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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질병의 요양 및 잔금일 이전에 등기된 경우로 불가피한 사유의 일시적 3주택에 해당하는 지 여부
심사-양도-2017-0091생산일자 2017.11.30.
AI 요약
요지
수도권 밖의 주택에 강화도에 소재한 주택은 포함되지 않는 등 질병의 요양 또는 불가피한 사유의 일시적 3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내용

주 문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16.9.20. 경기 부천시 원미구 ***아파트(이하 “쟁점주택”이라 함)을 445백만원에 양도하고 2016.11.30. 양도소득세 56백만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청구인은 2016.6.20. 쟁점주택 양도계약 후 주택 3채를 취득하면서 쟁점주택의 잔금일 2016.9.20. 이전에 주택 2채의 취득 등기가 먼저 등기되어 3주택이 되었고, 당초「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8항에 따른 질병의 요양(갑상선치료),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잔금일 전 등기 등)로 인한 일시적 3주택에 해당하므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해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의 주택 취득 내역>

(단위 : 백만원)

양 도

취 득

경기 부천상동 *** (쟁점주택)

구분

인천 계양구 *** (주택1)

경기 부천 원미구 *** (주택2)

인천 강화군***아파트(주택3)

계약일

2016.6.20

계약일

2016.6.29

2016.6.22

2016.6.30

잔금일

2016.9.20

취득일

2016.8.26

2016.9.20

2016.8.24

면적

84.87㎡

면적

39.2㎡

41.85㎡

68.20㎡

종전주택

임대목적주택

임대목적주택

질병요양주택

 처분청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17.4.30. 청구인에게 이 건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7.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8항에 따라 질병의 요양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한다.

 쟁점주택을 계약하고 동 계약금 등으로 주택1, 2, 3을 취득하면서 주택3 강화도아파트는 노령으로 질병의 요양(갑상선 질병의 치료, 진단서 첨부) 차원에서 구입하여 이사를 하였으며, 주택1, 2는 택시업을 질병으로 그만두어 생활비가 없어 생활비 수입 목적으로 임대소형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한다.

 나. 강화도아파트 이사 단계에서 쟁점주택의 잔금일 지연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 3주택이 된 경우이므로 비과세하여야 한다

 이사 등의 문제로 일시적 3주택자가 되었으나 실제로는 1세대 1주택이므로 비과세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개인택시를 하면서 2002.9.4. 쟁점주택을 147백만원에 어렵게 분양받아 1세대 1주택자로 14여년을 성실하게 살아오고 있었으나 노령으로 택시업을 그만두고, 조그만 집을 사서 주택임대로 노후 생활을 하고자 쟁점주택을 처분하고 그 대금으로 상기 주택들을 취득하게 되었으나

 잔금일자 등을 고려하면서 쟁점주택 처분일 이후 주택 1, 3을 취득했어야 했었으나 각 주택마다 이사날짜를 맞추는 것 등으로 쟁점주택 잔금일 이전에 등기가 되는 바람에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된 상황으로 이는 이사 단계에서 잔금일 지연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 3주택이 되는 경우에도 적용가능하다는 예규(부동산거래관리과348, 2011.4.26.)에 따라 비과세 되어야 한다.

 다. 이상과 같이 청구인은 14년 이상 살아온 1 주택을 양도하고 노후 대책으로 조그만 아파트를 구입하여 월세소득으로 생활하고자 시골(강화)로 이사하면서 양도주택의 잔금일과 취득주택의 이사일자등 잔금지급일자의 일시적인 차이로 1세대 3주택이 되었기에 검토하시어 비과세 처리하여 주시기 바란다.

3. 처분청 의견

 가. 질병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치료에 해당하지 않고, 수도권 밖의 주택에 강화도는 포함되지 않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갑상선 기능저하증 호르몬 질병은 일반적으로 1년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가 아닌 고령자에게 흔한 병이며, 수 개월에 한번만 병원을 내방하여 갑상선 호르몬 제제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는 치료로써 청구인 통원 진단서 또한 4~5개월에 한번씩 통원치료 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1년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치료에 해당되지 않고,「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8항의 수도권 밖의 주택에 강화도는 포함되지 않아 청구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이사 단계에서 잔금일 지연 등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 3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 3주택이 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청구인이 제시한 질의회신(부동산거래관리과-348, 2011.4.26)은 취학주택의 요건에 충족한 건으로 잔금일 전 등기라는 이 건의 사실관계와 다르며, 쟁점주택은 당초 2016.6.20. 계약하여 2016.9.29. 잔금예정으로 계약하였으나 주택2의 잔금일을 2016.9.20으로 당긴 것으로 보아 추가주택수가 늘어나는 것을 회피하고자 매수 잔금일을 당긴 것으로 추정되어 청구 주장은 이유 없다.

4. 관련 법령 및 판례 등

가. 쟁점

  질병의 요양 및 잔금일 이전에 등기된 경우로 불가피한 사유의 일시적 3주택에 해당하는 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일부개정된 것)【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2016.02.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일부개정된 것)【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⑪ 법 제8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신설 2014.2.21>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2016.02.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일부개정된 것)【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 및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제3호의 주택에 대해서는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3.12.30, 2005.2.19, 2008.11.28, 2016.2.17>

  1.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이농인(어업에서 떠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취득일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

  3.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 수도권정비계획법 (2011.05.19 법률제10670호로 일부개정되어 2017.01.17 법률제1454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을 말한다.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조 【수도권에 포함되는 서울특별시 주변 지역의 범위】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이란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를 말한다.

 ⑧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이하 이 항에서 "부득이한 사유"라 한다)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신설 2008.11.28, 2012.2.2> (이하 생략)

 4)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2016.02.25 기획재정부령 제538호로 일부개정된 것)【1세대1주택의 범위】

 ③ 영 제15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특별자치시,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⑤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외의 세대원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5)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2016.02.25 기획재정부령 제538호로 일부개정된 것)【1세대1주택의 특례】

 ⑦ 영 제155조제8항 및 같은 조 제10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제7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특별자치시,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신설 2009.4.14, 2013.2.23, 2014.3.14>

 ⑧ 제7항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에 따른다. <신설 2009.4.14>

 ⑨ 제7항을 적용할 때 제71조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 외의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9.4.14>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주택1, 2, 3을 취득한 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이 다음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의 주택 거래 내역>

(단위 : 백만원)

양 도

취 득

비 고

경기 부천상동 *** (쟁점주택)

구분

인천 계양구 *** (주택1)

경기 부천 원미구 *** (주택2)

인천 강화군***아파트(주택3)

소유자

청구인

취득자

청구인의 처

청구인의 처

청구인

청구인은주택3에 거주

양도가액

445

취득

가액

105

174

145

계약일

2016.6.20

계약일

2016.6.29

2016.6.22

2016.6.30

잔금일

2016.9.20

취득일

2016.8.26

2016.9.20

2016.8.24

면적

84.87㎡

면적

39.2㎡

41.85㎡

68.20㎡

종전주택

임대목적주택

임대목적주택

질병요양주택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002.9.4. 취득 등기하여 2016.9.20. 양도하였으며, 양도 당시 처 배우자 소유 ‘주택1’을 포함하여 1세대 3주택을 소유하였다.

 청구인의 주민등록등(초)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2002.8.9. 전입하여 2016.9.21. 전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쟁점주택의 아파트매매계약서에는 계약일이 2016.6.20. 잔금일이 2016.9.29.로 기재되어 있으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양도 등기접수일은 2016.9.20.로 기재되어 있다.

 상기 ‘주택2’의 아파트매매계약서에는 계약일이 2016.6.22. 잔금일이 2016.9.29.로 기재되어 있으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취득 등기접수일은 2016.9.20.로 기재되어 있다.

2) 국세청 전산자료(NTIS)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6.9.20. 쟁점주택을 445백만원에 양도하고 2016.11.30. 양도소득세 56백만원으로 신고․납부하였다.

3) 청구인은 이후 ‘1. 처분개요’에 기재된 바와 같이 질병의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으로 3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해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7.4.30. 청구인에게 이 건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질병의 요양을 주장하며 제출한 2017.7.14. **성모병원 통원치료확인서에는 청구인이 대략 4개월에 1회 갑상선 질환으로 통원치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부천성모병원 통원치료 확인서 주요 내용]

진단명

치료기간

(주)상세불명의 갑상선 기능저하증(후천성)

상세불명의 갑상선의 장애

골다공증

2017.6.28. 2017.2.15. 2016.9.28. 2016.5.12. 2016.1.13. 2015.8.26. 2014.12.9. 2014.8.12. 2014.4.18. 2014.1.24. 2013.10.25. 2013.7.19. 2013.4.12. 2013.1.4. 2012.9.28. 2012.7.31. 2012.5.22. 2012.4.17. 2012.3.13.

상기환자는 상기일자에 통원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5) 청구인은 주택임대를 목적으로 주택1 등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심리일 현재 청구인이 임대주택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라. 판단

 청구인은 이 건 쟁점주택 양도계약 후 주택 3채를 취득하면서 잔금일 이전에 주택 2채의 취득 등기가 먼저 등기되어 3주택이 되었고,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 3주택에 해당하여 비과세해 달라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청구인이 주장하는 질병의 요양과 관련하여, 갑상선 질병 관련 청구인이 제출한 통원진단서상 병원에 내방하여 갑상선 호르몬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는 치료로 확인되고 있으나

 상기 주택은 강화도에 소재하고 있고,「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8항에 따라 수도권 밖의 주택에 강화도에 소재한 주택은 포함되지 않는 점,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주택 3채를 구입한바 쟁점주택 양도시 1세대 3주택을 소유한 점,

 이는 대체취득 목적으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는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면서, 일시적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와는 달리 반드시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이 없다고 단정하기기 어려우므로 1세대 1주택의 특례로 인정하지 아니한 점(수원지방법원2009구합8886, 2010.05.20.),

 또한, 이사 단계에서 잔금일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 3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청구인이 제시한 질의회신(부동산거래관리과-348, 2011.4.26.)은 수도권 밖에 소재한 취학주택을 취득한 사례에 관한 것으로 이 건과는 사실관계가 다른 점,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17.4.30. 청구인에게 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통지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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