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9.1.7. 김○○로부터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ㅁㅁ리 ***-* 전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17.5.19. 김△△에게 35백만원에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양도가액에 기준시가 비율로 환산한 2,667천원으로 하여 양도차익 32백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1,926천원을 2017.7.31. 예정신고하였다.
청구인은 2017.8.14. 전 양도자인 김○○로부터 쟁점토지를 32백만원에 매수하였다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예정신고한 양도소득세 전액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해 제출한 영수증이 최근에 작성된 것이고, 다른 증빙이 전혀 없어 영수증상 가액인 32백만원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7.9.7.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0.1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 취득과 관련한 매매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지 못하고, 매매 대금 입금내역이 확인되지 않지만, 전 양도자인 김○○가 작성한 영수증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32백만원임을 확인되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인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경정청구시 취득가액으로 주장하는 32백만원에 대한 제출 증빙은 최근에 작성된 전 소유자 김○○의 영수증뿐인 반면, 김○○가 ’99년 청구인에게 양도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하였고, 기타 다른 증빙이 전혀 없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인정하지 않은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전 양도자의 영수증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2016.12.27- 14474호]타법개정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2016.12.27-14474호] 타법개정
⑦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2017.01.17-27793호]타법개정
② 법 제11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제1항 및 동조제2항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 실거래가액, 제3항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의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다. 사실관계
1) 기초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9.1.7. 취득 등기 접수하였고, 2017.5.17. 김△△에게 35백만원에 양도하여 양수자인 김△△은 2017.5.19. 등기 접수하였음이 아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양도가액은 35백만원으로 하였고, 취득가액은「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환산하여 산정하였는바, 환산내역은 다음과 같다.
35,000,000원(양도실거래가)× | 3,360원(’99년 공시지가) | =2,666,667원(환산 취득가액) |
44,100원(’17년 공시지가) |
2) 청구인 주장 관련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계약서를 분실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마감일인 2017.7.31.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환산하여 신고한 후, 쟁점부동산 취득자인 김○○가 실거래가액을 확인하는 아래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다며, 교부받은 아래 영수증을 경정청구시 제출하였다.
(1) 영수증의 작성일자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청구인 남편은 전화를 통해 2017년 7월경 작성되었다고 답변하였다.
(2) 영수증서상 전 양도자인 김○○의 주소는 ‘평창군 유포리 279-6’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의 가구사항조회 화면의 주소와 일치하며, 전입일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이후인 2006.5.3.로 확인된다.
3) 처분청 주장 관련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2017.9.7. 거부통지 하였는바,「경정청구 검토조서」의 검토내용에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취득가액 적정 여부 청구인은 취득가액이 확인되므로 확인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하나, -청구인은 경정청구시 제출한 증빙은 최근에 작성된 전 소유자(김○○)의 영수증(영수가액 32,000천원) 뿐으로 기타 다른 증빙은 전혀 없으며, 취득당시 양도토지의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는 @3,400원(’98.6.30. 공시)으로 이 기준시가로 평가한 취득가액은 4,551천원이며 전 소유자(김○○)의 양도가액도 4,551천원으로 하여 결정됨 -따라서 청구인이 경정청구시 제출한 영수증에 기재된 32,000천원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
라. 판단
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10.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은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 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32백만원으로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서, 대금결제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단지 쟁점토지 취득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2017.7월경 전 양도자가 확인하여 준 영수증이 있으나, 작성일자가 없고 영수증상 금액을 거래가액으로 하더라도 전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 등 특별한 불이익이 없어 얼마든지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실지 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실지 취득가액 32백만원 대비 양도가액 35백만원의 비율은 1.1배에 불과한 반면, ㎡당 공시지가는 취득시 3,360원 대비 양도시 44,100원으로 13.1배로 차이가 커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32백만원은 실지 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