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토농지 취득후 3년 이상 직접 경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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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대토농지 취득후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이 인정됨서울고등법원-2014-누-696생산일자 2014.12.12.
AI 요약
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쌀소득 등 보전 직불제의 시행과 관련하여 대토 농지의 실제 경작 여부를 심사하였을 때에도 실제 경작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소유자의 직접 경작사실이 충분히 인정됨
질의내용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4누696 (2014.12.12) |
원고, 피항소인 | 유AA |
피고, 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2013-구단-1045 (2013. 12. 6) |
변 론 종 결 | 2014. 10. 31. |
판 결 선 고 | 2014. 12. 12.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4.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5면 제14행 “보이는 점” 다음에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가 안BB에게 이 사건 농지를 위탁경영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