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8.2.9. 청구인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남양주 OOO OOO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보상금 명목으로 수령한 금액인 OOO원을 양도가액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4.3.13.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OOO 외 5필지의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6.10.27. 및 2016.11.16. 아래 <표>와 같이 남양주 OOO 지역주택조합(이하 ‘부평지역주택조합’이라 한다)에 양도하였으나, 쟁점토지 중 706번지 토지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OOO 외 4필지의 토지는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며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OOO억원 한도)을 적용하여 2017.1.31.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한 후 무납부하였다. <표> 쟁점토지 취득 및 양도내역 (단위 : 원) 나. 처분청은 2017.7.12.~2017.7.31.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청구인이 부평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보상금 명목으로 수령한 OOO원(이하 “쟁점보상금”이라 한다)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2018.2.9.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5.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및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재촌요건(쟁점토지 소재지 인근에서 8년 이상 거주함) 및 소득요건(연간 OOO만원 이상의 소득이 없음)을 충족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고,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자경요건 역시 충족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된다. (가) 「소득세법」상 비사업용토지의 자경기준과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의 자경기준은 모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3항을 적용하도록 하였고, 해당 규정은 “①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②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감면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농지법 시행규칙」제4조에서 “상시 종사”란 “농업인이 그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으로써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경우”로 정하고 있으며, 이는 노동력(노동시간)의 50% 이상을 경작에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 청구인은 2009년 10월경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이후 계속하여 그 지위를 유지하였고, 2008년 12월경 OOO농협에 조합원으로 등록하였으며. 농지원부를 통해 2008년 이후 청구인의 노동력으로 경작을 해왔다. (다) 청구인은 공동경작자인 김OOO과 2008.3.20. 공동경작약정서를 작성하였고, 약정서에 따르면 양 당사자는 공동경작을 통해 수익을 배분(청구인 60%, 김OOO 40%)하며, 김OOO은 청구인에게 농업기술 등을 전수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김O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도 김OOO이 청구인과 공동경작한 사실이 확인되고, 처분청의 현장조사시에는 해지 합의금에 대한 다툼이 있어 홧김에 “혼자 경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09~2016년 동안 농사 관련 제품(비료 등)을 OOO농협을 통해 구매하였고, OOO 이장 김OOO 및 마을주민 임OOO, 김OOO, 최OOO가 작성한 경작사실 확인서를 보더라도 자경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부평지역주택조합과 협의하여 비닐하우스 등 지장물과 경작물에 대한 영농손실의 대가로 쟁점보상금을 받았고, 이는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쟁점보상금은 농작물 손실보상금 OOO원, 영농손실보상금 OOO원으로 구분된다.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토지의 양도가액과 별도로 구분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는 과수와 농작물 등의 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그 손실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서면1팀-112, 2006.1.27. 등).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직접 농사를 짓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고,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은 조사관서에 방문하여 본인 외에 임차 농민 김OOO(’53년생)이 쟁점토지에서 경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자경의 증빙으로 2009∼2016년 비료 구입내역을 제출하면서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기 시작한 시기는 2003∼2004년부터라고 주장하나, 약 7,917㎡(2,400평)에 이르는 농지를 경작하면서 청구인 명의의 출하내역이 전혀 없고, “임차 농민인 김OOO에게 작물을 넘기면 김OOO이 각 매출처에 출하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임차 농민 김OOO은 1996년부터 본인 명의의 출하내역을 제출하고 있어 김OOO이 전적으로 출하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청구인은 농지의 일부(비닐하우스 3∼4개동)를 본인이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출하 및 재배작물의 선택 등 전반적인 농업경영의 관리는 임차 농민인 김OOO이 담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농업경영으로 얻게 되는 수입은 적은 관계로 경작에는 관심이 없으며, 본인은 적상추, 시금치를 주로 경작하였으나 이에 대한 재배일정은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6년 12월경 임차인 김OOO이 불법 점유한 토지 위의 지상물(비닐하우스)을 철거하여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인터넷 위성사진상 비닐하우스는 수년동안 존재하고 있었는데 청구인이 주도하여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경작하였다면 본 내용증명을 발송할 필요가 없고, 설령 김OOO이 불법 점유에 의해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수년간 비닐하우스를 방치하다가 양도일에 이르러 철거를 요청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자경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라) 청구인은 1999년부터 양도 시점에 이르기까지 쟁점토지상에 수회에 걸쳐 본인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을 설정하였고, 부평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확보한 토지대금 지급현황에 따르면, 청구인이 양도시점에 현재 변제해야 할 채무는 총 OOO원에 이르는바, 통상의 자경농민이 자신의 주요 생계 수단인 토지에 이와 같은 거액의 근저당을 설정하지 않는 점과 대조적이다. (마) 청구인은 고교 시절부터 어머니를 도와 농사를 지었고, 고교 졸업 후 대학진학을 하지 않고 방위병으로 군복무를 하면서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조사관서를 방문하여 본인이 농사를 짓기 시작한 시점은 대략 2003년경이라고 진술한 것과 모순된다. 청구인은 본인이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수십년 동안의 매출처를 한 곳도 특정하지 못하고 있으나, 임차농민인 김OOO은 출하내역, 비닐하우스 설치비용 및 매출처 등을 제시하고 있다. (바) 쟁점토지 중 OOO 및 OOO는 사실상 잡종지·나대지로서 재산세가 종합합산과세되었고,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체육시설용토지, 주차전용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비사업용 토지이고, 그 외 4필지의 토지는 사실상 현황이 농지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2에 따르면,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로서 이를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위 필지들은 주거지역, 즉 도시지역에 편입된 필지로서 재촌·자경요건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바,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청구인이 일정기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 (사) 청구인은 조사기간이 지나고 불복절차가 시작된 후 1달이 지나서야 공동경작약정서와 김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거액이 세금이 부과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증빙을 당초부터 제시하지 아니하여 본 증빙이 사후적으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고, 확인서에 따르면 두 사람의 공동경작시점은 2008년 4월경이나, 당초 청구인은 2003년경부터, 김OOO은 1992년경부터 농사를 짓기 시작하였다고 한 것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김OOO에게 비닐하우스를 철거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낸 것을 보더라도 공동경작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아)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전인 2004~2014년에 본인 소유의 토지를 양도하였고, 총 양도가액은 OOO백만원에 이르는바, 농업경영으로 얻게 되는 수입이 적어서 실제 경작에는 관심이 없다는 청구인의 당초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2) 지장물 보상 계약서상 지장물 보상금 산정의 객관적인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고, 쟁점토지 중 OOO 지장물의 보상가액은 OOO원이고, 그 외 5필지의 보상가액은 OOO원인바, 706번지 토지 면적은 2,079㎡이고 그 외 필지의 합계 면적은 5,838㎡으로 면적비율은 1:2.8이나 보상가액의 비율은 1:13에 이른다. 또한, 쟁점토지 중 OOO의 양도가액은 OOO원이고, 그 외 5필지의 양도가액은 OOO원으로 양도가액 비율은 1:2.1이나 보상가액의 비율은 1:13에 이르고, OOO와 OOO 외 필지상의 지장물을 구성하는 것은 비닐하우스 및 농작물로 지장물의 성격에 큰 차이가 없음에도 위와 같은 정도로 지장물 보상가액에 차이가 나는 것은 합리적인 범위 내의 차이로 보기 어려우며, 쟁점보상금은 지장물의 정확한 가치가 반영된 것이 아니라 임의로 합의한 금액이므로 그 실질은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인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지장물 손실보상금(OOO백만원)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조사 당시 청구인의 진술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절반 정도를 김OOO에게 임대를 주었고, 일부를 직접 경작(적상추, 시금치)하였으나 재배일정은 모르며, 김OOO이 전체를 관리하고 청구인은 잡부 수준으로 일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2) OOO농협 경제사업소에서 김OOO에게 발급한 농산물 출하 확인서(2006~2017년) 내역은 다음과 같다. (3) 처분청이 2017.7.27. 수령한 쟁점토지 인근 주민(1994년 4월부터 쟁점토지 인근에서 사업장 운영)의 확인서에 따르면,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OOO 비닐하우스를 김OOO씨가 경작하고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처분청이 부천지역주택조합에게 쟁점보상금 산정 관련 자료를 요구하여 받은 자료는 다음과 같다. (5) 청구인은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발급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2017.11.23.)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9.10.26. 경영주로 등록하였고, 농지 및 농산물 생산 관련 내역은 다음과 같다. (나) OOO농업협동조합장이 발급한 조합원증명서(2017.11.23.)에 따르면, 청구인이 2008.12.31.부터 OOO농협의 조합원인 사실이 확인되고, 출자좌수는 1,782좌, 납입출자금액은 OOO원이다. (다) 농지원부에 따르면, 청구인이 농업인으로 등록되어 있고, 소유농지현황은 다음과 같다. (라) 남양주세무서장이 발급한 2005~2016년 소득금액증명원(2017.11.23.)에 따르면, 청구인의 근무처 및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다. (마) OOO농협의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이 2009~2016년 동안 OOO농협에서 비료 등을 구입한 내역이 확인된다(연간 OOO만원 상당액). (바) 청구인은 심판청구에 대한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김O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및 사실확인서에 첨부된 공동경작약정서를 제출하였다. (사) 쟁점토지 인근 주민의 경작사실 확인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 청구인이 제출한 손실보상협의 계약서 및 지장물(가건물, 공작물, 묘목 등) 보상계약서는 다음과 같다. (자) 청구인이 심판청구에 대한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농작물 손실 보상 계약서 및 영농 손실 보상 계약서를 추가로 제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조합원증명서, 농지원부, 공동경작약정서, 인근 주민의 경작사실 확인서 등을 제출하며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 당시에는 쟁점토지의 절반 정도를 김OOO에게 임대를 주었고, 일부를 직접 경작(적상추, 시금치)하였으나 재배일정은 모르며, 김OOO이 전체를 관리하고 청구인은 잡부 수준으로 일하였고, 쟁점토지를 경작해서 얻는 수입이 적어서 관심이 없다고 진술한 점, 약 2,400평에 이르는 농지를 경작하였음에도 청구인 명의의 출하내역이 전혀 없는 점, 청구인은 조사시점(2017년 7월)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이후에서야 청구인과 김OOO이 2008.3.20. 작성하였다는 공동경작약정서를 제출하여 해당 증빙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2016년 12월경 임차인 김OOO이 불법 점유한 토지 위의 지상물(비닐하우스)을 철거하여 원상회복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을 보더라도 쟁점토지를 김OOO과 공동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7)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부평지역주택조합과 협의하여 쟁점토지 지상의 비닐하우스 등 지장물과 경작물에 대한 영농손실의 대가로 쟁점보상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바,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 당시에 쟁점보상금의 객관적인 산정 기준을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쟁점토지 중 OOO 및 그 외 5필지의 면적 비율(1:2.8)이나 양도가액 비율(1:2.1)에 비하여 보상금 비율(1:13)이 과다한 측면이 있으나, 처분청이 쟁점토지 인근 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을 조사하지는 아니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OOO억원)이 인근 토지의 매매사례가액과 비교하여 과소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심판청구 과정에서 농작물 손실 보상 계약서 및 영농 손실 보상 계약서를 추가로 제출하였으며, 해당 자료상 농작물 현황 및 보상금액 산정 근거 등이 나타나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자료 등을 포함하여 쟁점보상금이 양도가액에 포함하여야 하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단서 생략) ⑨ 법 제6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양수인과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항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의 「소득세법」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池沼)ㆍ농도ㆍ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3항에 따른 직접 경작(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이 경우 자경한 기간의 판정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4항을 준용한다. ④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을 말한다. ⑤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1.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본문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하던 농지 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⑥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3년을 말한다. (5) 농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농지법 시행규칙 제4조(상시종사의 범위)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호에 따른 상시종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농업인이 그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으로써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경우 2. 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구·읍·면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