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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주식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는지 여부
심사-증여-2017-0043생산일자 2018.01.12.
AI 요약
요지
주식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음
질의내용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가. A은 2014. 9. 30. 주식회사 B종합건설(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이 발행한 주식 50,000주(1주당 액면가액 10,000원)를 인수하면서, 그 중 25,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에 관하여 청구인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하였다.

 나. 대전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한다)은 2017. 5. 18.부터 2017. 6. 30.까지 쟁점법인에 대하여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A이 청구인에게 조세회피목적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2017. 7. 7. 청구인에게 2014년 과세연도 증여세 59,760,000원을 과세하겠다는 내용의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 7. 18.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8. 31.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라. 처분청이 2017. 9. 5. 청구인에게 증여세 59,760,00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 9. 2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08년부터 2015. 11. 11.까지 A이 운영한 B부동산에서 근무하면서 관련회사 10여개를 관리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되기 1년 7개월 전인 2015. 11. 5. 쟁점법인을 퇴사하면서 A에게 쟁점주식을 반환하였다.

 나. A이 쟁점법인을 인수할 당시, 1인 주주 회사의 경우 건설회사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법무사의 조언에 따라 A이 청구인에게 부탁을 하여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한 것이고, 위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은 없었다.

  (1) A은 충남 C시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짓기 위하여 종합건설업면허를 가진 쟁점법인을 인수하였다. 일반적으로 건설업계에서는 건설업체가 하청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시행사가 시공사의 공사대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는데, 시행사와 시공사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보증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와 공증을 요구하는데, 지급보증서의 발급수수료가 보증금액의 3% ~ 5%에 이른다. 또한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할 때에도 1인 주주임원보다는 복수의 주주임원을 요구하기 때문에 A은 쟁점법인의 주주를 2명으로 분산하고,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청구인을 등재하였다.

     그 결과 쟁점법인은 2014. 10. 27. D와 승강기 설치공사, 2015. 2. 2. E건설기계와 잔토처리용역, 2015.4. ㈜F와 소방공사에 관하여 금융기관의 지급보증 없이 A의 연대보증만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또한 처분청에서도 확인한 바와 같이 자금사정으로 쟁점법인이 하청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시행사 A 소유의 집합건물로 대물변제하여 자금난을 극복한 사실이 있다.

  (2) 청구인은 종업원의 처지에서 고용주인 A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어서 쟁점주식에 관한 명의를 빌려준 것이고, 쟁점법인의 주주 또는 대표이사로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급여 이외에 쟁점주식에 대한 배당 등 어떠한 대가도 받은 사실이 없다.

  (3) 쟁점법인은 쟁점주식에 관한 청구인 명의의 명의신탁기간(2014. 9. 30. ~ 2015. 11. 5.) 동안 배당을 한 사실이 없다. 쟁점법인의 재무제표상 2014 사업연도말 현재 이익잉여금은 83,589,605원이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16,149,865원에 불과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A은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없으며, A은 최고세율에 해당하는 소득을 얻고 있었으므로 누진세율을 회피할 의도도 없었다. 그리고 쟁점법인이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도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의도도 없었다.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지기 약 1년 7개월 전에 청구인이 쟁점주식에 관한 명의를 A에게 환원한 사실을 보더라도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조세회피가 아니라 경영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4) 처분청은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있으면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주장하나, A이 조세회피를 할 개연성도 없었으며, 대법원2004두13936, 조심2017구956, 적부국세청2007-223, 심사증여2009-51, 국심2007서2634 등의 사례를 참고하여 보면, 현실적으로 회피된 조세가 없는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A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시 조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이 없었으므로 쟁점처분은 위법하고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조세회피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까지 포함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명의자에게 있고(대법원2002두5351), 조세회피 유무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2012두546).

  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1인주주가 아니라 2인주주라서 하청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근거 없는 주장이다. 또한 청구인은 금융기관이 대출시 복수의 주주임원을 요구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사실이 없어서, 쟁점법인이 자금차입을 위해 쟁점주식에 관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을 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다. 심사증여2011-80, 조심2011구893, 조심2012구4330, 조심2012부3627 사례 등에 의하면 명의신탁이 경영권 방어․신용불량․기타 사유 등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은 명의신탁으로 인한 조세경감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조세회피 목적 유무는 조세회피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는 것으로서, A의 명의신탁행위는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 회피, 간주취득세 회피, 종합소득세 회피 등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주식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1>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⑥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2)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3.5.28, 2014.12.23>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② 법 제39조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8.27>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의2 【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5조제4항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친족관계

   2. 경제적 연관관계

   3. 경영지배관계 중 제1조의2제3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가목 및 제2호나목 중 "100분의 30"은 "100분의 50"으로 본다.

 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0호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② 법 제2조제20호나목에서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③ 법 제2조제20호다목에서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이하 "경영지배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가.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6) 지방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1.1, 2015.12.29>

 7) 구 지방세기본법(2016.12.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본문 생략)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8)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7.3.27. 대통령령 제27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2차 납세의무를 지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② 법 제47조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2조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8.27>

 9)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7.3.27. 대통령령 제27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34호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사람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② 법 제2조제34호나목에서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3. 제1호 및 제2호의 사람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③ 법 제2조제34호다목에서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10) 지방세법 제6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1, 2013.3.23, 2014.1.1, 2014.6.3, 2014.11.19, 2015.12.29>

   19.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을 말한다.

 11) 지방세법 제15조 【세율의 특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개정 2010.12.27, 2015.7.24>

   3. 제7조제5항에 따른 과점주주의 취득. 이 경우 과세표준은 제10조제4항에 따른다.

 다. 사실관계

  1) A은 2014. 9. 24. 당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이자 100% 지분을 보유하였던 G과 사이에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100% 및 경영권 등을 180,000,000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쟁점법인의 총발행주식은 50,000주이고, 1주당 액면가액은 10,000원이다. 쟁점법인의 2014년 내지 2016년 주주변동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쟁점주식에 관하여 2015. 9. 30. 청구인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된 후, 2015. 11. 5. A에게 환원되었다.

(단위: 주, %)

연도

주주명

기초

증가

감소

기말

주식수

지분율

양수

양도

주식수

지분율

2014

청구인

25,000

25,000

50

A

25,000

25,000

50

G

50,000

100

50,000

2015

청구인

25,000

50

25,000

0

0

A

25,000

50

25,000

50,000

100

2016

A

50,000

100

50,000

100

사내이사 청구인

2014. 10. 6. 취임 2014. 10. 7. 등기

2015. 11. 5. 사임 2015. 11. 11. 등기

대표이사 청구인

2014. 10. 6. 취임 2014. 10. 7. 등기

2015. 11. 5. 사임 2015. 11. 11. 등기

사내이사 A

2014. 10. 6. 취임 2014. 10. 7. 등기

2017. 7. 1. 사임 2017. 7. 11. 등기

사내이사 H

2015. 11. 5. 취임 2015. 11. 11. 등기

2017. 7. 1. 사임 2017. 7. 11. 등기

대표이사 H

2015. 11. 5. 취임 2015. 11. 11. 등기

2017. 7. 1. 사임 2017. 7. 11. 등기

사내이사 A

2017. 7. 1. 취임 2017. 7. 11. 등기

  3)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임원에 관한 사항은 아래 표와 같다.

     청구인의 설명에 의하면 H는 쟁점법인의 경리직원이다.

  4) 청구인이 2010년 내지 2015년에 A이 운영한 회사에서 받은 급여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법인명

근무기간

급여총액

시작일자

종료일자

주식회사 B건설

20100201

20101231

27,900,000원

주식회사 B건설

20110101

20111231

32,400,000원

주식회사 B건설

20120101

20121231

32,400,000원

주식회사 B건설

20130101

20131231

32,400,000원

주식회사 B건설

20140101

20140930

24,300,000원

쟁점법인

20141001

20141231

8,100,000원

쟁점법인

20150101

20151231

32,806,450원

  5) H가 2015년 내지 2016년에 쟁점법인에서 받은 급여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법인명

근무기간

급여총액

시작일자

종료일자

쟁점법인

20151119

20151231

3,500,000원

쟁점법인

20160101

20161231

31,000,000원

2014년

2015년

2016년

매출액

1,580,825,200원

16,506,950,322원

3,193,021,670원

현금 및 현금성자산

16,149,865원

6,066,709원

10,408,052원

매출채권

3,058,059,140원

6,225,457,376원

2,400,575,694원

토지

-

3,300,000원

3,300,000원

차량운반구

감가상각누계액

22,136,000원

(1,663,889원)

33,842,792원

(12,656,732원)

11,706,792원

(1,759,921원)

자산총계

3,325,951,708원

6,779,488,744원

2,945,171,194원

부채총계

2,742,362,103원

5,015,029,143원

1,262,116,397원

자본금

500,000,000원

500,000,000원

500,000,000원

미처분이익잉여금

83,589,605원

1,264,459,601원

1,183,054,797원

자본총계

583,589,605원

1,764,459,601원

1,683,054,797원

부채 및 자본총계

3,325,951,708원

6,779,488,744원

2,945,171,194원

  6) 쟁점법인의 2014년 내지 2016년 손익계산서상 매출액 및 재무상태표상 주요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7) 쟁점법인의 2014년 내지 2016년 법인세신고서에 첨부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의하면, 주주에게 배당한 내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8) A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 백만원)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

과세표준

세율

결정세액

2014

1,175

1,167

38%

422

2015

837

826

38%

293

  9)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결정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 백만원)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

과세표준

세율

결정세액

2014

42

33

15%

2

2015

23

20

15%

1

상호(법인명)

사업자상태

업태

종목

개업일자

폐업일자

 

폐업

음식

 

1998-10-01

1999-08-16

 

폐업

도매

 

2000-08-17

2001-10-19

 

폐업

도소매

 

2002-01-08

2002-05-23

주식회사 B건설

계속사업자

서비스

부동산자산관리업, 부동산컨설팅

2004-07-01

 

 

폐업

음식

 

2006-04-12

2006-09-13

 

폐업

음식

 

2007-06-01

2008-06-30

 

폐업

부동산

 

2008-10-01

2015-07-27

 

폐업

서비스

 

2010-12-01

2012-03-20

 

폐업

부동산

 

2011-01-03

2016-06-30

 

폐업

부동산

 

2011-01-03

2016-12-31

 

계속사업자

부동산

 

2011-02-25

 

 

계속사업자

부동산

 

2011-05-01

 

 

폐업

부동산

 

2011-08-24

2016-12-31

 

폐업

부동산

 

2011-09-01

2016-12-31

 

폐업

부동산업

 

2012-05-31

2017-11-30

 

계속사업자

부동산

 

2013-01-01

 

 

계속사업자

부동산업

 

2013-01-01

 

 

계속사업자

부동산업

 

2013-01-01

 

쟁점법인

계속사업자

건설업

건축공사

2014-05-20

 

 

폐업

건설업

 

2014-09-30

2017-07-31

 

계속사업자

부동산업

 

2015-01-01

 

 

계속사업자

숙박업

 

2015-07-15

 

 

폐업

소매

 

2015-07-17

2017-01-31

 

폐업

소매

 

2015-07-20

2016-03-18

 

계속사업자

숙박

 

2015-07-23

 

 

폐업

소매업

 

2015-07-31

2015-11-30

 

폐업

부동산

 

2015-08-24

2016-12-21

 

폐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2015-08-24

2016-11-30

 

폐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2016-01-04

2016-10-30

 

계속사업자

부동산업 및 임대업

 

2016-01-15

 

 

폐업

부동산

 

2016-01-25

2016-09-30

 

폐업

금융

 

2016-12-14

2017-01-25

 

계속사업자

숙박업

 

2017-10-11

 

  10) A의 총사업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11) 청구인의 총사업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상호(법인명)

사업자상태

업태

종목

개업일자

폐업일자

폐업

음식및숙박업

2007-03-01

2008-01-01

폐업

부동산

임대

2011-11-09

2014-11-12

계속사업자

소매업

2016-03-31

 

쟁점법인

계속사업자

건설업

건축공사

2014-05-20

 

폐업

부동산업

임대(주택)

2014-09-01

2017-01-16

계속사업자

부동산

주택임대

2014-11-12

 

계속사업자

부동산

주택임대

2014-11-12

 

폐업

음식

2009-02-20

2014-01-01

  12) A에 대한 징수결정 및 체납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납부기한

고지일자

귀속년월

고지세액

(단위:원)

수납세액

(단위:원)

수납일자

비고

1999-09-30

19990915

199901

461,700

484,780

2001-03-19

완납

2001-03-31

20010308

200007

223,150

234,300

2002-01-09

완납

2001-04-25

20010402

200101

155,650

163,430

2002-01-09

완납

2011-06-15

20111103

201007

1,735,180

1,367,670

2012-03-08

제2차납세의무 지정취소

2006-10-16

20060908

200601

421,940

0

2006-10-18

결정취소

2007-08-31

20070809

200601

3,401,930

3,830,540

2008-05-29

완납

2008-03-31

20080305

200707

2,594,200

2,703,150

2008-05-22

완납

2008-04-25

20080401

200801

1,318,980

1,358,540

2008-05-23

완납

2008-10-15

20080905

200801

7,463,700

8,820,180

2009-12-11

완납

2015-12-31

20150805

201401

48,000,000

49,440,000

2016-01-08

완납

2010-04-25

20100401

201001

302,510

311,580

2010-09-14

완납

2010-05-15

20100409

200907

678,960

699,320

2010-09-14

완납

2010-07-31

20100706

200901

36,290

37,370

2010-08-17

완납

2010-11-30

20101111

201011

440,640

440,640

2011-01-26

완납

2011-05-31

20111103

201102

613,460

479,100

2012-03-08

제2차납세의무 지정취소

2011-06-30

20111103

201101

1,275,300

1,014,360

2012-03-08

2011-09-30

20111103

201101

722,550

529,610

2012-03-08

2011-12-15

20111116

201106

14,004,440

14,760,650

2012-03-07

완납

2012-03-31

20120308

201107

306,390

315,580

2012-06-18

완납

2012-03-31

20120310

201101

1,493,470

1,556,190

2012-05-15

완납

2012-09-30

20120904

201201

372,410

383,580

2012-10-29

완납

2013-03-31

20130307

201207

320,990

330,610

2013-04-10

완납

2013-06-30

20130603

201201

3,095,970

3,188,840

2013-07-26

완납

2013-12-15

20131116

201306

10,851,090

11,086,620

2013-12-20

완납

2014-02-28

20140205

201311

2,041,840

2,127,590

2014-04-01

완납

2014-04-15

20140307

201307

76,580

76,580

2014-04-01

완납

2014-08-31

20140806

201301

253,121,790

260,715,440

2014-09-19

완납

2014-09-30

20140902

201401

224,960

231,700

2014-10-16

완납

2014-10-31

20140902

201401

35,450

36,510

2014-11-25

완납

2014-10-31

20140902

201401

93,000

95,790

2014-11-25

완납

2014-11-30

20141103

201401

126,560,000

65,178,400

2014-12-19

완납

2015-11-30

20151104

201501

212,077,000

0

2015-12-08

결정취소

2016-02-20

20151116

201506

156,080,730

10,463,000

2016-03-29

완납

2016-01-15

20151201

201401

151,982,040

156,541,500

2016-01-19

완납

2016-04-25

20160401

201601

667,000

687,010

2016-05-24

완납

2016-04-25

20160401

201601

4,212,000

4,338,360

2016-05-24

완납

2016-04-25

20160401

201601

486,000

500,580

2016-05-24

완납

2016-07-31

20160704

201604

242,480

249,750

2016-08-10

완납

2017-03-31

20160801

201501

70,000,000

71,272,000

2017-05-19

완납

2017-04-30

20160801

201501

70,000,000

72,100,000

2017-05-19

완납

2016-09-30

20160906

201605

417,850

430,380

2016-10-10

완납

2016-09-30

20160906

201604

319,710

329,300

2016-11-14

완납

2016-09-30

20160906

201601

21,150

21,780

2016-10-10

완납

2016-09-30

20160906

201606

18,840

19,400

2016-10-10

완납

2016-09-30

20160906

201605

20,430

21,040

2016-10-10

완납

2016-09-30

20160906

201602

54,790

56,430

2016-10-10

완납

2016-09-30

20160906

201606

26,700

27,500

2016-10-10

완납

2016-09-30

20160906

201604

370,790

381,910

2016-10-10

완납

2016-09-30

20160906

201605

15,820

16,290

2016-10-10

완납

2016-09-30

20160906

201604

12,670

13,050

2016-10-10

완납

2016-09-30

20160906

201603

12,780

13,160

2016-10-10

완납

2016-09-30

20160906

201604

12,780

13,160

2016-10-10

완납

2016-09-30

20160906

201602

12,890

13,270

2016-10-10

완납

2016-09-30

20160906

201606

25,130

25,880

2016-10-10

완납

2016-09-30

20160906

201603

70,910

73,030

2016-10-10

완납

2016-09-30

20160906

201603

16,110

16,590

2016-10-10

완납

2016-09-30

20160906

201601

21,300

21,930

2016-10-10

완납

2016-09-30

20160906

201604

15,960

16,430

2016-10-10

완납

2016-09-30

20160906

201603

20,800

21,420

2016-10-10

완납

2016-09-30

20160906

201602

29,260

30,130

2016-10-10

완납

2016-09-30

20160906

201603

29,000

29,870

2016-10-10

완납

2016-09-30

20160906

201603

634,620

653,650

2016-10-10

완납

2016-09-30

20160906

201605

15,840

16,310

2016-10-10

완납

2016-09-30

20160906

201602

20,970

21,590

2016-10-10

완납

2016-09-30

20160906

201603

16,100

16,580

2016-10-10

완납

2016-09-30

20160906

201605

19,010

19,580

2016-10-10

완납

2016-09-30

20160906

201602

13,000

13,390

2016-10-10

완납

2016-10-31

20160908

201601

51,317,260

52,856,770

2016-11-14

완납

2016-10-25

20161001

201607

1,094,000

1,126,820

2016-10-26

완납

2016-10-25

20161001

201607

1,253,000

1,290,590

2016-11-14

완납

2016-10-25

20161001

201607

44,104,000

45,427,120

2016-11-14

완납

2016-10-25

20161001

201607

24,757,000

25,499,710

2016-10-28

완납

2016-10-25

20161001

201607

25,559,000

26,325,770

2016-11-14

완납

2016-10-31

20161005

201606

15,540

16,000

2016-11-14

완납

2016-10-31

20161005

201606

15,700

16,170

2016-11-14

완납

2016-11-30

20161101

201601

245,960,870

253,339,690

2016-12-13

완납

2017-06-30

20170608

201703

63,560

65,460

2017-07-04

완납

2017-09-30

20170911

201601

308,873,140

578,200

2017-10-19

완납

2017-11-30

20171107

201706

45,260

0

2017-12-20 

결정취소

2017-11-30

20171107

201707

61,440

0

2017-12-20 

결정취소

2018-01-25

20171001

201707

2,027,000

 

 

  13) A에 대한 압류 및 해제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압류일자

압류상태

압류재산종류

해제일자

해제사유

압류당시체납금액

20111118

압류해제

토지

20120307

납부

4,687,620

20111118

압류해제

토지

20120307

납부

4,687,620

20111118

압류해제

토지/건물

20120307

납부

4,687,620

20090224

압류해제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

20091216

납부

8,045,850

  14) 쟁점법인에 대한 징수결정 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현재 체납내역은 없다.

납부기한

고지일자

귀속년월

고지세액

(단위:원)

수납세액

(단위:원)

수납일자

비고

2015-10-16

20150903

201505

3,284,690

3,383,230

2015-11-04

완납

2015-10-15

20150904

201501

7,295,480

7,514,340

2015-11-04

완납

2015-03-16

20150203

201410

298,250

0

2015-05-18

결정취소

2015-10-31

20151001

201512

5,176,260

5,331,540

2015-11-04

완납

2015-10-31

20151007

201506

3,170,480

3,265,590

2015-11-04

완납

2015-12-24

20151103

201507

3,003,280

3,093,370

2016-01-21

완납

2016-03-02

20160104

201509

586,200

603,780

2016-04-25

완납

2016-03-16

20160108

201508

926,900

928,490

2016-04-25

완납

2016-03-04

20160112

201505

153,000

157,590

2016-04-25

완납

2016-03-04

20160112

201502

465,100

479,050

2016-04-25

완납

2016-03-04

20160112

201501

2,064,740

2,151,450

2016-05-10

완납

2016-07-15

20160608

201508

223,490

230,190

2016-11-23

완납

2016-07-15

20160608

201507

492,730

507,510

2016-11-23

완납

2016-07-15

20160608

201509

1,308,870

1,410,930

2016-11-23

완납

2016-07-15

20160608

201511

2,414,330

2,602,630

2016-11-23

완납

2016-11-15

20161001

201601

11,384,380

11,862,520

2016-12-20

완납

2016-11-15

20161012

201512

32,450,630

27,097,220

2017-01-02

완납

2017-03-31

20170308

201607

76,214,970

77,408,250

2017-07-26

완납

  15) 쟁점법인에 대한 압류 및 해제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압류일자

압류상태

압류재산종류

해제일자

해제사유

압류당시체납금액

20170714

압류해제

예금채권

20170726

납부

19,273,610

20170714

압류해제

예금채권

20170726

납부

19,273,610

  16)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에게 ‘시행사와 시공사의 대표이사가 같으면 하청업체에서 공사대금에 대한 별도의 연대보증 등을 요구할 수 있어서 A 대표의 지시와 법무사의 조언에 따라 쟁점법인의 주주이자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 그러나 주주나 대표이사로서 권한행사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17) 쟁점법인은 2015. 2. 2. E건설기계 사업주 I과 사이에 C시 J구 K동 000 토지에 관한 잔토처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A이 위 계약상 공사대금지급을 보증하였다.

  18) 쟁점법인은 2014. 10. 27. D와 사이에 C시 J구 L동 *** 지상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A이 위 계약상 대금지급을 보증하였다.

  19) 쟁점법인은 2015. 4.경 ㈜P로부터 하도급받은 ㈜F와 사이에 C시 J구 K동 000 외 1필지 지상 건물에 관하여 소방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A은 ㈜P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지급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20) 쟁점법인은 2015. 4. 13. O 주식회사와 사이에 건설가설자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A이 위 계약상 대금지급을 보증하였다.

  21) 쟁점법인은 2015. 4. 1. Q 주식회사에 래미콘을 주문하면서 주문서의 “건축주 연대보증”란에 A을 기재하였다.

  22) C시 J구 L동 *** 지상에 ‘B22’ 이라는 이름의 지하 2층, 지상 10층 도시형생활주택이 신축되었다. 위 건물의 건축주는 A, 시공자는 쟁점법인, 건축허가일자 2012. 11. 27. 착공일자 2013. 4. 15. 사용승인일자 2015. 1. 23.이다.

  23) C시 J구 K동 000 지상에 ‘B25’라는 이름의 지하 2층, 지상 12층 도시형생활주택이 신축되었다. 위 건물의 건축주는 A, 시공자는 쟁점법인, 건축허가일자 2011. 6. 24. 착공일자 2013. 10. 23. 사용승인일자 2016. 1. 5.이다.

 24) 청구인은 R 주식회사(전자제품 도소매업) 대표 S과 빅스톤(석재공사)을 운영하는 T이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위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시행사와 시공사의 대표이사가 동일한 경우 시행사는 시공사의 공사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할 수 없다’는 것이다.

  25)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2014년 내지 2015년에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사실이 없다고 한다. 청구인은 %%평가정보가 2017. 12. 13. 작성한 쟁점법인에 대한 신용체크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보고서상 쟁점법인의 신용등급은 아래와 같다.

  26) 이 건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유는 아래와 같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법인에 대하여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법인의 대표 A이 쟁점주식에 대하여 청구인 청구인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로 보아 과세예고 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명의신탁한 경우에 한해서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명의신탁에 따른 조세회피 목적여부는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며,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는 것인 바(대법원2012두546, 2013.11.28. 등),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조세회피목적 여부의 판단은 명의신탁 당시가 기준이 되는 것으로, 비록 2015. 11. 5.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쟁점주식이 환원되었다고 하더라도 쟁점법인은 2014년에 이익잉여금 83백만원을 보유하고 있어 향후 배당하는 경우 명의 신탁에 따른 조세회피 개연성은 충분하다고 할 것이고, 쟁점법인의 대표 A이 청구인에게 지분을 분산시켜 과점주주의 지위를 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는 것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판단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따라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실질 소유자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한 명의자 자신에게 그 목적이 없다는 점만으로 증여추정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수 없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496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① 비록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A은 세금을 체납하지 않았지만, 명의신탁 이전이나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세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고 체납한 사실이 있어서, A이 장래 체납할 조세채무에 대한 징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점, ② 쟁점법인 역시 명의신탁 당시에는 체납세금이 없었지만 명의신탁 이후 체납한 사실이 존재하여, 쟁점법인이 장래 체납할 세액에 대하여 A이 과점주주로서 지게 될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점, ③ 쟁점법인이 실제로 배당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2015년 및 2016년 미처분이익잉여금이 10억 원을 초과하여 만약 배당을 실시하였더라면 A이 배당소득세의 누진세율을 회피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④ 청구인은 시공사의 대표와 시행사의 대표가 일치하면 하도급계약 체결과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 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의 대표자가 누구인지 여부와 주주가 누구인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여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한다고 하여 쟁점주식에 관한 명의까지 청구인에게 신탁할 필요는 없는 점, 따라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가 아닌 다른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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