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세무서장이 2017.6.19. 청구인에게 한 2016년 증여분 증여세 40,806,16원의 부과처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양도당시 시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동거인 BBB(이하 “피상속인 또는 BBB”라 한다)가 2015.11.17. 사망하여, 피상속인의 아들 AAA(이하 “상속인”이라 한다)는 상속재산인 ○○도 ○○시 ○○동 864 아파트 000-000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15.11.17.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하였으며, 청구인은 2016.4.29. 상속인으로부터 480백만원에 쟁점아파트를 매수하고, 매매대금 중 280백만원은 전세보증금으로 차감하여 200백만원을 상속인에게 지급하였다.
나. ◇◇세무서(이하 “조사청”이라 한다)는 피상속인의 상속세 조사를 2017.2.15.부터 4.15.까지 실시하여 피상속인의 청구인에 대한 상속채무액으로 신고된 280백만원 중 208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부인하여 상속인에게 2017.6.1. 상속세 42,756천원을 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상속인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매매하면서 상속채무로 부인된 쟁점금액을 지급하지 않아 청구인이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17.6.9. 증여세 40,816천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6.1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20년이상 동거하고 지내왔는바, 피상속인과 금전거래, 생활비 등을 지출하면서 그 대가로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임대보증금 200백만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을 계약하였으며, 이 후 2010.9월 피상속인에게 80백만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을 대여하여 상속인과 쟁점아파트 매매과정에서 280백만원을 차감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피상속인은 일정한 소득이 없이 도박, 병환, 영치금 등의 필요자금을 수양딸처럼 지내온 청구인이 부담하였는바, 조사청이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계좌간 확인된 금액 이외에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금액은 상당하며, 상속인이 아무 이유없이 200백만원에 달하는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사항으로 조사청이 쟁점금액을 상속채무에서 부인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증여세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생활비, 개인채무 등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소득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어머니처럼 부양해준 피상속인과 쟁점①금액의 임대차계약을 한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으며, 임의적으로 200백만원으로 중개사 날인 없는 계약서를 작성한 후 대금도 주고 받지도 않았으며, 일자도 2010.6.1.이나 계약서 서식은 2013.3.25.로 되어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금전거래내역도 피상속인에게 입금되었다는 증빙이 될 수 없으며, 청구인이 유리한 부분만 발췌하여 제출한 것이고, 통상적으로 수양딸처럼 동거한 경우라면 당연히 생활비 등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그 것을 피상속인에 대한 금전대여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쟁점금액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 볼 수 없으므로 채무를 불인정하고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아파트 매매대금에서 차감한 쟁점금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속"이란 「민법」 제5편에 따른 상속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가. 유증(遺贈)
나. 「민법」 제562조에 따른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 및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사인증여"(死因贈與)라 한다)
다.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및 그 밖에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이하 "특별연고자"라 한다)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
2. "상속개시일"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말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4. "상속인"이란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5. "수유자"(受遺者)란 유증을 받은 자 또는 사인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8.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을 말하며,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주소와 거소의 정의 및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수증자"(受贈者)란 증여재산을 받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1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20>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②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개정 2010.6.10>
1. 해당 상속재산에 관한 공과금
2. 해당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留置權), 질권, 전세권, 임차권(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담보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무
3.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업장에 갖춰 두고 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업상의 공과금 및 채무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및 장례비용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3-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5.2.3>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15조제2항 및 이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5.2.3>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4-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란 양수한 재산(중간 생략)의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뺀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개정 1997.11.10, 1998.12.31, 2000.12.29, 2002.12.30, 2003.12.30, 2005.8.5, 2008.2.22, 2010.2.18>
③ 법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3.12.30, 2010.2.18>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결정·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② 세무서장등은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전이라도 수시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ㆍ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세무서장등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更正)한다.
⑤ 세무서장등은 제4항을 적용할 때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상속재산의 가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상속개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상속인이 보유한 부동산, 주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재산의 가액이 상속개시 당시에 비하여 크게 증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인이 그 증가한 재산의 자금 출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1) 조사청의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내역
조사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상속세 조사 결과 청구인이 상속인(AAA)으로부터 쟁점아파트 매매가액이 480백만원임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쟁점①금액 200백만원, 쟁점②금액 80백만원을 전세보증금(상속채무)으로 보아 수령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조사청은 실지 피상속인의 금융계좌이체내역에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이체한 금액,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이체한 금액을 가감하여 산정한 쟁점금액 208,016천원을 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조사청의 쟁점②금액 관련 확인내역
조사청이 제출한 쟁점②금액과 관련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80백만원을 2010.9.10. 피상속인이 차입하여 현금보관증을 작성한 것에 대하여 2005.11.28.부터 2015.11.17.까지 은행계좌에서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금액이 178,633천원,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금액이 106,650천원으로 보아 해당 차액 71,983천원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것이 확인되므로 쟁점②금액 중 8,017천원(80,000천원-71,983천원)을 상속채무로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3)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소득내역 등
조사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피상속인과 청구인은 주민등록초본에는 1991년부터 동거한 것으로 확인되나, 실지 청구인이 어린시절부터 수양딸처럼 함께 살았던 것으로 나타난다. 피상속인은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 의하면 2001년 이후에 소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조사청에서도 확인되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제출하였다. 청구인의 경우 △△이라는 상호로 음식/한식업을 2011.7.8.부터 2014.11.18까지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며 아래와 같이 소득금액이 확인된다.
4) 청구인과 피상속인 및 상속인과 작성된 서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010.6.1.)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2010.6.1. 쟁점아파트의 보증금 200백만원으로 작성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제출된 계약서에는 중개업자는 없으며,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2013.3.25.의 일자가 적혀있는 계약서 서식으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된다.
(현금보관증) 피상속인이 청구인으로부터 2010.9.10. 쟁점①금액 80백만원을 수령하고 보관 후 되돌려 받기로 하는 현금보관증을 제출하였다.
(아파트전세계약서 2016.2.11.) 청구인과 상속인이 쟁점아파트의 보증금으로 280백만원을 기재하여 작성된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상속인 AAA 확인서 2017.7.5.) 상속인 AAA는 피상속인인 어머니가 항상 청구인으로부터 은행 융자금, 이자, 생활비, 병원비 등 모든 지원을 받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잘못되면 본인은 너무나 미안하고 죄송하다고 상속인에게 말씀하셨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쟁점아파트 매매시 쟁점①금액과 쟁점②금액 280백만원을 전세금으로 변제하고 200백만원만 수령하였으며, 청구인에게 세금관련으로 너무나 미안하다는 등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5) 청구인이 주장하는 조사청에서 확인된 사항 이외의 상속인과의 금전거래
청구인은 피상속인에 생활비로 대여하거나 금전으로 대여한 부분에 대한 자료가 너무 오래되어 금융자료 및 카드내역서 등을 동거기간 동안 완전하게 찾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상속인과 청구인간 조사청에서 확인한 금융계좌이체 내역이외에 쌍방간 자금거래 내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청구인이 제출한 금전거래에 의하면 BBB가 165,553천원을 차입한 것으로 나타나나, 2003.1.1.에서 2005.12.27.까지 계좌이체 금액을 가감한 것과2013.1.28. 수표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환한 것 이외에는 실지 계좌이체 거래가 아닌 현금으로 출금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금전거래 내역 >
또한, 일정한 수입이 없는 피상속인을 위하여 청구인의 카드 및 자금으로 피상속인의 생활용품, 병원비 등을 26,474천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해당금액은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생활비 및 병원비 등 지출내역 >
6) 상속세 신고 및 적출 내역
조사청에서 제출한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당초 상속인이 총상속재산 846백만원, 채무 297백만원, 일괄공제 500백만원 납부세액 3백만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상속채무 중 쟁점금액을 부인하여 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조사청의 기타 세부주장 등
1)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소득이 없어, 청구인이 생활비 및 개인채무, 변호사비용, 영치금을 대신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상 청구인의 소득내역을 감안할 때 그러한 지급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피상속인 사망 전 위의 생활비 등의 지급금액에 대하여 입증이 곤란할 것 같아 확실하게 해두고자 쟁점①금액인 보증금 200백만원으로 2010.6.1.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함께 거주하며 어머니처럼 자신을 부양해준 피상속인과 임대차계약을 한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고 보증금액을 임의적으로 200백만원으로 설정하고, 공인중개사 날인 없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계약서상 보증금액을 주고받지 않았으며,
특히,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인쇄한 임대차계약서의 인쇄일이 계약서 작성일(2010.6.1.) 이후인 2013.3.25.로 되어있어 쟁점①금액과 관련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채무입증서류로 볼 수 없다.
2) 청구인이 제출한 피상속인간의 금전거래내역(동일날짜 현금인출 및 입금내역)은 피상속인과 청구인(수양딸) 간의 내역으로 쟁점①금액의 임대차계약서 보증금의 대금지급내역과는 상관이 없는 금전대여 및 생활비 사용액이다.
청구인은 2010.9.10. 피상속인에게 쟁점②금액을 금전으로 대여한 사실이 현금보관증을 통해 입증된다고 주장하나, 이 중 조사청에서 청구인과 피상속인간 금융거래내역으로 확인이 가능한 71,983천원은 인정하여 쟁점금액인 208,016천원을 상속채무로 부인한바, 따라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 볼 수 없어 조사청이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매매대금 중 쟁점금액을 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마. 청구인의 세부주장 등
1) 청구인은 20년 이상 피상속인과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하였으며, 피상속인은 20년 이상 소득이 없어, 청구인이 생활비를 대여하여 주었고 또한 도박으로 인해 많은 채무가 있어 이 또한 수십 차례 청구인이 상환하여 주었으며 도박으로 인해 2차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 및 구치소 영치금까지 청구인이 마련하여 주었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수양딸처럼 지내서 차용증 등을 작성하기가 곤란하였고 2010년경에 피상속인이 고혈압과 각종 질병으로 쓰러져 추후 사망시 청구인이 이를 입증하기 곤란할 것 같고 또한 거주지에 실제로 임차하여 사는 것과 같아 계약서 작성 당시 약 10년 이전 부터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생활비와 각종 대여금액을 쟁점①금액인 임차보증금 200백만원으로 정하고 피상속인과 2010.6.1. 전세계약을 채결하였던 것이다. 전세계약 후 2010.9.10. 피상속인이 쟁점②금액인 80백만원의 금전대여를 요구하여 현금보관증을 받고 빌려 주었으며, 이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청구인이 상속인에게 280백만원에 대한 전세계약서를 2016.2.11. 상속인과 체결하였고 이 후 쟁점아파트를 취득하게 된 것이다.
피상속인과 전세계약서 및 현금보관증은 처분문서로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며 반증이 없는 이상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가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바, 조사청은 단순히 피상인속인과 청구인 간의 금융거래내역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아파트의 매매대금 중 상속인이 208백만원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매수한 이유는 상속인이 당해 아파트에 가압류 설정 등 소송이 발생하여 매매가 되지 않아 쟁점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청구인에게 매수의사를 물어봐서 거래하였던 것이다. 상식적으로 청구인과 무관한 제3자로부터 무상으로 200백만원에 달하는 금전을 증여 받았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 사항으로 청구인은 당연히 피상속인으로부터 수십년간 대여한 금액을 상속인으로부터 받은 것이지 상속인으로부터 무상으로 금전을 받을 어떠한 이유도 없는 것으로, 조사청의 과세는 부당하다.
2) 조사청은 쟁점①금액, 쟁점②금액의 금융거래 증빙 및 피상속인이 수령한 보증금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고 생활비 및 대여금액이 200백만원에 달한다는 주장에 대해 입증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에서 확인하지 않은 피상속인과 청구인과의 금전거래 내역을 보더라도 청구인의 계좌에서 출금한 금원이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된 것을 알 수 있으며, 적어도 피상속인으로부터 입금액을 제외하고 165,553천원이 지급되었고,피상속인이 반신불수가 되어 거동이 불편해지면서 피상속인에게 필요한 식료품 및 생필품을 인터넷거래로 주문한 내역이 있으며, 피상속인의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이 약 일천건에 달하는바, 피상속인이 한달에 3〜4번 병원에 다닌 기록이 있으며, 이중 청구인이 실제로 현금으로 결제한 금액이 있으나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카드로 결제한 내역만 기재하여 이 건 청구시 제출하였으며, 또한, 피상속인이 뇌졸중으로 거동이 거의 불가능하여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모시고 병원을 다녔고 입원시 피상속인의 강박증으로 청구인이 간병을 도맡아 하기도 하였다.
청구인이 제출한 금전거래 내역과 생활비 등 내역과 같이 청구인은 피상속인에게 상당한 기간 동안 금전대여와 생활비 대여를 해왔고 사망 직전까지 피상속인의 병원비, 휴대폰요금, 각종 병원치료를 위한 비용부담과 간병까지 해왔는바, 청구인의 카드내역을 보면 사용하는 금액도 상당한데, 위와 같은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상당기간동안 금전대여 및 생활비 대여가 이루이진 사실이 확실하다.
따라서, 조사청이 쟁점금액을 상속채무로 부인하고 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라.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금액에 대하여 상속채무를 부인하고 이를 상속인인 AAA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본다.
먼저 청구인은 청구인과 상속인 간 쟁점아파트 매매과정에서 20년이상 동거하고 지내온 피상속인인 BBB에게 대여하였던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하였던 것으로 쟁점금액은 상속채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채무는 상속세 과세가액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이므로 그와 같은 사유의 존재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 측에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대법원2005두5604, 2007.11.15. 판결 참조), 당초 쟁점아파트 보증금으로 계약한 2010.6.1.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는 공인중개사의 날인이 없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인쇄한 임대차계약서 인쇄일이 2010.6.1. 이후인 2013.3.25.으로 되어 있어 사후에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임대차계약서상의 지급일자에 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통상적으로 피상속인과 같이 수양딸처럼 거주한 경우라면 생활비 등의 지급을 피상속인에 대한 금전대여라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할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조사청은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친자식처럼 피상속인을 부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상속인인 AAA도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오랜기간 동거하고 부양한 기여가 있어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쟁점금액 등을 차감하여 지급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실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매수대금의 지급액으로 볼만한 금액은 상속채무로 인정된 72백만원,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200백만원 합계 272백만원이고, 쟁점아파트의 시가는 이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저가 양수한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아파트의 양도당시 시가를 재조사하여 청구인이 저가양수로 인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