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인용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2009년 1월 DDDD에 입사하여 현재 안전보안실에 근무하고 있으며, 2012년과 2013년에 청구인 명의로 ○○은행 계좌가 개설되고 거래한 사실이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1년부터 2015년 과세기간에 대하여 2017.8.30.부터 2017.11.7.까지 증여세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고 2012.4.19.부터 2014.4.4.까지 청구인의 ○○은행 예금계좌 057-****-****-326(이하 “계좌1”이라 한다) 및 020-****-****-325(이하 “계좌2”라 하고, “계좌1과 계좌2”를 “쟁점계좌”라 한다)로 입금된 거래금액 중 523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모(母) ★★★으로부터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2018.1.2. 증여세 138,935,800원(2012년 16,148,700원, 2013년 59,113,480원, 2014년 63,673,6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4.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쟁점계좌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 자는 母 ★★★이다.
★★★은 청구인과 함께 은행을 방문하여 개설한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에 대략 5억여원이 넘는 금액을 이체한 후 1년 만기 WW은행 정기예금에 가입하였다가 만기 후 이자금액과 함께 정기예금에 재투자하는 예금거래를 반복하였다.
쟁점계좌에 이체된 금액의 사용내역을 보면 2억여원 정도가 ★★★의 계좌로 인터넷뱅킹 이체된 것이 거의 전부이며 나머지 3억여원은 조사기간 중 만기 미도래로 ★★★이 회수해가지 못하고 있을 뿐이며 청구인이 사용한 자금내역은 일체 나타나고 있지 않다.
청구인의 급여수령액 중에서 월 50만원의 저축예금 연동 목적으로 쟁점계좌로 이체하였지만,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쟁점계좌에 얼마가 들어있고 어떻게 운용되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이 이자수익 목적으로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를 사용하고 필요에 따라 인출하여 사용한 것이므로 쟁점계좌를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지배 관리한 자는 母 ★★★이다.
나. 청구인은 母 ★★★의 부탁으로 쟁점계좌를 만들어줬을 뿐이다.
청구인은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의 부탁으로 쟁점계좌를 만들어 준 잘못은 있으나 사용해보지도 못하고 권리도 없는 계좌입금액을 증여로 보아 1억원이 넘는 금액을 증여세로 부과받은 처분은 억울하다.
다. 현실적으로 가족 간의 차명계좌는 다양한 사유로 이용되고 있고 직계존비속간에도 자주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다.
거래관계에 있어 명확한 증여가 입증되면 그에 대한 과세는 공평하나 본 건과 같이 증여의사 없이 단순히 자녀의 통장만을 사용하고 그 금원에 대한 실질적 관리 및 사용수익 모두를 모 ★★★이 행사한 것에 대해 그 금원 전액을 증여로 부과한 처분은 가혹한 처분이며 실질적 증여세 부과 취지에도 심히 위반된다.
3. 처분청 의견
가. 쟁점계좌 개설시 청구인이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직접 인터넷 계좌개설을 한 것이다. 그러므로 쟁점계좌의 거래내역 등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언제든지 확인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여진다.
나. 쟁점계좌의 실질적인 지배관리자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계좌개설 및 입출금전표 작성과 서명자 등의 구체적인 증빙의 제출없이 은행 거래내역만으로 모친의 실질적 지배관리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데 반해, 매체 수령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이 은행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여 OTP생성기를 수령하고 서명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母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2015.12.15-15224호로 개정전의 것)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13.1.1>
1.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2.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3.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④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3.1.1>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은 청구인이 근로소득에 비하여 과다한 금융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고, 母 ★★★이 청구인 명의의 ○○○○은행 쟁점계좌에 입금한 내용 중 다음 명세의 거래를 입금일자에 ★★★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원)
거래일자 | 구분 | 입금액 | 입금자 | 계좌번호 |
2012. 4.19. | 인터넷뱅킹 | 120,000,0000 | ★★★ | ***********326 (계좌1) |
2013. 4.17. | 타행환 | 53,742,086 | 청구인 | ***********325 (계좌2) |
2013. 4.22. | ARS | 97,589,678 | 청구인 | |
2013. 4.22. | 인터넷뱅킹 | 24,100,000 | ★★★ | |
2013. 5.11. | 인터넷뱅킹 | 5,000,000 | ||
2014. 3.11. | 인터넷뱅킹 | 22,100,000 | ||
2014. 4. 4. | 인터넷뱅킹 | 100,000,000 | ||
2014. 4. 4. | 인터넷뱅킹 | 100,000,000 | ||
계 | 522,531,764 |
2) 청구인은 미혼이며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남동생은 결혼하여 출가하였다.
3) 청구인은 모(母) ★★★과 함께 2012. 2. 29. ○○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 자산관리통장(계좌번호: ***-****-****-326)을 개설하였다. ○○은행 ○○지점에서 확인한 은행거래신청서를 보면 신청서의 ‘인감/서명’란에는 ★★★의 도장을 날인하고, ‘전화번호’와 ‘휴대폰번호’를 ★★★의 전화번호로, ‘평생계좌번호’로 ★★★의 휴대폰번호를 기재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은행 ○○지점에서 발급한 거래내역 조회에 의하면 ★★★이 2012. 4. 19. 청구인 명의의 ○○○ 자산관리통장(계좌번호: 020-****-****-326)에 인터넷뱅킹으로 120,000,000원을 입금한 후 바로 청구인 명의의 △△△ 정기예금상품인 계좌1(057-****-****-326)로 인터넷 송금하고, 2013. 4. 19. 1년 만기 해지 후 청구인 명의의 ○○○ 자산관리통장 계좌(020-**** -****-326)로 재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은행의 통장관리 정책에 따라 “○○○ 자산관리통장” 대신에 “△△△ 입출금통장”으로 전환됨에 따라 청구인은 2013. 3. 29. △△△ 다이렉트뱅킹서비스* 이용을 위해 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OTP(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를 수령하였다.
* △△△ 다이렉트뱅킹서비스 : 고객본인이 인터넷을 통해 △△△ 입출금통장을 만든 후에 인터넷뱅킹을 통해 정기예금 및 자유적금에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6) 2013. 3. 31. 인터넷으로 청구인 명의의 △△△입출금통장(계좌번호: 020-****-****-325, 계좌2)이 개설되었으며 동 계좌를 주 계좌로 하여 청구인 명의의 정기예금에 가입하는 거래가 이루어졌다.
7) ○○은행 ○○지점에서 발급한 거래내역 조회에 의하면 청구인 명의 계좌2의 입출금 거래내역이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일 자 | 적 요 | 출 금 | 입 금 | 비 고 |
13.04.17 | EE☆☆☆ |
| 53,742,086 | 증여금액 |
13.04.19 | EN☆☆☆ |
| 124,568,400 | 2012.4.19. 청구인에게 증여한 120백만원의 정기예금만기 입금액 |
13.04.22 | EA☆☆☆ |
| 97,589,678 | 증여금액 |
13.04.22 | EN★★★ |
| 24,100,000 | 증여금액 |
13.04.22 | EN정기예금 | 300,000,000 | 청구인 명의로 정기예금 가입 | |
13.05.11 | EN★★★ |
| 5,000,000 | 증여금액 |
13.05.11 | EN정기예금 | 5,030,000 | 청구인 명의로 정기예금 인터넷 가입 | |
14.03.11 | EN★★★ |
| 22,100,000 | 증여금액 |
14.03.11 | EA☆☆☆ | 2,900,000 | KK투자증권(☆☆☆, 펀드) | |
14.03.12 | EN정기예금 | 25,000,000 | 청구인 명의로 정기예금 인터넷 가입 | |
14.04.04 | EN★★★ |
| 100,000,000 | 증여금액 |
14.04.04 | EN★★★ |
| 100,000,000 | 증여금액 |
14.04.04 | EN정기예금 | 200,000,000 | 청구인 명의로 정기예금 인터넷 가입 | |
14.04.22 | VC |
| 308,629,200 | 13.04.22 00000000 정기예금만기분 원금 및 이자 센타 입금 |
14.04.22 | EN정기예금 | 308,630,000 | 청구인 명의로 정기예금 인터넷 가입 | |
14.05.12 | VC | 5,164,419 | 2013.5.11. 00000000 정기예금분 원금 및 이자 센타처리 | |
15.04.06 | VC |
| 205,018,758 | 14.04.04 000000000 정기예금만기분 원금 및 이자 센타처리 |
15.04.08 | EN정기예금 | 210,000,000 |
| 청구인 명의로 정기예금 인터넷 가입 |
15.04.08 | EN★★★ |
| 3,849,427 | ★★★이 인터넷으로 이체 |
15.04.08 | EA★★★ |
| 1,131,815 | ★★★이 ARS로 이체 |
15.04.22 | VC정기예금 |
| 316,201,940 | 14.04.22 0000000 정기예금만기분 원금 및 이자 센타처리 |
15.04.22 | EN정기예금 | 316,201,940 | 청구인 명의로 정기예금 인터넷 가입 | |
16.04.08 | VC | 3,908,520 | 00000000000(누구 통장?) | |
16.04.29 | EN★★★ | 3,908,520 | 인터넷 인출(사용자: ★★★) | |
16.05.09 | EN정기예금 |
| 210,010,574 | 15.04.08 정기예금만기분 원금 및 이자 인터넷 이체 |
16.05.09 | EN★★★ | 100,000,000 | 인터넷뱅킹 인출(사용자: ★★★) | |
16.05.09 | EN정기예금 | 110,010,574 | 청구인 명의로 정기예금 인터넷 가입 | |
16.05.18. | EA☆☆☆ | 6,091,463 | 청구인 ARS 입금(☆☆☆, 국민은행) | |
16.05.18. | 정기예금 | 11,000,000 | 청구인 정기예금 스마트뱅킹 가입 | |
16.05.22 | SM☆☆☆ | 176,577 | 청구인 스마트뱅킹 송금 | |
16.06.14 | EN정기예금 |
| 110,017,009 | 16.5.9. 정기예금 해지 원금 및 이자 인터넷 이체 |
16.06.14 | EN★★★ | 100,000,000 | 인터넷 인출(사용자: ★★★) | |
16.06.14 | EN★★★ | 10,017,000 | 인터넷 인출(사용자: ★★★) | |
16.09.28 | EN★★★ | 100,000,000 | ★★★ 인터넷 입금 | |
16.09.28 | EN★★★ | 100,000,000 | ★★★ 인터넷 입금 | |
16.09.28 | EN정기예금 | 100,000,000 | 청구인 명의 정기예금 인터넷가입 | |
16.09.28. | EN정기예금 | 100,000,000 | 청구인 명의 정기예금 인터넷가입 | |
17.11.02 | EN정기예금 | 101,358,541 | 청구인 명의 정기예금 해지 인터넷 이체 | |
17.11.02 | EN정기예금 | 101,358,541 | 청구인 명의 정기예금 해지 인터넷 이체 | |
17.11.03 | ★★★ | 202,221,443 | 인터넷 인출(사용자: ★★★) | |
18.04.24 | ☆☆☆ | 331,722,446 | 15.4.22. 0000000 정기예금 만기 원금 및 이자 입금 | |
18.04.24 | EN★★★ | 331,722,446 | 인터넷 인출(사용자: ★★★) |
(원)
* 상기 거래내역 외 상기 계좌에 청구인의 자금으로 매월 50만원을 입금하고 매월 25일자에 50만원 재형저축 불입 자동이체 거래가 있음
8) 2013.4.17.부터 2014.4.4.까지 청구인 명의 계좌2에 입금된 금액의 일자별 자금 원천을 보면 다음과 같이 모두 ★★★의 자금임이 확인된다.
① 2013.4.17. 입금액 53,742,086원
★★★이 2011.4.11. 본인의 자금으로 45,000,000원을 청구인 명의로 SBI저축은행 정기예금에 가입하였다가 2년 만기해약한 것의 원금 및 이자 3,801,995원과 청구인 명의의 정기적금해약금 4,940,091원을 함께 XX저축은행계좌(0000000000)에서 타행환으로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② 2013.4.19. 입금액 124,568,400원
★★★이 2012. 4. 19. 본인의 자금으로 120,000,000원을 청구인 명의 EE 자산관리통장(020-****-****-326)에 입금한 후 청구인 명의로 정기예금(057-****-****-326)에 가입하였다가 1년 만기해약한 것이며 이자 4,568,400원과 함께 인터넷뱅킹 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③ 2013.4.22. 입금액 97,589,678원
- ★★★이 2011. 3. 29. 본인의 자금으로 본인과 청구인 명의로 2건의 정기예금 각 47,000,000원을 OO저축은행에 가입하였다가 2012. 2. 29. 1년 만기해지 후 2012.4.20. 재차 가입후 2013.4.22. 해지하고 청구인 해지액 48,794,839원과 ★★★ 해지액 48,794,839원이 합계액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붙임3 참조).
- 2012.4.20. OO저축은행의 거래신청서를 보면 청구인의 명의의 거래신청 대리인이 부(父) ▲▲▲로 되어 있고 ‘인감(서명)’란에는 ★★★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 2013.4.22. OO저축은행의 종합전표를 보면 청구인 명의 정기예금의 만기해약시 부(父) ▲▲▲이 거래한 것으로 나타난다(붙임4 참조).
④ 2013. 4. 22.외 기타 입금액 251,200,000원
처분청이 증여금액으로 본 기타 입금액 2013. 4. 22. 24,100,000원, 2013. 5. 11. 5,000,000원, 2014. 3. 11. 22,100,000원, 2014. 4. 4. 100,000,000원, 2014. 4. 4. 100,000,000원 합계 251,200,000원은 ★★★이 본인의 자금으로 추가 이체한 것이다.
9) 청구인 명의 계좌2의 사용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 사용내역
2016. 4. 29. 3,908,520원 인터넷뱅킹 인출, 2016. 5. 9. 100,000,000원, 인터넷뱅킹 인출, 2016. 6. 14. 110,017,009원 인터넷 뱅킹 인출 등으로 합계 213,925,529원을 사용하였다.
② 청구인 사용내역
2016. 5. 22. 스마트뱅킹으로 176,577원을 사용하였다.
10)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과 ★★★의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근로소득발생내역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 근로소득>
해당연도 | 근 무 처 | 소득금액(원) | 비 고 |
2011 | (주)DDDD | 40,085,832 | |
2012 | (주)DDDD | 38,440,855 | |
2013 | (주)DDDD | 48,332,200 | |
2014 | (주)DDDD | 49,898,912 | |
2015 | (주)DDDD | 51,287,573 | |
합계 | 228,045,372 |
<★★★ 근로소득>
해당연도 | 근 무 처 | 소득금액(원) | 비 고 |
2011 | D중학교 | 62,752,370 | |
2012 | D중학교 | 66,275,300 | |
2013 | D중학교 | 69,836,390 | |
2014 | D중학교 | 71,965,800 | |
2015 | J중학교 | 76,272,450 | |
합계 | 347,102,310 |
11) 2015. 1. 31. 현재 청구인 명의 금융재산의 잔액은 다음과 같다.
(백만원)
금융기관 | 계좌번호․상품명 | 계좌잔액 | 비 고 |
○○은행 | 정기예금계좌(***-****-****) | 200 | |
○○은행 | 정기예금계좌(***-****-****) | 25 | |
○○은행 | 정기예금계좌(***-****-****) | 308 | |
○○은행 | 재형저축계좌(***-****-****) | 10 | |
○○은행 | 수시입출금계좌(***-****-****) | 2 | |
합 계 | 545 | ||
12)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자료에 의하면 ★★★은 2012년 및 2015년 금융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였으며 이자 및 배당소득의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 분 | 지급자 | 소득금액 또는 배당액 | 비 고 | |
2012년 | 2015년 | |||
이자소득 | (주)D저축은행 | 2,300,389 | ||
〃 | HS은행○○지점 | 378,372 | 14,312,827 | |
〃 | NNN저축은행주식회사 ○○지점 | 1,760,388 | ||
〃 | PP증권(주) | 1,376,526 | 77,046 | |
〃 | MMD 주식회사 | 352 | 160 | |
〃 | SS금융투자(주) | 2,511 | 1,371 | |
〃 | (주)W은행○○금융센터 | 174,495 | 34,923 | |
〃 | (주)P저축은행 ○○지점 | 2,067,785 | ||
〃 | (주)MM저축은행 | 2,477,245 | ||
〃 | NM증권(주)○○지점 | 2,632,166 | ||
〃 | (주)○○은행○○지점 | 174,000 | ||
〃 | MMM증권(주)○○동점 | 165,416 | ||
〃 | (주)DDD은행 ○동지점 | |||
〃 | HHH공제회 | |||
〃 | SSS | |||
〃 | KK증권(주) | |||
배당소득 | HHH(주) | 16,667,969 | ||
〃 | MMM주식회사 | 1,000 | ||
〃 | SSS투자(주) | 54,000 | ||
〃 | MMM증권(주) | 10,365,650 | ||
〃 | MS증권(주)정자동점 | 9,673,200 | ||
〃 | HI증권(주) | 1,601,640 | ||
〃 | SSS금융투자(주) | 58,500 | ||
〃 | MD 주식회사 | 300 | ||
합 계 | 40,258,848 | 26,099,383 | ||
(원)
라. 판단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는바(대법원99두4082, 2001.11.13. 같은 뜻),
살피건대, 쟁점계좌 개설 당시 청구인이 모 ★★★과 함께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계좌개설을 하였으나 은행거래신청서를 보면 ‘인감’란에 ★★★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전화번호’와 ‘휴대폰번호’란에 ★★★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평생계좌번호’로 ★★★의 휴대폰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금액을 청구인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금액이 거의 없으며 ★★★이 쟁점계좌를 약 5억원의 여유자금을 정기예금상품 투자를 반복하는 용도에 사용하였다고 보여지는 점, 처분청의 조사기간이 경과한 후 정기예금 만기해지로 2017.11.3. 202,221,443원이 ★★★의 계좌로 입금되고 2018.4.24. 331,722,446원이 ★★★의 계좌로 입금되어 청구인이 증여받은 금액이 없다고 볼 수 있는 점, 2013년 과세연도부터 소득세법 개정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합산 기준이 4천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조정됨에 따라 종합과세 합산 기준대상을 회피하고자 ★★★이 청구인 명의 계좌로 거래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이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회피 등 금융자산의 관리 목적으로 청구인의 명의만 빌린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은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