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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자본적 지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심사-양도-2017-0047생산일자 2017.07.24.
AI 요약
요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공사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공사비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질의내용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선친이 1949.10.21. 과수농장 운영 목적으로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00시 00동 산 **-12번지 소재 임야 37,40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2015.12.15. 공매로 양도되자, 청구인은 2016.5.26. 양도가액 496,630,000원, 취득가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쟁점토지에 대한 가족묘역조성공사비 45,000,000원(계약일: 1985.1.15., 이하 “쟁점계약서➀”이라 한다)과 산지개간비 490,000,000원(계약일: 1987.2.1., 이하 “쟁점계약서➁”라 한다)등 총 535,000,000원을 자본적지출로 필요경비 계상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양도차손 발생)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6.10.5.부터 2016.10.21.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결과, 쟁점계약서➀․➁가 원본계약서가 아닌 재작성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계약서라고 보아 이와 관련된 필요경비 535,000천원 전액을 부인하고,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2016.12.1. 201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19,274,940원을 과세하겠다는 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11.28. 불채택 결정으로 양도소득세 219,274,940원이 부과되었고, 다시 2017.1.3. 00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17.2.2. 기각 결정을 받자, 2017.4.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청구인은 19*2년생(*6세)으로 오래전부터 당뇨병을 앓고 있는데, 언어능력이나 지각능력, 기억력이 현저히 떨어져 있는 상태이다. 처분청에서 확인한 내용은 20년에서 30년 전 일들로 젊은 사람이라고 해도 기억하기 어려운 옛날 내용이다. 게다가 당연히 안 낼 것으로 생각했던 양도소득세가 고액으로 부과되어 너무 놀라고 당황하여 정신이 없는 상황이었다. 놀란 마음에 잘 기억나지도 않는 일들을 대충이라도 말하면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고 말을 하여 확인내용에 오류가 많을 수밖에 없고 너무 오래된 일이라 기억에 왜곡이 생겼을 수도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1995년에 계약서를 재작성 하였다고 한 청구인의 진술을 거짓이라고 하고, 이것을 근거로 신뢰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

  청구인은 해명서를 통하여 1995년 계약서를 재작성한 것이 아니라 2002년 재작성한 것으로 해명하였다. 1995년과 2002년은 청구인의 나이와 15년 이상 시간이 흐른 것을 고려한다면 당연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되며, 2002년 재작성한 것이라면 타자기 부분이나 레이저프린터 부분, 지번이 1-12인 부분, 00시가 아니라 00시인 부분 모두 해명이 된다.

나. 현재 인터넷에 공개된 사진만 보아도 쟁점토지에서 공사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다. 경사가 주변토지에 비해 완만하여 나무 밀도가 다른 곳보다 현저히 낮다. 공매 감정평가서에도 부정형의 완경사지로 표현되었는데 주변 토지에 비해 갑자기 경사가 완만해 지는 것은 설명할 길이 없다. 30년 전 공사 후 시간이 오래 지나고 특별한 관리를 하지 않아 공사 흔적이 많이 없어졌지만 공사가 있었다는 사실은 여전히 알 수 있는 수준이다. 따라서 산지개발을 위한 허가를 받지 않은 것은 실제 공사를 부인하는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즉, 공사가 있었다는 사실은 분명하므로 공사 여부를 시비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

다. 공사금액에 대하여 ‘☆☆측량설계사’에 의뢰한 내용은 현장 방문이나 실 계측 없이 계약서 2장만으로 평가한 내용이므로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모든 용역거래가 시세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상황에 따라 비싸게 혹은 싸게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측량설계사의 내용이나 당시 물가수준을 고려한 내용은 참고할 만한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라. 당시 공사대금 지급증빙이 없는 점은 아쉬우나 공사를 진행한 청구외 ‘김◎◎’이 확인해 주고 있으며, 계약서에도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을 첨부한 사실로 볼 때 거짓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다만, 일부 공사내역이 지켜지지 않음에 따라 미지급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차감 후 자본적지출에 넣으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자본적지출은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30년 후 가치가 실제로 증가되지 않았다하여 부인되는 성격의 비용은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마. 결론적으로 청구인은 처분청에 출석하여 문답서 작성 시 경황 중에 답변이 미흡한 점은 있었으나, 2002년에 작성되어 인감도장이 날인된 계약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실제로 공사한 김◎◎이 그 사실을 확인해주고 있고 쟁점토지를 보면 실제로 공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과세 처분한 것은 실질에 부합되지 아니한다.

3.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시 쟁점계약서➀과 쟁점계약서➁의 재작성년도가 1995년이라고 주장하였다가, 쟁점토지의 지번 분할 시기 등을 고려할 때 재작성년도가 1995년도는 확실히 아니라는 판결을 받자 고령 및 지병 등으로 기억력이 없어 착각하였다며 재작성년도는 2002년이라고 정정하고 있으나, 이와 같이 일관성 없이 그때 상황에 맞게 변경하는 청구주장은 신뢰성이 없음을 스스로 시인하는 것이고 설령 재작성년도가 2002년이라 해도 자본적지출이 인정되지 않는 근본적인 사유가 설명되는 것은 아니다.

나. 청구인은 쟁점계약서➁의 공사내역 중 ‘라’항의 배수로공사와 ‘마’항의 형질변경허가신청은 실행을 보류하고 해당 공사금액 70,000,000원(배수로공사 50,000,000원 및 형질변경허가신청 20,000,000원)은 미지급하였으니 동 금액을 자본적지출에서 차감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또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을 근거로 새롭게 주장하는 내용으로 당초 쟁점계약서➁에 공사내역별 금액이 구분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 어떤 근거로 구분하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는 오히려 쟁점계약서➀․➁의 진정성을 의심케 할 뿐이다. 또한 형질변경허가 미 신청은 00시청에서 회신한 “산지개발 관련 신청 및 허가 사실이 없다”라는 답변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 쟁점계약서➀․➁는 실제 공사자인 김◎◎이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을 첨부한 계약서이고 김◎◎이 확인까지 한 것으로 보아 거짓이 아님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나, 실제 공사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 제시는 없고 통정이 가능한 사인간의 확인서에 불과할뿐더러, 처분청에서 김◎◎에게 확인한 내용과도 상이하여 신뢰성이 없으며, 계약서상 도장과 인감증명서상의 도장도 일치하지 않는다.

라. 결론적으로, 납득 불가한 사유로 원본계약서는 폐기하고 재작성하였다는 점, 재작성 이유 및 시기가 일관되지 않고 상황에 따라 변경되는 점, 공사금액이 당시 물가수준 등을 감안할 때 터무니없이 고액인 점, 공사목적이 특별하지 않고 공사흔적도 크게 나타나지 않는 점, 고액을 투자해놓고 어떠한 이용 없이 방치하여 전혀 소득을 발생시키지 않는 행위가 사회통념상 있을 수 없는 점,

  또한, 공사대금 지급증빙이 전혀 없어 실제 지출여부를 알 수 없고 모친(□□□)의 사업내역도 없는 점, 산지개발 신청 ․ 허가 사실이 없는 점, 진술내용도 일관성 및 타당성이 없는 점, 아울러 당시 어떤 공사를 했는지도 모르고 통정이 가능한 김◎◎의 진술 및 확인에만 의존하여 공사내역을 주장하는 점, 자본적지출이라 함은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인데 양도가액과 비교해 보아도 가치 증가가 없었던 점 등 모든 의심과 비합리성이 금번 청구 시에도 전혀 해소가 되지 않고 오히려 가중시키고 있으며,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대금지급 증빙 등 주장을 입증할만한 증빙 제시가 없는바,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약 30년전의 가족묘역 조성공사 및 산지개간공사 계약서를 2002년경 재작성하였는데 이는 실제 계약내용과 같으므로 계약서상 공사비를 쟁점토지의 자본적지출로 보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가.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2015.12.23. 대통령령 제26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과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다. 사실관계

 1) 쟁점계약서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2) 쟁점계약서➁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3)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토지와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15. 8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의뢰로 작성된 감정평가서 내용

   -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현황 ‘자연림, 분묘부지 및 일부도로’로 이용 중임

  ○ 2016. 10. 14. 처분청의 현장확인 내용

   - 어떠한 인공구조물도 존재하지 않고 대부분의 면적이 경사가 심하며 분묘도 여기저기 산재해 있고, 산등성을 따라 작은 산책로가 있는 등 전형적인 자연림 상태로 특별히 가족묘역조성공사와 산지개간공사를 한 흔적을 찾아 볼 수 없으며 3년 전에 식재했다는 아로니아도 구분되지 않음

  나) 공사계약서를 재작성하게 된 경위에 대한 청구인 문답서 내용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원본계약서에는 김◎◎의 주소가 불일치하고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1995~96년경 타자기로 재작성하였으며 원본계약서는 폐기함

  ○ 재작성 이유는 김◎◎과의 공사대금 미수령 등 공사 관련 시비 발생 우려라고 하였다가 다른 사유로 번복함

  ○ 재작성은 직원들이 김◎◎과 사전에 통화 후 계약서를 작성해 놓고 김◎◎을 만나 도장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청구인은 재작성 현장에는 참석하지 않고 사후에 확인만 하였음

  ○ 원본계약서를 폐기한 이유는 공사 관련하여 김◎◎이 시비를 걸어온 일도 없고, 동일한 내용의 계약서를 함께 보관하면 오히려 어떤 계약서가 원본계약서인지 의심을 살 수도 있어 폐기함

  ○ 청구인은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어 운수업을 크게 하는 모친이 대신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관련 증빙은 보관하고 있지 않음

  ○ 고액의 자금을 투입하여 산지 개간한 이유는 고구마, 채소 등 밭작물을 재배하고자 개간하였으나, 이후 농사도 못 짓고 임대도 주지 않아 방치하다가 3년전 아로니아 묘목 10,000주를 식재하여 관리하다가 공매됨

다) 청구인이 2016.9.9. 작성한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위 물건에 대한 2016년 5월 26일 양도세 신고 시 제출한 서류 중 가족묘역 용역 계약서와 산지개간 용역 계약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함

  ○ 가족묘역 용역 계약서는 1985년 1월15일이 계약일자로 되어 있고, 산지개간 용역 계약서는 1987년 2월1일이 계약일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1995∼1996년경에 당초 수기로 작성된 원본을 보고 타자기로 작성해 놓은 계약서임

  ○ 당초 수기로 작성된 원본은 당시 파기하여 현재 가지고 있지 않으며, 타자기로 작성한 현 계약서는 원본계약서의 내용 중 주소가 불일치하고 주민번호는 기재도 되어있지 않아, 혹시 모를 분쟁에 대비하고자 정정하여 재작성해 놓은 계약서임

  ○ 재작성시 직원들이 김◎◎에게 연락하여 주소 및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도장을 받아 날인한 것으로 알고 있음

  ○ 당시 본인은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어서 운수업을 크게 하시는 어머니가 대신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대금지급 관련한 증빙은 현재 전혀 보관하고 있지 아니함

  라) 김◎◎이 2016.10.10. 작성한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위 물건에 대한 묘지조성공사와 산지개간공사를 몇 십 년 전에 한 것 같은데 너무 오래되어 잘 기억이 나지 아니함

  ○ 당시 공사계약서는 작성하였으나, 공사금액은 기억이 나지 않고 현재 공사계약서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함

  ○ 공사대금은 현금으로 받았으며, 수차례 나누어 청구인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기억됨

  ○ 가족묘약 조성용역계약서와 산지개간 용역계약서는 언제, 어디서, 누구와 작성하였는지는 정확이 기억이 나지 아니함

  ○ 본인은 현재 최근 몇 년 전 일도 기억이 나지 않는 상태이므로, 더 이상 어떠한 답변도 할 수 없으니 더 이상 질문을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람

  마) 처분청에서는 2016.10.10. 00시청에 쟁점토지에 대한 산지개발신청‧허가 내용이 있었는지 공문 요청하였고, 00시는 2016.10.17. 해당 허가 등이 신청된 사실이 없음을 회신하였음

  바) 2016.10.21. 00지방국세청의 쟁점계약서➀․➁의 작성시기에 대한 문서감정결과 계약서의 일부 부위에서 토너가루가 종이에 흡착된 형태가 관찰되는 등 레이저프린터(1990년대 이후 상용화됨)를 이용하여 출력된 문서이며, 계약서 작성일보다 사후에 작성되었음을(주소 부분에 “00시”사용) 확인하였음

 4) 국세청 전산시스템 자료에 의하면, 김◎◎의 사업이력은 다음과 같다.(생략)

 5)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 전 00지방국세청에 제기한 이의신청 결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이 제출한 가족묘역 조성용역계약서와 산지개간 용역계약서는 원본 없이 재작성된 것으로 신빙성이 떨어지고 당시 물가수준 등을 감안할 때 공사금액이 고액인 점과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김◎◎의 공사 확인서는 사인 간에 통정하여 작성할 가능성이 짙어 실제 공사가 이루어진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우며 고액의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따라서 가족묘역 조성 및 산지개간공사 관련 공사대금 지급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 제시가 없으므로 필요경비 부인은 정당함

라. 판단

  이상과 같이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가족묘역 조성용역계약서’와 ‘산지개간 용역계약서’는 재작성된 계약서이고, 약 30년 전 물가수준 등을 감안할 때 계약서상 공사금액 535백만원은 지나치게 고액이며, 또한 김◎◎이 쟁점토지에 해당 공사를 하였다는 확인서만으로는 공사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아울러 공사대금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다른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어 실제 공사 여부도 불분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계약서상 공사비를 쟁점토지의 자본적 지출로서 필요경비로 공제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바 처분청이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자본적 지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