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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자료상으로부터 제공받은 건설사업관리(CM)용역이 정상거래인지 여부
심사-부가-2017-0097생산일자 2018.05.21.
AI 요약
요지
쟁점거래는 CM용역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등 그 실체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질의내용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가. 청구법인은 2011.10.4. 부동산개발 및 매매 등 종합부동산개발을 주업으로 설립된 회사로 2014.6.25. ○○시티(○○시 ○○동, 786세대)와 2014.7.24. ○○시티(○○시 ○○동, 203세대)를 준공하여 분양(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한 부동산 시행업체로

2015.9.30.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AA(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건설사업관리(CM)용역(이하 “CM용역”이라 한다)을 제공받았다고 공급가액 2,125,66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관련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법인세 손금(지급수수료)으로 계상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의 2014년~2015년 사업연도에 대하여 2017.3.13.부터 2017.8.10.까지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법인세 손금불산입 하여 처분청에 결의서(안)을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2017.9.12.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383,213,980원을 경정·고지하고, 2015년 사업연도 결손금 2,125,660,000원을 감액* 처분하였다.

* 법인세 과세표준: (당초)△10,514,311,617원 → (경정)△8,281,251,617원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1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쟁점거래는 건설사업관리(CM)용역의 실체가 존재하는 정상거래이다.

 ○ 검찰의 불기소이유통지서에 의하면 쟁점매입처가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혐의 처리하였다.

 ○ 청구법인은 본계약-변경계약-사업합의서 등 방식으로 정상적인 CM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제3자인 ○○원주민상가조합과의 토지양수도계약서 상에도 건설관리비가 명시되어있다.

 ○ 쟁점매입처는 CM용역을 충분히 수행할 능력이 있고, 사업타당성조사부터 사업전반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 청구법인이 우선수익자인 PF사, 시공사, 신탁사 등의 승인을 통해 일부 CM용역 대금을 지급한 것은 용역의 실체를 인정하는 중요한 단서이다.

3. 처분청 의견

가. 쟁점거래는 CM용역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등 그 실체가 명확하지 않는 가공거래이다.

 ○ 쟁점매입처는 세무조사결과 실제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어 고발조치 되었고 CM용역을 제공할만한 인적․물적 시설이 없다.

 ○ 청구법인이 CM용역 수행 증빙으로 제출한 이메일자료 등은 제공한 용역이 무엇인지, 어떤 역할을 수행하였는지 등 CM용역의 객관적인 증빙자료라 할 수 없다.

 ○ 청구법인은 CM용역 대금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 외에는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매입처는 청구법인을 상대로 채권추심을 진행한 사실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자료상으로부터 제공받은 건설사업관리(CM)용역이 정상거래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3)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조세범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ㆍ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3.「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5)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8. “건설사업관리”란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또는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6) 건설산업기본법 제26조 【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수행 등】

  ① 발주자는 필요한 경우 건설사업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1) 쟁점거래 관련 업체의 사건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쟁점매입처)

㈜AA

청구법인

15.2기

예 정

매출 2,125,660천원

매입 4,044천원

15.2기

예 정

매출 7,634,620천원

매입 6,999,238천원

①17.02.01 자료상고발

②17.04.12 심판청구

- 각하결정(감액경정처분)

③17.08.09 검찰 불기소결정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④17.12.11 행정소송(②불복)

-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쟁점거래)

2015.9.30.

2,125,660천원

세금계산서 1매 발행

①17.08.10 조사종결

②17.10.26 이의신청

- 취하(17.11.08)

③17.11.13 자료상고발

- 수사진행 중(경찰→검찰)

 2) 쟁점거래 관련 업체의 기본사항은 다음과 같다.

구분

소재지

대표자

업태종목

개업일

폐업일

청구법인

서울 서초 ○○동

김○○

부동산/개발․매매

’11.10.04.

㈜AA

서울 서초 ○○동

유○

서비스/건물관리용역 외

’97.02.21.

’16.06.30.

  -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주주현황은 2012년부터 김○○(60%), 유○(20%, 쟁점매입처 대표이사), 강○○(20%, 유○○의 처)로 확인된다.

  - 〇〇세무서는 2016.8.19. 쟁점매입처를 매출실적이 없는 등 사실상 폐업상태로 보아 2016.6.30.자로 직권폐업 조치한 것으로 확인된다.

  - 쟁점매입처인 ㈜AA의 2015년 사업연도 주주현황은 유○(18%), 김○○(30%), 조○○(18%), 조○○(17%), 조○○(17%)로 대표이사 유○과 특수관계인 해당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CM용역비 명목으로 2015.9.30. 1매 2,125,66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15년 제2기 예정신고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고 대금은 2015.11.4. 부가가치세 상당액 213,139,928원만 지급하였다.

<표1> 청구법인이 송금한 〇〇은행 거래내역 조회 (생략)

 4)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현황

(백만원)

사업연도

수입금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차감 납부할세액

2014년

77,653

9,280

1,836

1,838

2015년

49,259

△10,514

0

△6

2016년

11,803

△2,467

0

0

  -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사업 준공연도(2014년) 이후 2015년 사업연도에 결손금 △10,514백만원 발생하였다.

 5) 쟁점매입처의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천원)

과세기간

14.1기

14.2기

15.1기

15.2기

16.1기

매출과표

0

0

0

2,125,660

0

매입과표

482

5,821

8,219

6,389

8,089

납부세액

△73

△625

△822

211,927

△1,213

  - 쟁점매입처는 계속 매출실적이 없다가 쟁점거래에 대해 2015년 제2기 예정신고 시 신고하여 2015.11.4. 납부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의하여 확인된다.

 6)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사업 관련 추진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생략)

  - 청구법인은 조사청에서 청구법인과 ㈜BB와의 PM용역에 대해 실제 용역제공여부 검토결과 정상거래로 인정한 것과 같이 부동산 시행업의 거래구조상 CM용역도 비슷한 거래형태이므로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를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 조사청의 청구법인 조사결과 확인된 PM용역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 총용역금액 6,196백만원 (전체분양매출액 * 2.5%)

  - 지급율 : 분양율 75%시 75%, 85%시 25%

  - 지급금액 : 75% 15년 4,705백만원

• 업무범위

청구법인

㈜BB

- 토지소유권, 토지사용 권리 확보

- 사업관련인허가주체

- 분양대행사 및 협력업체 선정

- 계약자관리 사업비 자금의 집행 등

- 건축물관련 업무 지원

- PM 사업 및 개발기획 등 개발

사업 전반에 관한 업무총괄

 7)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매입처와 체결한 CM용역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CM)란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또는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건설업의 경우 시행사업주체간에 서로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별도의 PM(Project Manager)사와 CM(Construction Management)사를 설립하고 있다. 건설공사는 전문적이고 복잡한 일이어서 건축주(시행사)를 대신하여 공사의 일체를 맡아서 해 주는 일이 필요하여 법으로 제도화한 것이다.

  가) 2011.12.4. (최초)계약서

<건설사업관리(CM) 용역계약서>

1. 용역명 : ○○ 및 ○○시티 신축공사 CM

3. 용역금액 : 일금일십오억팔백만원정(₩1,508,000,000원/VAT별도)

* 산출방식 : 전체 건축연면적(㎡) × 20,000원

* 산출근거 : 75,440㎡(건축허가기준)× 20,000원 = 1,508,980,000원

4. 용역기간 : 용역계약 체결일로부터 건축물 사용승인(2014.8.)까지 총 24개월

<건설사업관리(CM)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3조(용역의 범위) ○○ 및 ○○시티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건축, 토목, 건축기계설비, 전기, 정보통신, 조경, 소방 등 설계․시공관리․유지관리 단계 전반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기본용역과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추가(특별)업무로 정한다.

제4조(용역비의 산출 및 지급방법)

지급시기

지급액

비고

계약체결 시

167,555,000원

3개월마다 7회 분할지급

1,172,885,000원

167,555,000원×7

건축물 사용승인 시

167,560,000원

2014.8월 예정

합 계

1,508,000,000원

  나) 2012.1.24. (변경)계약서

<건설사업관리(CM)용역 변경계약서>

제1조 “갑”과 “을”은 원도급계약서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① 건설관리 용역 및 상업시설 활성화를 위한 설계특화, 변경, MD플랜

② 상업시설 칸막이 공사, 데크공사, 컨설팅

③ 하자보수 및 사후관리 ④ 각종 대관업무 대행 및 협력업체 감독

⑤ 분양마케팅사 선정 평가 및 발주 감독관리

⑥ 분양 및 임대 마케팅 광고홍보 기획, 관리 및 업종별 테넌트 유치관리

⑦ 분양 및 임대 계약 체결, 관리

⑧ 사업전반에 관한 자문, 각종 조사활동과 필요한 업무일체 및 부수업무

<건설사업관리(CM)용역 변경계약서>

제2조 ① 사업관리 용역의 성공보수는 상가시설 분양률이 전체의 45%(매출액 기준) 되는 시점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지급시기

지급액

비고

계약금

167,555,000원

계약체결 시

성공보수

1,340,445,000원

분양률 기준달성 후

합 계

1,508,000,000원

  다) 2015.8.1. 사업합의서

제2조 [업무범위]

① 을은 당 사업[1차 변경계약서]의 제1조에 따른 건설관리용역에 관한 모든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한다.

을은 추가로 전기, 기계설비, 소방, 조경, 주차장진입로에 대하여 발생하고 있는 민원 및 하자보수 처리에 대하여 완료시까지 업무일체를 책임지고

③ 을은 상기 용역 업무에 대하여 갑의 요청 시 필요한 자료를 즉시 제공

제3조 [용역비의 지급 및 조건]

① 갑과 을은 본 사업합의서에 따라 [1차 변경계약서] 제2조의 용역금액에 용역범위 추가에 따른 다음의 추가금액을 지급하기로 하고 지급시기 및 조건은 [1차 변경계약서] 제2조에 따른 상가분양률 기준달성 시 협의하여 지급시기를 정하고 7일 이내에 지급한다.

- 다음 -

추가용역금액 산출 : 75,440㎡(건축허가기준) × [20,000원×(상가매출액/전체매출액)]

 8) 쟁점매입처(주식회사 AA)에 대해 ○○세무서에서 실시한 거래질서관련 조사 시 작성한 대표이사 유○의 심문조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략)

  - ○○세무서 조사과에서 2016.12.16.부터 2017.1.2.까지 실시한 거래질서조사 결과 쟁점거래(CM용역)에 대해 가공거래로 보아 2017.2.1.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하였고 서울중앙지검은 2017.8.9.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하였다.

 9) 청구법인에 대해 조사청에서 실시한 법인세통합조사(범칙조사로 전환) 시 작성한 대표이사 김○○의 심문조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략)

 10)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매입처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이유 통지서에 의하면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하였음이 확인된다.

가) 2017.12.6. 서울중앙지검의 쟁점매입처의 대표이사인 유○에 대한 불기소이유 통지서를 보면 참고인의 진술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NO

주관사업

진술자

업체(직책)

진술내용(피의자는…)

1

시행사

김○○

청구법인(대표)

CM용역을 제공함

2

CM용역참여사

여○○

㈜○○트(대표)

사업타당성조사 등 CM용역을 의뢰함

3

시공사

이○○

㈜○○건설(고문)

시공참여 제안 관련자료 작성

4

조합

한○○

○○원주민상가조합장

시행사 등 사업주체 주선

5

건물관리업체

신○○

○○산업개발(주)(대표)

건물관리 도급계약 체결 조정

6

대출약정업무

정○○

○○증권(직원)

대출약정 업무에 참여

나)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이유통지서의 조사관 의견은 다음과 같다. (생략)

 11)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가 수행한 CM용역 증빙자료로 일자별 추진내역을 제출하여 확인한 결과, 이메일내역 및 관련서류 등이 일부 확인된다. (생략)

 12) 청구법인의 세부주장 등

 (1) 쟁점매입처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결과 쟁점거래에 대해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한 것은 CM용역의 실체를 인정한 것이고, 수사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확인되었다.

  - ○○세무서의 쟁점매입처 조사결과 쟁점CM용역제공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부족하다는 점 외에는 쟁점매입처가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 수사과정에서 쟁점사업과 관련된 시공사 등 참고인들 모두 쟁점매입처가 CM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참고인들의 진술을 인정할 경우 쟁점매입처 대표인 유○이 제출한 시장보고서, 시장검토보고서 등 서류는 CM용역제공 증빙자료로 인정된다.

  - 특히, 시공사인 ㈜○○건설이나 토지 소유자였던 ○○원주민상가조합 관계자들이 거짓 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정상적인 계약을 통해 CM용역을 제공받았다.

  - 청구법인은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쟁점매입처와 본계약, 변경계약, 사업합의서 등의 방식으로 건설사업관리(CM)용역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부동산 시행업의 흐름, 당사자 사이의 대금결제조건, 미분양에 따른 대금지급시기 조정 등 정상적인 계약에 의해 CM용역을 제공받았다.

  - 쟁점매입처 대표인 유○의 범칙혐의자 심문조서를 보면 CM용역 대금 결정과정에서 청구법인, 쟁점매입처, ○○원주민상가조합 등 이해관계인간의 치열한 협상이 존재하였음이 확인되며, 청구법인과 ○○원주민상가조합과의 토지양수도계약서 상에서도 건설관리비(2만원/㎡)가 명시되어 있으며, CM용역 대가는 통상 2~3%에 비해 0.8%정도로 적정수준이다.

 (3) 쟁점매입처는 사업타당성 조사 등 구체적인 CM용역을 제공하는 등 사업전반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 쟁점매입처 대표 유○은 쟁점사업이 난관에 부딪혀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황에서 청구법인 대표 김○○ 등 제안으로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고,

  - 2011.12.4. 쟁점사업에 대한 CM용역을 체결하여 2015.9.30. 용역제공을 완료한 시점까지 ① 2012.4.26. ○○원주민상가조합과 청구법인의 토지 양수도 계약 및 사후관리 ② 2012.5.16. 시공사인 ㈜○○건설과 책임준공보증서 작성과 2012.5.25. 공사도급계약 및 사후관리 ③ 2012.5.26. 시행사, 신탁사, PF사, 시공사가 참여한 관리형토지신탁 계약 및 사후관리 업무 등 쟁점사업 관련한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운 문제를 풀어나가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4) 청구법인이 CM용역 대금지급을 지연한 것은 미분양 발생과 공사비 연체 등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 2011.12.4. 작성한 CM용역 계약서 상 “용역비 미지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종 용역이 완료된 때 일괄지급하기로 한다.”고 약정하여, 미분양 발생으로 시행사의 디폴트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쟁점사업이 종료되기 전에는 쟁점매입처도 적극적으로 채권(용역대금)회수를 할 수 없었다.

  - 청구법인은 쟁점사업 시행과정에서 사실상 분양실패로 인해 공사비 연체, PF대출 미상환에 따른 1차 디폴트 발생, 담보대출연장 등 위기를 겪었으며, 우선수익자인 PF사, 시공사, 신탁사 등의 이해관계자의 승인을 통해 2015.11.4. CM용역대금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인 213,139,928원을 지급하였다. 이는 CM용역 공급의 실체를 인정하는 중요한 단서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13) 처분청의 세부주장 등

 (1)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거래 없이 교부한 가공세금계산서이다.

  - 쟁점매입처는 〇〇세무서에서 실시한 거래질서관련조사 결과 실제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가 밝혀져 고발조치 되었고

  - 2007년∼2014년 사업연도는 계속 결손 신고하였고, 2015년 사업연도는 쟁점거래 외 다른 매출이 전혀 없으며, 직원이 1명(대표자 유○의 母, 43년생)뿐인 인적․물적 시설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용역을 발주한 실적도 없으며 용역을 수행할 업체선정 관련 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이 CM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다.

  -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CM용역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며 이메일 송·수신 내역 등을 제출하였으나 대부분이 청구법인의 대표인 김○○이 시공사 담당직원 등에게 보낸 메일로 확인되며

  - 청구법인 대표(김○○)와 쟁점매입처 대표(유○)가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으로는 쟁점매입처가 제공한 용역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였는지, 용역 수행결과가 무엇인지 등 CM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

 (3) CM용역 대금지급은 일부 부가가치세 상당액만 지급한 상태이다.

  -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에 계약당시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상가분양률이 기준(45%)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상당액인 213,139,928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매입처는 어떠한 채권추심 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없다.

라.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쟁점매입처는 검찰수사결과 무혐의로 불기소처분 되었고, CM용역계약은 본계약-변경계약-사업합의서 등 방식으로 정상적으로 체결하는 등 쟁점거래는 건설사업관리(CM)용역의 실체가 존재하는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는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직접증거 또는 제반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데, 과세관청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할 경우라면,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과세관청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로서는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하여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의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96누8192, 1997.9.26. 같은 뜻),

  쟁점매입처는 세무조사결과 실제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어 검찰 고발조치 되었고, CM용역을 제공할만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이 CM용역 수행 증빙으로 제출한 이메일자료 등은 제공한 용역이 무엇인지, 어떤 역할을 수행하였는지 등 CM용역의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볼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은 CM용역 대금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 외에는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매입처는 청구법인을 상대로 어떠한 채권추심을 진행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거래는 CM용역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등 그 실체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조사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법인세 손금불산입 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