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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재조사
대표이사 개인 명의 계좌로 받은 금원이 쟁점법인의 매출누락금액인지 여부
심사-부가-2018-0004생산일자 2018.09.12.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청구법인과 무관하게 개인 명의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쟁점금액을 수취하였을 개연성이 높아 보이지만, 청구법인에게 공사를 맡겼다는 취지의 확인서 등도 존재하므로 관련 증빙을 추가로 제출받아 공사계약을 체결한 주체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함.
질의내용

주 문

SS세무서장이 2017.4.3. 청구법인에게 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48,917,471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으로부터 2013년 마HH, 마MM, 최YY, 김JJ 사이에 HH캐슬 제1201호 공동개발과 관련하여 작성한 합의서 등 관련 증빙을 추가로 제출받아, 2015년 2월경 김MM과 AA시 BB구 CC로 소재 HH캐슬 제1201호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한 법적 주체가 김JJ인지 여부에 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가.청구법인은 2000.6.19. AA시 BB구 CC로, HH캐슬 501호에서 주업종을 건물신축판매업으로 개업하였다가 2017.3.31. 직권폐업되었다. 마HH은 2014.1.25.~2015.5.12., 2015.5.12.~폐업시 김JJ이 각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였다.

나. 처분청은 2017.2.10.~2017.2.16. 청구법인의 2015년 사업연도에 대한 매출누락 혐의가 있어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다음 [표1]과 같이 2015.3.3.~2015.7.8. 청구법인 대표자 김JJ 명의계좌에 입금된 금액 3억 1,100만원(부가가치세 상당액 28,272,727원 포함,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이 AA시 BB구 CC로, HH캐슬 1201호에 소재한 레스토랑 “아NN”(사업주 서JJ, 2015.7.5. 개업2016.7.19. 폐업)의 인테리어공사를 수행하고 받은 공사대금으로서 청구법인이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제세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7.4.3. 쟁점대금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 28,272,727원을 제외한 282,727,272원을 2015년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67,070,628원을 경정․고지하고, 쟁점대금을 김JJ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한편,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48,917,471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처분청 주장 쟁점대금 김JJ명의 계좌 입금내역

입금일

입금액 (단위: 백만원)

입금자

2015.3.3.

20

김HH1)

2015.3.3.

13

SS엘리베이터(수취인)2)

2015.3.6.

5

김HH

2015.3.12.

5

김HH

2015.3.13.

19

김HH

2015.3.16.

30

김KK 법무사(수취인)3)

2015.3.18.

50

김HH

2015.3.26.

30

서JJ

2015.4.6.

10

서JJ

2015.4.7.

10

서JJ

2015.4.8.

10

서JJ

2015.4.9.

10

서JJ

2015.4.15.

40

서JJ

2015.4.24.

3

서JJ

2015.5.6.

1

CD입금분

2015.5.7.

6

CD입금분

2015.5.26.

10

서JJ

2015.6.1.

5

서JJ

2015.6.2.

5

서JJ

2015.6.4.

10

최WW4)

2015.6.19.

5

서JJ

2015.6.24.

4

서JJ

2015.7.8.

10

김HH

합계

311(쟁점대금)

 1) 서JJ 및 배우자 김MM의 딸

 2),3) 음영처리된 부분은 김MM이 김JJ의 부탁으로 김JJ 명의의 **은행 계좌를 거치지 않고 SS엘리베이터 및 김KK 법무사 명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였다고 본 금액

 4) 서JJ․김MM이 자금사정이 원활하지 않아 최WW으로부터 빌려서 입금하였다고 본 금액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7.20.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48,917,471원에 대해서만 이의신청을 거쳐 2018.1.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청구법인은 2015년 사업연도 법인세 67,070,628원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의신청 및 이 건 심사청구에서 다투지 않고 있다).

2. 청구주장

가. 청구법인 대표이사 김JJ은 2015.2월경 HH캐슬 1201호와 관련하여 김MM과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동업계약이 무산된 사실이 있다. 동업계약의 내용은 김JJ이 HH캐슬 1201호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여 스카이라운지를 조성한 후 주점을 공동운영하여 수입을 분배하고, 이후 영업권 대가를 받고 팔아 분배하기로 하되, 인테리어 공사대금 합계 432,003,280원 중 김MM이 2억 1,900만원, 김JJ이 나머지 213백만원을 부담하기로 하는 것이다. 이에 김JJ은 다음 [표2]와 같이 자신 명의 **은행 계좌로 2015.3.3.~2015.7.8. 2억 1,900만원을 입금받았다([표2]에 따르면, 실제로 김JJ 명의 **은행 계좌로 2015.3.3.~2015.7.8. 합계 3억 6,800만원이 입금되었는데, 이 중 HH캐슬 1201호 인테리어 공사로 입금된 것은 2억 1,900만원이고, 나머지 1억 4,900만원은 같은 건물 5층 관련 공사대금이 입금된 것이다. 이 중 1억 4,900만원은 청구법인의 2015년 사업연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되었다).(표 생략)

나. 위 3억 6,800만원이 청구법인의 매출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의 사업 목적에 따라 제공된 용역의 대가로 받은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김JJ은 2015.5.12.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5.5.26. 등기된 반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본 [표1]의 쟁점금액은 대부분 김JJ이 청구법인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이전에 입금된 금액이거나, 김JJ이 청구법인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받은 금액이다.

다. 김MM은 2017.9월 처분청에 김JJ과 동업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김JJ은 김MM에게 동업계약서를 쓰자고 요구하였지만 김MM이 회피하여 오히려 투자한 인테리어 비용을 떼인 상태이고, HH캐슬 1201호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느라 공사대금이 지출된 것은 사실이다. 만약 처분청이 쟁점대금을 청구법인의 매출로 보게 되면, 김JJ은 김MM으로부터 동업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것이 된다. 따라서 김JJ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김JJ과 김MM의 동업계약체결 여부, 김MM이 김JJ에게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가 면밀히 이루어져야 한다.

라. 김JJ은 김MM과 HH캐슬 1201호에 관한 동업계약을 하기 전 2013년~2014년 HH캐슬 5층 공사 및 철거, 수도배관공사, 소방스프링쿨러공사, 전기배선공사, 단열공사, 방수공사, 폐기물처리공사 등을 진행하고 있었다. 처분청은 김JJ의 개인계좌로 입금된 쟁점대금이 김JJ 배우자 명의 계좌로 이체된 후 청구법인의 근로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았으나, 이는 김JJ이 개인 명의로 공사할 때 고용한 인부와 청구법인이 공사할 때 고용한 인부가 동일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인부에게 임금으로 지급한 쟁점대금을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시 손금으로 반영하지 않았다. 따라서 쟁점대금을 청구법인의 매출로 볼 수 없다.

3.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은 2015.3.3.~7.8. 김JJ 명의 **은행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3억 6,800만원이고, 2015.6.13. 최DD으로부터 입금받은 3천만원은 김MM과의 동업계약과 무관한 돈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쟁점대금만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경정하고, 위 3천만원은 포함하지 않았다. 또한 서JJ가 곧바로 SS엘리베이터 및 김KK 법무사 명의 계좌로 각 입금한 1,300만원 및 3천만원도 원래는 청구법인이 지출하여야 할 HH캐슬 1201호 인테리어 공사대금이다. 한편 2015.6.4. 최WW으로부터 입금받은 1천만원의 경우, 김MM은 2017.9월에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서 김JJ이 서JJ․김MM에게 공사대금을 요구하였으나, 자금사정이 원활하지 않아 최WW에게 빌려서 송금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가 있다.

나. 청구법인은 김JJ이 HH캐슬 1201호에 관하여 김MM과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김MM은 2억 1,900만원, 김JJ은 213백만원을 부담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김MM은 위 확인서에서 김JJ과 동업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김JJ은 공동사업자등록을 한 사실도 없으며 현재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 무재산자로 213백만원이나 되는 공사비용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자이다.

다.청구법인은 쟁점대금 대부분이 김JJ이 청구법인 대표이사에 취임한 2015.5.12. 이전에 수취한 이상 쟁점대금은 청구법인과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김JJ이 김MM을 사기 등으로 고소한 것에 대하여 AA지방검찰청의 2016.5.27.자 불기소결정서에 따르면, 청구법인 전 대표이사 마HH의 아버지 마MM은 마HH 명의로 HH캐슬 제1201호를 매수한 후 최YY에게 명의신탁해두었는데, 최YY가 김JJ 말을 듣고 마MM 몰래 2억 1천만원에 HH캐슬 제1201호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문제가 되었고, 김JJ으로부터 HH캐슬 제1201호 매매대금 1,500만원 및 청구법인 주식 양도대금 500만원을 받은 후 김JJ 및 최YY가 지정한 자(김MM의 딸 김HH)에게 매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가 있다. 따라서 김JJ은 청구법인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이전에 이미 청구법인의 의사결정권자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MM은 2017.9월 확인서에서 청구법인과 HH캐슬 1201호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가 있다.

라. 청구법인은 김JJ의 개인계좌로 입금된 쟁점대금이 김JJ 배우자 명의 계좌로 이체된 후 청구법인이 공사할 때 고용한 인부에게 지급된 이유에 관하여, 김JJ이 개인 명의로 공사할 때 고용한 인부와 청구법인이 공사할 때 고용한 인부가 동일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동일한 HH캐슬 5층 및 12층에서 동일한 인부가 공사하면서, 하나는 청구법인 명의의 공사이고 다른 하나는 김JJ 개인 명의의 공사라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대표이사 개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1조【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3) 부가가치세 제54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해당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제48조 제3항 본문이 적용되는 경우는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를 말한다)를 할 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 및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거래기간

   3. 작성 연월일

   4. 거래기간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및 세액의 합계액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2013.6.3. 이후 대표이사․사내이사 현황은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쟁점법인 대표이사 현황

기간

성명

비고

2013.6.3.~2013.6.26.

마HH

대표이사

2013.6.26.~2014.1.25.

최YY

대표이사

2014.1.25.~2015.5.12.

마HH

대표이사

2015.5.12.~폐업시

김JJ

대표이사

쟁점법인 사내이사 현황

기간 (대표이사 재직기간 포함)

성명

비고

2013.6.3.~2015.5.11.

마HH

사내이사

2013.6.3.~2015.5.11.

최YY

사내이사

2013.6.3.~폐업시

김JJ

사내이사

 2)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자료에 따르면, 김JJ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오로지 2015.9.2.~2015.12.31.에만 합계 1,760만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3)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2005년~2017년 사업연도 말 현재 주주는 이CC, 박EE, 박WW이고, 청구법인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수록되어 있는 반면,

주주명

주식수

지분율

이CC

5,000

50%

박EE

3,000

30%

박WW

2,000

20%

합계

10,000

100%

가)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이CC는 2003.8.12.~2013.6.3. 이사 또는 대표이사, 박EE은 2002.1.20~2005.3.31. 감사, 박WW은 2000.6.9.~2005.10.12. 이사 또는 대표이사를 역임한 사실이 확인되고,

  나)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2013.6.26. 현재 주주명부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김JJ이 청구법인의 주식 3,000주(지분비율 3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이는 위와 같이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 수록된 자료와 다르다.

주 주 명 부

2013.6.26.현재

주주명

소유주식수

최YY

보통주식 3,000주

김JJ

보통주식 3,000주

정UC

보통주식 2,000주

마HH

보통주식 2,000주

위 주주명부는 본사에 비치된 주주명부와 대조하여 틀림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2013. 6. 26.

 4)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이 2013년~2017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가) 2013년~2017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역

사업연도

신고세액

2013년

무신고

2014년

무신고

2015년

7,651,798원

2016년

3,608,776원

2017년

무신고

  나) 2013년 제1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단위: 원)

과세기간

매출액

매입액

과세표준

결정세액

2013년 제1기

0

662,745

0

△66,274

2013년 제2기

0

0

0

0

2014년 제1기

무신고

2014년 제2기

2015년 제1기

68,000,000

0

68,000,000

6,800,000

2015년 제2기

473,126,027

202,636,250

473,126,027

27,048,999

2016년 제1기

24,000,000

15,028,377

2,400,000

879,181

2016년 제2기

1,925,000

5,450,919

1,925,000

△352,589

2017년 제1기

무신고

2017년 제2기

  다) 2015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 내역

(단위: 원)

과세기간

(구분)

매출액

매입액

과세표준

결정세액

2015년 제1기

(기한후신고)

0

0

0

0

2015년 제1기

(수정신고)

68,000,000

0

68,000,000

10,542,720

(가산세 포함)

2015년 제2기

(예정신고)

100

8,718,799

100

△871,870

2015년 제2기

(확정신고)

473,125,927

193,917,451

473,125,927

27,920,869

  라)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시 매출처

매출처

공급가액

세액

양DD

68,000,000

6,800,000

 

  마)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출처

매출처

공급가액

세액

까페BB

23,000,000

2,300,000

세무사RR회계사무소

-100

-10

길*(대표자 양DD)

450,000,000

45,000,000

  

  *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자료에 따르면, 양DD는 2015.7.1. 상호를 ‘길*’, 사업장 소재지를 HH캐슬 503호, 505호, 506호~508호, 510호~514호, 주업종을 비주거용건물매매업으로 하여 개업한 사실이 확인된다.

 5)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 대표이사 김JJ은 다음과 같이 2006.5.1.~2011.12.31. **디자인이라는 인테리어 건설업 관련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 생략)

 6)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에 대한 현장확인 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다음과 같이 2017.2.10.~2017.2.16. 청구법인의 2015년 제2기 공사수입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발행(매출누락) 혐의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15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표 생략)

 7)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자료에 따르면, 처분청은 다음과 같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2015년 사업연도 법인세 67,070,628원, 귀속자를 김JJ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 3억 1,100만원,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48,917,471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가) 2015년 사업연도 법인세

구분

신고

경정

증감액

수입금액

553,181,819원

835,909,091원

282,727,272원

과세표준

78,604,175원

361,331,447원

가산세액

1,041,546원

23,706,302원

총결정세액

7,351,798원

74,422,426원

67,070,628원

기납부세액

-

7,351,798원

차감고지세액

-

67,070,628원

 

  나)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구분

신고

경정

증감액

과세표준

473,126,027

755,853,299

282,727,272

매출세액

47,312,602

75,585,329

28,272,727

매입세액

20,263,603

20,263,603

기납부세액

27,400,801

27,400,801

가산세액

351,802

20,996,546

차감고지세액

-

48,917,471

 8) 처분청이 제출한 김MM의 2017.9월 확인서에 따르면, 김MM은 다음과 같이 청구법인 주장과 달리 김JJ과는 동업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에 HH캐슬 1201호 인테리어 공사를 맡겼을 뿐이라는 취지로 확인서를 제출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 생략)

 9) 청구법인이 제출한 HH캐슬 제1201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HH캐슬 제1201호 소유권 이전내역은 다음과 같은데, 김MM의 딸 김HH가 2015.3.13. 최YY로부터 HH캐슬 제1201호를 2억 1천만원에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 생략)

 10) 청구법인이 제출한 HH캐슬 제1201호에 관하여 최YY․김HH가 작성한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최YY는 2015.3.13. 김HH에게 HH캐슬 제1201호를 매매대금 2억 1천만원, 계약금 830만원, 잔금 2억 170만원(대출원금 1억 8백만원, 연체관리비․제세공과금․쓰레기수거비용 1,200만원 포함)으로 하여 양도한 사실, 최YY가 계약금을 영수하였다고 자필로 기재하고 날인한 사실, 김JJ이 매매계약체결의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표 생략)

11) 청구법인이 제출한 마MM․마HH과 최YY 사이에 2015.3.16. 작성한 합의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마MM․마HH 및 최YY는 HH캐슬 제1201호를 매매하는데 동의하고, 마MM․마HH은 2013.10.7.자 합의서상 권리행사에 대한 모든 것을 포기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 생략)

 12) 청구법인이 제출한 마HH․마MM 및 최YY 사이에 2013.10.7. 작성한 합의서에 따르면, 마MM․마HH과 최YY는 HH캐슬 제1201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 사실이 확인된다.(표 생략)

 13) 청구법인이 제출한 마HH 및 김JJ 사이에 2015.3.17. 작성한 합의서에 따르면, 마HH 및 김JJ은 HH캐슬 제1201호 및 청구법인 주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 생략)

 14) 처분청이 제출한 AA지방검찰청의 2016.5.27.자 김MM에 대한 사기 혐의 등 불기소결정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김JJ은 다음과 같이 2016.2월경 김MM과 구두로 자신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HH캐슬 제1201호를 1억 5천만원으로 평가하고, 김MM은 1억 5천만원을 공사비로 투입하여 지분을 반씩 나누기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김MM이 HH캐슬 제1201호 전부를 딸 김H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투입된 공사비 중 일부인 95,011,872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MM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실 (표 생략)

불기소결정서에는 김JJ이 2016.2월 구두로 김MM과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2016.7월 초순경 HH캐슬 제1201호에 대한 공사를 완공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5.2월 및 2015.7월의 오기로 보인다.

  나) 이에 대하여 김MM은 다음과 같이 HH캐슬 제1201호는 원래 마MM의 소유로 최YY에게 명의신탁해둔 것을 매수한 것이고, 김JJ과 동업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나, 진술의 취지상 인테리어 공사를 청구법인에 맡겼다는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다) 마MM은 다음과 같이 자신이 HH캐슬 1201호를 아들 마HH 명의로 매수하여 최YY 명의로 신탁해 둔 것인데, 김JJ이 1,500만원을 건물대금, 500만원을 청구법인 인수비용으로 줘 김MM에게 매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표 생략)

 라) AA지방검찰청은 애당초 김JJ이 HH캐슬 제1201호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김MM에 대하여 어떠한 지분을 주장할 수 없다는 이유로, 김JJ이 김MM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데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결정을 한 사실

○ 의견

고소인이 주장하는 1억 5천만원의 지분은 결국 12층의 소유권이 고소인에게 있었느냐가 관건이고, 이상과 같은 수사결과로 보면 2015.3.13. 소외 최YY와 피의자가 계약 당시에는 고소인에게 소유권이 없어 피의자에 대해 지분을 주장할 수 없음이 맞다고 판단된다.

15)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자료에 따르면, SS세무서장은 2017.9.29.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법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김MM과 개인간 동업관계로 쟁점금액을 공사비로 입금받았다고 주장하나, 동업계약서가 없고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며 동업인이라고 주장하는 김MM은 대표이사와의 동업사실이 없다는 내용과 함께 청구법인에 인테리어 공사를 맡겼으나 동 공사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의 2015년 귀속 법인세 신고서의 공사원가명세서상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개인통장으로 입금된 쟁점금액을 이체받은 즉시 대표이사의 배우자 계좌로 이체하여(1) 청구법인의 근로자 등에게 지급한 것이 법인세 손금에 반영한 점(2) 으로 보이는바, 대표이사 개인통장으로 입금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누락분으로 부가가치세를 고지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이와 관련하여 김JJ도 쟁점금액을 배우자 계좌로 이체한 사실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이를 청구법인의 근로자 등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라 HH캐슬 제1201호 공사비로 투입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① 공사원가명세서상 직원급여 155,536,000원을 포함한 433,814,437원을 당기공사원가로 계산하고, ② 표준손익계산서상 위 당기공사원가를 반영하여 당기순손익을 67,647,489원으로 계산한 후, ③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상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을 78,604,175원(=67,647,489원+익금산입 10,956,686원)으로 산출하여 ④ 2015년 사업연도 법인세 7,217,552원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그러나 이 건 심사청구에서 제출된 증빙만으로는 쟁점금액으로 위 직원급여 155,536,000원을 지출하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16)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자료에 따르면, 양DD는 2015.6.2. HH캐슬 제504호를 김**에게 7,200만원에, HH캐슬 제509호를 이**에게 같은 금액에 양도하였는데, 특약사항으로 “상기 매매대금은 공사대금으로 상계처리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양DD는 2015.11.6. HH캐슬 제513호를 최DD에게 5천만원에 양도하였는데, 부동산매매계약서상 김JJ이 양도인의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라.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은 청구법인과 무관한 매출이고,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김MM으로부터 HH캐슬 제1201호 인테리어 공사비를 지급받은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당초 마MM․마HH과 최YY는 2013.10.7. 마MM․마HH이 소유한 HH캐슬 제1201호에 최YY가 건물수리비 등을 투자하여 그 소유권 및 개발수익을 1/2씩 나누기로 합의한 점, ② 그러나 최YY는 2015.3.13. 마MM․마HH 몰래 김MM의 딸 김HH에게 HH캐슬 제1201호를 2억 1,000만원에 매도하였는데, 부동산매매계약서상 김JJ이 “대리인”, 특약사항에 “잔금 8,170만원은 현재 상기 부동산의 보수금액으로 대신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이와 관련하여 김JJ은 당 국세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위 마MM․마HH 및 최YY의 2013.10.7.자 합의서 이전에 자신과 마MM․마HH, 최YY는 HH캐슬 제1201호의 공동개발에 관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마MM이 기존 투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임의처분하고, 최YY가 약속한 투자금 전액을 투자하지 않아 2014년 경 위 합의가 결렬되었고, 이에 자신이 그 때까지 투입한 HH캐슬 제1201호 인테리어 공사비 8,170만원을 최YY로부터 인정을 받아 위 2015.3.13.자 부동산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그와 같은 내용을 기재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점, ④ 마MM․마HH은 2015.3.16. 최YY와 합의서를 작성하여, HH캐슬 제1201호를 김HH에게 매도하는 것을 동의하는 한편, 최YY와의 위 2013.10.7.자 합의서상 권리를 포기한 점, ⑤ 김JJ은 2015.3.17. 마HH과 합의서를 작성하여, HH캐슬 제1201호에 관하여 김JJ과 마HH 사이의 채무가 소멸되었고, 김JJ이 마MM에게 최YY를 대신하여 HH캐슬 제1201호 관련 손실보상금 2,000만원을 지급한 사실 및 쟁점법인 주식양도대금 500만원을 지급한 사실 등을 확인한 점, ⑥ 김JJ은 2006.5.1.~2011.12.31. “**디자인”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건설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김JJ은 이미 최YY가 HH캐슬 제1201호를 김HH에게 양도할 때까지 직접 공사비를 투입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수행해오고 있었고, 청구법인은 HH캐슬 제1201호의 인테리어 공사와 무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김MM은 2015.3.3. 최초로 김HH 명의로 쟁점금액 중 2천만원을 김JJ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는데, 김JJ이 마MM에게 쟁점법인 주식 인수대금 500만원을 지급한 시점은 이보다 늦은 2015.3.17.이고, 쟁점법인 대표이사로 취임한 시점은 2015.5.12.이므로, 김JJ이 2015.3.3. 전후 청구법인을 대표하여 김MM과 HH캐슬 제1201호에 관한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 점, ② 한편 마MM은 AA지방검찰청에서 “최YY가 김JJ의 말을 믿고 HH캐슬 제1201호를 자신 몰래 팔려고 하면서 계약금을 받은 상태에서 매도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다”, “청구법인을 없애려고 했는데 김JJ이 500만원을 주면서 자신이 청구법인을 인수하겠다고 해 넘겨준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마MM이 굳이 없애려고 한 청구법인을 대표하여 김MM으로부터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수주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③ 오히려 김MM은 AA지방검찰청에서 “HH캐슬 제1201호에 대해 김JJ이 자신의 건물이지만 최YY에게 신탁을 해두었으며 김JJ, 최YY, 마MM 3명의 동업으로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2억 2천만원을 주면 정리할 수 있다. 그 안에 공사비가 포함되어 있으니 마무리를 하겠다고 해 (중략) 고소인의 통장으로 2,000만원을 보내는 등 공사를 시작했다”, “김JJ을 길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1억 5천만원을 투자하면 김JJ이 1억 5천만원을 투자해 지분 50프로를 나누고 나중에 공동등기 후 팔아서 3억원을 주겠다고 해 HH캐슬 제12층을 보니까 엘리베이터도 없고 쓸 수 없는 건물이라 하지 않겠다고 했더니 2억 2천만원에 매수하라고 해 건물을 사서 김JJ에게 공사를 시킨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김MM은 청구법인이 아니라 김JJ 개인에게 HH캐슬 제1201호의 인테리어 공사를 맡긴 것으로 보이는 점, ④ AA지방검찰청이 2016.5.27. 김MM의 사기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결정을 한 이유는 김JJ이 HH캐슬 제1201호의 소유권이 없으므로 김MM에 대하여 동업지분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일 뿐, 김MM과 HH캐슬 제1201호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한 법적 주체가 누구인지에 관하여는 정확히 판단하지 않은 점, ⑤ 청구법인은 김JJ이 인수한 이후 2015년 제1기 양DD에 대하여 6,800만원의 매출을 하고 10,542,720원의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는 한편, 2015년 제2기 길* 등에 대하여 473,125,927원의 매출을 하고 27,920,869원의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유독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할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⑥ 달리 김MM이 청구법인과 HH캐슬 제1201호의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김JJ은 청구법인과는 무관하게 개인 명의로 HH캐슬 제1201호에 관한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김MM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수취하였을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김MM이 김JJ과 동업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에게 HH캐슬 제1201호 인테리어 공사를 맡겼다는 취지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김MM과 HH캐슬 제1201호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단정하였으므로, 청구법인으로부터 김JJ이 2013년 마MM․마HH 및 최YY와 작성한 HH캐슬 제1201호 공동개발에 관한 합의서 등 관련 증빙을 추가로 제출받아 김MM과 HH캐슬 제1201호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한 주체가 김JJ인지 여부에 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의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다시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상과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나, 다만 구체적인 채택의 범위를 정하기 위하여「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4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표이사 개인 명의 계좌로 받은 금원이 쟁점법인의 매출누락금액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