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유
가. (주)aaa브랜드(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은 서울 00구 00로 401에서 “00스타)"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스크린야구 가맹사업자로 2015.10.29. 개업하였다가 2017.12.31. 폐업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7.11.27.부터 2017.12.27.까지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조사당시 입수한 가맹점계약서의 총 계약금액을 근거로 0천0동점, 00중0점, 000남점, 00인0점 4개 가맹점(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 대한 2016년 제1기 과세기간의 시스템 및 인테리어 공사 수입금액 789,075,000원(공급가액,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출신고 누락하였음을 확인하였고,
세무조사에 따라 쟁점법인의 미결 과세자료를 인수하여 해명자료를 받아 검토한 후 2017년 제1기 과세기간에 쟁점법인의 매출 136,363,636원(공급가액)을 타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신고 누락한 것을 확인하여,
2018.3.2. 2016년 제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116,428,016원 및 2016 사업연도 법인세 168,004,586원과 2017년 제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18,627,270원 합계 303,059,872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쟁점법인이 고지세액을 납부하지 못하자 처분청은 2018.5.10. 위 고지세액 중 청구인이 과점주주로 있던 기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세액의 청구인 출자지분 비율(60%)에 해당하는 2016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69,856,800원과 2016 사업연도 법인세 100,802,740원 합계 170,661,540원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하였고 청구인은 2018.5.29.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8.10.1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쟁점금액은 실제 계약한 내용과 다르고 장부 등 증빙서류를 통한 확인 없이 구체적 근거가 없는 조사당시 쟁점법인 대표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과세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하고 따라서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한 것도 취소되어야 한다.
1) 쟁점법인은 쟁점거래처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서상 ‘00스타 시스템 및 인테리어’ 계약은 당초계약서와 계약금액을 수정한 재계약서가 각각 작성되었는데, 처분청은 정정되기 전 당초계약서상 금액을 근거로 과세하여 구체적 근거가 없는 사실과 다른 위법한 처분이다.
2) 쟁점법인은 쟁점거래처와 가맹점계약서를 작성하였지만, 쟁점거래처에서 중도에 인테리어 및 피칭머신 등의 기계 물품을 독자적으로 직접 구매하겠다고 하여 쟁점법인과 중간정산을 마쳤던 사실이 있으며,
중간 정산한 금액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중간 정산금액을 총 계약금액으로 수정한 가맹점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
3) 또한, 그 당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였으므로 쟁점거래처와 관련된 계약내용은 본인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했어야 하나 처분청은 현 대표의 진술에 의존하여 과세하였는바, 이는 사실관계가 달라 잘못된 것이다.
4) 쟁점거래처는 쟁점법인의 직영점이고 실제 계약서는 ‘가맹점 표준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등록)’와 정보공개서가 있으며 실제 쟁점법인에서 납품한 만큼만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에 맞게 세금계산서를 정확히 발행했고 실제로 청구인의 통장에서 직영매장 보증금을 납부한 사실도 있다.
3. 처분청 의견
○ 쟁점금액은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세 실지조사에 의해 매출누락으로 확인되어 과세한 것으로 적법하고 쟁점법인의 체납에 따라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한 것으로 정당하다.
1) 처분청은 세무조사 시 쟁점거래처의 가맹점계약서를 확보하였고, 시스템 및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쟁점거래처는 주주와 관련한 가맹점으로 계좌입금액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매출누락 하였음이 확인되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 하였다.
2) 조사당시 확보한 회사내부서류 『가맹점별 미수금 현황』에는 상기 매출누락액이 손실액으로 표기되어 있었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계약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3) 쟁점거래처는 당시 쟁점법인의 대표 청구인의 인척이며, 쟁점법인에 투자한 주주인 박00과 관계된 가맹점으로 각 가맹점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확인한바,
쟁점법인 제외한 시설투자에 대한 매입거래가 없으며 00스타라는 브랜드 가맹사업체로 시스템 및 인테리어가 특수한 경우로 공사업체가 특정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일반 업체로부터 인테리어공사나 시스템을 납품받아 실제 납품한 만큼만 재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 공사계약서상 계약금액을 쟁점법인의 매출 과세표준으로 보아 경정한 것이 부당하므로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통지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5)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6) 법인세법 제13조【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단서 생략) <개정 2015.12.15>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이 경우 결손금은 제14조제2항의 결손금으로서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ㆍ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만 해당한다.
2.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과세소득
3.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소득공제액
7)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1) 쟁점법인은 2015.10.29. 청구인과 박00이 각 60%와 40%를 투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2017.6.5.까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스크린야구 ‘00스타’라는 상호로 가맹본부를 운영하면서,
가맹점을 모집하여 가맹점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업개시 전 ‘시스템 및 인테리어계약서(가맹점계약서)’를 작성하여 공사를 하고, 영업개시 후 유지관리계약서에 의해 매월 일정액의 보수를 지급받는 사업을 영위하였다.
임원에 관한 사항 |
사내이사 청구인 74**12- 2017년 06월 05일 사임 2017년 06월 07일 등기 |
사내이사 박00 60**13- 2017년 02월 17일 해임 2017년 02월 24일 등기 |
감 사 김0수 61**12- 2017년 03월 17일 해임 2017년 03월 20일 등기 |
대표이사 청구인 74**12- 충남 천안시 (생략) 2017년 06월 05일 사임 2017년 06월 07일 등기 |
사내이사 신00 52**24- 2016년 07월 25일 취임 2016년 08월 04일 등기 |
사내이사 김0수 61**12- 2017년 06월 05일 취임 2017년 06월 07일 등기 |
대표이사 김0수 61**12- 2017년 06월 05일 취임 2017년 06월 07일 등기 |
2)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임원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3) 쟁점법인이 제출 및 국세통합전산망에 수록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고 쟁점법인은 사업개시 이후부터 2017년 1기 과세기간까지 중에서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제외한 다른 과세기간은 모두 환급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쟁점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요약>
과세기간 | 신고 구분 | 매출과표 | 매입과표 | 납부(환급)세액 | 차가감 납부할세액 | 비고 |
합계 | 2,123,060 | 2,394,832 | -27,159 | -45,742 | ||
2015.2기 | 확정 | 10,745 | 71,646 | -6,090 | -6,090 | 환급신고 |
2016.1기 | 예정 | 603,925 | 725,217 | -12,129 | -12,129 | |
2016.1기 | 확정 | 584,500 | 374,325 | 21,023 | 8,894 | |
2016.2기 | 예정 | 633,104 | 697,643 | -6,453 | -6,453 | 환급신고 |
2016.2기 | 확정 | 17,821 | 229,986 | -21,212 | -27,666 | |
2017.1기 | 예정 | 272,965 | 296,015 | -2,298 | -2,298 | |
2017.1기 | 확정 | 358,809 | 430,875 | -7,204 | -9,503 | |
(단위 : 천원)
4)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와의 가맹점계약서상 계약금액 총액과 쟁점법인의 2016.7.14. 이사회와 관련한 내부문건 중 가맹점별 미수금현황을 근거로 쟁점법인이 2016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쟁점거래처에 공급한 시스템설비 미수금(손실액 포함)에 해당하는 아래 매출을 매출누락으로 확정하였다.
<쟁점거래처에 대한 쟁점법인 매출누락 확정내역>
(단위 : 천원)
가맹점명 | 대표㉠ | 계약금액㉡ (공급가액) | 세금계산서발급㉢ | 계좌 입금액㉣ | 매출누락 확정 | 비고 | |
발행일 | 공급가액 | ||||||
0천0동 | 김○숙 | 312,500 | ’16.3.31. | 140,000 | 140,000 | 172,500 | 매출 누락 |
00중0 | 박◇덕 | 336,500 | ’16.3.31. | 130,000 | 130,000 | 206,500 | |
000남 | 407,500 | ’16.3.31. | 184,000 | 184,000 | 223,500 | ||
00인0 | 박00 | 336,500 | ’16.3.31. | 149,925 | 149,925 | 186,575 | |
계 | 1,393,020 | 603,925 | 603,925 | 789,075 | |||
㉠ 박00은 쟁점법인의 지분 40% 보유한 주주이며, 김○숙은 박00의 배우자, 박◇덕은 박00의 형제임
㉡ 처분청이 입수한 가맹점계약서상 총 계약금액
㉢ 쟁점법인이 각 가맹점에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금액
㉣ 처분청이 입수한 계약금액에 대하여 각 가맹점이 쟁점법인에 송금한 금액
5) 국세통합전산망에 수록된 쟁점거래처의 사업자 등록정보와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이 다음과 같으며,
쟁점거래처는 가맹점계약서 계약시점 쟁점 시스템설치를 완료하여 영업을 개시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의 주장처럼 쟁점법인 외의 매입처에서 독자적으로 직접 구입한 내역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다.
0천0동점[사업자 정보〕 | |||
상호 | 00스타(0천0동점) | 대표자 | 김○숙 |
사업장 | 경기 부천 상동 소재 | 개업일자 | 2016.3.1. |
〔사업개시시점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단위 : 천원) | |||
2016.1기 매출과표 | 24,203 | 2016.2기 매출과표 | 47,820 |
00중0점[사업자 정보〕 | |||
상호 | 00스타(00중0점) | 대표자 | 박◇덕 |
사업장 | 경기 안산 단원구 소재 | 개업일자 | 2016.2.15. |
〔사업개시시점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단위 : 천원) | |||
2016.1기 매출과표 | 21,926 | 2016.2기 매출과표 | 68,378 |
000남점[사업자 정보〕 | |||
상호 | 00스타(000남점) | 대표자(관계) | 박◇덕 |
사업장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소재 | 개업일자 | 2016.1.21. |
〔사업개시시점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단위 : 천원) | |||
2016.1기 매출과표 | 20,027 | 2016.2기 매출과표 | 55,436 |
00인0점[사업자 정보〕 | |||
상호 | 00스타(00인0점) | 대표자(관계) | 박00 |
사업장 | 경남 김해시 어방동 소재 | 개업일자 | 2016.3.20. |
〔사업개시시점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단위 : 천원) | |||
2016.1기 매출과표 | 11,556 | 2016.2기 매출과표 | 14,460 |
6) 처분청이 조사시 확보하여 제출한 쟁점거래처 중 일부 가맹점의 ‘00스타 시스템 및 인테리어 계약서’는 다음과 같으며 계약서에 따르면 시스템설치는 3개월 이내에 걸쳐 시공 및 설치가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계약서 생략>
7) 상기 시스템 및 인테리어 계약서상 각 항목별 설치시공은 쟁점법인이 전체를 수행하지 못하고 외주업체를 이용하여 시공을 진행한 것인데, 쟁점법인의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예정, 확정) 신고서 상 전체 매입 거래처 수는 58개, 세금계산서 매수는 241매로 확인된다.
8) 처분청이 조사당시 확보한 2016.7.4. 쟁점법인의 자본금 증자 등의 안건으로 소집된 이사회 회의자료 내부문건 중 ‘회사경영실태 및 자금운영계획’에 대한 세부자료인 다음의 ‘가맹점별 미수금 현황’을 제출하였는데,
당해 자료의 미수금(손실액 포함)은 쟁점법인의 2016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상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상 기재된 것과 달라 쟁점법인이 내부적으로 관리하던 것으로 보인다.
<가맹점별 미수금현황 생략>
9) 처분청은 쟁점거래 당시 쟁점법인의 감사로 재직하다 조사당시 대표이사였던 김0수로부터 쟁점거래처와 관련한 거래내역에 대해 다음과 같은 확인서를 받았으며,
그 주요내용은 쟁점거래처에게 시스템 및 인테리어 설비를 공급완료 하여 쟁점거래처가 사업을 개시하였으나, 공사계약금액 중 입금 받은 금액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신고하였다는 것이다.
<확인서 생략>
10)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쟁점거래처가 직영점이고 직영매장 보증금을 납부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00은행 입출금내역이라는 다음과 같이 자료를 제출하였다.
<업무 관련 개인통장 입출금내역(서00 개인) 생략>
11)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근거서류로 다음과 같은 가맹점 “표준계약서”를 심리자료 사전열람 기한(2018.12.11) 경과 후에 제출하였고,
표 준 계 약 서 (직영 1∼3호 - 0천0동점, 00중0점, 000남점, 00인0점) 2016.2.14.(직영 4호 00인0점 2016.3.3.) 주식회사 0000브랜드 00스타 계약서 (직영점) 제1장 총칙 제1조[목 적] 이 표준계약서는 주식회사 0000브랜드(상호 00스타)와 직영점 계약을 함에 있어서 상호간에 공정한 계약조건에 따른 가맹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한 표준적 계약조건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서에 사용된 용어는 다음 각호와 같은 의미를 갖는다. 1. “가맹사업”이라 함은 가맹본부가 직영점 사업자(대표자 상호 협의)로 하여금 자신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이하 “영업표지”라 한다)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학원사업을 영위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한다. 2. “가맹본부”라 함은 가맹계약과 관련하여 직영점 사업자에게 매장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3. “직영 매장”은 가입비·입회비·계약금·할부금·오픈지원비·최초교육비 등 명칭을 불문하고 면제 대상에 포함한다. 4. “영업비밀”이라 함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제3조[계약당사자의 지위] ① 가맹본부와 직영점 사업자는 상호간에 밀접한 사업자로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대등한 관계에서 이 건 가맹계약을 체결한다. ② 가맹본부와 직영점사업자 사이에는 상호간에 대리관계나 위임관계, 사용자와 피용자 관계, 동업자 관계 등이 존재하므로 본부 대표이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중간 생략> 제17조[가맹 비용]
① 직영점 사업자가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할 전체 비용의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② 직영점 사업자는 영업이 개시되거나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제1항의 다음 표에 기재된 내역을 가맹본부 법인 계좌(우리은행 1005-***-929*** 예금주: 주식회사 0000브랜드)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제16조의 사업자 피해보상보험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직접 받을 수 있다. 2016년 2월 14일(00인0점은 2016년 3월 3일) [가맹본부] 대표자 : 청구인 상 호 : 주식회사 0000브랜드 [직영점사업자] 성 명 : 박 ◇ 덕, 김 ○ 숙, 박 ◇ 덕, 박 00 | ||||||||||||||||||||||||||||||||||||||||||||||||||||||||||||||||
계약서상 계약금액은 부가가치세 별도라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쟁점법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1) 쟁점1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공급가액의 전액 수령 여부와 관련 없이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가액에 대한 미수금 및 대손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라 대손으로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계약금액 전액을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공급이 완료되어 계약금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쟁점거래처의 계약금액에 대해 청구법인과 다툼이 있지만, 처분청에서 제출한 가맹점계약서의 계약금액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이 관리하고 있는 가맹점별 미수금 현황에서 쟁점거래처의 미수금 및 손실액이 확인되는 점, 조사당시 쟁점법인의 대표자 김0수가 거래사실관계를 확인한 점에서 근거자료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의 주장이 일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매출대금의 귀속자가 쟁점법인으로 확인되고, 관련 가맹점계약서로 공급사실이 확인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57조【결정과 경정】에 따라 청구법인을 실매출처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12) 청구인이 2018.6.4. 처분청에 제기한 이의신청(이의-00-0000-0000)에 대한 2018.7.19. 기각 결정의 판단부분은 다음과 같다.
라.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 건 심리과정에서 청구인은 당초 가맹점계약서를 수정한 계약서라며 “표준계약서”를 제출하고 표준계약서상 계약금액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당해 계약서는 이의신청 당시에는 제출되지 않았던 것이고 계약금액이 부가가치세 별도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쟁점법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과 동일하지 않아야 함에도 동일한 점, 당초 계약서와 달리 구체적인 용역의 공급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진실한 계약서라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처분청은 쟁점법인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확보한 가맹점계약서 계약금액과 신고금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경정하였는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급가액의 수령 여부와 관련 없이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여 발생한 대손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대손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쟁점법인이 계약서상 계약금액 전액을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용역의 공급은 완료되었으므로 당초 계약금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해야 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의 쟁점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경정 처분은 정당하고 쟁점법인의 국세체납에 따라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