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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재조사
주택구매대행자금을 입금받은 것인지 기타소득인지
심사-소득-2016-0085생산일자 2017.11.30.
AI 요약
요지
쟁점수표 입금액이 청구외인의 주택을 구매대행한 자금 입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쟁점수표 입금액이 주택 구매대행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 등을 재조사함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세무서장이 2016.4.1.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82,434,240원의 부과처분은, 쟁점수표가 조○○의 ○○동 토지 양도대금인지, 쟁점수표 입금액이 조□□의 증여 자금인지 등 쟁점수표 입금액이 주택 구매대행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지방국세청은 2013.7월~11월 기간 중 청구외 ㈜○○건설 등에 대한 법인세 등 세무조사 시 ㈜○○건설이 2008.3월경 조○○(배우자는 김○○, 子는 조□□임) 등으로부터 000 ○○동구 ○○동 일대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경영컨설팅업체인 ◊◊◊ 대표 정◊◊(이하 “◊◊◊”라 한다)가 2008.3월 발행한 수표 160백만원(이하 “쟁점수표”라 한다)이 청구인에게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기타소득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입금된 쟁점수표 160백만원을 청구인의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6.4.1. 청구인에게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82,434,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6.10.31.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조□□로부터 000 ○○구 ○○동 주택의 구매대행을 의뢰 받은 언니(이○○)의 부탁으로 쟁점수표를 포함한 주택 구매대행 자금을 지급받아 집행한 것일 뿐이다.

1)㈜○○건설에 대한 ○○지방국세청 세무조사시 경영컨설팅 업체인 ◊◊◊ 대표 정◊◊가 발행한 쟁점수표(160백만원)가 청구인에게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은 이를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과세를 하였다.

2)그러나, 청구인은 조□□(조○○의 子)로부터 000 ○○구 ○○동 주택의 구매대행을 의뢰받은 언니의 부탁으로 쟁점수표를 포함한 약 400백만원을 지급받아 집행한 것일 뿐 이를 부동산매매 소개비로 받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3)청구인의 언니인 이○○은 당시 조□□ 일가의 부동산 취득, 양도를 대행해주는 등 부동산 소개업 일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신용 등의 문제가 있어 청구인의 통장을 사용하였고, 2008.3.7. 조□□가 아버지 명의의 재산인 ○○동 토지(이하 “○○동 토지”라 한다)를 팔아 대금을 수령하였다고 하여 거래은행인 수협에서 만나 수표를 입금해주겠다고 이○○에게 연락이 와서 자기앞수표인 169백만원(쟁점수표 포함)을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하였다.

4)이후 이○○은 조□□ 명의로 000 ○○구 ○○동 *** 소재 3층 단독주택(이하 “○○동 주택”이라 한다) 구매를 도와주기로 하여 첨부하는 내용과 같이 입금 및 출금을 하여 ○○동 주택 구입을 도왔다.

5)이○○은 위 자기앞수표 169백만원(쟁점수표 포함)이 ○○동 토지 매매에 대한 돈으로 생각하여 아무런 의심 없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받았고 그 이후 ○○동 주택 구입에 필요한 돈을 추가로 입금받아 주택구매대행 자금(구체적으로 양도인에게 줄 매매대금, 대출금, 세입자비용, 수선비용 등)을 지출하였을 뿐 쟁점수표의 출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임을 명백히 밝히는 바이다.

6)어리석게도 그간 청구이유를 수차례 번복 수정하였던 이유는, 그간 조□□ 일가와의 좋은 관계도 있었고 세금을 부담하여 줄 것이니 일을 크게 만들지 말라는 조□□ 일가의 말만 믿고 기다렸던 것이 문제가 되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야 사태를 파악하고 기존의 청구내용들이 사실과 다르게 어긋나 있음을 발견하고 지금이라도 모든 것을 진실로 돌려놓고 억울한 세금 부담에서 벗어나고자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청구내용을 변경하고자 한다.

7)청구인은 청구인과 전혀 관련 없는 세금으로 인하여 가정파탄 등 고초를 겪고 있다.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수차례 청구내용 변경 등으로 관계자 여러분에게 폐를 끼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지금까지 진술한 위의 자료는 한 치의 거짓도 없는 사실이므로 억울한 세금의 취소를 구한다.

나. 처분청 의견

1)앞선 이의신청에서 청구인은 입금된 쟁점수표에 대해서 기타소득이 아니라 매도인에게 컨설팅 회사를 소개하고 받은 사업소득이라고 주장(청구인 및 공동매도인 이◊◊의 확인서 제출)하였으나,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요건, 청구인이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점, 기타 사업관련 장부 등의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을 근거로 기각 결정되었다.

2)이 건 심사청구에서는 이의신청과는 달리 청구이유를 바꿔 쟁점수표는 조○○이 부동산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수령한 수표를 청구인이 현금화하여 매도인에게 되돌려 준 것이라고 주장하였다가 이후 청구이유를 다시 변경(2017.8.24.자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제출)하여 청구인은 조□□(조○○의 子)로부터 ○○동 주택의 구매대행을 의뢰받은 언니의 부탁으로 조□□로부터 주택구매자금을 지급받아 집행할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그러나, 청구인이 주택구매자금 수취 및 집행 내역이라고 제출한 자금 수취 및 집행 내역을 보면, 주택구매자금 최초 집행일은 2008.5.9.로 쟁점수표의 수취일인 2008.3.7.로부터 상당 기간 경과하였으며, 자금 집행내역 중 수령인이 중소기업은행인 5천만원과 김◊◊(양도자의 처)인 35백만원은 구매자금의 집행인지 불분명한바, 쟁점수표 입금액이 청구인의 기타소득이 아니라 주택구매자금을 입금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수표는 주택 구매대행자금을 입금받은 것으로 기타소득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3)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다. 사실관계

1)㈜○○건설 등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인에게 파생된 과세자료 내역

가)○○지방국세청의 ㈜○○건설과 김○○외 4인에 대한 법인세 및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 정◊◊가 발행한 수표에 대한 금융추적 결과에 따라 청구인에게 쟁점수표에 대한 기타소득세 과세자료를 파생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지방국세청에서 작성한 쟁점수표 160백만원의 금융추적 결과는 다음과 같다.

<수표 금융추적 상세내역>

(단위 : 천원)

수표번호

발행금액

발행일

발행자

제시인

(입금계좌주)

제시일

*****511

100,000

’08.3.6.

◊◊◊

(대표:정◊◊)

청구인

’08.3.9.

*****625

10,000

*****626

10,000

*****627

10,000

*****628

10,000

*****629

10,000

*****630

10,000

합 계

160,000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수표금액(169백만원)과 과세자료로 파생된 쟁점수표금액(160백만원)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수표는 1억원권 1매, 1천만원권 6매, 1백만원권 수표 9매이었으나 1천만원권 이상의 수표에 대해서만 금융추적을 실시하였기 때문임(이하에서는 입금된 수표금액 169백만원을 “쟁점수표”라고 통칭한다)

다)○○지방국세청의 ㈜○○건설 등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쟁점수표의 발행자 ◊◊◊는 ○○동 일대의 토지 양수자인 ㈜○○건설이 양도자들에게 실제 양도가액과 다운계약한 양도가액의 차액(과소신고금액)을 지급할 목적으로 설립된 업체인 것으로 조사 확인되었다.

<㈜○○건설과 청구외 김○○외 4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 내용 > (생략)

2)청구인의 사업이력 및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가)청구인의 사업이력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다음과 같으며 주업종 이외 추가한 부업종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의 사업이력>

상호

업태

종목

개업일

폐업일

소재지

○○빌라

건설업

주택신축판매

’08.7.10.

’09.12.3.

000 ○○ ○○동

***-*** 외 1필지

○○영상음악

서비스

음반,음악

영상물제작

’14.3.6.

’14.9.24.

충○○ ○○ ○○

나)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청구인은 2009년과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다른 과세연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단위 : 백만원)

과세

연도

상호

신고

유형

주업종

수입

금액

소득

금액

결정

세액

2009

○○빌라

단순

경비율

주거용

건물건설업

1,486

142

26

2014

○○영상음악

간편장부

비디오물 등 제작업.

76

8

0.3

3)이○○(청구인의 언니)의 사업이력 및 소득발생내역

가)이○○의 사업이력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자료에 의하면 이○○의 사업이력은 다음과 같다.

<이○○의 사업이력>

상호

업태

종목

개업일

폐업일

소재지

○○○○○

발관리

서비스

피부발관리

’00.9.20.

’02.4.8.

000 ○○구 ○○동 ***-**

○○○

음식

호프

’03.7.23.

’04.3.30.

000 ○구 ○○동 ** 4층

○○파트너

소매

화장품

’04.9.10.

’04.12.31.

000 ○○구 ○○동 **** ○○프라자 ***호

나)이○○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및 소득발생내역

이○○은 2001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하여 총수입금액 8,640천원, 소득금액 3,525천원으로 하여 추계신고(단순경비율)하였으며, 다른 과세연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자료의 ‘지급명세서 연도별 소득금액 조회’에 의하면, 이○○은 2010년에 ○○○○○○㈜로부터 6백만원, 2011년에 ○○○○○○㈜로부터 4백만원, 2012년에 ○○○○㈜로부터 4백만원의 인적용역 사업소득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었으며 그 이외의 소득발생자료(지급명세서)는 제출된 사실이 없다.

4)청구인의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청구이유 변경내역

가) 이의신청시 당초 청구이유 및 제출증빙

청구인은, 쟁점수표는 조□□에게 주택 구매대행을 해주면서 받은 주택 구매대행자금이라고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바 그 내용과 제출증빙은 다음과 같다.

이의신청시 당초 청구이유 내용

청구인은 친언니 이○○과 함께 부동산관련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동 입금액 또한 별첨의 등기부등본 내용과 같이 평소에 알고 지내던 조□□에게 주택을 구매대행을 해주면서 받은 금액입니다.

이와 관련한 부동산 매매대금은 총 600,000,000원이며, 조□□로부터 현금을 청구인 계좌로 368,000,000원을 입금받아 대출금 170,000,000원과 임대보증금 100,000,000원을 제외한 330,000,000원을 지급하고, 인테리어 공사비로 약 2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본인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대리행위를 하기 위한 주택구매자금 등으로 사용되었기에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결정은 취소가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⑵ 이의신청시 당초 청구이유 관련 제출증빙

조□□로부터 입금받은 ‘주택 구매대행자금 입금내역’, 부동산 소유자(이◎◎)에게 지급한 ‘주택 구매대행자금 지급내역’ 및 ‘인테리어공사금액 지급내역’이 확인될 수 있는 청구인계좌(수협 ***-67-******) 거래내역을 제시하였으며,

○○동 주택(000 ○○구 ○○동 *** 외 2필지 3층 단독주택)의 부동산매매계약서(계약금 2008.5.15. 100백만원, 중도금 2008.5.30. 150백만원, 잔금 2008.6.26. 350백만원, 매도자 : 이◎◎, 매수인 : 조□□)와 등기부등본(2008.6.26. 이◎◎에서 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제출하였다.

나) 이의신청시 청구이유변경 및 제출증빙

이후 2016.7월경 이의신청 청구이유를 변경하여 쟁점수표는 ○○동 토지 매매에 대한 알선수수료로 받은 것으로서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는바, 그 내용과 제출증빙은 다음과 같다.

⑴ 이의신청시 청구이유변경 내용

청구인은 친언니 이○○과 함께 부동산관련 사업을 운영하고 있던 중 평소에 알고 지내던 조□□로부터 부친 소유인 부동산(000 ○○동구 ○○동 ***-**)을 매각하겠다고 하면서 아는 사람이 있으면 소개해달라고 하여 ◊◊◊컨설팅 회사를 소개하여 주었습니다.

이후 별첨의 내용과 같이 ㈜○○건설이 위의 토지를 매수하는 거래가 성사가 되었으며 이에 대한 알선수수료를 공동매도인 이◊◊이 수표로 수령하여 청구인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청구인이 위의 토지를 매도하기 위하여 여러 곳을 수소문한 끝에 성사가 이루어져 받은 대가로서 기타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하기는 문제가 있어 보이며, 사업소득으로 판단해 볼 여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⑵ 이의신청시 청구이유변경 관련 제출증빙

○○동 토지의 공동매도인 이◊◊이 2016.7.11. 작성한 사실확인서와 청구인이 2016.7.11.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각각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동 토지 공동매도인 이◊◊의 사실확인서>

사실확인서

성명 : 이◊◊

위의 본인은 000시 ○○동구 ○○동 ****-**, **의 땅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2008년 2월 초순경 이□□(청구인) 그리고 ◊◊◊컨설팅 회사 대표가 찾아와 위번지의 땅(조○○과 이◊◊ 공동 소유)을 ◊◊◊컨설팅 회사가 매수인인 ㈜○○건설의 의뢰를 받고 토지를 매입하고자 한다면서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여러 번 만나게 되었으며 매매가 성사되었습니다. 그리고 매매대금 중 일부를 받을 때 ◊◊◊컨설팅 회사로부터 이□□에게 매매를 위한 자문 및 소개비를 전달해달라고 부탁을 받고 총 160,000,000원을 일시에 받아 이□□(청구인)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습니다.

첨부서류 : 인감증명서

2016.7.11. 이◊◊

<청구인의 사실확인서>

사실확인서

성명 : 이□□(청구인)

위의 본인은 000 ○○구 ○○동 768-373번지에서 ‘○○빌라’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2008년 2월 초순경 ◊◊◊컨설팅 회사 대표가 찾아와 본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조○○ 소유인 000 ○○동구 ○○동 ****-**, **의 땅(조○○과 이◊◊ 공동소유)을 매수인인 ㈜○○건설의 의뢰를 받고 토지를 매입하고자 한다면서 중간에서 매매가 성사되도록 도움을 요청한다고 하여 여러 번 매도인 측을 만나 설득하여 매매가 이루어지게 되어 ◊◊◊컨설팅 회사로부터 구두계약으로 성사된 총 수수료 160,000,000원을 일시에 이◊◊을 통해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2016.7.11. 이□□(청구인)

다) 심사청구시 당초 청구이유 및 제출증빙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에서는 이의신청과는 달리 청구이유를 바꿔 쟁점수표는 조○○이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수령한 수표를 청구인이 현금화하여 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바 그 내용과 제출증빙은 다음과 같다.

심사청구시 당초 청구이유 내용

1)실제로는 청구인의 언니가 청구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거래행위를 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언니 이○○이 평소에 알고 지내던 김○○(조○○의 처)으로부터 쟁점수표에 대하여 현금으로 환전을 부탁받고, 조○○ 김○○의 아들인 조□□로부터 쟁점수표를 수령하여 수표를 현금화하는 것을 도와준 사실 뿐이다.

2)이○○이 청구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현금화 해준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가)이○○은 2008.3.7. 조□□로부터 쟁점수표 169백만원을 수령하여 청구인 계좌에 입금하였으며, 이후 2008.3.11. 현금 20백만원을 인출하여 이△△을 통하여 조□□ 계좌로 송금하여 주었고,

나)2008.4.2. 청구인 계좌에서 145백만원을 인출한 것과 기타 현금 4백만원을 포함하여 같은 날 조□□에게 현금과 수표로 149백만원을 지급하였다.

심사청구시 당초 청구이유 관련 제출증빙

청구인은, 김○○이 2016.7월 작성한 ‘확약서’를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김○○의 확약서 >

확약서

성명 : 김○○

상기 본인과 ○○편 조○○은 000 ○○동구 ○○동 ****-**, ** 토지(○○동 토지)를 공유자와 함께 매도하는 과정에서 토지 대금조로 공유자의 아들 이◊◊에게 (국민은행 발행 일억육천구백만원) 수표를 전달받아, 본인의 아들 조□□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습니다.

조□□는 이 돈을 2008년 3월 7일 이□□(이○○)에게 전달하면서, 비자금 수표를 현금화 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하였고, 이에 이□□(이○○)은 아무런 댓가없이 현금과 타인 명의로 조□□에게 분할하여 되돌려 주었습니다.

동 자금을 조□□는 2008년 4월 14일 일억(100,000,000원), 4월 15일 사천구백만원(49,000,000원)* 수협118-62-******(예금주:조□□), 농협145-02-******(예금주:김△△) 계좌를 통하여 동생 김△△에게 입금을 하였고, 김△△은 같은해 4월 17일 미국에 있는 올케에게 미화로 전달한 사실이 있습니다.

위 사실에 의거하여 매수 관련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이□□(이○○)은 국세청(○○세무서 발행번호 2008년 종합소득세 73004911)으로부터 소득세 불성실 고자로 적발되어 82,434,240원의 세금을 추징을 당하게 되었으며, 세무사 이◉◉를 통하여 과세 불복 차원의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에 본인은 이□□(이○○)은 과세에 어떠한 책임이 없음을 확인하며, 세금의 부담과 납부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과 우리 가족들이 부담할 것은 물론,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감수할 것을 확약하고, 이□□(이○○)은 과세이의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줄 것을 문서로써 작성합니다.

2016년 7월

위 확인자 김○○ (서명)

이□□(청구인) 귀하

라) 심사청구시 청구이유변경 및 제출증빙

이후 심사청구 청구이유를 변경하여 쟁점수표는 조□□에게 주택 구매대행을 해주면서 받은 주택 구매대행자금이라고 주장(이의신청시 당초 청구이유와 동일한 주장임)하면서 그 증빙으로 주택 구매대행자금을 수취하여 집행한 ‘금융거래내역’, 쟁점수표 입금 당시 수협지점장 ‘김◉◉의 확인서’, ○○동 주택의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및 ‘녹취록’ 등을 제출하였다.

5)○○동 토지의 양수도 내역

○○동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양수도 내역은 다음과 같다.

<○○동 토지의 양수도 내역>

(단위 : 백만원)

양도물건

양도자

등기목적

등기일자

(등기원인)

양수자

거래가액

지번

면적

○○동 ****-**

766.2㎡

조○○*

이◊◊

이▲▲

심▲▲

공유자

전원지분

전부이전

’08.3.6.

(’08.2.20.

매매)

㈜○○건설

2,320

○○동

****-**

590.8㎡

조○○*

이◊◊

공유자

전원지분

전부이전

’08.3.6.

(’08.2.20.

매매)

㈜○○건설

2,864

합계

-

-

-

-

-

5,184

* 조○○의 공유지분은 각 2분의 1임

6)조○○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및 경정내용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자료에 의하면, ○○동 토지 공동소유자 조○○은 ○○동 토지(지분 50%) 양도에 대하여 2008.5.23. 양도가액 2,592백만원, 취득가액 712백만원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며,

□□지방국세청은 2013.11월경 조○○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결과 ○○동 토지 양도에 대하여 신고시인하고 조사종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7)○○동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내역 및 근저당권 설정․해제 내역 등

○○동 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조□□는 2008.6.26. ○○동 주택을 2008.5.15.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전소유자 이◎◎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3.7.10.자 근저당권자 국민은행의 채권최고액 169백만원의 근저당권 설정과 2006.9.26.자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의 채권최고액 120백만원의 근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었으며, 2008.2.28. 000지방법원의 임의경매개시결정(채권 중소기업은행)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중소기업은행의 근저당권설정은 2008.5.16.(매매계약일 다음날)에, 국민은행의 근저당권설정은 2008.6.26.(소유권이전등기일)에 각 말소등기되었으며, 000지방법원의 임의경매개시결정(채권자 중소기업은행)은 2008.5.19. 말소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8)조□□의 증여세 신고내용 및 경정내용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자료에 의하면, 조□□는 증여세 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며, 증여세 경정결정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9)청구주장(변경된 청구이유) 근거와 입증 등

가)주택 구매대행자금을 수취한 내역 및 집행한 내역

청구인은, 이○○이 조□□가 2008.6.26. ○○동 주택을 매매 취득하도록 도와주었다면서 청구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주택 구매대행자금을 수취하여 집행한 내역 및 그 증빙으로 청구인 계좌의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동 주택 취득을 위한 필요자금

(단위 : 천원)

매매대금

상계

세입자 및 인테리어비용

소요자금

대출금

보증금

600,000

170,000

100,000

66,570

396,570

○○동 주택 구매대행자금을 수취한 내역

(단위 : 천원)

날 짜

금 액

송금인

수취인

비 고

2008.03.07.

169,000

수표입금

(쟁점수표)

청구인

청구인 계좌 (수협118-**-******)로 입금

2008.04.02.

49,000

조□□

2008.05.15.

50,000

조□□

2008.06.25.

100,000

조□□

2008.06.26.

28,670

조□□

합 계

396,670

-

-

-

○○동 주택 구매대행자금을 집행한 내역

(단위 : 천원)

날 짜

금 액

수령인

수취인

비 고

2008.05.09.

5,000

이◎◎

양도자

청구인 계좌 (수협118-**-******)에서 집행

2008.05.09.

35,000

김◊◊1)

양도자의 처

2008.05.13.

6,000

유□□

건물관리

2008.05.15.

50,000

중소기업은행

양도자의 채무 상환(압류)

2008.06.22.

10,000

최□□

세입자(B04호)

2008.06.26.

240,000

이◎◎

양도자(잔금)

2008.07.01.

13,740

서□□

세입자

2008.07.06.

14,970

이◎◎

양도자

2008.07.18.

9,500

강□□

세입자(105호)

2008.07.18.

1,720

최□□

세입자(105호)

2008.07.4.

~07.26.(5건)

10,640

최□□

집수리,

인테리어 등

합 계

396,570

-

-

-

 - 2008.6.26.(잔금일)에 대출금(170,000천원) 및 보증금(100,000천원)을 승계하였음

 - 수취한 금액과 집행한 금액 차이 100천원으로 거의 일치함

나)쟁점수표 입금 당시 수협지점장 ‘김◉◉의 확인서’

확인서

아래 본인은 현재 000수협 계산동지점장이며 2008.3.7. 수협 ○○동지점에서 지점장으로 근무당시 조□□가 자기앞수표 160,000천원을 수표로 가져와 이○○에게 전하는 현장에 있었으며, 이○○이 통장에 이 돈을 입금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입금 수표는 조□□가 가져온 돈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7.8.25.

                                  주민등록번호 : ******-1******

                                  주 소 : ○○○ ○○○ ○○○

                                  이 름 : 김◉◉ (인)

다)이○○이 ○○동 주택 이외에 조□□의 부동산 구입을 도와준 내역

이○○은 2008년 당시 ○○동 □□부동산에서 실장으로 일하고 있었으며, 조□□의 ○○동 주택 구입거래를 중개한 실제 행위자로서 조□□의 ○○동 주택 구매대행 이외에도 조□□의 000 소재 주택 등을 구입하고 매매하는데 도움을 준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그 증빙으로 조□□가 2007.6.29. 취득한 000 ○○구 주안동 ****-*외 1필지 제비동 제*층 제***호(연립주택 42.10㎡)의 등기부등본과 조□□가 2007.7.13. 취득한 000 서구 석○○동 ***-*(전 1879㎡)의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였다.

라)○○동 주택 매매계약서

○○동 주택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2008.5.15. 매도인 이◎◎과 매수인 조□□ 사이에 ○○동 주택(000 ○○구 ○○동 ***외 2필지 대 270.4㎡, 위 지상 3층 단독주택 404.9㎡)를 매매대금 600백만원(계약금 2008.5.15. 100백만원, 중도금 2008.5.30. 150백만원, 잔금 2008.6.26. 350백만원)에 매매계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워드문서로 작성되어 있으며 중개업자란에는 당사자 직접계약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김◉◉와 김○○간 통화내용 녹취록(2016.4.15.)2) (생략)

바)청구인과 김○○간 통화내용 녹취록(2016.7.5.)3) (생략)

사)청구인과 김○○간 통화내용 녹취록(2016.9.20.)4) (생략)

아)김◉◉와 김○○간 통화내용 녹취록(2017.7.19.) (생략)

자)김◉◉와 조○○간 통화내용 녹취록(2017.7.20.) (생략)

10)김○○, 조○○, 이○○의 심리담당 문의에 대한 답변내용

가)김○○의 심리담당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내용

심사청구 심리담당이 김○○에게 전화 통화하여 ‘확약서(2017.7월 작성)’에 기재한 내용 중 ‘토지대금조로 공동소유자 이◊◊으로부터 전달받은 쟁점수표를 본인의 아들 조□□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다’라고 기재한 사항과 관련하여 ○○동 토지 양수자가 아닌 ◊◊◊가 발행한 쟁점수표를 수취한 경위에 대하여 문의한바, 양도소득세 신고한 양도대금으로 받은 수표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답변하였으며,

또한, ‘세금의 부담과 납부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과 우리 가족들이 부담할 것’이라고 기재한 사항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세금을 모두 부담한다고 확약한 사유를 문의한바, 자신은 노령(74세)이라서 확약서 내용을 일일이 읽어보지 않았다면서 청구인과 자신이 거래하는 수협지점의 지점장이 작성해온 확약서에 단순히 서명했을 뿐이고, 확약서 내용이 자신의 아들(조□□)이 이○○에게 빌려준 120백만원을 받게 해준다는 조건으로 세금을 부담해주는 것으로 작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서명하였다고 답변하였다(“이○○에게 빌려준 120백만원을 받게 해준다는 조건으로 작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서명하였다”는 김○○의 답변은 ‘청구인과 김○○간 통화내용 녹취록’상의 통화내용과는 상반되는 내용의 답변이다).

나)조○○의 심리담당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내용

심사청구 심리담당이 조○○에게 전화 통화하여 ○○동 토지 양도대금으로 양수자(○○건설)가 아닌 ◊◊◊가 발행한 쟁점수표를 수취한 경위를 문의한바 양도대금은 공유자 이◊◊이 일괄 수취하여 전달해주었기에 ◊◊◊가 발행한 수표를 수취한 경위에 대하여는 모른다고 답변하였고, 쟁점수표가 ○○동 토지 양도가액 신고누락액인지 문의한바 양도가액을 모두 신고하였다고 답변하였으며,

또한 쟁점수표를 아들 조□□의 부동산 취득자금에 사용한 것에 대하여 쟁점수표 금액을 아들에게 증여한 것인지 문의한바 증여한 것이라고 답변하였으며, 쟁점수표 금액에 대한 증여세 신고여부를 문의한바 모른다고 답변하였다.

다)이○○의 심리담당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내용

심사청구 심리담당이 이○○에게 ○○동 주택 구매대행의 경위 및 소개수수료 수수 여부에 대하여 문의한바, 이○○은 2008년 당시 ○○동 □□부동산에서 실장으로 일하고 있었으며, 조□□의 ○○동 주택 구입에 대해서는 청구인 계좌의 거래내역과 같이 일체의 수수료를 받은 적이 없으며, ○○동 주택의 구매대행 이외에도 조□□의 000 소재 주택 등 3건 정도 구입하고 처분하는 데 도움을 준 사실이 있는데 자신은 부동산 구입 시와 부동산을 처분하여 손해가 났을 때는 수수료를 받지 않았으며, 급매 등 싼 물건을 구입하여 차익을 본 경우에 일정 수수료를 받는 형태로 조□□ 일가와 부동산 거래에 대한 신뢰를 쌓아왔었다고 답변하였다.

라. 판단

1) 김○○(조○○의 아내)이 작성한 확약서에 의하면 조○○ 소유의 토지 매매대금으로 받은 쟁점수표를 아들 조□□에게 전달하였고, 조□□는 그 수표를 이○○(청구인의 언니)에게 전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김○○의 확약서와 청구인이 제시한 녹취록에 의하면 ○○동 토지의 양도자인 조○○ 측에서 쟁점수표로 인해 청구인에게 부과된 세금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내용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동 주택 구매대행자금의 수취․집행 내역과 함께 청구인 계좌의 거래내역을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표 입금액이 조□□의 ○○동 주택 구매대행자금이라는 청구주장이 허위하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2) 다만, 청구주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쟁점수표 입금액이 주택 구매대행자금으로 사용되었음이 전제되어야 하는바, 쟁점수표가 조○○의 ○○동 토지 양도대금인지, 조○○이 조□□에게 지급하였다는 쟁점수표가 조□□의 증여 자금인지 등 쟁점수표 입금액이 주택 구매대행자금으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증빙을 청구인으로부터 추가로 제출받아 이를 근거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택구매대행자금을 입금받은 것인지 기타소득인지


1)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자료의 「가구사항조회」에 의하면, 김◊◊은 이◎◎(양도자)의 배우자인 것으로 조회됨

2)이 건 고지처분 직후 녹취록임

3) 이의신청시 당초 청구이유인 주택 구매대행 자금이라는 주장을 알선수수료로서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주장으로 청구이유를 변경하기 직전의 통화내용 녹취록임

4)이의신청 기각 결정(2016.7.29.) 이후 이 건 심사청구 제기 전의 통화내용 녹취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