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00 국적자로 2016.10.4.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이하 “요건충족 고가주택”이라 한다)인 00시 00구 00동 00-31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00억 5,000만원에 양도하고 2016.12.31. 양도소득세 000,416,276원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7.4.10. 외국인거소등록증상 소재지인 000세무서에 양도당시 거주자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제160조【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 계산】규정(이하 “고가주택 양도차익 규정”이라 한다)을 적용·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당초 과다 납부한 양도소득세 000,200,122원을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000세무서장은 2017.7.4.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판단하여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세를 감액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내용으로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7.10.27. 00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이의신청 결정전에 취하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7.12.28. 000세무서장에게 다시 경정청구서(이하 “2차 경정청구”라 한다)를 접수하였으나, 주민등록상 소재지인 관할인 처분청으로 경정청구서가 이송되었으며,
처분청은 2018.2.21. 청구인에게 2차 경정청구는 000세무서장이 결과 통지한 경정청구와 같은 내용이라는 회신을 하였다.
마. 이에 불복하여 2018.3.28. 이의신청을 거쳐 2018.6.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00지방국세청의 각하결정은 잘못되었다.
1) 처분청은 조세심판결정례(조심2017서2262, 2017.9.13.)를 들어 납세자가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를 받았음에도 불복청구 기간 내에 불복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다시 경정청구를 하고 이에 근거하여 언제든지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면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 기간이 경정청구 기간까지 연장되는 결과가 되어 국세기본법이 불복청구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정하고 있는 것에 반하는 점 등을 들어 청구인이 2차 경정청구에 대한 통지를 받고 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각하결정을 하였다.
2) 「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3항 단서 후단을 보면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납세자는 경정청구에 대한 통지를 받고 불복청구를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선택의 문제이고 통지를 받고 불복청구 기한 내에 불복을 하지 않았으니 다시는 불복청구를 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3) 처분청이 납세자의 수정신고는 제출기한을 제한하지 않으면서 경정청구에 대하여는 기한을 제한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으로 납세자의 불복청구는 처분청의 의견이나 처분이 아닌 제3자(심의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처분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것인데,
납세자가 2차 경정청구 한 것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허용하는 것이 조세불복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처분에 대한 불복제도와 경정청구제도의 기능이 중첩적으로 작용하여 상호 충돌할 소지가 있어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지나친 억측이다.
4) 청구인은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 통지를 받고 국세청에 질의서를 보내었으나 한참이 지나도 답변이 없어 문의한바 질의한 내용은 사실판단 사안이지 법령해석 사안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고,
이때는 이미 거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기에 2차 경정청구를 하면서 당초 경정청구 때 제출한 서류가 미비하였다고 보아 추가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한 것이다.
나. 청구인은 거주자로 판단되므로 고가주택 양도차익 규정을 적용하여 과다 납부된 양도소득세를 환급해야 함에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함은 부당하다.
1) 국내에 주소지가 있으나 해외출장이 많은 사람을 기계적으로 1년 중 국내 거소일수 183일 미만이거나 동거 가족이 없다고 하여 비거주자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2) 청구인은 국내에서 실생활을 하고 있어 거주자로 판단되고 1세대 1주택자이므로 고가주택 양도차익 규정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하여 당초 과다 신고·납부된 세액을 환급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가. 처분청이 2017.12.28. 신청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하여 2018.2.21. 당초 청구인이 000세무서장에게 기 청구한 내용과 같은 내용임을 통지하였으며,
이는 처분이 아닌 민원회신(사실)의 통지이고 당초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 기간은 이미 경과되었으므로 처분이 없거나 청구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하여야 한다.
1) 2017.4.10. 청구인이 외국인거소등록증상 소재지인 000세무서장에게 양도당시 거주자이므로 고가주택 양도차익 규정을 적용·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과다 납부한 양도소득세 147,200,122원을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2017.7.4. 000세무서장은 청구인이 비거주자라 하여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세를 감액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내용으로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에게 2017.7.13. 송달되었다.
2) 청구인은 이에 2017.10.27. 00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2017.12.1. 취하하였고, 다시 2017.12.28. 동일한 내용으로 2차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경정청구에 대한 답변”이라는 제목으로 “귀하께서 제출하신 경정청구(2017.12.28.)는 2017.7.4. 000세무서에서 결과 통지한 경정청구와 같은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회신한 것이어서,
2차 경정청구에 대한 회신은 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 경정청구에 대한 통지일로부터는 불복청구기간인 90일을 경과하여 청구된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함이 타당하다.
나. 청구인은 양도일 기준 직전 1년간의 국내 체류기간이 183일이 안 되고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으며 2016년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및 제출한 서류 등을 검토한바 실생활을 국내에서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1) 청구인은 양도당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었다.
2) 청구인은 국내에서 (주)0000 KOREA의 임원으로 재직했다고 주장하는 당해 법인의 설립연도인 2015사업연도부터 2017사업연도까지 신고한 매출이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재직증명서, 양해각서, 임대차계약서 등의 서류로는 청구인이 임원으로 재직하였음이 확인되지 않는다.
3) 청구인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거주자로서 근로소득 등 종합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신고한 사실도 없고 사업자등록도 한 사실이 없다.
4) 청구인의 출입국기록에 따르면 양도일 직전 1년 동안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183일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48일에 불과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최초 경정청구 거부 통지 수령 후 2차 경정청구 한 경우 2차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 안내문 수령일이 불복청구 기산일이라는 주장의 당부
②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국내에 없고 양도일 직전 1년간 국내 체류기간이 183일미만 등이라는 이유로 비거주자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2.23>
2)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제7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 본문의 기한까지 우편으로 제출(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을 지나서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적법한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3) 국세기본법 제66조【이의신청】
①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세무서장을 거쳐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제2호의 경우 과세처분한 세무서장의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에게 한 이의신청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1, 2013.1.1>
1. 지방국세청장의 조사에 따라 과세처분을 한 경우
2. 조사한 세무서장과 과세처분한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
3. 세무서장에게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경우
⑥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62조제2항,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4) 국세기본법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5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 행정심판법 제15조【선정대표자】, 제16조【청구인의 지위 승계】, 제20조【심판참가】, 제21조【심판참가의 요구】, 제22조【참가인의 지위】, 제29조【청구의 변경】, 제36조【증거조사】, 제39조【직권심리】, 제40조【심리의 방식】, 제42조【심판청구 등의 취하】, 제51조【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 |
②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20>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5조제2항 또는 제81조에 따른 결정기간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⑥ 제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개정 2016.12.20>
5)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6) 행정심판법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과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의 청구대상이 동일하지 않음
7)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8)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9) 민법 제18조【주소】
①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
②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
10) 민법 제19조【거소】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본다.
1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1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이하 생략)
③ 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13)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표 1 및 표 2 생략>
③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① 법 제95조제3항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거나 일부만 양도하는 때에는 9억원에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법 제95조 제2항에 따른 양도차익 | 양도가액 - 9억원 | |
× | ||
양도가액 |
2.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법 제95조 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양도가액 - 9억원 | |
× | ||
양도가액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심사청구 시 제출한 첨부서류 등에 의하여 000세무서장이 2017.7.4. 청구인이 2017.4.10. 신청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귀하께서 신청하신 2016년 10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를 검토한 결과, 비거주자로 판단되어 「국세기본법」제45조의2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음(경정청구 거부)을 통지합니다”라고 회신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2017.7.13.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국세통합전산망 수록자료(이하 “국세청 전산자료”라 한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000세무서장의 경정청구 거부 통지에 대하여 2017.10.27. 00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2017.12.1. 취하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다시 2017.12.28. 동일한 내용으로 2차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경정청구에 대한 답변”이라는 제목으로 “귀하께서 제출하신 경정청구(2017.12.28.)는 2017.7.4. 000세무서에서 결과 통지한 경정청구와 같은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고 회신한 것으로 확인된다.
4)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의 사업이력과 2011년부터 2017년까지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다.
사업자 번호 | 상호 | 사업자 | 업태 | 종목 | 일자 | 사업장 | ||
구분 | 상태 | 개업 | 폐업 | |||||
110-10 -***** | 00 | 일반 | 부동산 | 임대 | ’04. 3.17. |
| 000구 00동 (’17년 매매업) | |
106-12 -***** | 000 디자인 | 일반 | 폐업 | 소매업 | 전자 상거래업 | ’13. 10.30 | ’14. 2.20. | 00구 00동 |
707-81 -***** | (주)00 | 법인 | 부동산업 | 부동산컨설팅 | ’17. 6.14. |
| 00구 00동 | |
110-12 -***** | 부동산 | 일반 | 부동산업 | 점포(자기 땅) | ’13. 3.18. |
| 000구 00동 | |
가) 사업이력
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과세연도 | 수입금액 | 소득금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납부세액 | 비고 |
합계 | 000,613 | 000,383 | 00,468 | 1,661 | 00,807 | |
2017년 | 000,620 | 000,983 | 00,803 | 1,451 | 00,352 | 부동산 매매업 /근로/임대 |
2016년 | 00,662 | 00,596 | 1,760 | 70 | 1,690 | 부동산 임대사업 |
2015년 | 00,531 | 15,727 | 883 | 70 | 813 | |
2014년 | 00,580 | 11,445 | 528 | 70 | 458 | |
2013년 | 00,680 | 11,507 | 496 | 0 | 496 | |
2012년 | 00,800 | 11,581 | 500 | 0 | 500 | |
2011년 | 00,740 | 11,544 | 498 | 0 | 498 |
(단위 : 천원)
5) 청구인은 경정청구 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다음의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 청구인의 모 신00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신고에 대한 000세무서장의 2016.6월 상속세 결정시 연대납세의무자 통지서 상의 청구인의 주소지는 00 00구 00로114길로 되어 있으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전기요금·상하수도 요금내역서 상 소재지는 00 00구 00동인 것으로 확인됨
가) (주민등록등본) 00구 00동장이 2016.9.8. 발행한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00구 000로26길 **-**(00동)에 단독으로 2011.10.31. 이전부터 등록되어 있다.
나) (임대차계약서) 2016.10.4. 작성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00구 00동 **-31 지층 좌측(방2 및 부속실)을 보증금 4,500만원에 2018.10.3.까지 임차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MOU, 양해각서) 2015년 5월경 작성된 “MOU(양해) 각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스페인산 (주)0000의 유럽향수·화장품 등에 대한 한국·00·00드의 총판 독판권을 승인받은 가칭 0000 KOREA의 대표 류00으로부터 가칭 0000 KOREA 가맹사업본부장을 맡으면서 제품의 가맹점 사업을 총괄하는 독점권을 받고, 합의한 계약을 위반한 경우 배상에 관한 당사자의 양해를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라) (재직증명서) 2017.3.27. (주)0000 KOREA의 가맹본부 대표 류00이 발행한 것으로 청구인이 2015.12.29. 입사하여 증명서 발급일까지 재직 중임이 기재되어 있다.
입국일 | 출국일 | 입국일 | 출국일 | 비고 |
2015.1.18. | 2015.4.15. | 2016.9.5. | 2016.11.22. | 2015.10.5.부터 2016.10.4.까지 약 48일 국내거주, (전체 793일 중 341일 국내거주) |
2015.5.20. | 2015.7.8. | 2016.11.26. | 2017.1.17. | |
2015.9.8. | 2015.9.26. | 2017.2.1. | ||
2016.5.23. | 2016.6.11. |
마)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2017.3.22. 00출입국관리사무소 000출장소장에게 발급 받은 2015.1.1.부터 2017.3.21.까지 출입국 내역이며 당해 서류에 따르면 양도일 직전 1년 동안 국내에 약 48일 거주한 것으로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바) (전기요금 납부서) 2014년의 전기요금 내역을 보면 월 1,490원부터 8,480원으로, 2016.7월부터 2017.6월까지는 6,600원부터 19,520원으로 확인된다.
사) (휴대폰요금 납부내역) 2013.9월부터 2015.9월까지는 2달을 빼고는 모두 1만원 이하이고, 2011.10월부터 2013.8월까지는 1만원에서 3만원대인 것으로 확인된다.
아) (상하수도 납입내역서) 2011.5월부터 2017.3월까지 2개월씩에 약 14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6) 청구인은 2차 경정청구 시 국민연금 가입내역서, 00생명 가입내역서 등 다음의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가) (국민연금 가입내역서) 국민연금에 최초 1988.3.9. 가입하여 2016.8.20. 기준까지 약 145개월(대상 기간 341개월 중)간 평균 92,394원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00생명 가입내역서) 2015.7월부터 2017.11월까지 월 500,000원, 2010.2월부터 2015.1월까지는 월 300,0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00은행 거래내역) 00은행으로부터 2010.4.1. 3억 7,000만원을 차입하여 월 180만원부터 110만원대의 이자를 납입해 오다가 2016.6.17. 상환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소유부동산 내역서) 00 000구 상가 1호, 0남 00시 000동 상가 1호, 0북 00시 토지 15필지 등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00 000구 상가는 2015년 상속 받은 것이고 나머지 부동산은 2017년과 2018년에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다.
7) 청구인은 청구인의 207.12.28. 2차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이 2018.2.21.“000세무서에서 결과 통지한 경정청구와 같은 내용”이라고 회신하자 2018.3.28. 처분청에 이의신청(이의-00-0000-0006)을 제기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18.4.10. 각하 결정을 하였고 결정이유의 판단부분은 다음과 같다.
가. 살피건대,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으로부터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받은 경우, 경정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기간 내라고 하여 언제든지 과세관청에 동일한 경정청구를 다시 제기할 수 있다고 한다면 결국 위 경정처분의 불복청구기한(처분일로부터 90일)이 경정청구기간(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까지 연장되는 결과가 되어 「국세기본법」이 불복청구기간을 불변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반하는 점, 위 경정처분에 대하여 이미 불복을 한 납세의무자가 다시 동일한 취지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면 처분에 대한 불복제도와 경정청구제도의 기능이 중첩적으로 작용하여 상호 충돌할 소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경정청구에 대한 경정처분의 결과에 대하여 불복절차를 통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심사 부가2011-0000, 2012.1.26., 조심2016중2218, 2016.8.19. 같은 뜻). 나. 이 건의 경우 신청인이 2017.4.10. 000세무서에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을 재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000세무서장은 2017.7.4. 신청인에게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2017.12.28. 000세무서에 같은 내용으로 2차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주민등록상 소재지인 00세무서로 이송되었으며, 00세무서장은 2018.2.21. 2차 경정청구는 000세무서에서 결과 통지한 경정청구와 같은 내용이라고 신청인에게 회신한 바, 00세무서장의 신청인의 2차 경정청구에 대한 회신은 단순한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여 불복대상인 처분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17서2262, 2017.9.13. 같은 뜻). 다. 따라서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대상 처분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부적법한 신청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
라. 판단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차 경정청구에 앞서 동일한 내용으로 경정청구를 하였다가 2017.7.13. 경정청구 거부통지서를 수령하고 2017.10.27. 이의신청을 제기했다가 이의신청 결정전에 취하하였고,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기한인 2017.10.11.이 지난 2017.12.28. 2차 경정청구를 하였다가 처분청으로부터 2018.2.21. “귀하께서 제출하신 경정청구(2017.12.28.)는 2017.7.4. 000세무서에서 결과 통지한 경정청구와 같은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는 회신을 받고 이에 대해 2018.3.28. 2차 이의신청을 거쳐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처분청의 2차 경정청구에 대한 회신은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을 새로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여(심사부가2011-0000, 2012.1.26 등 다수) 불복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으로부터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받았음에도 불복을 하지 아니한 채 경정청구기간 내라고 하여 언제든지 동일한 경정청구를 다시 제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기간(처분일로부터 90일)이 경정청구기간(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까지 연장되는 결과가 되어 국세기본법이 불변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반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이 건 청구는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 경과 및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