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가.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는 식사와 음주, 노래를 저가로 제공하는 가요주점으로서 전국적으로 가맹점을 개설하였다. A의 실사업주인 C은 투자자를 모집하여 투자자에게 지분율에 따라 사업장의 수익에서 비용 등을 공제하고 남은 이익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나. B은 청구인을 포함한 여러 명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에 본인의 자금을 더하여 본인의 이름으로 A에 투자하였고, 본인의 이름으로 배당금을 현금수령한 후 본인 측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분배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5. 12. 10.부터 2016. 10. 27.(범칙조사기간 2016. 10. 20.~2016. 12. 11.) A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B 측 투자자가 존재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2017. 2.경 B으로부터 소명을 받아 B이 A에서 배당금을 수령하여 B 측 투자자들(청구인 포함)에게 지급한 자료를 확보하여, 각 세무서에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으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7. 5. 8.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2011년 B으로부터 배당받은 89,370,000원에 대하여 2011년 종합소득세 4,807,611원을 결정·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 7. 2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조사청은 B에게 수개월 이상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투자금 및 배당금을 허위로 조작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다. B은 허위 투자자를 만들어서 A로부터 수령한 배당금을 허위투자자들에게 배당하는 것처럼 꾸며 청구인을 비롯한 실제 투자자들에게 배당하여야 할 돈을 축소하였으며, B이 조사청에 제출한 소명자료 역시 허위투자자들이 포함된 허위자료이다.
청구인을 포함한 소액투자자들은 B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정당한 배당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투자원금도 회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배당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 투자원금을 소액으로 돌려받고 있는 격이다.
조사청은 B의 일방적인 소명내용만을 믿고, 위 소명내용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을 포함한 소액투자자들에게 위 소명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지도 않은 채 쟁점처분을 하여 쟁점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조사청은 A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2006년 2기부터 2011년 2기까지 A의 각 가맹점별 월별 매출 및 경비내역과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률 및 배당금이 상세히 기록된 엑셀프로그램장부(이하 “A장부”라 한다)를 확보하였다. 위 장부에 B의 투자금 및 배당금은 기재되어 있으나 B을 통하여 투자한 B측 투자자들의 투자금 및 배당금에 대한 내용은 없다. 조사청은 B과 B측 투자자들 사이의 계약서 등 서류를 확보하지는 않았으나, B으로부터 소명을 받아서 B측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 내역을 확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A 배당금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안내를 보냈으나, 청구인은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청구인은 배당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금액을 알 수 없다는 주장만 하고 있어서 B이 소명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쟁점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B을 통하여 ㈜A의 배당금 89,370,000원을 배당받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擬制配當)
4.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8.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2006.12.30. 신설]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상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된 것) 제17조제1항제8호 신설취지
· 익명조합에 참여하는 공동사업자를 업무집행자와 출자자로 구분하되 출자만 한 자에 대한 과세관계 명확화
-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되 현행 비영업대금의 이익과 같은 원천징수세율을 적용
·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인 점을 감안하여 당연 종합과세대상으로 하되, 일반 금융소득과 같이 14%를 기준으로 비교과세
종 전 | 개 정 |
□ 익명조합에 대하여 업무를 집행하는 자(영업자)의 개인 사업으로 과세 * 익명조합에 출자만 하는 자(익명조합원)는 영업자의 사업에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간주 ◦ 영업자 : 익명조합에서 발생하는 소득 전체에 대해 사업소득으로 과세 * 익명조합원에게 지급한 부분은 지급이자로 필요경비 인정 ⇒ 사실상 자기지분에 대해서만 과세 ◦ 익명조합원(출자의무만 지는 자) : 분배받는 이익에 대해 이자소득(비영업대금)으로 과세 - 25%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종합과세시 25%와 비교과세(일반이자소득은 14%와 비교과세) | □ 익명조합에 참여하는 공동사업자를 ◦ 영업자(업무집행공동사업자):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사업소득으로 과세 ⇒ 실질적으로 현행과 동일 ◦ 익명조합원(출자공동사업자):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 배당소득으로 과세 - 25% 세율로 원천징수하여 당연 종합과세하되, 14%와 비교과세 |
4)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③ 거주자 1인과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이하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된 것) 제43조 개정취지
◦ 공동사업 과세제도의 적용범위 명확화
- 각 구성원이 지분을 보유하고 손익을 분배하는 등 실질적으로 사업에 공동의 이해관계를 갖는 경우 공동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명시
◦ 익명조합에 대해 공동사업 과세
- 현행 제도 하에서 익명조합원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음에 따른 소득파악문제 해소
◦ 익명조합이 조합원에게 손익을 분배함에도 지분, 손익분배비율 등이 전혀 공시되지 않음에 따른 조세회피 방지
- 익명조합과 조합원의 관계를 출자로 보는 상법과 조화
◦ 현재는 해석상 익명조합에의 출자를 금전대여로 보아 익명조합에서 분배받는 이익을 이자소득으로 과세하고, 조합에 대해서는 지급이자에 대한 비용계상 인정
- 이자로 보는 경우 출자로 보는 상법과 모순
- 향후 출자자와 업무집행자가 구분되는 조합 등 새로운 유형 등장 시에도 공동사업 과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
종 전 | 개 정 |
□ 공동사업 과세제도 ◦사업(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산림소득이 있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경우 ◦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 계산 후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하여 과세 ※ 적용 대상 ◦ 민법상 조합* *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 ◦ 법인격 없는 단체(법인으로 보는 단체 제외) 중 이익의 분배방법.비율이 정해져 있거나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 ◦ 상법상 익명조합*은 개인으로 과세 * 상대방 영업을 위해 출자만 하고 영업이익을 분배받는 계약에 의해 성립 | □ 공동사업의 개념 명확화 ◦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경우(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출자만 하는 출자공동사업자가 있는 경우 포함)로서 - 사업에서 발생한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 (좌동) ◦ 상법상 익명조합을 공동 사업에 추가 |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공동사업합산과세 등】
① 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공동사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07.2.28, 2010.2.18>
1. 공동사업에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한 자
2.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자
※ 소득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된 것) 제100조제1항 신설취지
◦ 원칙적으로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출자만 한 자를 출자공동사업자로 보되, 외관에 대한 신뢰보호를 위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자공동사업자에서 제외
- 상법상 외관에 대한 신뢰보호를 위한 규정
· 익명조합원이 자기의 성명.상호를 영업자가 사용할 것을 허락한 때에는 그 사용이후의 채무에 대하여 영업자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상법 §81)
· 유한책임사원이 타인에게 자기를 무한책임사원이라고 오인시키는 행위를 한 때에는 오인으로 인하여 회사와 거래를 한 자에 대하여 무한책임사원과 동일한 책임(상법 §281)
6) 상법 제78조 【의의】
익명조합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7) 상법 제79조 【익명조합원의 출자】
익명조합원이 출자한 금전 기타의 재산은 영업자의 재산으로 본다.
8) 상법 제80조 【익명조합원의 대외관계】
익명조합원은 영업자의 행위에 관하여서는 제3자에 대하여 권리나 의무가 없다.
9) 상법 제81조 【성명, 상호의 사용허락으로 인한 책임】
익명조합원이 자기의 성명을 영업자의 상호 중에 사용하게 하거나 자기의 상호를 영업자의 상호로 사용할 것을 허락한 때에는 그 사용 이후의 채무에 대하여 영업자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10) 상법 제82조 【이익배당과 손실분담】
① 익명조합원의 출자가 손실로 인하여 감소된 때에는 그 손실을 전보한 후가 아니면 이익배당을 청구하지 못한다.
② 손실이 출자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익명조합원은 이미 받은 이익의 반환 또는 증자할 의무가 없다.
③ 전2항의 규정은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적용하지 아니한다.
11) 상법 제85조 【계약종료의 효과】
조합계약이 종료한 때에는 영업자는 익명조합원에게 그 출자의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출자가 손실로 인하여 감소된 때에는 그 잔액을 반환하면 된다.
다. 사실관계
1) C은 식사와 음주, 노래를 한 곳에서 저가로 즐길 수 있는 가요주점 ‘A레카소’를 1997년 창업한 이후 전국적으로 가맹점을 개설하였으며, 2006. 9. 7. 식품 도소매 및 프랜차이즈 사업 등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D(이후 주식회사 A로 상호변경)를 설립하여 전국에 가맹점을 두고, 가맹점과 위탁경영계약을 체결하여 인력지원 및 관리, 세무·회계, 자금관리 등을 하였다.
2) 전국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A의 가맹점 수는 아래 표와 같다.
연도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가맹점 수 | 48 | 72 | 94 | 115 | 129 | 131 |
3) C은 A의 투자자(외부투자자와 내부투자자로 구별되며, 내부투자자는 A의 직원인 투자자이고, 외부투자자는 A의 직원이 아닌 투자자임)들과 사이에 공동투자계약을 체결하여 신규 가맹점 설치를 위한 자금을 조달하고, 외부투자자, 내부투자자 및 C의 투자금액에 따라 각 가맹점에 대한 지분비율을 정하였다.
4) B이 본인의 이름으로 투자한 A 가맹점은 거제구미점, 광주상무점, 구로·부천점, 구리점, 노원점, 대전(은행, 둔산)점, 목포점, 상봉점, 수유1호점, 수유2호점, 신촌점, 연신내1호점, 연신내2호점, 의정부1호점, 의정부2호점, 종각점이다.
5) B이 본인의 이름으로 투자한 A 가맹점 중 구로·부천점에 관하여 2007. 5. 18. C과 사이에 체결한 공동투자계약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6) C이 2012. 7. 25. B과 사이에 공동투자계약을 해지하면서 작성한 해지계약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위 해지계약서에 첨부된 별지목록 4. “(을)의 투자자 위임내역”에 청구인이 포함되어 있다.
7) 조사청이 A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A장부에는 매장별 배당금 내역(각 매장의 수익, 지분율, 배당금)이 포함되어 있는데, 위 자료에 따른 B의 A 가맹점 일부에 대한 지분율은 아래 표와 같다.
가맹점 | 구리점 | 노원점 | 목포점 | 종각점 | 수유 2호점 | 연신내 2호점 | 의정부 1호점 |
지분율 | 75.7% | 60% | 70% | 40% | 40% | 40.7% | 50% |
8) B은 2017. 2.경 조사청에 ‘A가 B에게 지급한 배당내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소명서(이하 “B 소명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9) B 소명서의 첨부서류 1 “A 투자자 명부”에는 청구인의 투자금이 397,2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도 이에 대하여 다투지 않는다.
10) B 소명서의 첨부서류 3 “공동투자자 개인별 투자금액”에는 청구인의 A 가맹점에 대한 지분비율이 아래 표와 같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이를 부인한다.
A 가맹점 | 구리점 | 노원점 | 목포점 | 종각점 |
청구인 지분율 | 10% | 12% | 10.7% | 5.1% |
11) B 소명서의 첨부서류 4 “개인별 배당내역 종합표”에는 B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배당금이 아래 표와 같이 기재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위 금액을 인정하지 않는다.
지급연월 | 배당금 (단위:원) | 지급연월 | 배당금 (단위:원) | ||
2009년 | 35,850,000 | 2010년 | 108,840,000 | ||
2011년 | 1월 | 9,370,000 | 2011년 | 7월 | 6,420,000 |
2월 | 11,150,000 | 8월 | 7,200,000 | ||
3월 | 9,220,000 | 9월 | 6,890,000 | ||
4월 | 6,160,000 | 10월 | 6,370,000 | ||
5월 | 6,330,000 | 11월 | 4,650,000 | ||
6월 | 6,880,000 | 12월 | 8,730,000 | ||
2011년 소계 | 89,370,000 | ||||
2012년 | 5,400,000 | ||||
합계 | 239,460,000 | ||||
A장부에 기재된 내용 | 청구인 지분 | 청구인 배당금 추정액(단위:원) (=수익×청구인 지분) | |||||
귀속연월 | 매장명 | 수익 (단위:원) | 성명 | 지분율 | 배당금액 (단위:원) | ||
201101 | 구리 | 10,604,741 | B | 75.70% | 8,027,789 | 10% | 1,060,474 |
201101 | 노원 | 41,033,967 | B | 60.00% | 24,620,380 | 12% | 4,924,076 |
201101 | 목포 | 10,423,979 | B | 70.00% | 7,296,785 | 10.70% | 1,115,366 |
201101 | 종각 | 40,790,262 | B | 40.00% | 16,316,105 | 5.10% | 2,080,303 |
201101소계 |
| 102,852,949 |
|
| 56,261,059 |
| 9,180,219 |
201102 | 구리 | 14,162,358 | B | 75.70% | 10,720,905 | 10% | 1,416,236 |
201102 | 노원 | 43,933,930 | B | 60.00% | 26,360,358 | 12% | 5,272,072 |
201102 | 목포 | 22,902,313 | B | 70.00% | 16,031,619 | 10.70% | 2,450,547 |
201102 | 종각 | 41,209,364 | B | 40.00% | 16,483,746 | 5.10% | 2,101,678 |
201102소계 |
| 122,207,965 |
|
| 69,596,628 |
| 11,240,532 |
201103 | 구리 | 9,573,591 | B | 75.70% | 7,247,208 | 10% | 957,359 |
201103 | 노원 | 32,436,685 | B | 60.00% | 19,462,011 | 12% | 3,892,402 |
201103 | 목포 | 20,512,784 | B | 70.00% | 14,358,949 | 10.70% | 2,194,868 |
201103 | 종각 | 39,433,370 | B | 40.00% | 15,773,348 | 5.10% | 2,011,102 |
201103소계 |
| 101,956,429 |
|
| 56,841,515 |
| 9,055,731 |
201104 | 구리 | 7,625,194 | B | 75.70% | 5,772,272 | 10% | 762,519 |
201104 | 노원 | 27,569,552 | B | 60.00% | 16,541,731 | 12% | 3,308,346 |
201104 | 목포 | 145,320 | B | 70.00% | 101,724 | 10.70% | 15,549 |
201104 | 종각 | 37,780,760 | B | 40.00% | 15,112,304 | 5.10% | 1,926,819 |
201104소계 |
| 73,120,827 |
|
| 37,528,031 |
| 6,013,234 |
201105 | 구리 | 11,094,619 | B | 75.70% | 8,398,626 | 10% | 1,109,462 |
201105 | 노원 | 32,459,654 | B | 60.00% | 19,475,792 | 12% | 3,895,158 |
201105 | 목포 | 8,579,390 | B | 70.00% | 6,005,573 | 10.70% | 917,995 |
201105 | 종각 | 5,910,134 | B | 40.00% | 2,364,054 | 5.10% | 301,417 |
201105소계 |
| 58,043,797 |
|
| 36,244,045 |
| 6,224,032 |
201106 | 구리 | 7,633,196 | B | 75.70% | 5,778,329 | 10% | 763,320 |
201106 | 노원 | 29,632,381 | B | 60.00% | 17,779,429 | 12% | 3,555,886 |
201106 | 목포 | 8,781,201 | B | 70.00% | 6,146,840 | 10.70% | 939,588 |
201106 | 종각 | 29,950,757 | B | 40.00% | 11,980,303 | 5.10% | 1,527,489 |
201106소계 |
| 75,997,534 |
|
| 41,684,901 |
| 6,786,282 |
201107 | 구리 |
| B | 75.70% | 5,770,000 | 10% | 762,219 |
201107 | 노원 |
| B | 60.00% | 17,770,000 | 12% | 3,554,000 |
201107 | 목포 |
| B | 70.00% | 6,140,000 | 10.70% | 938,543 |
201107 | 종각 |
| B | 40.00% | 11,980,000 | 5.10% | 1,527,450 |
201107소계 |
|
|
| 41,660,000 |
| 6,782,212 | |
201108 | 구리 | B | 75.70% | 5,510,000 | 10% | 727,873 | |
201108 | 노원 | B | 60.00% | 18,530,000 | 12% | 3,706,000 | |
201108 | 목포 | B | 70.00% | -5,660,000 | 10.70% | -865,171 | |
201108 | 종각 | B | 40.00% | 15,820,000 | 5.10% | 2,017,050 | |
201108소계 |
|
|
| 34,200,000 |
| 5,585,752 | |
201109 | 구리 |
| B | 75.70% | 7,420,000 | 10% | 980,185 |
201109 | 노원 |
| B | 60.00% | 21,560,000 | 12% | 4,312,000 |
201109 | 목포 |
| B | 70.00% | -6,970,000 | 10.70% | -1,065,414 |
201109 | 종각 |
| B | 40.00% | 15,450,000 | 5.10% | 1,969,875 |
201109소계 |
|
|
| 37,460,000 |
| 6,196,646 | |
201110 | 구리 |
| B | 75.70% | 6,350,000 | 10% | 838,838 |
201110 | 노원 |
| B | 60.00% | 20,840,000 | 12% | 4,168,000 |
201110 | 목포 |
| B | 70.00% | 7,740,000 | 10.70% | 1,183,114 |
201110 | 종각 |
| B | 40.00% | 14,930,000 | 5.10% | 1,903,575 |
201110소계 |
|
|
| 49,860,000 |
| 8,093,527 | |
201111 | 구리 | B | 75.70% | 5,620,000 | 10% | 742,404 | |
201111 | 노원 | B | 60.00% | 15,510,000 | 12% | 3,102,000 | |
201111 | 목포 | B | 70.00% | 3,260,000 | 10.70% | 498,314 | |
201111 | 종각 | B | 40.00% | 13,850,000 | 5.10% | 1,765,875 | |
201111소계 |
|
|
| 38,240,000 |
| 6,108,594 | |
201112 | 구리 | B | 75.70% | 3,210,000 | 10% | 424,042 | |
201112 | 노원 | B | 60.00% | 16,020,000 | 12% | 3,204,000 | |
201112 | 목포 | B | 70.00% | 2,350,000 | 10.70% | 359,214 | |
201112 | 종각 | B | 40.00% | 6,900,000 | 5.10% | 879,750 | |
201112소계 |
|
|
| 28,480,000 |
| 4,867,007 | |
총합계 | 528,056,180 | 86,133,767 | |||||
12) A장부에 기재된 A 가맹점별 수익에, B 소명서에 기재된 청구인의 지분을 곱하여 청구인에게 매월 지급될 배당금을 추정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13) B은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예외적으로 2011. 7. 11. E에게 2011년 6월분 배당금 3,920,000원, F에게 2011년 6월분 배당금 1,570,000원 등을 송금하였는데, 위 금액은 B 소명서 첨부자료 4에 기재된 E 및 F에 대한 2011년 6월 배당금액과 일치한다.
14) C 등이 A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 등에 대하여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는데, 2심 형사판결문 중 A(판결문상 “피해자 회사”)의 경영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15) (가) 조사청이 2017.경 B측 투자자들 24명*의 관할 세무서에 위 각 투자자들이 배당받은 금액에 관한 자료를 파생하였고, 24명 중 19명의 투자자들에게 위 배당금이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으로 과세되었다(2009년 및 2010년 과세연도의 경우 대부분 제척기간이 도과됨).
* B을 제외한 숫자이며, G 이름으로 된 투자금의 실제 투자자는 H이어서, H가 G 명의 배당금을 합산하여 수정신고 하였다.
I은 201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B 소명서의 자료보다 많은 금액(C으로부터 직접 받은 배당금을 합산하였기 때문임)으로 수정신고를 하였다.
J은 B 소명서에 기재된 금액보다 적은 배당금을 배당소득으로 하여 기한후신고를 하였는데, J은 관할 세무서에 J 명의의 투자금 중 일부에 대한 실제 투자자가 따로 존재하는 사실과 위 실제 투자자가 J 명의 배당금을 받은 사실을 소명하였다.
E은 관할 세무서에 배당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여, 관할 세무서가 금융증빙으로 확인되는 금액에 대하여만 과세하였다.
(나) K, L(배당금 수령자 명의는 M), N, O, P에 대하여는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들의 투자금은 1억 원 미만이고, B 소명서에 기재된 배당금의 액수도 2009년 이후 매년 1천만 원 미만이다.
(다) 배당소득을 과세받은 투자자들 중에서 불복청구를 한 자는 청구인이 유일하다.
(라) 아래 표는 각 투자자들에 대한 과세여부 및 불복여부를 정리한 것이다. 과세여부 중 “일치”는 B 소명서에 기재된 배당금과 과세된 배당소득의 액수가 동일한 것을 말한다.
순번 | 이름 | 과세여부 | 불복여부 | |||
2009 | 2010 | 2011 | 2012 | |||
1 | B | - | - | 일치 | 일치 | 부 |
2 | * | - | - | 일치 | 일치 | 부 |
3 | I | - | - | 수정신고(금액초과) | - | 부 |
4 | J | 기한후신고(금액미달) | 부 | |||
5 | _ | _ | 일치 | 일치 | 부 | |
6 | E | _ | _ | 금액미달 | _ | 부 |
7 | 일치 | 일치 | 일치 | 일치 | 부 | |
8 | H | _ | _ | 수정신고(금액초과) | 일치 | 부 |
9 | K | 과세안함 | ||||
10 | _ | _ | 일치 |
| 부 | |
11 | 청구인 | _ | _ | 일치 | _ | 여 |
12 | _ | _ | 일치 | 일치 | 부 | |
13 | _ | 일치 | 일치 | _ | 부 | |
14 | G | 투자자 아님 |
| |||
15 | 일치 | 일치 | 일치 | 일치 | 부 | |
16 | _ | _ | 일치 | _ | 부 | |
17 | _ | _ | 일치 | _ | 부 | |
18 | F | _ | _ | 일치 | _ | 부 |
19 | _ | _ | 일치 | 일치 | 부 | |
20 | L | 과세안함 | ||||
21 | _ | _ | 일치 | _ | 부 | |
22 | 일치 | 일치 | 일치 | 일치 | 부 | |
23 | N | 과세안함 | ||||
24 | _ | _ | 일치 | 일치 | 부 | |
25 | O | 과세안함 |
| |||
26 | P | 과세안함 | ||||
16) 청구인 등은 2017.경 B이 2012년 5월경부터 2016년 11월경까지 배당금을 횡령하였다는 내용 등으로 B을 고소하였는데, 서울남부지방검찰청장은 2017. 10. 10. B에 대하여 불기소결정{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하였다.
서울강서경찰서 담당자가 작성한 의견서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 3. 범죄사실 피의자는 투자자를 모집하여 A 노래타운(전국 매장 약 100개점)에 피의자 명의로 투자한 후 수익금을 받아 투자자들에게 배당하는 일을 하다가 2012. 5.경 위 A 대표와 분쟁이 있어 분리되어 나온 매장 10개점을 모아 캠프 뮤직타운으로 상호를 변경 후 발생된 수익금을 지분에 따라 배당하는 캠프 뮤직타운 투자자들의 대표 역할을 하는 자이고, 피해자들은 위 A 노래타운부터 피의자를 통해 투자를 하다가 분리되어 나온 캠프 뮤직타운 투자자들이다. 가. 피의자는 2012. 5.경부터 이전 배당방법과 달리 투자금의 총액에서 투자자 개인별 투자금액을 적용 지분율을 계산 후 개인별 지분율에 따라 수익금을 배당하기로 합의하고 위 캠프 뮤직타운의 수익금을 피해자인 투자자들에게 배당하기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의자는 사실 약 000원 투자했으므로 2012. 5.경부터 2016. 11.경까지 배당금 000원임에도 약 000원을 투자했다며 이에 대한 배당금 000원을 받았다면서 그 수익배당금 차액 000원을 횡령하였다. ………………………………… 6. 수사결과 및 의견 나. 피의자 투자금 성격에 대하여 1) 투자의 시작 2) Q의 분리 3) 공동투자계약서 작성 당시의 사정 Q에 대한 공동투자계약 당시 피의자는 투자자들 한명 한명에게 기존 A에 대한 각자 투자 금액과 수익 배당율을 알려주고 이 내용을 확인하게 된 것이다1) 계약서를 작성한 사람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었으며, 투자자들이 각자의 도장을 사무실에 맡겨 놓고 계약을 위임했기에 투자자들은 투자자가 몇 명이며 얼마를 투자했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계약인 바, 당시 피의자와 투자자 간에는 상당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던 것으로 보인다. ………………………………… 마. 종합의견 고소인들은 피의자와 계약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투자를 했을 만큼 투자 당시 신뢰관계가 깊었고, 피의자는 고소인과 계약한 내용에 따라 수익금 배당을 해왔다. 이와 같이 고소인들이 피의자에게 계약 조건도 확인하지 않는 일명 묻지마식 투자를 하였으며 2010.경 투자 시점부터 현재까지 현금으로 거액의 배당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상황에서, 피의자에 대하여 불분명한 자료로 추상적인 범죄 사실로서 고소하였다. 2017. 8. 28. 서울강서경찰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검사장 귀하 |
17) 청구인의 당초 201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A 가맹점 중 노원점과 목포점의 사업자등록이 청구인 명의로 되어있어서 이에 대한 소득이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었다. A는 각 가맹점의 사업수익에서 종합소득세 등의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이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당하였다).
(단위: 원)
사업소득 | 합계 | |||
A 노원점 | A 목포점 | ** | ||
총수입금액 | 813,511,380 | 262,298,945 | 30,240,000 | 1,106,050,325 |
필요경비 | 703,506,440 | 315,506,772 | 19,173,852 | 1,038,187,064 |
소득금액 | 110,004,940 | -53,207,827 | 11,066,148 | 67,863,261 |
소득공제 | 2,766,840 | |||
과세표준 | 65,096,421 | |||
산출세액 | 10,403,141 | |||
18) 처분청이 쟁점처분의 세액을 산출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원)
사업소득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 합계 | |||
A 노원점 | A 목포점 | ** | |||
총수입금액 | 0 | 0 | 30,240,000 | 89,370,000 | 119,610,000 |
필요경비 | 19,173,852 | ||||
소득금액 | 0 | 0 | 11,066,148 | 89,370,000 | 100,436,148 |
소득공제 | 6,766,840 | ||||
과세표준 | 93,669,308 | ||||
산출세액 | 13,260,633 | ||||
결정세액 | 13,260,633 | ||||
가산세액계 | 1,950,119 | ||||
총결정세액 | 15,240,752 | ||||
기납부세액 | 10,403,141 | ||||
추가고지세액 | 4,807,611 | ||||
19) 청구인은 B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의 액수를 다음 그림과 같이 수첩에 기록하였는데, 2011년 배당금 합계는 42,637,000원, 2012년 배당금 합계는 2,740,000원이다.
라. 판단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문제로 된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해당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5두60341 판결,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판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6383 판결 등 참조).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8호는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당소득으로 규정하는데, 위 규정은 익명조합원이 영업자로부터 이익을 현실적으로 분배받지 못한 경우에도, 영업자의 영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익명조합원의 손익분배비율을 곱하여 배분한 소득금액을 그 익명조합원의 배당소득으로 한다. 즉 통상적인 배당소득과 달리 이익의 현실적 분배, 분배금의 확정 등 소득 확정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에게 2011년 A 배당금 89,370,000원의 배당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처분은 적법하다.
1) 청구인을 제외한 B측 투자자 24명 중 17명이 B이 작성한 소명서에 기재된 배당금과 동일한 금액 혹은 그 이상의 금액을 배당소득으로 수정신고하거나 과세처분 받았는데, 아무도 이에 대하여 불복하지 않았다. 또한 B은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하였지만, 예외적으로 2011. 7. 11. E에게 2011년 6월분 배당금 3,920,000원, F에게 2011년 6월분 배당금 1,570,000원 등을 송금하였는데, 위 금액이 B 소명서에 기재된 E 및 F에 대한 2011년 6월 배당금액과 일치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보면 B 소명서에 기재된 각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의 액수 및 각 투자자들의 지분비율, 투자금액이 상당히 정확한 것으로 보인다.
2) ‘A장부에 기재된 각 가맹점별 수익’에 ‘B 소명서에 기재된 청구인의 지분’을 곱하여 산출한 2011년 배당금 합계 86,133,767원과 B 소명서에 기재된 청구인의 2011년 배당금 합계 89,370,000원의 차액이 3백여만 원에 불과하여, B 소명서에 기재된 청구인의 2011년 배당금의 액수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3) 청구인은 2011년에 B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의 액수를 기재한 수첩의 사본을 제출하면서, 수첩에 기재된 금액 합계 42,637,000원만 배당금으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위 수첩기재만으로는 청구인의 2011년 배당소득이 42,637,000원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공동투자계약서 제3조에는 투자금 출자는 A 당시 투자했던 금액을 그대로 인정한다는 내용이 확인됨.
2)어떠한 법률관계가 내적 조합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익명조합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들의 내부관계에 공동사업이 있는지, 조합원이 업무검사권 등을 가지고 조합의 업무에 관여하였는지, 재산의 처분 또는 변경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지 등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2010도5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