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에서 심판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1조에서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은 심판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심판청구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기한인 2016.6.30.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가산세를 적용하여 2018.1.10.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4.27.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종합소득세의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도달한 날인 2018.1.10.부터 90일이 도과한 2018.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