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사청구인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심사-부가-2017-0080생산일자 2018.04.13.
AI 요약
요지
거래 전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등을 제시받아 정상적인 사업자인지를 확인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함
질의내용

주 문

○○세무서장이 2017.9.1. 청구법인에게 한 2013년 제*기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폐동 등 비철금속을 수집상으로부터 매입하여 가공을 거쳐 ○○제철 등에 납품하는 비철금속 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3.2.21. 주식회사 A(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폐동을 매입하고 공급가액 65,589,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관련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매입처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짜세금계산서판매상 거래확정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7.6.12.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552,850원과 2013년 사업연도 법인세 22,547,340원을 과세예고 통지하였다.

처분청은 2017.8.11.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리결과, 실물거래는 인정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산서로 보아(위장) 법인세 과세예고는 취소하는 일부채택 결정하였다.

처분청은 2017.9.1.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586,8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0.1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폐동을 거래하기 전에 쟁점매입처 대표이사로부터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납세증명서를 제출받아 정상적인 사업자인지를 확인하였고, 거래과정에서도 폐동을 상·하차 촬영사진, 화물차 운송기사의 확인서 등 쟁점매입처가 실제공급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으며, 쟁점매입처와 단 1회 거래한 청구법인으로서는 쟁점매입처를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만한 사정이 전혀 없음에도 그 이상의 엄격한 주의의무까지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가.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의 쟁점매입처는 ○○지방국세청의 조사결과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검찰 고발되었다.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였다면 야적장, 계근대 등 기본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등 청구법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쟁점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37조【납부세액 등의 계산】

  ② 납부세액은 제1항에 따른 매출세액(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에서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으로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1) 쟁점거래의 거래흐름도는 다음과 같다.

(쟁점매입처)

㈜B

㈜A

청구법인

매출 43,265백만원

매입 43,184백만원

매출 42,797백만원

매입 42,438백만원

쟁점거래

매입 66백만원(1매)

대표자(이**)

자료상확정-고발

심판청구(기각,조심2015중****)

행정소송(원고패소)

대표자(이**)

자료상확정-고발

심판청구(기각,조심2017중****)

2016형제*****(증거불충분-무혐의)

2013.2.21.

본점(서울 서초)

지점(평택)

<매출처>

○○제철, △△, 등 철강업체

(도관업체)

 2) 쟁점거래 관련 업체의 기본사항은 다음과 같다.

구분

소재지

대표자

업태종목

개업일

폐업일

청구법인

서울 서초 **동

김**

제조·도매/비철금속

’80.05.08.

청구법인

지점(공장)

평택 **동

김**

제조/비금속광물분쇄처리

’95.06.15.

쟁점매입처

의정부 **동

이**

도소매/비철금속

’12.04.06.

’16.06.08.

㈜B

의정부 **동

이**

도소매/비철금속

’12.03.13.

’14.07.02.

  - 청구법인은 1980.5.8. 설립하여 37년 동안 비철금속 관련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으며, 1995.6.15. 평택공장(지점)에서 철·구리스크랩 등 비철금속을 가공하여 ○○제철 등 제강·제철업체에 납품하고 있다.

 3) 청구법인 2013.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원)

과세기간

매출과표

매입과표①

납부(환급)세액

쟁점금액②

비율(②/①)

13.1기예정

2,664

2,638

△35

66

13.1기확정

3,115

2,819

7

0

소계

5,779

5,457

△28

66

13.2기예정

2,568

3,458

△116

0

13.2기확정

3,193

1,644

132

0

소계

5,761

5,102

16

0

합계

11,540

10,559

△12

66

0.62%주1)

    * 주1) 청구법인 본점 기준으로 쟁점금액이 전체 매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 청구법인의 2013년 수입금액(외형)은 161억원(본점 115억, 지점 46억)이며, 수출은 14억원 정도로 8.9%을 차지함

 4)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 및 대금지급내역은 다음과 같다.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단위: 천원)

대금지급 내역

작성일자

공급가액

세액

합계

거래일자

지급액

지급방법

’13.02.21

66,589

6,658

73,247

’13.02.22

73,118

계좌이체 **은행

427-******-**-***

 5) 쟁점매입처(주식회사 A)에 대한 조사청의 거래질서관련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의 조사내용 중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사업장조사)

사업장 현장확인 결과 경기북부청사 인근 오피스텔로 확인되며, ㈜A은 세금계산서 발행 등 사무적인 업무를 수행하였고, 비철의 구입과 판매는 ㈜B가 관리하였으며, 상하차 및 보관 등 물품관리는 경기도 &&시 $$동 소재 ㈜C에 위임함

(대표자 이**에 대한 조사)

대표이사 이**은 조사업체를 운영하기 전까지 비철업에 종사한 적이 없으며, 주 거래처인 ㈜B의 실행위자 전##의 제안으로 ㈜A을 창업하였으며, 주로 금융거래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업무 등 사무적인 업무를 수행함

(금융거래내역 조사)

조사업체의 금융계좌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매출처인 ㈜○○메탈 등으로부터 매출대금이 입금되는 즉시 ㈜B의 계좌로 송금하고 ㈜B는 즉시 매입처에 입금하였으며, 매입처는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일반적인 거래대금과 다른 것으로 확인됨

(매입처 조사-㈜B)

조사대상 과세기간인 2012∼2013년 동안 매입처는 ㈜B 1곳이며, 폐동 관련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42,414백만원)을 수취하였으며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함

① ㈜B의 대표자인 이**은 조사대상 기간에 항암치료를 받았으며, 실질적 운영은 전**(한국**유통협동조합 임원)이 수행함

② ㈜B 사업장은 오피스텔로 계근 시설 및 집기설비, 야적장은 없음

개업 직후 조사대상 과세기간동안 총 28개업체로부터 43,193백만원의 폐동을 매입한 후 사업장 소재지인 의정부에서 70km가량 떨어진 경기 && **동 소재 ㈜C의 야적장에 보관하면서 ㈜A 등 4개업체에 43,265백만원을 매출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전부 가공거래로 확정되어 고발조치 됨

㈜A이 제출한 계량표 검토결과, 모든 계량표는 ㈜A이 작성하지 않고 ㈜B의 실사업자인 전##이 작성하였으며, 게량표상의 거래처란에는 2차 매출처가 기재되어 있고 ㈜A은 2차 매출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A은 ㈜B로부터 폐동 매입 시 품목과 수량 등 검토없이 단순히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지정된 매출처에 시세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1kg당 80∼100원을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등 ㈜B와 같이 세금계산서 유통업체(도관업체)로 판단됨

(매출처 조사)

㈜A은 조사대상기간에 22개 업체에 폐동관련 매출세금계산서(공급가액 42,797백만원)를 교부하였으나 전부 가공거래로 확정함

 6) 조사청은 2016.7.6. 쟁점매입처를 자료상으로 고발조치하고 가공거래로 확정된 거래처에 대해서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조사청은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2012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가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취하여「조세범처벌법」제10조【세금계산서발급의무 위반 등】에 따라 자료상으로 고발조치하였고, 가짜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 비율은 다음과 같다.

(백만원)

기별

매출

매입

신고

가공확정

비율

신고

가공확정

비율

42,797

42,797

100%

42,438

42,414

99.9%

2012년 제1기

6,998

6,998

100%

6,936

6,931

99.9%

2012년 제2기

13,606

13,606

100%

13,498

13,491

99.9%

2013년 제1기

11,013

11,013

100%

10,922

10,916

99.9%

2013년 제2기

11,180

11,180

100%

11,082

11,076

99.9%

 7) 청구법인이 쟁점거래 시 쟁점매입처를 확인한 서류로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사업자등록증

②통장사본

③법인인감증명서

④사무실임대차계약서

⑤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⑥납세사실증명

⑦납세증명서

⑧관련인 명함 2장

오**(쟁점매입처 차장), 이**(쟁점 매입처 대표)

 8)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제출한 증빙 목록은 아래와 같다.

①쟁점세금계산서 사본

②매입대금지급 금융자료

③야적장 폐동 상차 사진

④청구법인 평택공장 폐동 하차 사진

⑤계량증명서(쟁점매입처-&&)

⑥계량증명서(**계량증명업소-평택)

⑦운송자 김○○ 거래사실확인서

⑧운송자 김○○ 운전면허증 사본

⑨운송비 세금계산서 사본

운송비 금융증빙(입출거래내역-기업은행)

⑪전국24시콜화물 배차내역

⑫경기계량소 계량비 지급결의서

⑬경기계량소 계량비 송금확인증

⑭상하차 이메일 수신화면(네이버)

 9) 청구법인은 한국동스크랩유통업협동조합 전**의 소개로 쟁점매입처와 거래를 주장하며 그 증빙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 한국동스크랩유통업협동조합이 기획재정부로 발송한 공문에 담당직원이 ‘전**’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10) 청구법인은 ㈜A과 거래경위에 대해 실무책임자가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확인서 생략)

 11)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량증명서 및 계량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쟁점매입처와 (주)B가 발행한 계량표에서 총중량․공차중량의 계측시간이 분까지 일치하고, 야적장의 소재지․전화번호․팩스번호 또한 일치하는 사실이 확인된다. (생략)

 12)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거래 관련 전**((주)B의 실제 대표), 이**(쟁점매입처 대표)이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생략)

 13)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문에 따르면

  - 2017.5.31. 자료상으로 고발된 쟁점매입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하였음이 확인된다.

 14) 청구법인의 지점(평택공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무조사결과

  - ○○세무서 조사과에서 청구법인의 지점에 대해 실시한 2012년 부가가치세 조사결과, ‘가짜세금계산서판매상 거래확정자료’로 파생된 과세자료는 전부 정상거래로 종결된 것으로 세무조사결과통지 공문에 의해 확인된다.

 15) 청구법인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예고는 부당하다고 2017.7.2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 처분청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쟁점매입처는 실제매입처로 볼 수는 없으나 실물거래는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여 법인세는 취소하고,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함

 16) 청구법인의 세부주장 등

 가) 청구법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1)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가 정상사업자임을 확인하는데 최선을 다하였다.

   - 청구법인은 폐동을 거래하기 전에 쟁점매입처 대표이사인 이**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부가세과세표준증명, 납세사실증명, 납세증명서를 제출받아 정상적인 사업자인지를 확인하였고

   - 거래과정에서도 쟁점매입처의 야적장에서 폐동을 상차하여 청구법인의 평택공장에서 하차하는 장면을 사진촬영하고, 화물차 운송기사로부터 계량증명서 기재내용 및 운반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받는 등 쟁점매입처 실제공급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최선을 다하였다.

  (2) 폐동의 거래가 사업장소재지가 아닌 별도의 야적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이례적인 것이 아니다.

   - 쟁점거래가 이루어진 장소가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이 아니더라도 폐동 유통 특성상 다른 장소에 야적장을 두는 것이 이례적인 것은 아니며, 계량증명서에 거래장소가 ‘A $$YARD’로 기재되어 있는 등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야적장에 적재되어 있는 폐동의 소유자를 쟁점매입처로 인식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3) 쟁점매입처를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었다.

   - 쟁점거래 당시 쟁점매입처는 체납이 없었고, 매출 206억원과 이에 대응하는 매입 204억원을 신고하는 등 외형적으로 다른 정상적인 폐동 도매업체와 다름없을 뿐만 아니라

   -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량증명서, 상․하차 사진, 운송확인서, 화물차 배차내용, 계량비 지출결의서 및 송금확인증, 구매담당직원(백** 차장)의 이메일 첨부파일명이 ‘A 거래사진’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매입처와 단 1회 거래한 청구법인으로서는 쟁점매입처를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만한 사정이 전혀 없음에도 그 이상의 엄격한 주의의무까지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4) 청구법인의 지점(평택공장)에 대한 ○○세무서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결과 ‘자료상 거래확정 자료’에 대해 정상 종결하였다.

   - ○○세무서 조사과에서 청구법인의 지점에 대해 실시한 2012년 부가가치세 조사결과, ‘가짜세금계산서판매상 거래확정자료’로 파생된 과세자료는 전부 정상거래로 종결된 것으로 세무조사결과통지 공문(2016.8.22.)에 의해 확인되는바, 쟁점세금계산서가 2016년 8월 이전에 자료파생 되었다면 세무조사를 통해 선의의 거래로 인정받았을 것이다.

  (5) 조사청이 자료상으로 고발한 쟁점매입처는 검찰조사결과,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되었다(의정부지방검찰청2016형제*****호, 2017.5.31.).

17) 처분청의 과세근거와 입증 등

 가) 쟁점거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1)청구법인의 쟁점매입처는 ○○지방국세청의 조사결과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검찰 고발되었다.

   - 쟁점매입처의 대표이사 이**은 폐동 거래에 관여하지 않았고, 폐동 구입과 판매는 쟁점매입처의 주거래처인 ㈜B(자료상 확정)가 관리한 것으로 확인되고, 거래대금은 입금-송금 등 이체 과정을 거쳐 전액 현금으로 인출되는 등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되었다.

  (2)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 청구법인은 1980.5.8 설립하여 38년간 비철금속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폐동 등의 공급구조, 유통경로, 거래형태 및 자료상의 실태와 위험성에 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 쟁점매입처의 매출규모이면 비철금속 처리에 필요한 야적장과 계근대 등 기본설비를 독자적으로 갖추는 것이 일반적이나 자체 설비가 없으며

   - 쟁점거래는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이 아닌 별도의 야적장에서 이루진 것으로 볼 때 쟁점매입처가 폐동의 실제 소유자가 맞는지 충분히 의심할 만하는 등

   - 청구법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쟁점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자료상 확정자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해당하며, 청구법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쟁점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워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는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의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상대방이 거래적격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 볼 때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야만, 그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바(대법원97누7660, 1997.9.30. 같은 뜻),

청구법인은 폐동을 거래하기 전에 쟁점매입처 대표이사로부터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납세증명서 등을 제출받아 정상적인 사업자인지를 확인한 점,

  거래과정에서도 폐동을 상·하차 촬영사진, 화물차 운송기사의 확인서 등 쟁점매입처가 실제공급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최선을 다한 점

  쟁점매입처와 단 1회 거래한 청구법인으로서는 쟁점매입처를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만한 사정이 전혀 없음에도 그 이상의 엄격한 주의의무까지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점 등을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은 거래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