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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각하
심사청구의 적법여부
심사-양도-2018-0009생산일자 2018.04.05.
AI 요약
요지
과세예고통지서 송달되지 않아 처분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처분청이 처분을 취소하여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심사청구는 부적법함
질의내용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이 유

가. 청구인은 1997. 8. 9.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005. 9. 14. A 및 B로부터 각 7천만 원을 차용하면서 쟁점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청구인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A 및 B가 수원지방법원에 경매를 신청하여 2016. 6. 8. C가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2017. 10. 19. 청구인에게 2016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68,832,900원을 결정․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위 고지서가 2017. 11. 9.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 1. 3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고, 경매 당시에도 A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 100% 감면대상이다.

3.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쟁점통지를 하기 전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으나 과세예고통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되지 않아서 2018. 2. 2. 쟁점통지를 취소하였다.

4. 심리 및 판단

가.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나. 사실관계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처분에 관한 과세예고통지서 송달되지 않아 쟁점처분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18. 2. 2. 쟁점처분을 취소하였다.

다. 판단

 이 건 심사청구는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하여 부적법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각하되어야 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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