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이건 심사청구는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2)「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2016.11.21. 청구인에게 201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655,889,829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2017.1.6. 공사비용 필요경비를 추가로 인정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여 2017.1.10.상기 양도소득세 중 458,797,232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경정한 사실이 있으나, 이 건 청구시 청구인이 주장하는 명의신탁과 관련된 내용으로 위법 또는 부당하게 경정하여 청구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대상 처분이 부존재하다고 할 것이다.
3) 한편,「국세기본법」제61조 제1항은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1호에 “심사청구가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상기와 같이 2016.11.21. 청구인에게 201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고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따라 2017.1.10.상기 양도소득세 중 일부를 감액하는 것으로 경정하였고, 이 건 심사청구일은 2018.9.20.로 확인되는바, 해당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지 아니한 청구에 해당한다.
4)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대상 처분이 부존재하고, 설령 해당처분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