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6.10.04. 매매로 취득(지분취득 후 공유물분할)한 ○○ ○○구 ○○동 126번지 답 1,293㎡(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15.07.17. 양도하면서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감면세액 2억원)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통하여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6.09.05. 양도소득세 356,363천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01. 이의신청을 거쳐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28년 10개월(1986.10.04.∼2015.07.17.) 보유하는 동안 14년 6개월(1986.10.04.∼2001.04.05.)간 쟁점농지와 연접한 ○○ ○○구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이의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30년∼22년 전에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빙은 보관하지 못하고 있지만, 경작기간 중 알고 지낸 쟁점농지 소재지 주민이었던 AAA 및 BBB이 연명하여 확인한 경작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나. 또한, 청구인이 2001년 경 청구 외 CCC에게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취득한 이후 망 EEE(사망 후 CCC)가 경작하였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있으나, 이는 CCC과 DDD의 소송진행과정에서 CCC의 부탁으로 별 생각없이 날인하여 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14년 6개월간 자경하였음을 주장하고 있다.
3.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은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일부기간을 포함한 1992년∼2008년 사이에 ㈜○○교통의 대표이사 등을 역임하면서 12,240천원∼42,160천원의 총급여를 매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작성한 경작확인서 및 내용증명에는 쟁점농지의 취득이후 망 EEE(사망이후 CCC)가 경작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CCC이 유선(전화)으로 조사공무원에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시점부터 남편 EEE가 계속 경작을 하였으며, 임대료는 초기에는 250,000원씩 지급하다가 나중에는 300,000원씩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인근 주민의 경작확인서에 대하여 조사공무원이 출장하여 확인한 바, 확인자들이 이웃주민 김명수의 부탁으로 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이 해당농지에서 무엇을 재배하였는지 등은 확실히 모르지만, 얼굴을 몇 번 본 사실이 있어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라.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8년자경 감면신청을 배제하여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다. 사실관계
1) 쟁점농지가 8년자경 감면대상 농지이며, 청구인이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14년 6개월 동안 청구인이 농지 소재지의 연접시에 거주한 사실에는 청구인 및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2015.8. AAA 및 BBB이 연명한 확인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 위 확인인(AAA, BBB)은 조사공무원 현장 출장 시 ○○면이 해당농지에서 무엇을 재배하였는지, 어느 정도의 면적을 경작하였는지는 확실히 모르지만 주변에 살면서 얼굴을 몇 번 본 사실이 있어 이웃주민 김명수의 부탁으로 확인서에 서명하였다고 진술함
3) 2001년 8월 청구인이 작성한 경작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청구인은 위 경작확인서를 CCC이 DDD과의 소송과정에서 청구인에게 부탁하여 별 생각없이 작성하여 주었다고 진술하나, CCC은 남편과 본인이 경작한 사실이 맞다고 진술함
4) 2013년 5월 8일 청구인이 CCC에게 보낸 내용증명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시점인 1986.10.04.부터 2001.04.05.까지 쟁점농지와 연접한 ○○ ○○구에 거주하면서 14년 6개월간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경작당시 함께 거주하였던 인근주민의 경작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은 1992년부터 2008년 사이에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 및 내용증명에 쟁점농지를 청구 외 망 EEE(사망 후 CCC)에게 임대한 사실 및 구체적인 임차료까지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자경하였다고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2명의 확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정확한 경작내용은 잘 모르지만 주변에 살면서 얼굴을 몇 번 보았고, 인근주민의 부탁으로 자경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