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본다.
가.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은 2015.11.18.부터 ○○군 ○○면 ○○로 ***-1번지에서 **우드라는 상호로 파레트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17.11.8. 폐업한 사업자로 2017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7.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2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호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바, 무납부고지는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