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이 사건 명의신탁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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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이 사건 명의신탁은 대표자의 신용불량으로 경영개선이라는 뚜렷한 목적이 있고 조세회피혐의 없음.대법원-2017-두-68332생산일자 2018.02.28.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이 사건 명의신탁은 경영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고, 명의수탁자들 또한 특수관계자들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배당소득의 종합소득합산과세에 따른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고 볼 여지가 큼
질의내용
사 건 | 2017두6833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000 |
피고, 상고인 | 00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대전고등법원(청주)2017누3183 |
판 결 선 고 | 2017. 10. 18.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