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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201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납부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심사-기타-2018-0018생산일자 2018.07.23.
AI 요약
요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근거인 재산세의 과세유형변경은 경정청구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고, 경정청구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경정청구일의 다음 날임
질의내용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경기도 ○○시 ○○동 378외 22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포함한 토지 66필지에 대하여 2012년∼201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였다.

(원)

세목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종합부동산세

230,956,533

228,678,429

221,742,486

216,846,144

207,932,904

농어촌특별세

46,191,306

45,735,685

44,348,497

43,469,228

41,586,580

277,147,839

274,414,114

266,090,983

260,315,372

249,519,484

나. 2017.11.27. ○○시 ○○구청(이하 ‘○○구청’이라 한다)은 쟁점토지가 체육시설용 토지에 해당하여 재산세 과세유형을 당초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조정하는 재산세 변동내역(2012년부터 2016년까지)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구청이 통보한 재산세 변동내용에 따라 경정·결정하여 과다 납부한 종합부동산세 중 2013∼2016년분은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납부일’로 하여 2017.12.15. 지급하였으며

2012년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2017.5.31.로 만료(기산일 2012.6.1)되었으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세 과세유형 변경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7.12.1. 경정청구서를 접수받아 환급결정하면서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경정청구일의 다음날’인 2017.12.2. 하여 종합부동산세 150,562,134원, 농어촌특별세 30,112,427원, 국세환급가산금 197,840원 합계 180,872,401원을 2017.12.26. 환급 결정하였다.

라. 청구인은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에 대해 불복하여 2018.1.12. 이의신청을 거쳐 2018.5.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환급가산금의 법적성질이나 세법의 기본원리 및 사회통념에 의하더라도 본 건 종합부동산세 환급가산금은 납부일로부터 기산해야 한다.

 ○ 재산세 관할 ‘○○시 ○○구청장’이 쟁점토지를 재산세 종합합산대상으로 분류한 것은 당초부터 중대하고 명백한 무효인 행정처분이다.

 ○ 본 건은 쟁송이나 개별공시지가의 변경 등과 같은 사후의 어떤 사정변경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으로 볼 수 없다.

3. 처분청 의견

가. 경정청구에 따라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경정청구일의 다음 날로 기산한다.

 ○ 관할 지자체에서 재산세 과세유형을 변경한 경우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의 근거인 재산세의 과세유형변경이라는 후발적 사유에 해당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 경정의 청구에 따라 납부한 세액 또는 환급한 세액을 경정함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경정청구일의 다음 날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201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납부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결정과 경정】

  ① 관할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이하 “관할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새로 부과할 필요가 있거나 이미 부과한 세액을 경정할 경우에는 다시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7.1.11>

  ②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개정 2007.1.11>

  ③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6>

  ④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경정 및 재경정 사유가 「지방세법」 제115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제115조【납기】

  ①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3)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9조【결정·경정】

  ①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법 제21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국세청장에게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한다.

  ② 법 제17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ㆍ재경정 또는 추징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현황 등에 대한 실지조사에 의한다.

  ③ 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ㆍ재경정 또는 추징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회신한 자료에 의한다.

 4) 종합부동산세법 제21조【과세자료의 제공】

  ① 시장·군수는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연도 재산세의 부과자료 중 주택분 재산세의 부과자료는 7월 31일까지, 토지분 재산세의 부과자료는 9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는 「지방세법」 제115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부과자료를 매 반기별로 해당 반기의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법」제115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별로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계산하여 매 반기별로 해당 반기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로부터 제출받은 재산세 부과자료를 제1항의 규정에 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3【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2 제5항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2010. 2. 18 개정)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종합부동산세법⌟제16조 제3항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제외한다)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 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종합부동산세 및 인지세의 경우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

 6)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4. 종합부동산세 : 과세기준일

 7)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14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개정 2010.3.31)

 8) 지방세법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9) 국세기본법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10) 국세기본법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

  ①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1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국세환급가산금】

  ① 법 제5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금가산금 기산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로 한다. <개정 2015.2.3>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국세환급금: 국세 납부일. 다만, 그 국세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경우에는 그 마지막 납부일로 하되, (이하생략)

   5. 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의 청구에 따라 납부한 세액 또는 환급한 세액을 경정함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 경정청구일

 12)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1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2.7>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소득세법」 제118조의10제1항에 따른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실제 양도가액과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출국일 당시의 양도가액 간 차액이 발생한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1)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1.11.16. 201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277,707,060원을 2012.12.15. 납부기한으로 고지하였고, 청구인은 2012.12.14. 138,853,540원을 납부하고, 분납 승인받아 2013.2.15. 138,853,520원을 납부하였음이 확인된다.

  가) 종합부동산세 납부내역 (2012년∼2016년 귀속)

귀속

납부일자

납부금액

관할서

합계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2012년

2012.12.14.

138,853,540

115,711,283

23,142,257

○○○

2013.02.15.

138,853,520

115,711,267

23,142,253

합계

277,707,060

231,422,550

46,284,510

2013년

2013.12.12.

137,479,530

114,566,275

22,913,255

○○○

2014.02.17.

137,479,500

114,566,250

22,913,250

합계

274,959,030

229,132,525

45,826,505

2014년

2014.12.15.

133,322,040

111,101,700

22,220,340

○○○

2015.02.11.

133,322,020

111,101,683

22,220,337

합계

266,644,060

222,203,383

44,440,677

2015년

2015.12.15.

130,107,690

108,423,075

21,684,615

○○○

2016.02.15.

130,107,680

108,423,067

21,684,613

합계

260,215,370

216,846,142

43,369,228

2016년

2016.12.15.

124,759,740

103,966,450

20,793,290

○○○

2017.02.14.

124,759,740

103,966,450

20,793,290

합계

249,519,480

207,932,900

41,586,580

  - 2013년∼201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2017.11.27. 경기 ○○시 ○○구청은 청구인의 2012년∼2016년 토지분 재산세 과세내역 중 일부토지에 대해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변동내역을 처분청에 다음과 같이 통보하였다. (생략)

  - ○○시 ○○구청은 쟁점토지가 체육시설용(골프연습장 및 파3 골프장 등) 토지에 해당되어 재산세 과세유형이 종합합산대상에서 별도합산대상으로 조정한 변동내역을 종합부동산세 부과제척기간(2012.6.1.∼2017.5.31)이 만료된 후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음이 확인된다.

 3)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 의하면 처분청은 ○○구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재산세 변동내역을 근거로 2012년∼201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경정(오류정정감)하여 환급결정 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종합부동산세

150,562,134

148,506,389

147,640,756

150,192,291

148,950,764

농어촌특별세

30,112,427

29,701,277

29,528,151

30,038,458

29,790,152

①소계

180,674,540

178,207,640

177,168,880

180,230,600

178,740,900

②환급가산금

197,840

15,361,020

10,156,740

5,733,060

2,399,760

합계(①+②)

180,872,380

193,568,660

187,325,620

185,963,660

181,140,660

기산일자

2017.12.02.

2014.02.18.

2015.02.12.

2016.02.16.

2017.02.15

적용일수

25/1,776

1,397/1,397

1,038/1,038

669/669

303/303

지급일자

2017.12.27

2017.12.15

  가) 2013년∼201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환급결정

  - 2017.12.15. 처분청은 2013년∼201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납부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였다. (다툼이 없는 사안)

  나) 201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2년 귀속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5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환급이 불가능하므로 ‘후발적경정청구’ 사유로 경정청구서 접수를 권유하여, 2017.12.1. 청구인은 경정청구서를 접수하였고, 2017.12.27. 처분청은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경정청구일로 하여 과다 납부한 종합부동산세 180,674,540원(농어촌특별세 포함)에 환급가산금 197,840원을 가산하여 합계 180,872,380원을 지급하였다.

   - 처분청이 제출한 경정청구 검토조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략)

 4)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2012년 귀속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납부일’일 기준으로 계산한 환급가산금은 다음과 같다.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201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납부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201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환급세액에 가산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은 처분청은 ‘경정청구일’로 기준으로 하여 197,840원(25일), 청구인은 ‘납부일’ 기준으로 21,889,140원으로 차액은 21,691,300원이다.

 5)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지방세환급금 충당 및 지급통지서’에 의하면 ○○시 ○○구청에서 2012년 재산세 과세유형 변경(종합합산→별도합산)과 관련하여 과오납금액에 대해 환급결정하고,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납부일’ 기준으로 계산하였음이 확인된다. (생략)

 6) 2015년 국세청 발간 개정세법 해설책자에 의하면 경정청구에 의한 환급 시 적용되는 환급가산금 기산일이 종전 ‘납부일’ 등 이었으나 경정청구 내용과 관계없이 ‘경정청구일’로 개정되었고, 적용시기는 2015.2.3. 이후 경정청구 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생략)

 7) 청구인이 2018.1.12. 제기한 이의신청의 결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의-○○○-2018-00**

결정일자

2018.3.29. (기각)

결정이유

경정청구에 의한 초과납부액(국세환급금)의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경정청구일 다음날로 정한 것은, 경정청구에 의한 초과납부액의 국세환급금은 납세자의 경정청구가 있어야 발생하게 되는 점, 위와 같은 국세환급금은 과세관청이 경정결정을 하여 조세채무의 일부가 소멸한 때에 비로소 확정되는 점, 납세자의 경정청구에 의하여 납부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일반적으로 납세자가 경정청구를 하기 전까지는 납부세액 환급금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 수 없으므로 통상 악의의 수익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기존규정보다 이 사건 개정규정이 선의의 수익자가 악의의 수익자로 된 때 부당이득에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도록 하는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의 법리에 더욱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경정청구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경정청구일로 계산한 것은 적법하다(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05474, 2016.10.7. 참조).

201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는 부과제척기간은 2012.6.1부터 2017.05.31.까지로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2015.11.16. 서면2014법령해석기본21818 [법령해석과-3040] 질의회신 내용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세 과세유형 변경은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므로 2017.12.1. 경정청구서를 접수받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 경정한 다음 환급할 국세에 경정청구일부터 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던 것인바, 이는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져 발생한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때에는 경정청구일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도록 정한「국세기본법」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5호에 따른 것으로서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8) 청구인의 세부주장 등

 1) 환급가산금의 법적성질이나 세법의 기본원리 및 사회통념에 의하더라도 본 건 종합부동산세 환급가산금은 납부일로부터 기산해야 한다.

  - 국세환급금은 국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에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법률상 원인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환급가산금은 그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로서의 성질을 가지며 본 건의 경우는 국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유에 해당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본 건 종합부동산세를 경정하여 환급하면서 2013년∼2016년도 귀속분은 납부일을 기준으로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결정·환급하였으나 환급금 기산일이 가장 길고 환급가산금 이자율이 가장 높은(2012년 4%, 현재 1.6%) 2012년 귀속분에 대하여는 25일( 2017.12.2∼12.26)만을 적용하여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였다.

  - 처분청은 2012년∼2016년 귀속 모두 동일하게 각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납기내에 고지된 세금을 납부하였으며, 동일한 사유로 잘못 부과된 세금을 소멸시켰음에도 2012년 귀속분만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거나 후발적경정청구대상이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다르게 취급하였는바 이것은 법 규정을 떠나 환급가산금의 법적성질이나 세법의 기본원리 및 사회통념에 어긋난다고 생각된다.

  - 국세나 지방세의 환급가산금은 여러 판례에서 보듯이 행정벌의 일종인 가산세와 달리 이자성격의 보상이며 국세체납에 대한 중가산금 이자율(연14.4%)과 환급가산금의 이자율(연4%∼1.6%, 현행 1.6%)을 비교해 볼 때, 또한 쟁점 토지 등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차입한 금융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연6%∼8%)을 비교해 볼 때, 본 건 잘못된 과세로 인해 청구인은 환급가산금을 정상적으로 다 받아도 이미 엄청난 피해를 본 결과를 가져왔다.

 2) 재산세 관할 ‘○○시 ○○구청장’이 쟁점토지를 재산세 종합합산대상으로 분류한 것은 당초부터 중대하고 명백한 무효인 행정처분이다.

  - 무효인 행정행위는 외관상으로는 행정행위로서 존재하고 있으나 그 성립에 있어서 중대하고 명백한 흠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당연히 그 법률적 효력이 없는 무효인 행위이다. 다만 재산세 과세라는 외관이 있기 때문에 외관을 제거하기 위해 취소라는 형식적인 절차를 빌렸을 뿐이다.

  - 행정행위의 효력과 관련하여 판례는 ‘중대명백설’의 입장, 즉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 이를 무효로 보고 있으며, 본 건의 경우 ‘내용에 관하여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 즉 청구인이 취득하기 훨씬 이전부터 ‘체육시설용’으로 이용되어 왔던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잘못 분류하여 애초부터 과세가 되지 않아야 할 부분에 대하여 과세를 함으로써 아주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을 범한 것이다.

  - 재산세 관할 ‘○○시 ○○구청’에서도 2013년∼2016년분 귀속 재산세에 대하여는 별도합산대상을 종합합산대상으로 잘못 분류하였음을 알게 된 즉시인 2017.10.24 환급결정을 하였으나 2012년도에 대해서는 부과제척기간 문제 등 때문에 상당기간 검토 끝에 무효인 행정행위임을 인정하여 약 1개월이 지난 후인 2017.11.20에야 직권으로 취소절차를 거치고 환급가산금을 납부일(2012.9.28)부터 기산하여 1,879일에 대하여 계산하여 지급했던 것이다.

  - 다시 말해 ‘○○시 ○○구청’에서 재산세를 취소하여 과세처분을 소멸시킨 2017.11.20에는 재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도과하였지만 약 1개월간의 검토 끝에 ‘종합합산대상→별도합산대상’의 내용변경이 아니라 당초부터 잘못된 무효인 처분이었음을 인정하고 스스로 경정결정 절차를 취했던 것이다.

  -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가 동일세목은 아니지만 납세의무성립, 과세기준일, 부과제척기간, 종합합산대상 및 별도합산대상 구분 등 여러 측면에서 종합부동산세가 재산세 과세내용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점을 감안할 때 재산세 관할관청에서 선행 처분한 내용대로 후속 종합부동산세도 동일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3) 본 건은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다.

  - 처분청에서는 국세청 예규(서면 2014 법령해석기본 21818, 2015.11.16)를 예로 들어 본 건이 ‘후발적 경정청구’에 해당한다고 하나, 위 예규는 당초에는 적법하게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였으나 사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변경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본 건과 같이 당초부터 별도합산대상 토지를 원인없이 종합과세대상 토지로 잘못한 내용을 원상으로 돌리는 경우까지 후발적 사유로 보라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된다.

  - 본 건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취득한 2011.12.1. 훨씬 이전부터 골프연습장, 파3 골프장 등으로 구성된 체육시설용 토지이며 청구인이 취득한 2011.12.1. 이후 토지의 형질이나 용도, 목적 등 어느 것도 변동이 없는 토지이다.

  - 또한 본 건에 대한 ‘○○시 ○○구청’의 재산세 경정사유는 당초부터 중대하고 명백하게 잘못 분류했던 것을 취소라는 형식을 빌려서 원상회복 한 것으로 쟁송이나 개별공시지가의 변경 등과 같은 사후의 어떤 사정변경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된다.

  - 따라서 청구인이 과세관청의 권유에 의해서건, 자의에 의해서건 간에 경정청구서를 접수했다 하여 후발적인 경정청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경정청구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경정청구일로부터 계산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판단된다.

 9) 처분청의 세부주장 등

 1) 경정청구에 따라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경정청구일의 다음 날로 기산한다.

  - 청구인은 201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환급과 관련하여 해당 경정 건은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며, 환급금에 대한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경정청구일이 아닌 국세납부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 201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는 부과제척기간(2012.6.1.∼2017.5.31.)의 경과로 경정 등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없으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 필요한 경정·결정을 할 수 있고, 관할 지자체에서 재산세 과세유형을 변경한 경우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의 근거인 재산세의 과세유형변경이라는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므로,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를 접수하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을 통해 환급 결정한 처분은 적정하며,

  -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 경정의 청구에 따라 납부한 세액 또는 환급한 세액을 경정함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경정청구일의 다음 날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경정청구일의 다음 날로 기산하여 가산한 처분은 정당하다.

라.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지자체의 재산세 과세유형 변동으로 인한 종합부동산세 환급과 관련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201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환급가산금은 환급가산금의 법적성질이나 사회통념 상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납부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201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는 부과제척기간(2012.6.1.∼2017.5.31.)의 경과로 경정 등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없으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 필요한 경정·결정을 할 수 있고, 관할 지자체에서 재산세 과세유형을 변경한 경우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근거인 재산세의 과세유형변경이라는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므로,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를 접수하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을 통해 환급 결정한 처분은 적정하다 할 것이다.

 또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에서 ‘경정의 청구에 따라 납부한 세액 또는 환급한 세액을 경정함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에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경정청구일의 다음 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납부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2012년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경정청구서를 접수받아 환급결정하면서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경정청구의 다음날’로 하여 환급 결정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