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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각하
이의신청 결정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청구된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대상임
심사-부가-2018-0056생산일자 2018.11.21.
AI 요약
요지
00지방국세청장이 2018.5.17. 이의신청을 기각 결정하여 2018.5.24. 결정서를 청구인의 대리인에게 발송하였고 청구인의 대리인이 2018.5.25. 수령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날은 2018.8.23.까지이나 2018.9.5. 청구된 이 건 청구는 적법하지 않음
질의내용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시 ○○구 △△동 467-2 등에서 ○○유통이란 상호로 수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한 자이며, ○○○인터내셔날(617-**-******,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은 청구인의 거래처인데,

  2012년 6월경 00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에게 교부한 매출 세금계산서 1매 공급 가액 5,508만원과,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으로부터 수취한 매입 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5,508만원을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이하 “쟁점자료”라 한다)를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7.8.14. 청구인에게 쟁점자료에 대하여 실제거래를 입증할 증빙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실제거래를 입증할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 및 사업을 문○○(51. **. **.)와 그 지인이 한 것이고 자신은 관여한 바가 없다고 진술하였고(붙임1: 청구인과 2017.9.25. 작성한 문답서 참고),

  문○○는 청구인의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단지 부가가치세 자료정리 및 신고 대행만을 해 주었다고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다. 위와 같이 실제거래를 입증할 객관적인 거래증빙의 제출이 없자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교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고,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18.1.2. 세금계산서 수취불성실가산세 등 가산세 포함한 부가가치세 13,457,145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8.9.5.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11년 7월 이후부터 사업부진 및 사고로 병원에 입원 및 통원치료로 인하여 어떠한 사업행위도 하지 않았고, 세무사사무실에 근무했던 문○○에게 세무상담 및 세무신고를 비롯한 세무업무를 위탁하였으며,

    이후 문○○가 그의 지인들과 함께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매출 및 매입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 및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만을 가공세금계산서라고 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고지하고, 문○○ 등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발행한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서는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 정상거래로 보아 매출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의신청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인 2018.5.25.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각하하여야 한다.

나. 청구인은 세무사사무실에 근무했던 문○○(51.**.**.)에게 세무 상담 및 세무 신고를 비롯한 업무를 위탁하였는데 문○○와 그 지인들이 청구인 명의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 발행하였다 주장하나,

    문○○가 했는지 그 지인이 했는지, 또 문○○나 그 지인이 각 매출처에 언제·어디서·누구에게 어떻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는지, 또 세금계산서 교부와 관련된 금액은 어떻게 수령하였는지, 그리고 가공 발행하였다면 그 대가는 어떻게 수령하였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발행된 매출세금계산서를 모두 가공 발행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문○○는 ○○유통의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단지 부가가치세 자료정리 및 신고만 대행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청구인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

다. 처분청이 2011년 2기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한 매입세금계산서는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 고지하면서도 문○○ 등이 허위 발행한 매출 세금계산서는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2011년 수취한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 뿐 아니라 청구인이 개업하여 폐업할 때까지 신고한 모든 거래에 관련된 세금계산서도 「국세기본법」제81조제3항에 규정하는 바와 같이 그것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명백한 자료 등이 없는 경우 진실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단순히 매입액 중 일부가 허위로 확인되었다 하여 매출도 허위라는 주장은 정당화 될 수 없다(대법원86주663, 1987.6.23. 같은 뜻)

라. 이상과 같이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청구이므로 각하해야 하며, 2011년 2기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 때 매입세액을 공제 받거나 매출과표로 신고한 내용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이 건 심사청구가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각하대상인지

 2) 처분청이 청구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이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면서 문○○ 등이 청구인 명의로 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교부하였다는 금액을 차감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2)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제7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 본문의 기한까지 우편으로 제출(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을 지나서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적법한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3) 국세기본법 제64조【결정 절차】

  ① 심사청구를 받으면 국세청장은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심사청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세심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세심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할 수 있다.

 4)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제2항의 결정기간 내에 그 이유를 기재한 결정서로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3조【국세심사위원회】

  ⑬ 법 제64조제1항 단서에서 "심사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심사청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심사청구의 내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심사청구가 그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경우

다. 사실관계

 1) ○○지방국세청의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따른 기각 결정서를 청구인의 이의신청세무대리인에게 2018.5.17. 통지하였고 청구인의 대리인은 2018.5.25. 결정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2) 또한,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요청으로 이의신철 결정서를 청구인에게 2018.6.12. 다시 발송하였고 2018.6.18. 청구인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3) 국세통합전산망 수록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이 ○○유통이란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폐업할 때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공급가액)

과세기간

매출처수

매출과표

매입처수

매입과표

합 계

13

614,129

12

606,332

2009년 2기

1

10,500

1

10,270

2010년 1기

1

21,300

1

20,930

2010년 2기

1

29,100

1

28,350

2011년 1기

4

215,046

4

212,965

2011년 2기

5

256,363

3

253,147

2012년 1기

1

81,820

2

80,670

  ※ 2010년 (주)◇노에 대한 계산서 교부액 26,400천원 별도로 있음

 4) 청구인이 2011년 2기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때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상 호

등록번호

매수

공급가액

업태/종목

합 계

10

253,147

쟁점거래처

617-01-*****

3

55,080

도매/기타무역업

☆☆

615-06-*****

4

98,589

도매/냉수산물

○○상사

305-19-*****

3

99,478

도매/식품잡화

(단위 : 천원, 공급가액)

 5) 위 합계표 내용 중 ○○상사와 ☆☆로부터 수취한 매입 세금계산서는 거짓세금계산서 확인되어 2014년 2월과 2014년 4월 기 경정 고지하였으며,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매입 및 매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6) 또한 ○○유통이 2011년 2기 발행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때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상 호

등록번호

매수

공급가액

업태/종목

합 계

19

256,363

○○물산(주)

605-86-*****

4

63,160

도매/수산물

607-14-*****

4

86,813

음식/한식

607-17-*****

5

65,530

음식/한식

㈜라온☆☆

108-81-*****

1

9,500

서비스/소프트웨어

○○해산물전문점 ○

607-16-*****

5

31,360

음식/한식

(단위 : 천원, 공급가액)

라. 판단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제61조【청구기간】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건 과세 처분에 대한 통지서를 2018.1.8. 수령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2018.4.3. ○○지방국세청에 하였는데 ○○지방국세청장은 2018.5.17. 이에 대하여 기각 결정을 하고 2018.5.24. 결정서를 청구인의 대리인에게 발송하였으며, 청구인의 대리인이 2018.5.25. 수령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등기번호: 00000000000)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에 따라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기한은 「국세기본법」제61조제2항에 따라 2018.8.23.까지임에도 청구인은 2018.9.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나서 청구된 것이므로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의신청 결정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청구된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