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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추가공제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
조심-2018-서-2336생산일자 2018.06.29.
AI 요약
요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2조의3에서 “1세대 1주택자”를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라고 규정한바, 청구인은 배우자와 함께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여 각각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을「종합부동산세법」에서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자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질의내용

[주 문]

 1. 청구인의 201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에 관한 청구부분은 각하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6.6.1. 및 2017.6.1. 기준 서울특별시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단독 소유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OOO 대 23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와 각 1/2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OOO원만을 공제하여 2016.11.23. 201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2017.11.24. 201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5. 이의신청을 거쳐 2018.4.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 의하면 ‘1세대 1주택자’란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명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의 그 주택 소유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 제4항은 같은 법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보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그 외에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쟁점토지를 배우자와 1/2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으므로 관련규정상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함에도,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 동일한 납세의무자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하는 것이고,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주택과 청구인의 처와 공유하고 있는 쟁점토지는 각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본안심리 대상 여부(201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청구부분)

 ②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소유하고 청구인과 배우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공유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추가공제(3억원)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3)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 다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배우자는 2003.2.28. 쟁점토지 및 지상건물을 1/2지분씩 공유로 취득하였고, 2015.7.6. 지상건물을 OOO에게 증여하였으며, 2016.6.1. 및 2017.6.1. 현재 쟁점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쟁점토지에 대한 OOO의 재산세 부과내역은 다음과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부적법한 청구부분이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제61조, 제66조 및 제68조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전심절차로서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도 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등기우편조회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6.11.23.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2017.12.5. 이의신청을 거쳐 2018.4.6.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 중 201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청구부분은 적법한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그 외에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쟁점토지를 배우자와 1/2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에서 “1세대 1주택자”를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배우자와 함께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여 각각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을 「종합부동산세법」에서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자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주택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OOO원만을 공제하여 201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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