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사업자등록 및 석유판매업 등록없이 기름운송업을 영위하는 자로, 2013.5.9.부터 2016.6.23.까지 ** **시 불상지에서 불법 반출된 해상용 면세 벙커C유 888백만원(3,652,030리터)을 주식회사 AA에너지(대표 OOO, 이하 “AA에너지”라 한다) 및 여러 불상자로부터 122회에 걸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고 공급받아,
** **시 소재 주식회사 BB에너지(대표 XXX, “BB에너지”라 한다)에 1,403백만원에 불법 판매한 혐의로 구속되어 2017.5.8. 징역1년을 선고받았고,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였다.
[ 쟁점거래 내역 ]
(단위: 리터, 백만원)
연번 | 일자 | 회수 | 매입처 | 매입량 (리터) | 매입금액 | 판매금액 | 비고 |
1~22, 45~122 | ’13.5.9’~ ’14.3.29 ’15.5.1.~ ’16.8.31 | 100 | 불상자 | 2,992,895 | 724 | 1,156 | 쟁점거래 (82%) |
23~44 | ’15.2.6.~ ’15.4.29 | 22 | OOO | 659,135 | 163 | 246 | |
계 | 122 | 3,652,030 | 888 | 1,403 | 전체거래 |
나.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7.4. 부터 2017. 9. 15.까지 청구인을 관련인으로 하여 AA에너지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상기 무신고관련 조사내용을 통보하고, 2018.1.3. 청구인에게「조세범처벌법」제4조【면세유의 부정 유통】위반에 따른 과태료 1,091,624,360원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과태료부과 사전통지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7.11.3. 청구인에게 2013년 제1기~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247,939,257원과 2013년~201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99,623,474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 1.3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 이 건 과세 내역 ]
(단위 : 원)
고지일 | 세목 | 과세기간 | 고지세액 | 청구세액 |
2017.11.3. | 부가가치세 | 2013.1기 | 9,815,025 | 9,815,025 |
2017.11.3. | 부가가치세 | 2013.2기 | 30,627,144 | 30,627,144 |
2017.11.3. | 부가가치세 | 2014.1기 | 13,981,342 | 13,981,342 |
2017.11.3. | 부가가치세 | 2015.1기 | 67,361,355 | 67,361,355 |
2017.11.3. | 부가가치세 | 2015.2기 | 91,936,212 | 91,936,212 |
2017.11.3. | 부가가치세 | 2016.1기 | 30,125,203 | 30,125,203 |
2017.11.3. | 부가가치세 | 2016.2기 | 4,092,976 | 4,092,976 |
소 계 | 247,939,257 | |||
2017.11.3. | 종합소득세 | 2013년 | 19,938,535 | 19,938,535 |
2017.11.3. | 종합소득세 | 2014년 | 4,119,526 | 4,119,526 |
2017.11.3. | 종합소득세 | 2015년 | 158,400,540 | 158,400,540 |
2017.11.3. | 종합소득세 | 2016년 | 17,164,873 | 17,164,873 |
소 계 | 199,623,474 | |||
총 계 | 447,562,731 |
2. 청구주장
가. 쟁점거래는 청구인이 직접 매입한 거래가 아니고 운송만 한 거래로 운송수수료 수취분에 대하여만 과세하여야 한다.
청구인의 ‘범죄일람표’ 연번 23∼44번 거래는 청구인이 부정유류(해상 면세유)임을 알면서도 직접 매입하여 판매한 사실을 인정한다.
그러나 연번 1∼22, 45∼122번의 거래는 FFF(청구인이 주장하는 매입처, 인적사항 불명)의 의뢰를 받아 ㈜BB에너지에 배달해 주면서 1회당 60만원~75만원의 운송비만을 수취한 것에 불과함에도, 청구인이 직접 매입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쟁점거래는 운송만 한 거래이므로 과태료부과는 적정하지 않다.
조사청은 범죄일람표 연번 1∼122번의 전체거래에 대하여 과태료 1,091백만원을 부과하였으나, 그 중 연번 1∼22, 45∼122번의 쟁점거래는 단순 운반비만 수취하고 배달해 주었던 것으로 과태료 부과는 적정하지 않다.
청구인은 면세유 부정유통과 관련하여 **지방국세청의 고발로 징역형(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조사결과,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11건 447백만원 및 과태료 1,091백만원을 부과받았는데,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몇 번의 세금 부과, 과태료 및 형사처벌까지 받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분이다.
다. 청구인의 정상에 대하여 감안하여 주기 바란다.
청구인은 석유판매업을 등록하지 않고 상습적으로 부정유류를 매입하여 판매한 사실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만 2010년 처와 이혼 후, 두 자녀(14세, 8세)를 양육하면서 5년 전 혼자 되신 노모(78세)까지 부양하느라 경제적으로 어렵던 중 탱크로리를 구입하여 운송사에서 일을 받아 생활하였으나 얼마 후 운송일을 빼앗겨 차량 할부금은 물론 생활비조차 마련하지 못하게 되자 순간적으로 이러한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청구인의 노모는 7~8년 전 피부암으로 수술 및 치료를 받아오다가 남편을 잃은 후 우울증이 발병되어 지속적인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이다.
청구인의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범칙금액 중 청구인이 인정하는 거래만을 정확한 과세대상으로 파악하시어 성실하게 세금납부는 물론 다시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드린다.
3. 처분청 의견
가. 쟁점거래는 청구인이 벙커C유를 무자료 매입하여 판매한 거래로 도·소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세무조사시 쟁점거래의 매입사실을 인정하였다.
AA에너지에 대한 조사청의 세무조사시 청구인을 대상으로 작성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해상유 매입․판매 관련’ 질문에서 쟁점거래를 포함한 [범죄일람표: (청구인) → (BB에너지)로 판매] 전체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이 OOO 및 불상자로부터 매입하여 BB에너지에 판매하고 부가세 등을 무신고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2) 청구인에 대한 형사재판(**지방법원 **지원 2016고합***, 2017.5.8.)에서 법원도 청구인이 쟁점거래를 포함한 전체거래에 대하여 판매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청구인은 수사과정에서 쟁점거래에 대하여 누구로부터 매입을 하였는지 밝히지 않다가 판결 즈음에 이르러 쟁점거래분은 FFF의 의뢰로 청구인은 운반만 하였다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BB에너지는 청구인에게 직접 주문하고 대금전체를 지불한 사실로 보아 BB에너지는 청구인으로부터 유류를 직접 매입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에 대한 법원확정판결 또한 단순운송이 아닌 BB에너지로 공급한 전체 판매내역에 대하여「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을 위반한 것으로 판결하고 형사처벌을 한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거래에 대하여 운송영역만 제공한 것이 아니라 직접 매입하여 판매하였다는 사실이 법원판결문에서도 구체적으로 판시되었는데, ① ‘범죄일람표4’ 기재 내역은 검찰에서 BB에너지 XXX이 보관하고 있던 해상용 벙커C유 매입자료를 기초로 작성한 것이며, 여기에는 거래의 상대방으로 청구인을 의미하는 ‘**(청구인), ys, ys(**)’만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② XXX 역시 청구인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청구인의 매입처나 실제 판매자 등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매매금액 또한 알 수 없는 거래구조로서 범죄행위 거래를 은닉하고자 철저한 점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 ③ 청구인은 XXX로부터 직접 주문받았고, XXX이 정하는 납품단가에 자신의 운송비로 60만원부터 75만원까지 더하여 대금을 받은 점, ④ 청구인은 당초 검찰 수사과정에서 해상용 벙커C유 출처를 말하지 않다가 뒤늦게 그 출처가 FFF라고 주장하였으나 FFF의 신원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으며 그 진술 경위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법원 판결 시 인용되지 않았고, 조사청의 문답 및 심문조서 작성시에도 언급되지 않았다.
또한 청구인이 운송만 한 것이라면 운송비만 받았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BB에너지 XXX로부터 운송비와 유류비를 포함한 돈을 받고 그 중 외상매입금에 해당하는 유류비만을 불상의 매입처에 지급했고, 청구인은 해당 거래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장부 등 어떠한 근거도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는 청구인이 각각 매입처로부터 무자료로 직접 매입하여 BB에너지에게 무자료로 매출한 것으로서 단순히 운송용역만 제공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나. 과태료 부과와 관련된 사항은 심사청구의 대상이 아니다.
이 건 과태료는 청구인이 세무조사시 OOO 및 불상자로부터 해상면세유를 불법으로 매입하여 BB에너지에게 불법으로 판매하였음을 인정하였고, 「석유사업법」위반으로 BB에너지와 함께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조사청이「조세범처벌법」제4조【면세유의 부정 유통】위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질서위반행위로 인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을 받는다 할 것인바, 이 건 심사청구 중「국세기본법」상 불복대상이 아닌 과태료 부과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조심2016중0628, 2016.6.1. 같은 뜻).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거래가 청구인이 직접 매입하여 판매한 거래인지, 운송수수료만 수취한 거래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3) 국세기본법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 2016.12.20>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4) 조세범 처벌법 제4조 【면세유의 부정 유통】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석유류를 같은 호에서 정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ㆍ판매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석유판매업자(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자를 말한다)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세유를 공급받은 자로부터 취득하여 판매하는 자에게는 판매가액의 3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1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개별소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면제받는 석유류를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 외의 용도로 반출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 외의 용도로 사용된 석유류에 대하여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한 것으로 환급ㆍ공제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①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용주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5-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과태료의 부과】
① 행정청은 제16조의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② 제1항에 따른 서면에는 질서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5-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이의제기】
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5-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법원에의 통보】
① 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
2. 당사자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5-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5조【관할 법원】
과태료 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로 한다.
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석유판매업의 등록 등】
①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생산하여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6.8, 2013.3.23, 2014.1.21>
다. 사실관계
1) AA에너지 조사시 청구인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사청은 2017.7.4. 부터 2017. 9. 15.까지 청구인 등 5인을 포함하여 AA에너지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종결보고서 등에 따른 청구인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청구인 등은 2017.8.23.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됨).
[ 조사보고서 주요 내용 ]
1. 인적사항 법인명 : AA에너지(대표 **) 2 업황 실운영자 OOO는 2013년 석유판매업을 목적으로 AA에너지를 설립하여 운영 중 2016.8월 경 외국국적 선박이나 외항선에서 빼돌린 면세유를 불법매입하여 BB에너지에 판매한 혐의로 **지방법원 2심 재판중으로 확인됨 |
2) 세무조사시 조사청이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심문조서 일부는 다음과 같다.(생략)
3) **지방법원 **지원 제1형사부 판결문(사건 2016고합***) 중 청구인에 대한 판결부분은 다음과 같다.(생략)
4) 이 건 청구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이 이 건 청구시 제출한 증빙은 ① 범칙혐의자 심문조서(‘범죄일람표4 청구인→BB에너지 판매’ 포함), ② 과태료사전부과통지서(영수증 포함), ③ 변호인 의견서 3종류로, ①, ② 내용은 앞서 조사서에 반영하였으며, ③ ‘변호인 의견서’는 청구인이 상기 1심 재판과정에서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쟁점거래는 운송비만 수취하였다. 장물취득 및 석유판매업 무등록으로 벙커C유 판매한 사실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사정이 매우 어려우므로 법이 허용하는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라는 내용으로 ‘2. 청구주장’과 중복되므로 기재를 생략한다.
청구인은 심리일 현재 상기 증빙 외 추가로 제출한 증빙은 없다.
5)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이 제출한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에 따르면, 조사청은 2018.1.3. 청구인이「조세범 처벌법」제4조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의견 제출기한을 2018.1.26.까지로 하여 과태료부과 사전통지를 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심리부서가 2018.4.16.조사청에 확인한바, 청구인은 조사청에「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의견제출을 한 사실이 없어 처분청에서 과태료부과 절차가 진행중이라고 답변하였고, 2018.4.23.청구인에게 확인한 내용도 위와 동일하다.
라. 판단
1) 청구인은 쟁점거래는 청구인이 직접 매입하여 판매한 거래가 아니고 운송만 한 거래라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거래에 대하여 FFF의 의뢰로 유류 운송만 하였다고 주장하나 FFF의 인적사항이나 쟁점거래와 관련한 세금계산서, 장부, 금융증빙 등 객관적 입증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에 대한 형사재판(**지방법원**지원2016고합***, 2017.5.8.)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청구인이 쟁점거래를 포함한 전체거래에 대하여 매입 및 판매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한 점(상기 다. 사실관계, 3) 판결문 참조),
청구인에 대한 조사청의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작성시 청구인은 쟁점거래를 포함한 전체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이 매입하여 판매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점(상기 다. 사실관계, 2) 심문조서 참조),
이 건 청구시 제출한 증빙서류는 상기 형사재판에 기제출하였던 ‘변호인 의견서’ 및 세무조사시 작성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등으로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새로운 증빙을 추가로 제출한 것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이 직접 매입한 거래가 아니고 운송만 한 거래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한편 쟁점거래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적정하지 않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내지 제36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행정청은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 법원이 과태료 재판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원칙적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적용되는 과태료 부과처분의 당부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절차에 의하여만 판단되어야 하므로, 그러한 과태료부과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도 없는바(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30098, 2017.3.28.), 이 건 심사청구 중 과태료 부과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조심2016중0628, 2016.6.1. 같은 뜻) 심사청구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3) 상기와 같이 청구인이 불상자로부터 매입하여 판매하고 부가가치세 등을 무신고한 쟁점거래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