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유
가. 청구인은 2014.4.1. 부(父) 이00이 1994.7.13. 서울 00구 000로 0000(00스포츠)에서 00인테리어디자인(업종: 건설업/ 실내인테리어,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운영하던 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사업을 하다가 2015.4.27.부터 단독으로 사업을 하였으며 2017.5.31. 폐업신고 하였고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2014년 및 201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하였다.
과세연도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 | 신고유형 |
2014년 | 8,578 | 8,062 | 516 | 간편장부 |
2015년 | 52,022 | 48,794 | 3,228 | 간편장부 |
(단위: 천원)
* ’14년은 이00과 50% 공동사업자로, ’15년은 단독사업자로 종합소득세 신고함
나. 00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7.19.부터 2017.8.27.까지 청구인의 2014년과 2015년 과세연도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인이 2014년과 2015년에 모(母) 한0순의 계좌로 송금 받은 금액 7억 5,800만원에 대해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고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2014년 118,622,940원, 2015년 590,019,870원으로 산정하였다.
다. 한편, 청구인은 조사기간 중 조사청에 수입금액 누락에 대한 대응원가를 소명하지 않았으며, 조사청은 청구인의 수입금액 누락 금액이 신고 수입금액의 10배 이상인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장부기장 내용이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장부의 중요한 부분의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판단하여 추계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경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7.11.1.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종합소득세를 경정 고지하였다.
(단위: 천원)
과세연도 | 경정수입금액 (당초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 | 고지세액 | 비고 |
2014년 | 118,622 (8,578) | 8,062 | 110,560 | 41,067 | 추계 경정 (기준경비율) |
2015년 | 590,019 (52,022) | 381,152 | 208,867 | 120,650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14. 00지방국세청(이하 “재결청”이라 한다)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불복청구 검토 시 2014년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 당초 경정분에 대해 단순경비율(88.2%)을 적용하여 고지세액을 다음과 같이 감액 경정 하였으며, 재결청은 2018.1.29. 처분청이 직권 시정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결정 하였다.
과세연도 | 경정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 | 고지세액 | 비고 |
2014년 | 118,622 | 104,625 | 13,997 | 6,230 | 단순경비율 |
(천원)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5.2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고객과의 인테리어디자인 계약에 따라 공사수입금액으로 받은 금액에서 하청업자에게 2015년 과세연도에 지급한 431,485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처분청이 고지한 종합소득세를 재경정해야 한다.
* 당초 438,892천원을 필요경비로 하여 청구하였다가 최종 정정 청구한 금액임
가. 고객과 인테리어디자인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전부 직접 이행하는 것이 아니고 각 부분을 시공할 수 있는 하청업자들과 다시 계약을 체결한 뒤 진행하는 일종의 중개역할을 하고 있다.
나. 청구인의 공사수입금액이 입금된 한0순(청구인의 母)의 000저축예금(231-**-*****)의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이0연, 김0민, 조00 등에게 송금한 금액은 시공업체로부터 문자 혹은 서면으로 정산서 등을 통지받은 후 지급한 것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받아야 한다.
다. 이 외에도 거래내역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시공업자들로부터 청구문자를 받은 바 있으며 몇몇 거래는 계속·반복적으로 지급되고 있으므로 역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아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지출증빙만으로는 사업과 관계하여 지출된 필요경비인지 불분명하고 2015년 과세연도의 탈루 수입금액이 신고수입금액의 10.3배에 달하며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추계방법에 따라 경정함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은 당초 조사 시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및 그 지출증빙 제출 요청에 대하여는 더 이상 다른 증빙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통장지출 내역만을 제출하였으나 통장지출 내역만으로는 사업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다.
나. 청구인은 심사청구서를 제출하며 일부 문자메시지 수신내역 및 그 외 통장에서 계속·반복적으로 출금되는 것과 그 외 통장내역을 근거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출금내역 및 그 횟수만으로는 사업상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없다.
다. 청구인이 신고한 201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 수입금액은 52,022,599원인 반면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은 537,997,273원으로 신고 수입금액의 10배 이상을 탈루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인의 장부기장은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여 「소득세법」제80조【결정과 경정】제3항 단서규정에 따라 추계방법으로 경정한 것이므로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 추계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경정 고지한 종합소득세를 공사계약서에 포함된 세부공사의 시행자들에게 지급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재경정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다.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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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청은 쟁점 사업장과 관련하여 2014년 과세연도 수입금액을 245,824천원으로 경정하면서 단순경비율 88.2%를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였고, 2015년 과세연도 수입금액을 590,019천원으로 경정하면서 아래와 같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208,867천원으로 계산하였다.
2) 청구인은 이의신청(이의 00청-000-0000, 2017.12.14.) 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도배, 싱크대, 전기, 욕실, 타일, 목수, 필름, 철거, 페인트 등의 시공에 사용된 자재대금 등과 인건비, 복리후생비로 아래와 같이 지출하여 영업이익이 2014년은 △23,613천원이고 2015년은 85,640천원에 불과함에도 쟁점사업장 관련 소득금액을 2014년 13,997천원(청구인 지분), 2015년 208,867천원으로 보아 이 건 고지를 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면서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단위: 천원)
구분 | 2014년 | 2015년 | 비고 |
수입금액* | 245,817 | 596,512 | |
자재대금 | 143,670 | 459,672 | |
인건비 | 78,600 | 32,000 | |
복리후생비 | 47,160 | 19,200 | 식대, 음료, 교통비 등으로 인건비의 60% 일률 적용 |
영업이익 | △23,613 | 85,640 |
가) 청구인은 자재대금 등으로 2014년 143,670천원, 2015년 459,672천원을 지급했다는 근거로 2014.3.27.부터 2017.1.13.까지의 금전 지출내역서 20장을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 중 일부는 아래와 같다. (금전 지출내역서 생략)
나) 청구인은 노무자들에 대한 인건비로 2014년 78,600천원, 2015년 32,000천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근거로 2014.3.27.부터 2016.11.19.까지의 현금인출 내역서 3장을 제출하였고 그 중 일부는 아래와 같다.(현금인출내역 생략)
다) 청구인은 필요경비라고 주장하는 지출액과 관련하여 위 ‘금전지출내역’ 및 ‘현금인출내역’외의 증빙은 제출하지 않았다.
3)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2018.1.29. 재결청의 기각 결정 판단부분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금전지출 내역 및 현금인출내역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지급경위나 수입금액과의 관련성이 입증되는 증빙을 제출하지 않고 있고 인건비도 실제 지급되었는지 불분명하므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고지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4)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서와 불복이유서(추가)에 필요경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청구인의 ‘인테리어공사 흐름 표’, ‘00인테리어디자인 공사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가) 아래 ‘인테리어공사 흐름 표’와 같이 청구인이 공사를 계약하면 타일회사, 목수, 유리업자, 도배업자 등에게 도급(하청)을 주어 공사를 시행하게 되고 공사대금으로 받은 금액 중 당해 하청업자들에게 지급한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인테리어공사 흐름 표 생략)
나) 00인테리어디자인 공사계약서의 일부는 아래와 같다.(생략)
다) 청구인은 위의 계약에 따라 2015.1.6.부터 2015.12.31.까지 하청업자들에게 지급한 금액이 총 438,892,760원이라며 다음과 같은 ‘필요경비 내역’을 제출하였다.
<필요경비 내역>(생략)
라) 청구인은 위의 필요경비 내역과 관련하여 한0순의 000저축예금(231-**-046***)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전단 생략) 2014.5.7. 1,901천원, ‘국민-조00’, 2014.5.27. 1,850천원 ‘국민-조00’, 2014.12.24. 3,980천원 ‘국민-조00’, 2015.2.2. 1,960천원 ‘국민-조00’은 청구인의 인테리어공사 중 장롱 제거, 철거 설치 등 업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조00은 청구인에게 위 각 업무에 대한 비용을 문자로 보내고 청구인은 위 내역을 확인 후 대금을 지급하였다(첨부5 문자-조00) (이하 생략)』고 주장하였으나,
관련된 ‘문자 내용’상의 공사명과 청구인이 제출한 ‘00인테리어디자인 공사계약서’상 공사명은 다음과 같은데 ‘문자 내용’상 공사 33건 중 1건만이 공사계약서와 일치하며 2건은 일치 여부가 불분명하며 나머지 30건은 공사계약서에 없는 공사 내용으로 확인된다.
< 00인테리어디자인 공사 계약서 내용>
일련번호 | 계약일 | 공사명 | 일련번호 | 계약일 | 공사명 |
16 | 2014-09-15 | 00 동양메이져 106/801 | 14 | 2014-09-06 | 중0 경남A 5/803 |
3 | 2014-05-05 | 17평형 리모델링 | 15 | 2014-09-12 | 중0 그린 101/510 |
4 | 2014-06-16 | 24평형 부분시공 | 10 | 2014-08-09 | 중0 그린 112/1002 |
47 | 2015-07-11 | 강북번동148-98203 | 57 | 2015-10-24 | 중0 롯데 7/405 |
24 | 2014-11-04 | ○○ 삼익 107/1401 | 2 | 2014-04-04 | 중0 씨엔미 |
12 | 2014-08-29 | ○○ 풍림 101/1405 | 13 | 2014-09-03 | 중0 씨엔미 1층 |
54 | 2015-09-05 | ○○ 풍림 102/402 | 11 | 2014-08-18 | 중0 원암유치원 한옥주방 |
1 | 2014-04-01 | ○○동 라이프 | 56 | 2015-10-21 | 중0건영2차 102/107 |
50 | 2015-07-25 | 0000908/1003 | 42 | 2015-05-30 | 중0그린103/913 |
18 | 2014-10-04 | 목화A 403/303 | 44 | 2015-06-08 | 중0그린108/115 |
5 | 2014-06-16 | 방학동 서원A 114/1109 | 27 | 2014-11-19 | 중0그린 108/204 |
28 | 2014-11-19 | 브라운 1202 | 43 | 2015-05-30 | 중0그린108/315 |
25 | 2014-11-14 | 00 미도 102/507 | 46 | 2015-07-04 | 중0그린108/602 |
20 | 2014-10-23 | 00 불암 101/510 | 33 | 2015-03-18 | 중0그린 115/303 |
53 | 2015-08-17 | 00 한양 105/107 | 39 | 2015-05-09 | 중0그린 116/1105 |
38 | 2015-05-07 | 00미도 101/612 | 26 | 2014-11-17 | 중0그린 116/210 |
30 | 2014-12-27 | 00주공 110/305 | 31 | 2015-02-12 | 중0그린 122/707 |
8 | 2014-07-23 | 00주공 1501/1308 | 32 | 2015-02-14 | 중0무지개 202/110 |
61 | 2015-12-03 | 00주공904/1105 | 40 | 2015-05-18 | 중0무지개 203/611 |
36 | 2015-04-11 | 000 코오롱 103/1903 | 37 | 2015-04-18 | 중0브라운스톤1134 |
7 | 2014-06-22 | 000 코오롱105/1601 | 41 | 2015-05-19 | 00화 삼익 508 |
19 | 2014-10-13 | 00 성덕 402 | 45 | 2015-06-27 | 00쌍용106/102 |
9 | 2014-08-09 | 00문 삼익세라믹109/701 | 48 | 2015-07-21 | 00주공 1009/802 |
55 | 2015-10-04 | 0○0롯데캐슬 121/602 | 59 | 2015-11-04 | 0계 벽산 9/607 |
34 | 2015-03-30 | 0○0사슴 305/1006 | 58 | 2015-10-31 | 0계 장미 606/1004 |
52 | 2015-08-04 | 0○0서광 102/106 | 35 | 2015-04-04 | 0○ 청솔 701/609 |
51 | 2015-08-04 | 000 현대 102/1705 | 17 | 2014-09-18 | 0○ 청솔@ 702/405 |
62 | 2015-12-11 | 00경남104/308 | 49 | 2015-08-22 | 0○ 학여울청구 101/1512 |
22 | 2014-11-01 | 중0 건영 103/107 | 60 | 2015-11-06 | 0○ 학여울청구 106/504 |
23 | 2014-11-01 | 중0 건영 103/107 | 6 | 2014-06-18 | 0○ 한신청구 7/1209 |
21 | 2014-10-25 | 중0 경남 3/312 | 29 | 2014-12-13 | 0○현대 103/804 |
순번 | 공사명 | 비고 | 순번 | 공사명 | 비고 |
1 | 00 104/402 |
| 18 | 00 주택 201 |
|
2 | 00 3/507 |
| 19 | 00주공 1002/401 |
|
3 | 002차 103/507 |
| 20 | 00주공 117/708 |
|
4 | 002차 104/702 |
| 21 | 00주공 206/404 |
|
5 | 000삼성 101/808 |
| 22 | 00주공 407/1512 |
|
6 | 그00 104/806 |
| 23 | 00중앙하이츠 206/404 |
|
7 | 그00 106/901 |
| 24 | 000동코오롱 105/1501 |
|
8 | 그00 114/2506 |
| 25 | 역00 세양타워 1509 |
|
9 | 그00 116/809 |
| 26 | 우방 101/105 |
|
10 | 그00 121/1004 |
| 27 | 중0롯데 7동 |
|
11 | 그00 124/905 |
| 28 | 00하이츠 102/801 |
|
12 | 대0 205/2102 |
| 29 | 00동 동아 5/305 |
|
13 | 0아 104/603 |
| 30 | 0○ 청솔 702/405 |
|
14 | 00두산 301/1004 |
| 31 | 0○벽산 9/607 | 2015.11.4. |
15 | 0000 206/803 |
| 32 | 0○장미 606동 | 불분명 |
16 | 브000톤 706 |
| 33 | 0○청솔 702동 | 불분명 |
17 | 사000 302/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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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5 문자-조00의 공사 내용>
5) 청구인은 심리담당자의 하청업자들에게 지급하였다는 금액을 하청업자들의 인적사항과 기간별 내역을 제출해달라는 보정요구와 심리자료 사전열람에 대하여 다음 예시와 같이 ‘하청업자별 기간별 지급내역’을 제출하였는데, 심사청구 시 불복이유서(추가)에 첨부하여 제출한 ‘2015년의 필요경비 내역’ 전체 금액 438,892,760원 보다 7,406,920원이 적은 431,485,840원으로 확인되며,
그 중 사업자등록번호 등 ‘하청업자를 특정할 수 있는 내역’은 다음과 같고 합계 금액은 234,477천원으로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필요경비 상당액으로 공제된 381,153천원에 비하여 146,676천원이 부족하다.
<하청업자별 기간별 지급내역(예시)>
(중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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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천원)
<하청업자를 특정할 수 있는 내역>
(단위: 천원)
성명(상호) | 사업자 등록번호 | ’15. 1기 | ’15. 2기 | 합계 | 시공 내용 |
베르크하우스 | 215-24-***** | 750 | 750 | 1,500 | 전기렌지 |
00유리 (소명자 입금) | 217-12-***** | 50 | 1,110 | 1,160 | 유리공사 |
㈜0000엠 | 204-85-***** | 1,590 | 499 | 2,089 | 도시가스 |
㈜00샘 | 133-81-***** | 4,188, | 4,188 | 주방가구 | |
㈜00상사 (이0주 입금) | 204-81-***** | 1,700 | 1,830 | 3,530 | 벽지 |
0000재판매 ㈜ | 217-81-***** | 9,430 | 15,600 | 25,030 | 바닥재 |
문000호 (김00형 입금) | 210-10-***** | 28,600 | 41,800 | 70,400 | 샷시 |
그00부엌가구 (서0수 입금) | 204-10-***** | 32,100 | 31,660 | 63,760 | 싱크대 |
방00(00남목공)-방00, 김0민 등 입금 | 132-22-***** | 28,110 | 34,710 | 62,820 | 목공 |
합계 | 102,330 | 132,147 | 234,477 | ||
라. 판단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201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을 추계방법으로 결정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고지한 것은 부당하므로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하청업자에게 2015년 과세연도에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431,485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를 재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2015년 과세연도의 탈루한 수입금액이 신고수입금액의 10.3배에 달하고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처분청의 탈루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증빙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아 처분청이 추계방법으로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점, 이 건 청구 때 필요경비를 인정받기 위하여 ‘공사계약서’, ‘문자 수신 및 전송 내역’, ‘하청업자별 기간별 지급내역’ 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문자 수신 및 전송 내역’에 기재된 공사명은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계약서 상의 공사명과 대부분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하청업자별 기간별 지급내역’을 보면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이 확인되는 금액이 2억 3,447만원에 불과하여 추계방법인 기준경비율에 의한 필요경비 상당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신고 누락된 수입금액과 관련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제80조제3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제143조제1항 규정에 따라 추계방법에 의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