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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각하
적법한 불복청구인지 여부
심사-기타-2017-0051생산일자 2018.12.20.
AI 요약
요지
쟁점압류처분에 대해 적어도 고충민원 청구일 이전에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불복청구기한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한 부적법한 불복청구임
질의내용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2008.5.31. 납기 증권거래세 1,347,500원, 2010.11.25. 납기 양도소득세 454,091,630원을 고지받았으나 납부하지 아니하고 체납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증권거래세 체납액 및 양도소득세 체납액에 대한 채권 확보를 위해 2014.7.12. 청구인의 ○○농협 출자금 계좌(221***-*-******, 2014.6.27. 조합원 탈퇴, 주권 미발행 주식)의 금액을 채권으로 압류(이하 “쟁점①압류처분”이라 한다)하고 ○○농협과 청구인에게 채권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고, 2014.10.29. 청구인이 소유한 ㈜AAAA건설 주식 60,000주(주권 미발행 주식)를 채권으로 압류(이하 “쟁점②압류처분”이라 하고, 쟁점①압류처분과 합하여 “쟁점압류처분”이라 한다) ㈜AAAA건설과 청구인에게 채권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쟁점압류처분은 압류대상 재산이 없거나 압류절차를 위반한 부적법한 처분으로 효력이 없으므로 쟁점압류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2017.1.5. 고충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1.17.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라. 한편, 처분청은 쟁점①압류처분에 대해서는 2017.3.29. ○○농협으로부터 채권압류액을 추심하여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체납액에 충당한 후 2017.3.30. 압류해제(해제사유 : 추심완료)하였으며, 쟁점②압류처분에 대해서는 2017.3.30. 압류해제(해제사유 : 폐업)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7.3. 이의신청(2017.9.14. 각하결정)을 거쳐 2017.12.2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관련법령

1)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단서 생략)

2)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3)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4)국세기본법 제66조【이의신청】

⑥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1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62조 제2항,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3. 판단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에서 쟁점압류처분은 압류의 실익이 없거나 유가증권을 채권으로 압류하여 적법한 압류가 아니므로 당초 압류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쟁점압류처분과 관련하여 동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쟁점압류처분에 대해 적어도 고충민원 청구일인 2017.1.5. 이전에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이로부터 179일이 경과한 2017.7.3. 최초의 불복청구인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동 이의신청은 불복청구기한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로 확인된다.

또한 쟁점압류처분은 2017.3.30. 압류가 해제되어 더 이상 압류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처분청이 쟁점①압류처분의 채권압류액을 추심하여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체납액에 충당한 행위는 사실행위로서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정한 불복청구의 대상 처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같은 뜻 국심2006서1751, 2006.10.13.).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거나 불복청구기한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법한 불복청구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