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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상속세 무신고에 따른 신고 ㆍ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이 정당한지 여부
심사-상속-2017-0015생산일자 2017.12.21.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10명의 자녀가 있어 청구인과 자녀 중 1명이 병중이라고 해도 9명의 상속인이 충분히 상속세 신고를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고액의 상속세를 납부할 재력이 없다는 사정 등은 신고의무를 해태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
질의내용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2.13. 사망한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배우자로서 자녀 10명들(이하 “공동상속인들”이라 한다)과 함께 2017.1월 상속세 세무조사 사전통지서가 송달되기 전까지 상속세를 무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7.2.1.부터 2017.4.30.까지 상속세 무신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부동산등 상속재산에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1,595,964,163원을 포함하여 상속세 2,965,420,280원을 2017.6.8.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중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당하다며 2017.9.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가산세 감면신청의 정당성에 대하여

 1) 상속인들은 2008.2.13.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어머니인 청구인의 암투병과 거액의 치료비에도 불구하고 언젠가 청구인의 사망소식이 전해 올지도 모른 상황에서 치료비 마련과 병 수발하는 일이 우선이었고, 일부 형제들과 부모님의 사후 수습을 가끔씩 논의하던 중, 평생을 고생하신 청구인의 법정지분을 초과하는 재산분할 결심 없이는(거동이 정상적이지 못함) 상속인들이 재산분할을 협의하는 일은 생각할 수가 없었다.

 2) 상속세를 납부한 후의 지분이 법정지분에 미달하는 상황에서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에 통 관심이 없었고, 하루하루 생활고에 시달리는 힘든 시절을 겪던 중이어서 상속재산의 분할협의에 참여할 의지도 없었고, 사망진단이 떨어지면 당연히 사망처리가 전산으로 자동 처리되는 행정시스템 그 자체를 신뢰하였지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태하기 위해 사망신고를 고의적으로 하지 않을 만큼 사회경험이 성숙되어 있지도 않았으며, 상속등기 혹은 상속세의 신고납부를 이행할 자금여력이나 수임료를 지불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다.

 3) 상속인들 중 일부는 2008년 여름과 그 이후에도 여러 번 상속세신고를 준비하기 위해 주변 지인들을 통해 상속세를 잘 아는 세무대리인을 선임하고자 서둘렀으나, 고액의 수임료에 현금을 지불할 경제적 능력이 없어 신고의식이 결여되었고,

 4) 또한, 다른 상속인들은 관심이 없었고, 청구인의 신체적 거동불편 및 치매증세도 겹쳐 언어 사용이 부적절하여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상속재산 분할에 대해 엄두를 내지 못하였으며, 간간히 인터넷에 접속해 보니 세무사에게 지불할 상속 신고대리 수임료가 상속재산가액 기준으로 보통 0.8%, 조사대리 용역수행비 별도 0.4%(상속재산 51억원, 61,200,000원으로 예상)라는 수치를 보고 아연실색하면서 상속세를 신고할 납세협력비용조차 없는 처지를 한탄만 하면서 양심적으로는 항상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는 태도는 간직하고 있었다.

 5) 그러던 중 세월이 몇 년 지나는 동안 청구인의 자궁암 병세는 조금씩 호전되다시피 하여 치료비 지출도 감소하는 등 여유가 생겨서 재산분할 이야기를 시작하면, 다시 호흡이 곤란할 정도로 암의 증세가 악화되는 등 질병이 계속 진행되었다.

 6) 하지만, 상속인들은 이 시기에도 상속세조사 자문 용역계약 및 상속인들의 상속세 예상액 컨설팅자료(2회)등을 받아보면서 상속세신고를 계속 준비하면서 상속세 신고관련 수임료를 현금으로 지불할 능력이 되지 못하여 3백만원에 계약을 체결했으나, 거액의 세액납부가 두려웠고 상속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뜻 상속세신고를 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해 상속세법의 전문가를 백방으로 탐문하는 등 세법무지의 행동을 8년이나 지속하였던 것이다.

 7) 이런 상황에서도 상속인들은 상속재산분할 방법과 협의방안에 대해 구두상담과 컨설팅을 받은 후 2017.1월경 저렴한 비용으로 세무대리인의 상담을 받아 상속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으나, 예상치 못하게 납부세액 및 가산세가 너무 커서 가산세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를 조언 받으면서 가산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이에 대한 검토 결과에 대한 가부결정 통지는 정상적으로 받지 못한 상태이다.

 8) 청구인은 상속세의 납부 등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상속재산 형성에 평생을 기여하면서 발생한 자궁암(3기)의 중병이 상속세 무신고와 인과관계가 없다 할 수 없으므로 상속세(본세)를 납부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변명해서도 안 되지만, 중병인 자궁암(3기)의 장기 치료와 회복 등 완전 치유가 상속세 신고보다 더 중요하므로 가산세의 부과는 너무 가혹하므로 가산세의 감면신청은 받아 들여져야 할 것이다.

 9) 청구인 주장이 순수하다는 점은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해 상속인들이 청구인의 상속재산 취득에 동의하여 등기하였다던가, 유언상속이나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등을 통한 다툼이 없었다는 것이고, 상속인 중 어느 1인이 상속재산을 초과해 배분받으려는 정황이 있었어야 하나 그렇지 않다는 점만 보아도 청구주장은 순수 그 자체로서 신뢰가 있고 거짓주장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나.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고 상속세 기한 후 신고서를 접수하면서 ‘배우자 상속재산 미분할 신고서’ 및 ‘가산세감면 등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1) 상속세를 장기간 동안 신고하지 못한 사유는 피상속인이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그 이후 지속적으로 청구인의 중병(자궁암 3기)이 악화되는 바람에 상속인들이 간병에 정신이 없었던 터라 상속재산분할 등의 협의를 할 수 없었으며 상속세 신고를 하지 못하였던 사정이 있다.

 2) 가산세감면 등 신청은 관련 법령과 예규 및 심사결정례에서 보듯이 타당하며, 청구인의 경우에는 그만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상속세 가산세 부과는 너무 가혹하여 가산세 부과는 취소가 되어야 마땅하다.

다. 처분관서의 가산세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중병 등 사실관계 내용 등을 재조사 하여 너무 가혹한 측면이 있는 가산세부과를 고려해 재결정함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가. 상속세를 신고․납부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1) 청구인은 상속세를 신고․납부할 재력이 없었고 상속세 신고보다는 청구인의 암 치료와 회복이 중요하여 신고를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가족 중 누군가가 사망하게 되면 태어나서 출생신고를 하는 것처럼 사망인 것을 안 날로부터 한 달 안에 사망진단서등을 첨부하여 사망신고를 해야 함에도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사망한지 8년이 지난 2016.4.25.에서야 사망신고를 하였다.

 2) 피상속인 사망 이후 매년 피상속인 이름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고 체납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오랜 기간 동안 상속인들이 자동처리 되는 줄 알았던 사망신고가 적절히 처리되었는지 의문을 갖고 관할 지자체에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3) 피상속인은 모두 10명의 자녀가 있는바, 청구인과 그 자녀 5명은 이복형제들(5명)과 상속재산의 분할을 원하지 않아 사망신고와 상속재산의 분할을 미루다가 2016.4월에야 사망신고를 한 것으로 이는 상속세 등 납세의무를 해태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다.

 4) 상속재산의 존부는 상속인들이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이어서 일단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들로서는 적극적으로 상속재산의 유무를 확인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여야 하여야 하는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은 부동산 44억원, 금융재산 5억원으로 상속인들이 적극적으로 상속재산분할에 협의하여 부동산 처분 등을 하였다면 충분히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고액의 상속세가 두려워 신고․납부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5) 또한 상속개시 당시 대표 상속인이 자궁암 3기로 중병이었다고 하나 제출한 2008.4.22. 검사 결과지에 의하면 r/o cervical cancer로 기재되어 있고 r/o는 rule out 해야한다는 의미로 의심되거나 배제해야하는 질환이므로 재검이나 진찰을 의미하며 상속 개시 당시 자궁암 3기는 아니었다.

 6) 처분관서의 2017.2월 상속세 조사 당시 청구인이 내방하여 면담한바, 청구인은 그 당시의 상황설명이나 의사소통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재산분할 협의가 불가능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모두 11명으로 청구인의 질병과 간병이 상속세를 신고․납부하는데 지장이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7)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바,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하는 것으로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해 의견이 공유되지 못하고 고액의 상속세를 납부할 재력이 없으며 청구인의 질병 치료라는 내부적 사정만으로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8)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이 정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의미도 있지만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는데, 청구인의 중병과 간병으로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할 수 없고 상속세를 낼 재력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내부적 사정이 없는 상속인들이나 그러한 내부적 사정이 있음에도 상속세를 납부한 상속인들과의 형평에 어긋나게 되고, 상속재산분할 및 상속세 신고기한에 신고를 하지 못한 상속인들을 오히려 유리하게 취급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나. 상속세 기한후 신고 시 ‘배우자 상속재산 미분할 신고서’ 및 ‘가산세감면 등 신청서’를 제출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를 위해 세무사와 상담을 하고 2017. 1월 상속세 기한 후 신고를 하면서 ‘배우자 상속재산 미분할 신고서’ 및 ‘가산세감면 등 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관서가 2017.1.18. 발송한 상속세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수령하자 세무대리인이 “상속세 분할등기가 되지 않아 기다리느라 상속세 신고를 하지 못하였다. 지금 세무조사가 시작되니 늦게 접수한다.”는 메모와 함께 2017. 1월 말경 처분관서에 가지고 와서 이를 제출하였다.

 2) 기한 후 신고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하여야 하는데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수령하고 가져온 신고서는 적법한 기한 후 신고서라고 할 수 없다.

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 제1항과 제70조 제1항에서 상속세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 부터 6월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8년이라는 장기간동안 고의적으로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상속세를 무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의 중병과 간병으로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할 수 없고 상속세를 낼 재력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가산세 감면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며 처분관서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속세 무신고에 따른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결정․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3)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 제1호 외의 경우: 100분의 20

 4)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5)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의 감면】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2.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제47조의2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5-1)국세기본법 제6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5-2)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기한연장 및 담보제공】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3. 납세자가 그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7.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9. 제1호, 제2호 또는 제6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5-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가산세의 감면 등 신청】

  ① 법 제4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가산세의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세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감면을 받으려는 가산세와 관계되는 국세의 세목 및 부과연도와 가산세의 종류 및 금액

    2. 해당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사유(법 제48조제1항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같은 항 제2호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을 때에는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5-4)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9조【가산세 감면 제외 사유】

 법 제4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국세에 관하여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2. 해당 국세에 관하여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다. 사실관계

 1) 다툼이 없는 사실

  가) 처분관서에서 고지한 상속세 2,965백만원 중 가산세 1,596백만원을 제외한 본세 1,369백만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은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고 상속세 기한 후 신고서를 접수하였으며, 피상속인이 2008.2.13. 사망한 후 2016.4.25. 사망신고를 하였다.

  다) 피상속인은 여러 차례의 암 수술(5회)과 장기간(6년)의 노병이 잠재해 있던 중 갑작스런 뇌졸중으로 사망한 사실과 관련하여 입원 외래 진료확인서와 병리검사 결과, 보험금 지급서류 등을 제출하였다.

  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은 부동산 0,000백만원, 금융재산 000백만원, 골프회원권 00백만원, 합계 0,000백만원이다.

  마) 상속인은 청구인(피상속인의 배우자)과 자녀 10명이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상속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사유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 사망 이전부터 질병으로 치료를 받던 중 피상속인 사망 직후 자궁암이 발생하여 항암치료(국립암센터에서 자궁암 3기 판정)등으로 본인 의지대로 삶과 생명을 결정지을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서 피상속인의 사망까지 겹쳐 제 정신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 지급 관련 서류와 임상병리 검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다.

  ① 보험금 지급에 관한 안내 서류

   

접수

일자

접수처

지급

일자

보험

대상자

지급

사유

지급사유

발생일자

병 명

청구사유

2008.

10.16.

콜센타

2008.

10.17

청구인

진단

2008.4.24.

상세불명의 자궁목

진단

  ② 2008.5.8. 보험회사 제출용으로 국립암센터로부터 발급받은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사본 6매 중 2008.4.24. 병리검사 결과 보고서 내용 (생략)

  ③ 2008.4.28. 병리검사 결과 보고서 내용 (생략)

  ④ 2008.4.28. 병리검사 결과 보고서 내용(생략)

  ⑤ 자궁내부를 전문의가 도형으로 진단한 서류의 내용 (생략)

  나) 청구인은 위 질병과 관련하여 2008.10.16. 보험관련 서류를 접수하여 2010.10.17. 보험금을 지급받은 ‘보험금에 관한 안내’를 보험사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하였다.

 다) 상속인들은 청구인이 약 7년간 암투병과 관련하여 치유운동․민간요법 및 항암치료 등으로 일시 회복기가 있었으나, 정상인의 건강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항상 재발 가능성이 있고,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몰라서 상속인들은 부모의 갑작스런 유고 발생 시 강직한 부모의 보호 아래 삶의 경험이 없어 암울한 세상살이의 대처방법을 강구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청구인이 사망하면 사망신고 등 상속세신고를 하게 되어 자연적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은 인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상속세신고를 하지 않으려고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며, 청구인이 수시로 병원 치료의 증거로 2011.4.14.자 ‘좌 요골 원위부 및 척골 경상돌기 골절의 부상’ 진단서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큰딸(HHH)도 갑상선암으로 치료하였다는 증빙으로 보험사에서 발급받은 ‘보험금 지급에 관한 안내’ 서류를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은 2017.1월 말경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수령 후 상속세 기한 후 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서 ‘가산세감면 등 신청서’와 ‘배우자 상속재산 미분할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가) ‘가산세감면 등 신청서’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사유

  

피상속인의 사망, 청구인의 중병(암3기)․ 치매증세 합병으로 장기간 병마와 투병생활, 정신장애 등으로 상속재산 분할이 어려워 사망신고 및 기한내 상속세 신고 못함

 나) ‘배우자 상속재산 미분할 신고서’상 상속재산 미분할 사유

  

피상속인 사망 시 청구인이 중병(암3기)과 치매마저 겹쳐 장기간 병마와 투병 등으로 상속인들이 8년 넘게 병수발에 시달리고, 청구인은 의사소통마저 단절되어 재산분할 협의가 되지 않아 상속세신고기한 이내 신고하지 못했으나, 기한후 신고 시 가산세 감면신청과 동시에 배우자 상속재산 미분할 사유서를 제출함.

라.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1662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피상속인은 배우자(청구인)와 10명의 자녀가 있어 청구인과 자녀 중 1명이 병중이라고 해도 9명의 상속인이 충분히 상속세 신고를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08년 이후 병원 기록이 없고, 자녀 1명도 ’10년 이후에는 병원기록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암 치료와 회복이 중요하여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한 점, 또한 고액의 상속세를 납부할 재력이 없다는 사정은 신고의무를 해태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 시, 청구인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 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상속세 무신고에 따른 신고 ㆍ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이 정당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