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법인이 2016. 2. 16.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2011년 제1기분부터 2014년 제1기분까지 부가가치세 합계 84,673,440원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2016. 3. 16.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09.3.18.부터 경기 ○○시 보개면 ◎◎길 89번지에서 ‘철근가공 및 철근철강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청구법인 가공공장에서 철근을 가공(절단, 절곡 등), 아파트 등 공사현장에 가공⋅납품하고 있다.
나.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5년 상반기 청구외 DD제강 주식회사(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납품물량 대비 추가로 받은 철근(3%)을 현물로 받은 임가공비로 보아 청구법인이 스크랩 시세만큼 가공용역 매출을 누락하였다는 내용으로 ’11년 제1기∼’14년 제1기분 공급가액 합계 558,205,091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5.12.경 과세자료와 관련하여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수정신고하였고, 2016.1.경 처분청에서 수정신고 무납부 고지를 하자, 청구법인은 파생된 과세자료가 잘못되었다며 이미 신고한 수정신고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스크랩 시세만큼 임가공비를 차감, 청구하여 가공용역 매출을 누락하였다는 조사청의 조사내용을 근거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6.16. 처분청 이의신청을 거쳐, 2016.10.2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임가공 거래시 가공손실을 예상하고 할증하여 공급하는 로스율 3%에 해당하는 철근 또는 그 부산물이 계약상 현물로 지급하는 임가공비에 해당하려면, 계약 당사간 로스율의 인식이 없어야 가능한 것이다. 만약, 로스율이 없다는 가정하에 추가로 지급된 현물은 임가공비로 볼 수 있으나 로스율이 발생할 경우에는 추가로 지급되는 현물은 임가공비로 볼 수 없다.
나. 청구법인은 임가공시 로스로 발생한 고철을 부산물(스크랩)수입으로 계상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신고하였다. 만약 처분청이 3% 로스율에 해당하는 고철을 현물로 지급받은 임가공비로 과세한다면 이중과세이다.
3. 처분청 의견
가. 조사청에서 발주처인 쟁점거래처를 조사하여 파생한 과세자료에 대해 청구법인이 수정신고하였는바, 당초 조사내용에 대해 인정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첨부된 “쟁점거래처 조사종결 예정보고서”에서 볼 수 있듯이, 가공철근 매출과 관련하여 외주가공처(청구법인)에 철근 무상사급 시 일정한 LOSS율(평균 3% 내외)을 적용하여 사급하고 있으나, 스크랩발생분에 대하여 회수하지 아니하고 가공비에서 차감 후 가공업체로 귀속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첨부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주가공업체도 철근임가공 공정에서 발생하는 스크랩이 현물로 지급하는 가공비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Loss율을 적용하지 않으면 추가적으로 가공비를 요구하는 것이 현실이며, 무상사급으로 통상 103% 정도 할증된 물량이 가공업체로 가지만 가공된 100% 철근만 되돌아 오고 부산물 3%는 가공업체에 귀속되므로 현물가공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맺은 임가공계약서 부속합의서상 ‘계약물품내역’에서 단가를 “30,000원/톤 + Loss 3%”로 명시되어 있어 약정이 없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위탁업체로부터 무상사급 받은 원재료의 가공⋅납품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철스크랩)을 현물 임가공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구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2014.01.01. 법률 제12167호로 개정된 것)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2) 구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2014.01.01. 법률 제12167호로 개정된 것)
⑤ 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경우(증여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증여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3)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0조【사업을 위한 증여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의 범위】 (2014.01.01. 대통령령 제25057호로 개정된 것)
법 제10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증여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견본품
4) 구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2014.01.01. 법률 제12167호로 개정된 것)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5)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용역 공급의 특례】 (2014.01.01. 법률 제12167호로 개정된 것)
① 사업자가 자신의 용역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급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용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6)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용역 공급의 범위】 (2014.01.01. 대통령령 제25057호로 개정된 것)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2. 자기가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단순히 가공만 해 주는 것
7)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2014.01.01. 법률 제12167호로 개정된 것)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⑫ 시가와 그 밖에 공급가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시가의 기준】 (2014.01.01. 대통령령 제25057호로 개정된 것)
법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가는 다음 각 호의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대가로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공급받은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해당 재화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한다)
3.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제3항 및 제4항 또는「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가격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11년 제1기∼’14년 제1기 부산물(스크랩) 매각 수량과 금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 톤, 원)
구 분 | 수 량 | 평균단가 | 금액(공급가액) |
2011. 1기 | 595.41 | 459,568 | 273,631,350 |
2011. 2기 | 739.82 | 439,490 | 325,143,800 |
2012. 1기 | 787.79 | 460,312 | 362,629,500 |
2012. 2기 | 639.97 | 385,933 | 246,985,320 |
2013. 1기 | 639.72 | 368,194 | 235,540,850 |
2013. 2기 | 707.01 | 335,817 | 237,425,650 |
2014. 1기 | 857.04 | 334,431 | 286,621,170 |
합계 | 4,966.76 | 1,967,977,640 |
* 청구법인은 상기 스크랩 매각금액은 쟁점거래처분을 포함한 전체 스크랩 매각현황이며, 쟁점거래처에서 스크랩 판매량 및 금액과 관련한 정보를 요구하거나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
2) 조사청은 2015. 1.경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다음과 같이 청구법인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음이 확인된다.
(단위 : kg, 천원)
구분 | 2011.1기 | 2011.2기 | 2012.1기 | 2012.2기 | 2013.1기 | 2013.2기 | 2014.1기 | 계 |
수량 | 56,187 | 2,371 | 123,930 | 56,241 | 376,289 | 528,289 | 598,787 | 1,742,094 |
금액 | 23,537 | 689 | 49,970 | 18,722 | 124,215 | 165,833 | 175,239 | 558,205 |
○ 제강업체는 철근가공업체에 일반철근을 무상사급 시 가공공정에서 발생하는 loss율을 감안하여 실제납품(계약)물량에 일정비율(통상적으로 3%)을 할증하여 재화를 공급하면서 할증물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미교부 ○ 철근가공업체는 추가적으로 받은 3%의 철근을 현물로 지급받은 외주가공비로 인식하면서, 제강업체 및 건설회사에 가공비를 고철가격만큼 상계 처리하여 적게 청구함(세금계산서 미교부) |
3) 조사청이 파생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한 2011년 제1기∼201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과세기간 | 11.1기 | 11.2기 | 12.1기 | 12.2기 | 13.1기 | 13.2기 | 14.1기 | 합 계 |
고지세액 | 4,155 | 117 | 8,275 | 2,997 | 19,211 | 24,732 | 25,183 | 84,670 |
4) 조사청에서 자료통보 시 첨부한 ‘과세자료 설명’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강업체는 철근가공업체에 일반철근 무상사급시 가공공정에서 발생하는 로스율을 감안하여 실제 납품물량에 일정비율(통상적으로 3%)을 할증하여 재화를 공급하면서 할증물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미교부
○ 철근가공업체는 추가적으로 받은 3%의 철근을 현물로 지급받은 외주가공비로 인식하면서 제강업체 및 건설회사에 가공비를 고철가격만큼 상계처리하여 적게 청구함(세금계산서 미교부)
5) 처분청에서 제출한 조사청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내용’, 쟁점거래처 대표이사 ‘확인서’ 및 ‘문답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가) 쟁점거래처 조사내용
- 가공철근 가공비 임의 정산분 10,951백만원
- 스크랩매출액과 가공업체의 가공비 매출액을 임의로 차감
나) 쟁점거래처 대표이사 확인서
- 철근가공공정에서 발생하는 철스크랩을 회수하지 아니하고 철근가공비와 상계처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하지 아니함
다) 쟁점거래처 대표이사 문답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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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외주가공업체와 철근임가공계약을 체결하면 물량 및 가공비의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답 가공비는 건설업체에 공급하는 납품계약물량에 가공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고, 가공철근 특성상 LOSS율을 감안하여 납품계약 물량의 통상 3% 수준의 철근물량을 할증하여 외주가공업체로 이송하고 있습니다. 이 때 통상 3%라고 하는 것은 각 가공공장의 작업효율이나 강종, 공종의 특성 등이 차이가 나므로 이를 고려하여 이송하기에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세금계산서는 상기의 납품계약물량에 대한 가공비에 대하여만 수취하고 있으며 외주가공업체로 이송하는 철근물량에 대하여는 무상사급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문 상기에서 말하는 LOSS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답 (...) 일반철근제품은 통상 8미터, 10미터 등의 일정한 규격이 있는데, 현장에서는 (...) 3.1미터, 0.9미터 등 다양한 길이와 형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규격품의 일부가 사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를 LOSS라고 보시면 됩니다. 끊어진 철근을 용접해서 다시 가공하지는 못하니까요. 만약 100톤의 가공철근을 납품하기 위해 가공할 때 과거의 경험치로 한 103톤 정도의 철근을 이송하면 100톤의 완성품이 생기므로 이를 LOSS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3%의 LOSS율은 한국건설 표준품셈에도 나와 있습니다.
문 ‘건설사가공철근납품계약서’에는 상기의 LOSS(스크랩)가 쟁점거래처 소유로 명시되어 있고, 외주임가공계약서상 상기의 LOSS는 쟁점거래처가 회수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어떠한가요?
답 외주업체에서 발생하는 스크랩은 회수하지 않습니다. 무상사급한 철근은 외주가공업체에서 절단 작업을 하므로 스크랩을 발췌, 수거하는 작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타건설업체, 제강업체, 골조업체의 가공철근 스크랩과 혼재되어 있으므로), 쟁점거래처는 고객사(건설업체)로부터 LOSS율에 해당되는 물량만큼은 이미 보전을 받았고, 외주공장의 경우 지역적으로 원거리 등이 많아 회수비용이 높고 외주가공업체에게 구분해서 적재하라고 하면 적재 보관비용 등을 요구하는 처지라 이것저것 따지면 당사 입장에서 회수의 실익이 미미하기에 그냥 외주가공업체에서 알아서 처리하라고 하는 편입니다.
문 외주가공업체와 철근임가공계약시 LOSS율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철근가공비가 증가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떠한가요?
답 외주가공업체도 철근임가공공정에서 발생하는 스크랩이 현물로 지급하는 가공비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LOSS율을 적용하지 않으면 추가적으로 가공비를 요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문 LOSS율을 적용하면서 가공 후 발생하는 스크랩을 회수하지 않는 것은 현물로 지급한 가공비로 판단되는데?
답 무상사급으로 통상 3% 정도의 일반철근 할증물량이 이송되지만, 실제 외주가공 업체에서 가공 후 남는 부분은 스크랩이므로 스크랩이 현물로 지급한 가공비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스크랩을 고철수집상(소상 또는 중상)에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 외주임가공업체에 지급할 철근가공비와 외주임가공공정에서 발생하는 스크랩을 서로 상계 처리하여, 세금계산서를 미교부 ․ 미수취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답 통상적으로 가공 후 발생하는 스크랩은 가공비의 현물대가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상계된 것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문 상기의 외주가공비에 대한 상계처리 금액에 대하여 당사와 외주임가공업체 사이에 별도의 정산절차가 있었나요?
답 최초 가공철근 임가공정책 도입과 관련한 내부보고시 스크랩을 회수하는 것보다 외주가공업체가 요구하는 가공비와 상계 정산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었고, 업계 관행과 동일하게 스크랩대가와 가공비를 상계하여 외주가공비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문 그렇다면 외주가공비를 정산할 때 스크랩대가는 어떻게 산정하는가요?
답 실제 발생한 스크랩 물량에 외주가공업체가 스크랩을 고철수집상(소상 또는 중상)에게 판매하는 가격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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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처분청 이의신청 심리담당자의 조사내용을 보면, 조사청에서 과세자료 파생 시 통보대상 거래처에 별도 소명요구 절차는 없었고, 자료 수보관서에서 해당 업체에 대한 추가 확인 등을 통하여 처리하도록 하였음이 확인된다.
7)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처분 사유는 아래와 같다.
○ 청구법인이 추가적으로 받은 3%의 철근을 현물로 지급받은 외주가공비로 인식하면서 제강업체 및 건설회사에 가공비를 고철가격만큼 상계처리하여 적게 청구
8)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간 “임가공 기본 계약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철근 자재 정산 시 로스 3%는 현장 반입 시공 철근 전체 물량(장철 포함) 기준이며, 로스 3%에 대한 잔철은 반납 없음
9)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거래처와의 ‘임가공 계약서 부속합의서(2010.6.23. 외 2건)’에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부속합의서 1. 임가공비 : 실행물량 결과에 따름 2. 계약물량 : 약 2,000톤(단, 총 물량은 실행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5. 임가공비 지불조건 : 월말 마감 후 익월 말 현금 결제 계약 물품 내역 (부가세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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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 외 다른 거래처와도 LOSS율을 감안하여 원재료를 제공하고 있다며 “임가공 계약서”를 예시로 제시하였다.
가) 청구외 “(주)아이마켓코리아”와의 철근 가공납품 계약서
- 로스율: 3%/톤
- 철근 가공 후 발생되는 철근 손실분(스크랩)은 “을”(가공업체)에 귀속되며, 로스분의 매입기회는 “갑”(발주처)에게 최우선 제공한다(단, “갑”과 “을”의 가격협의 후 필요시 매입함).
나) 청구외 “광석건설(주)”와의 철근 절단 임가공 용역계약서 내용
- 철근가공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로스는 3%로 확정하며, 실 가공시 계약조건 대비 추가되는 자재는 “을“(가공업체) 부담으로 한다. 단 ”시공사“는 ”갑“이 청구하는 규격별 적정 길이 철근이 반입되도록 최대한 협조한다. 가공시 발생되는 로스는 ”을“ 소유로 한다.
나. 청구법인 주장 요지
1)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철근 임가공계약을 체결한 시점은 2010년 하반기이며, 2014년 상반기까지 총 58,305톤의 철근을 가공하여 납품하고, 약 2,055백만원의 가공비를 수취하였다.
< 쟁점거래처 철근 가공 매출 현황 >
(단위: 톤, 천원)
구 분 | 계 | 2014.1기 | 2013 연간 | 2012 연간 | 2011 연간 | 2010.2기 |
현장 수 | 19곳 | 34곳 | 7곳 | 2곳 | 5곳 | |
가공 물량 | 58,305 | 20,863 | 31,047 | 1,943 | 923 | 3,529 |
가공 금액 | 2,055,466 | 795,047 | 1,059,927 | 74,400 | 23,084 | 103,008 |
2) 철근가공 중에는 절단으로 오가공, 운반 중 형상변경 등으로 인한 로스(Loss, 손실)가 발생하기 때문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발간하는「건설공사 표준품셈」에서는 임가공시 이형철근의 3%(교량·지하철 및 이와 유사한 복잡한 구조물의 주철근 가공의 경우 6∼7%)를 할증공급하여 가공의뢰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첨부 “「건설공사 표준품셈」중 재료 할증 부분 발췌” 참조).
*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연구기관
3) 청구법인이 로스율 3%에 해당하는 철근을 추가 공급받는 것은 철근 임가공비 계산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아니하며, 임가공 계약시 가공손실을 예상하고 로스율 만큼 할증하여 공급하는 원재료에 대해서는 사회통념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작업부산물을 임가공비로 대체한다는 계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산물 매각대금을 임가공비의 일부로 보고 과세한 것은, 업계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부당한 과세처분이다.
4) 청구법인이 추가로 지급받는 로스율 3%에 해당하는 철근은 임가공비 계산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청구법인이 쟁점 과세기간 중 수행한 공사현장별 가공단가는 ton당 27,000원∼36,000원으로 상이하지만 계약서 상 LOSS율은 3%로 동일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추가적으로 지급받는 LOSS율 3%에 해당하는 철근이 가공비에 영향을 미치는 않는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철근 가공비는 철근 시세와 철근 종류별 가공 난이도 및 납품 현장별 거리 등과 관련이 있는 것이지 로스율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다.
5) 로스 할증량은 가공·운반 등 과정에서 발생가능한 재료의 손실 위험에 충당하기 위한 것이지 임가공료를 현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다.
가) 재료의 할증 이유
「건설공사 표준품셈」에서는 재료의 할증을, “시방 및 도면에 의하여 산출된 재료의 정미량에 재료의 운반, 절단, 가공 및 시공 중 발생되는 손실량을 가산하여 주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표준품셈에서는 철근에 대한 재료의 할증률을 일반적인 이형철근은 3%, 교량·지하철 및 이와 유사한 복잡한 구조물의 주철근 가공의 경우 6∼7%로 정하고 있고, 청구법인도 임가공 계약시 표준품셈 할증률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나) 할증 재료비의 처리
정미수량에 비해 할증된 재료비는 통상 공사를 발주하는 건설 시공사 등의 공사원가에 포함되어 손금으로 처리되고 있다.
재고자산의 감모·파손·도난 등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금액의 경우 손실의 대상이 된 행위 등이 사용인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다(법인46012-2128, 1994.07.25).
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임가공 계약후 입고된 철근과 관련하여 입고시점부터 공사현장 납품까지의 기간 동안 가공, 보관, 운송 중에 발생되는 모든 로스(손실)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
제7조(선관주의 의무) |
“을(청구법인)”은 “갑”으로부터 임가공 목적으로 철근을 인도받았을 때부터 임가공을 완료하여 “갑”이 지시하는 장소로 가공물을 인도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보관하여 그 위탁가공물의 품질보전에 만전을 강구하여야 하며, 취급 및 부주의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을”이 배상하여야 한다. |
제11조(작업방법 및 책임범위) |
“을(청구법인)”은 기능미숙 또는 부주의로 인한 오가공이 발생되었을 경우 즉시 재시공하여야 하며 “을”의 오가공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타공정의 손상분에 대하여도 현장조사 내용에 따라 손실액 전액을 배상한다. 단 “갑” 또는 “원청”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추가된 손실에 대하여는 “을”이 지급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통상 발생되는 로스 유형으로는 오가공에 따른 납품하자, 가공품 납품을 위한 바구니 제작, 고철 발생, 부식·도난 손실, 운반 중 형상변형(비틀림 등) 등이 있으며, 2011년∼2014년 측정 가능한 로스 발생률은 다음과 같다.
연도 | 기준 로스율 | 합계 | 부산물이 없는 손실 유형 | 부산물 발생유형 | ||||
소계 | 오가공 | 바구니 제작 | 소계 | 고철발생 | 중·장철 발생 | |||
2011년 | 3% | 2.87% | 0.55% | 0.30% | 0.25% | 2.32% | 2.32% | - |
2012년 | 3% | 2.73% | 0.55% | 0.30% | 0.25% | 2.18% | 2.18% | - |
2013년 | 3% | 2.85% | 0.55% | 0.30% | 0.25% | 2.30% | 2.30% | - |
2014년 | 3% | 3.21% | 0.55% | 0.30% | 0.25% | 2.66% | 2.66% | - |
* 오가공
- 계약상 철근가공 오차를 10㎜범위내의 정밀가공을 요구하고 있고 가공 형상이 300∼400 종류에 이르고 있어 잘못 가공되어 납품되는 사례 빈번, 또한 가공 완료 후 운반과정에서 형상변경 등으로 불량품 발생 가능
- 납품처에서 클레임 제기시 전량 회수하여야 하나, 회수비용이 과다하여 건설현장에 폐기하는 실정
* 바구니 제작
- 가공제품 납품을 위해 차량 상차시 운반이 용이하도록 철바구니를 제작하여 이용하고 있으며, 이때 철근이 소요되고 이는 건설현장에 함께 납품
* 고철 발생
- 가공 후 더 이상 활용이 불가능한 스크랩으로 시가 판매
* 중·장철 발생
- 가공 후 추가 활용이 가능한 중·장철이 남을 경우 이는 고철보다 높은 가격으로 시장에 판매
라) 철근 가공 로스 발생 결과
철근 가공시 평균 로스율 3%를 적용하고 있으나, 가공업체별 실제 발생률은 상이할 것이며, 청구법인 역시 3%를 넘는 경우도 있다.
로스율(3%) 이내 발생 | · 고철 및 중·장철을 판매하여 잡수입 발생 |
로스율(3%) 초과 발생 | · 가공업체 부담으로 시장에서 정상 철근을 구매하여 납품하여야 하므로 추가 비용 발생 |
로스율 3%를 임가공비로 간주하기 위해서는 로스율의 개념이 없어야 성립 가능한바, 로스율이 3%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상 철근을 시장에서 구매하여 가공·납품하여야 하므로, 철근 가공공장에서는 로스율을 낮추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 로스비율이 높아져 시장에서 다량의 정상제품을 구매하여야 할 경우 고철 판매로 인한 잡수입을 초과하여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발주처와 청구법인간 계약에서 3% 이상 로스 발생 시 발주처가 추가발생 비용을 추후 보전해 준다는 약정을 하지 않는 이상, 3% 할증물량을 청구법인에게 입고하는 순간 고철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물량은 청구법인에 귀속 되어야 하는 것이다(로스로 발생된 고철 역시 청구법인에 귀속).
제26조(기타조건) |
⑤ 철근 자재 정산시 LOSS 3%는 현장 반입 시공철근 전체물량(장철포함) 기준이며 LOSS 3%에 대한 잔철 반납 없음 |
철근가공업체에게 제공하는 로스율 만큼의 할증분량은 임가공의 대가를 현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가공부터 납품까지 기간중에 발생 가능한 모든 재료손실을 부담하는 가공업체의 책임에 사용될 수 있도록 주어지는 것이다. 즉, 가공업체가 갖는 위험부담의 대가인 것이다.
또한 발주처는 3%의 할증물량을 제공하면서 가공ㆍ보관ㆍ운반 손실의 위험을 모두 청구법인에게 떠 넘겼다고 볼 수 있으며, 철근 가공시 적정 분량의 할증물량(로스량)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로스 상당량의 정상 철근을 시장에서 구매ㆍ가공하여 납품한 후 철근 구매가액을 발주처에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때 청구가액은 철근을 대신 구매해주는 비용으로서 철근 가공에 대한 용역의 대가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철근 절단 관련 “임가공 용역계약서” 내용을 보면, “추가되는 자재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제7조 철근 LOSS |
1) 철근가공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LOSS는 3%로 확정하며, 실 가공 시 계약조건 대비 추가되는 자재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
만약 철근 가공에 따른 부주의로 청구법인이 발주처에 100톤을 인계하지 못하고 97톤만을 인계할 경우에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3톤을 추가로 구매해서 납품해야 하므로, 추가 구매하는 3톤(Loss)을 가공비로 볼 수 없는 것이다.
6) 로스로 발생한 고철 소유권이 발주처에 있다고 할지라도, 발주처에서 이를 회수하지 못하는 것은 회수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회수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과 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이다.
가) 청구법인의 고철 발생 실태
청구법인이 한 달에 납품하는 현장은 대략 30개 정도이고, 한 달 평균 5천 톤 정도의 철근을 가공하고 있으며, 120톤 정도의 고철이 발생하고 있다. 철근 무상반입 후 건설현장의 업무 진행에 맞춰 필요 물량을 가공, 납품하는바, 아파트 건설현장의 경우 통상 1년간 철근이 공급된다.
다량의 고철이 발생하기 때문에 현장별로 고철을 구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작업장이 협소하다보니 일정 장소에 쌓아 두었다가 한 달에 한두 번 매각하는 실정이다(붙임 “철근 가공공장 및 스크랩 보관 모습” 참조).
< 청구법인의 연도별 고철발생 및 매각 현황(세금계산서 발행) >
연도 | 물량(ton) | 평균단가(원/t) | 판매금액(원) | Vat(원) | 합계(원) |
2011년 | 1,335.2 | 448,444 | 598,775,150 | 59,877,515 | 658,652,665 |
2012년 | 1,427.8 | 426,973 | 609,614,820 | 60,691,482 | 670,576,302 |
2013년 | 1,346.7 | 351,196 | 472,966,500 | 47,296,650 | 520,263,150 |
2014년(6월) | 857.0 | 334,431 | 286,621,170 | 28,662,117 | 315,283,287 |
* 경정청구 및 이의신청 시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
나) 고철 회수가 곤란한 사유
고철을 회수하지 못하는 구체적 사유는 다음과 같다.
회수 곤란 사유 | ㆍ가공공장에서 수개 업체의 가공물량을 동시에 진행함에 따라 당해 발주처의 고철만을 별도로 관리할 수 없음(매일 발주업체 별로는 소량의 고철 발생) ㆍ중량손실, 오가공, 바구니 제작 등 부산물이 남지않는 손실 후 당해 발주처의 순수 고철 발생 물량을 집계할 수 없음 |
회수 관련 발생 비용 | ㆍ고철 운반비ㆍ인건비 가공공장에서 고철 발생 시마다 고철 운반을 위한 비용, 고철 상하차시설 사용 비용 등 발생 ㆍ고철 보관료, 관리비용 고철은 통상 가공공장에 일정기간 보관되다가 일정 물량에 이르렀을 때 매각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보관비용 발생 |
다) 위탁자가 회수 포기한 부산물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위탁자가 위탁가공 후 발생된 부산물을 현실적인 사유에 따라 회수를 포기하고 수탁가공자에게 귀속시키는 경우는 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고 있다(부가22640-2154, ’87.10.15.).
또한 수탁가공 사업자가 수탁가공 생산과정에 발생한 부산물에 대하여 위탁자가 재산적 가치가 없는 재화로 취급하여 폐기한 것을 수탁가공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판매하는 경우 위탁자가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당해 부산물을 공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다(부가12651-2062, ’83.09.26.).
라) 고철은 임가공 대가가 아님
거의 대부분 임가공업체에서는 관행적으로 청구법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계약서에는 로스로 발생한 고철이 청구법인에 귀속된다는 규정만 있지, 고철매각대금을 임가공비의 일부로 대체한다는 내용은 어떠한 문서상ㆍ구두상 약정이 없으며, 고철로 임가공비의 일부를 대체한다는 사실을 청구법인이 승인한 사실도 없다.
만약 로스 할증물량 또는 부산물을 임가공 대가로 과세하여야 한다면, 시공사가 철근공급업체에게, 철근공급업체가 임가공 업체에게 제공하는 모든 할증물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로스로 발생한 고철은 매각되어 가공업체의 3% 초과 로스 발생시 정상제품 구매비용에 충당하거나 잡수입으로 처리되고 있다. 정상제품 구매비용으로 충당된다는 것은, 임가공료의 일부가 아니고 철근 입고 시부터 납품 시까지 발생가능한 손실위험을 부담한 결과로 발생된 것일 뿐이다.
7) 청구법인은 3% 로스(loss)에 해당하는 고철을 수입으로 계상하였기 때문에 처분청이 현물 가공비로 과세한다면 이중과세에 해당하게 된다.
가) 「사업상 증여」에 해당
당해 사건의 경우에 발주처에서는 회수곤란, 회수비용 발생, 거래처와의 현실적인 거래관계 유지 등의 사유로, 아무 대가없이 철근가공 중 발생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고철을 청구법인에게 귀속시켰다. 그 결과 회수비용을 초과하는 재산적 가치가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었다면 「사업상증여」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상 다음과 같이 처리될 수 있을 것이다.
발 주 처 | ㆍ ‘간주공급’ 규정에 따라 ‘시가상당액’ 부가가치세 과세 |
청구법인 | ㆍ 무상증여 받은 재화 처분 시 부가가치세 과세 (청구법인은 부산물 처분가액 전액 세금계산서 발행, 매출 신고) |
나) 부가가치세 과세는 이중과세에 해당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부산물 매출’에 대해 정상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다시 ‘임가공 매출’로 과세한다면 이중과세로 부당하다.
다) 결국 세 번의 부가가치세 과세
만약, 과세관청의 주장대로 고철을 현물 임가공비의 대가로 과세한다면, 다음과 같이 세 번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회수 | 납세자 | 과 세 내 용 |
1회 | 발 주 처 | ㆍ청구법인에게 재화(고철)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
2회 | 청구법인 | ㆍ현물로 받은 임가공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
3회 | 청구법인 | ㆍ청구법인이 현물로 받은 재화(고철) 매각시 부가가치세 과세 |
8) 청구법인 추가 제출 자료
조사청과 처분청은 쟁점거래처 대표이사의 문답서 내용상 “스크랩을 현물로 지급한 가공비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라는 진술에 과세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제품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모든 업체, 모든 제품의 임가공시 로스발생은 필수적이며, 건설현장 납품 철근의 경우 업계 관행은 평균 3%로, 쟁점거래처와 청구법인도 임가공 계약시 로스율을 3%로 약정하였다. 또한 특정 임가공 업체의 스크랩량과 금액을 사실상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임가공계약서 내용 중 ‘로스율 관련 스크랩 가액을 임가공비와 상계한다’는 내용을 기재할 수 없으며 기재된 사실도 없다.
라. 판단
수탁가공사업자가 수탁가공생산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에 대하여 위탁자가 재산적 가치가 없는 재화로 취급하여 판매하거나 회수하지 아니한 것을 수탁가공사업자가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당해 부산물을 수탁자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지 않는바(부가1265.1-2062, 1983.9.26., 부가22601-2154, 1987.10.15. 같은 뜻),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의 ‘표준임가공계약서’상 위탁가공과정(절곡‧절단 작업)에서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잔철(부산물)에 대하여 임가공비에서 공제하거나 임가공료의 일부로 지급하기로 하는 특별한 약정 없이 수탁자인 청구법인이 처분하도록 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이를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판매하여 매출로 신고한 점(조심2016중3197, 2016.12.22. 같은 뜻),
조사청의 조사시 쟁점거래처 대표이사 오치훈은 문답서에서, “외주업체에서 발생하는 스크랩은 회수하지 않는데, 무상사급한 철근은 외주가공업체에서 절단 작업을 하므로 타사 스크랩과 혼재되어 구분⋅수거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자사는 건설업체 등 고객사로부터 Loss에 해당되는 물량만큼 이미 보전 받고 있으며, 외주공장의 경우 지역적으로 원거리인 경우가 많아 회수비용이 높고 외주가공업체에게 구분해서 적재하라고 하면 적재⋅보관 비용 등을 요구하는 처지라 이것저것 따지면 당사 입장에서 회수 실익이 미미하기에 그냥 외주가공업체에서 알아서 처리하라고 하는 편임”이라고 진술한 점으로 볼 때 쟁점부산물은 임가공 용역의 대가이기 보다는 임가공의 부수산물로 보이는 점(조심2016중3197, 2016.12.22. 같은 뜻),
또한 부가가치세법(2014.01.01. 법률 제12167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제5항에서,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설령 쟁점거래처에서 부산물을 회수하지 않고 청구법인이 처분⋅수익하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업상 증여’로 보아야 할 것인 점,
조사청이 쟁점거래처를 조사할 때 ‘부산물을 회수하지 아니하고 가공비에서 차감 후 가공업체로 귀속됨’이라고 단정하였으나,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는 부산물 판매금액에 대하여 가공비에서 정산한 사실이 없는 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연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발간하는 「건설공사 표준품셈」에서 공사용 재료인 이형철근의 경우 할증률을 3%로 정하고 있는바 쟁점거래처 역시 청구법인에게 납품용 철근을 무상사급함에 있어 3% 할증된 물량을 제공하고 있으며, 할증 물량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의 경우 수탁업체에서 이를 처분⋅수익하는 것이 동종 업계의 일반적 관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이 당초 매출과소로 수정신고하였다가 다시 경정청구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임가공용 철근의 할증분은 현물로 받은 임가공료로서 청구법인의 당초 수정신고가 정당하다며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