 가등기의 경우 본등기가 마쳐지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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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담보 가등기의 경우 본등기가 마쳐지더라고 가등기는 담보적 효력만을 가지므로 압류등기는 유효하여 말소될 수 없음부산고등법원(창원)-2017-누-10282생산일자 2017.06.14.
AI 요약
요지
(1심 판결 인용)가등기가 순위 보전의 가등기인지, 담보가등기인지 문제가 된 사안에서 실체상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형식적 기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사안은 실체상 담보목적의 가등에 해당하므로 담보적 효력만 가지므로 압류등기는 유효하여 말소처분을 구하는 것은 잘못임
질의내용
사 건 | (창원)2017누10282 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BB세무서장 CC시장 |
변 론 종 결 | 2017. 4. 26. |
판 결 선 고 | 2017. 6. 14.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CC시장이 2015. 7. 2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부동산에 관한 압류해제거부처분과 피고 BB세무서장이 2015. 9. 9.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한 압류해제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
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당심
에서 추가된 주장과 증거를 감안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달리 할 것이
아니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