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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쟁점전자채권이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사-소득-2017-0012생산일자 2017.06.12.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담보대출을 받기 위하여 쟁점전자채권을 은행에 양도하여 동 채권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여 쟁점전자채권 대외적인 소유자였다고 볼 수 없고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내용

주 문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5.6.15. 개업, 경기 **시 소재 기계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2012년 제2기 과세기간에 ㈜거래처법인(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 269,900천원(공급가액, 이하 ‘쟁점매출채권’이라 한다) 상당의 기계장치를 납품하고, 쟁점거래처로부터 전자외상매출채권*(이하 ‘쟁점전자채권’이라 한다)을 발행받았으며, 2012.9.

3. 쟁점전자채권을 OO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였다.

 청구인은 201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쟁점매출채권을 쟁점거래처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것으로 보아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신고하고, 2015.6.25. 쟁점매출채권관련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대손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2015.7.2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6,990천원을 환급 결정하였다.

 처분청은 2016.6.27.부터 2016.7.18.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전자채권이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회수불가능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관련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하는 등, 2016.12.1. 청구인에게 201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99,320,310원 및 2013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30,836,0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7.2.2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 이 건과 관련하여 2017.2.15. 이의신청 결정서에는 처분청이 2017. 2. 9. 직권으로 청구인에게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201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3,883,452원을 감액 경정한 사실이 확인되어 각하결정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주장

 청구 외 OO은행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서 수령한 매출채권에 대하여 청구인의 개인회생 시 2013.2.25. 수원지방법원에 청구인에 대한 채권을 신고한 후, 또 다시 쟁점거래처의 회생절차 시 2013.12.27. 서울지방법원에도 신고함으로써 같은 채권에 대하여 이중으로 청구하였다. 이는 적법하지 않은 행위로써 쟁점거래처에 대한 청구는 이루어져서는 안되는 행위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OO은행에 쟁점전자채권을 양도한 행위도 취소되어야 하므로 쟁점매출채권 중 현금으로 분할변제 받기로 한 38%를 제외하고, 출자 전환된 62%에 해당하는 만큼은 대손금으로 필요경비 처리함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매출채권을 OO은행에 양도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부도 발생 전 어음할인 등의 방법으로 현금수취하였고 이후 채무거래로 전환되어 차입금으로 관리되고 있었던바 청구인이 상기 채권을 OO은행에 매각한 것으로 OO은행이 청구인과 ㈜거래처법인 모두에게 채권자로써 권리행사를 실행한 사실만으로는 대손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전자채권이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은 사업자가 제4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그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뺀다. 다만, 그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빼야 할 매입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에서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더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①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서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 부터 5년이 지난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1항의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③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대손세액 공제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 제45조제3항 본문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④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대손세액 공제를 받으려 하거나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더하려는 사업자는 제91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② 제1항제16호에 따른 대손금은「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4)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4.27, 2008.2.29, 2012.3.21, 2012.6.1, 2013.5.22>

 16. "전자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전자문서에 기재된 채권자의 금전채권을 말한다.

 가. 채무자가 채권자를 지정할 것

 나. 전자채권에 채무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것

 다. 「전자서명법」제2조제3호의 공인전자서명이 있을 것

 라. 금융회사를 거쳐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자채권관리기관(이하 "전자채권관리기관"이라 한다)에 등록될 것

 마.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가목 내지 다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자문서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송신하고 채권자가 이를 같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신할 것

 7) 전자금융거래법 20조 【전자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 전자채권의 양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 「민법」 제45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양도인의 채권양도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 「전자서명법」제2조제3호의 공인전자서명을 한 전자문서에 의하여 이루어질 것

 2. 제1호의 규정에 따른 통지 또는 승낙이 기재된 전자문서가 전자채권관리기관에 등록될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 또는 승낙이 기재된 전자문서에「전자서명법」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시점확인이 있고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민법」제45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1) 쟁점전자채권 내역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2년 제2기 과세기간에 쟁점거래처에 296,89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개폐기 등 기계장치를 납품하고 공급가액 합계 269,9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 3매를 교부하였음이 확인되며, 쟁점세금계산서 및 쟁점전자채권 내역은 아래와 같다.

<쟁점세금계산서 및 쟁점전자채권 내역>

(단위 : 천원)

쟁점세금계산서

쟁점전자채권

공급받는자

작성일자

품목

공급가액

세액

공급대가

구매기업

발행일

만기일

채권금액

거래처

법인

12.9. 5.

***가공

19,900

1,990

21,890

거래처

법인

12.9.27.

12.12.15.

21,890

12.9.25.

개폐기

92,000

9,200

101,200

12.9.27.

12.12.15.

101,200

12.10.9.

개폐기

158,000

15,800

173,800

12.10.15.

13.1.15.

173,800

합 계

269,900

26,990

296,890

합 계

296,890

 2) 채권양도계약서 주요 내용

 청구인은 2012. 9. 3. OO은행에 쟁점전자채권을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대출을 받았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으나 2012~2015년 과세연도 표준재무상태표 상 쟁점전자채권 금액인 296,890천원이 단기차입금으로 계상되어 있음이 확인되며, 청구인과 OO은행 사이에 체결된 쟁점전자채권에 대한 채권양도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채권양도계약서

(매출채권 담보취득용)

제1조 채권의 양도

채권양도인(이하 양도인이라 한다)은 OO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의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을 승인하고, 채무자의 은행에 대한 다음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의 소유인 이 계약서 끝부분“양도채권의 표시”란에 기재한 채권전액을 은행에 양도하고 은행 앞으로 그에 관한 채권증서의 인도를 마쳤다.

1. 피담보채무의 범위

은행은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달리하는 다음 세 유형 가운데 어느 하나를 채권양도인이 선택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채권양도인은 그 가운데 공란 에서 정한 채무(이자, 지연배상금, 기타 부대채무를 포함한다)를 담보하기로 한다.

특정근담보 : 채무자가 은행(본·지점)에 대하여 다음 약정서에 의한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

  한정근담보 : 채무자가 은행(본·지점)에 대하여 다음 종류의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

  포괄근담보 채무자가 은행(본·지점)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다음 채무

  가. 어음대출, 증서대출, 당좌대출, 어음할인, 지급보증(사채보증 포함), 매출채권거래,상호

    부금거래, 사채인수, 유가증권대여, 외국환거래, 기타 여신거래로 말미암은 모든 채

  나. 신용카드거래로 말미암은 채무(채무자 이외의 제3자가 담보로 제공한 경우 제외)

  다. 은행과 제3자와의 위 의 거래에 대한 보증채무

  라. 은행이 제3자와의 위 의 거래로 말미암아 취득한 어음 또는 수표상의 채무

제2조 채권추심·변제충당

은행이 제1조에 의하여 양수한 채권을 추심한 때에는 은행은 그 수령금으로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제13조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기로 한다.

(중략)

※양도채권의 표시

1. 양도채권

채무자(구매기업)가 상관례 상 또는 일체의 계약을 근거로 채권양도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금결제를 위해 지급할 금액과 지급기일 등을 정하여 은행 또는 금융결제원을 통해 전자적으로 등록하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인의 매출채권으로서, 현재 등록되어 있거나 (공란)부터 (공란)일 사이에 등록되는 일체의 매출채권

2. 지급기일 채무자가 은행 또는 금융결제원에 등록한 지급기일

 3) 쟁점거래처에 OO은행의 회생채권 신고 내역

 쟁점거래처에 대한 서울지방법원의 2013.12.27.자 ‘회생계획인가 결정’ 중 이 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은행은 2013. 12. 27. 회생법원에 채무자인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청구인으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은 쟁점전자채권 312,947,610원을 포함한 851,509,023원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며, 쟁점거래처의 관리인은 2014. 7. 8. 회생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였고, 2014. 8. 20. 회생법원의 수정허가를 받고 같은 날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어 회생법원의 인가결정을 받았다.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OO은행이 신고한 회생채권은 일반상거래 회생채권으로 분류되었으며, 그에 관한 권리변경 방법은 아래 회생계획 요지와 같다.

회생계획 요지

2. 회생채권의 권리 변경 및 변제방법(상거래 채무)

○ 원금 및 개시전 이자

 -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 이자의 62% 출자전환, 38% 현금 변제

 - 현금 변제할 채권의 20%를 제5차 연도(2018년)부터 제6차 연도(2019)년까지 2년간 균등분할 변제, 나머지 80%를 제7차 연도(2020년)부터 제10차 연도(2023)년까지 4년간 균등 분할 변제

 - 단,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이자가 300만원 이하인 채권은, 변제할 채권액 전부를 제5차 연도(2018년)에 변제

 - 출자전환대상 채권은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채무자가 신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 발생일에 변제에 갈음

○ 개시후 이자 : 전액 면제

 4) 청구인에 대한 OO은행의 회생채권 신고 내역

 청구인에 대한 수원지방법원의 2013. 3.27.자 ‘회생채권자 목록 시부인명세표’에는 OO은행이 청구인에 대한 회생채권을 400,000,000원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은 2014.4.8.자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였고, 2014.12.4.자 청구인의 ‘회생계획안(1차수정)’에 따르면 OO은행은 청구인에 대한 회생채권을 461,347,369원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청구인의 2014년 과세연도 표준손익계산서에 의하면 대손상각비로 319,055,979원을 계상하였음이 확인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생략)

 6) 쟁점거래처는 2015. 10. 20. 청구인에게 “쟁점거래처는 OO은행에 변제 의무가 있을 뿐, 청구인에게는 변제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문서를 발송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발신 : ㈜거래처법인 관리부 김**

수신 : 신신정밀 대표 청구인

제목 : ㈜거래처법인 관련 회생채권의 변제 여부

(중략)

2. 제목과 관련하여, 당사는 2013년 이전 발생한 신신정밀 296,890,000원의 전자채권에 대해서 변제의무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계좌번호 : 476-0*****-**-***66  , 금액:101,200,000원, 금액:21,890,000원, 금액:173,800,000원 채권 3건은 당사에서 발행하였지만, 채권할인시점에서 채권이 OO은행으로 양도되었고, 채권의 만료시점에 당사가 OO은행에 변제를 하지 못하여 당사는 부도가 나고, 채권은 신신정밀의 대출금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당사가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OO은행에서는 기업은행의 채권으로 신신정밀의 채권금액 296,890,000원을 신고하였습니다.

 2014. 8.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당사는 38% 현금변제와 62% 출자전환을 하되, OO은행에 변제한 채권액의 20%는 제5차년도(2018년)부터 제6차년도(2019년)까지 2년간 균등분할변제하고, 나머지 80%는 제7차년도(2020년)부터 제10차년도(2023년)까지 4년간 균등분할 변제합니다.

 따라서 당사는 OO은행에 변제의무가 있을 뿐, 신신정밀에는 변제 의무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라. 판단

 「부가가치세법」제45조에서 정한 부가가치세액 납부 후 공급받은 자가 파산 등의 사유로 ‘매출채권’이 대손처리되는 경우에 공급가액을 회수하지 못한 공급자에게 공급받은 자의 몫인 부가가치세액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가혹하다는 고려에서 마련된 제도이다. 이러한 대손세액 공제 제도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대손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우선 공급자가 매출채권의 회수불능 당시 그 매출채권의 대외적인 소유자이어야 할 것이며.

 한편 채권양도담보계약에 따라 채권이 양도된 경우 대외적으로는 채권양수인에게 채권이 완전히 귀속되는 것이고, 다만 채권양도인과 채권양수인 사이의 대내적인 관계에서만 채권양도인에게 채권이 귀속될 수 있을 뿐이다(서울행정법원2015구합68376 2016.02.05, 조심2015서0086 2015.05.30, 조심2014중4587 2015.06.10.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쟁점거래처에 대한 회생계획인가 결정일 이전인 2012. 9. 3.에 청구인이 쟁점전자채권을 OO은행에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으며, 2012년 과세연도 표준재무상태표 상 쟁점전자채권 금액인 296,890천원을 단기차입금으로 계상하였던 점, OO은행이 2013. 12. 27. 회생법원에 쟁점전자채권을 포함한 851,509천원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고 2014. 8. 20. 회생법원의 인가 결정을 받은 점, 2015. 10. 20.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에게 ‘쟁점거래처는 OO은행에 변제 의무가 있을 뿐 청구인에게는 변제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문서를 발송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담보대출을 받기 위하여 쟁점전자채권을 OO은행에 양도하여 동 채권에 대한 권리를 상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회생계획인가 당시 청구인은 쟁점전자채권의 대외적인 소유자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설령 회생계획 인가에 따라 OO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의 상환을 청구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보유하는 쟁점전자채권이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전제에 서 있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처분청이 쟁점전자채권관련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201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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