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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17-서-4198생산일자 2017.12.05.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2017.11.6. 쟁점사업장의 공동대표자에서 ooo을 삭제하여 청구인을 단독 대표자로 변경한 것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소재 건물 지하 1층 전체 및 지하 2층 일부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공동대표자 2인 중 1인으로서 2017.8.16. 다른 공동대표자인 OOO을 쟁점사업장의 공동대표자에서 말소하여 달라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대표자 명의가 변경된 영업신고증과 OOO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동업해지계약서 등이 제출되지 않았다며 2017.8.25. 청구인의 신고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11.6. 쟁점사업장의 공동대표자에서 OOO을 삭제하여 청구인을 단독 대표자로 변경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심판청구 취지와 같이 쟁점사업장의 공동대표자에서 OOO을 말소하여 청구인을 단독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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