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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감면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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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무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심사-양도-2018-0089생산일자 2018.10.26.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세목이므로 신고ㆍ납부의무는 납세자에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결정이 지연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납세자의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경기도 ○○시 ○○동 623-54 소재 임야 437㎡외 5필지 총 1,53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68.12.18. 매매로 39,494천원에 취득하여 2011.2.28. 436,804천원에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무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여 2017. 12.15. 청구인에게 201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86,107천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해 2018. 3. 12.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2018.5.17. 기각 결정 통지를 받았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8.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가. 처분청은 2013.12.2.〜2014.2.19. 청구인에 대하여 ○○시 ○○동 623-57, 동소 623-58, 동소 623-63, 동소 623-64, 동소 623-89소재 양도 건(이하 “쟁점외 토지”라 한다)으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면서 201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결정시 쟁점외 토지만 무신고자 고지결정하고, 201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조사시 쟁점토지도 고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과세대상에서 누락하였다.

나.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고지가 늦어진 것은 같은 과세연도에 양도된 쟁점토지를 확인하지 않는 처분청에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쟁점외 토지의 고지일인 2014.4.7.부터 쟁점 토지의 추가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감면되어야 한다.

다. 추가결정시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처분청은 산출세액 227,045,708원에서 기고지세액 129,902,000원을 차감한 금액 97,140,708원의 20%를 적용하여 19,428,741원으로 계산하였으나, 이는 2015.7.1. 이후 양도분에 대하여 적용하는 가산세율이다. 쟁점토지는 2015.6.30. 이전 양도분이므로 종전 세법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과세표준 691,273,454원 중 이 번 고지에 해당되는 무신고 과세표준 277,533,450원이 차지하는 비율의 20%인 18,232,240원으로 산출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잘못 계산된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가. 쟁점토지는 당초 2011년 귀속분 조사 결정 시 조사대상 물건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당초 조사는 청구인을 조사대상자로 매수인(신○국), 매도 대리인[(주)○코리아 및 송○헌]을 관련인으로 선정하여 쟁점외 토지만 조사대상 물건으로 선정하여 실시된 것이다.

나. 2013.12.3. 통지한 ‘세무조사 통지 및 자료제출 요구서’에서도 2011년 매매한 ‘쟁점외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세무조사한다는 내용으로 송부하였고, 세무조사 결과통지에서도 2011년 수입금액․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출내역에서 양도가액이 940백만원으로 표시되어 있어 청구인이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결정대상에서 빠져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쟁점토지의 예정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다. 무신고 가산세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2011년 귀속 양도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무신고 가산세를 산출하면서 당초 결정분 산출세액을 포함한 전체 산출세액에 20%를 곱하여 무신고 가산세를 산출한 후 당초 무신고 가산세 결정분을 제외하여 19,428,742원으로 계산한 것은 가산세 적용의 오류나 착오가 아니며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무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97조【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2.27>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1의2. (생략)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2)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하 "산출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과세표준 신고(「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가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하 "영세율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4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개정 2013.6.7>

   1. 소득세: 「소득세법」에 따른 산출세액

   2. 법인세: 「법인세법」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84조 및 제8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법인세액을 말한다)

   3. 상속세와 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27조 및 제57조에 따라 더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4.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납부세액

   5.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공제세액・환급세액을 뺀 금액

   6. 교통・에너지・환경세: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제세액・환급세액을 뺀 금액

   7. 주세: 「주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같은 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공제세액・환급세액을 뺀 금액

   8.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법」 제7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2014.12.23-12848호로 개정 전의 것]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항・제4항, 제49조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과소신고분(신고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개정 2013.6.7>

   1.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증여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산출세액은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1항 또는 제14조제1항・제4항에 따른 세액에서 같은 법 제9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 또는 제14조제3항・제6항에 따른 공제액을 뺀 금액으로서 각각 같은 법 제10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금액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산출세액 × (과소신고분 과세표준/과세표준)

 4)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2014.12.23-12848호로 개정된 것]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항ㆍ제4항, 제49조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과소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개정 2013.6.7, 2014.12.23>

 5) 국세기본법 부칙 <제12848호,2014.12.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0조(무신고가산세 및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② 제47조의2 및 제47조의3의 개정규정 중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그 소득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 이후 퇴직하거나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6)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받은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7)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8) 국세기본법 제6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1.1>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2011.2.28.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무신고한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국세청대내포털시스템(NTIS)에 의하면 다음의 내용이 확인된다.

 ① 처분청의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무신고 결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

구 분

경정결정

비 고

양도가액

436,804,500

실거래가액

취득가액

39,494,346

환산가액

양도차익

396,504,928

장기보유특별공제

118,951,476

양도소득금액

277,553,452

합산대상소득금액

416,220,002

쟁점외 토지의 소득금액

과세표준

691,273,454

산출세액

227,045,708

결정세액

227,045,708

신고불성실가산세

19,428,741

97,143,708(227,045,708-129,902,000)*20%

납부불성실가산세

69,535,464

97,143,708*2,386일*3/10,000

(2011.5.1.〜2017.11.9.)

총결정세액

316,009,913

기결정․기고지세액

129,902,000

차감고지세액

186,107,913

 ② 쟁점토지에 대한 과세물건별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다.

(㎡,백만원)

지목

소재지

양도일자

취득일자

양도면적

양도가액

임야

경기 ○○ ○○ 623-54

2011-02-28

1985-01-01

437

126

임야

경기 ○○ ○○ 623-62

2011-02-28

1985-01-01

109

31

경기 ○○ ○○ 623-28

2011-02-28

1985-01-01

344

90

임야

경기 ○○ ○○ 623-38

2011-02-28

1985-01-01

84

20

임야

경기 ○○ ○○ 623-43

2011-02-28

1985-01-01

132

40

임야

경기 ○○ ○○ 623-61

2011-02-28

1985-01-01

430

130

1,536

437

 ③ 처분청이 2013년 세무조사 당시 2014.4.7. 고지한 쟁점외 토지에 대한 과세물건별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다.

(㎡, 백만원)

지목

소재지

양도일자

취득일자

양도면적

양도가액

임야

경기 ○○ ○○ 623-64

2011-02-28

1985-01-01

264

80

임야

경기 ○○ ○○ 623-58

2011-02-28

1985-01-01

650

196

임야

경기 ○○ ○○ 623-63

2011-02-28

1985-01-01

601

182

임야

경기 ○○ ○○ 623-57

2011-02-28

1985-01-01

602

182

임야

경기 ○○ ○○ 623-89

2011-04-05

1985-01-01

991

300

3,108

940

 ④ 청구인은 쟁점외 토지의 고지세액 195,086,823원과 쟁점토지의 고지세액 186,107,910원을 납부기한 내에 전액 완납하였다.

3) 처분청에서 2013.12.3. 청구인에게 발송한 ‘세무조사 통지 및 자료제출 요구’ 공문은 다음과 같으며 세무조사 대상물건(매매물건) 내역을 보면 ‘쟁점외 토지’만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토지는 조사대상 물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이 확인된다.

4) 심리담당자가 2018.9. ‘쟁점외 토지’의 2013년 당시 세무조사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쟁점외 토지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같은 시기에 양도된 쟁점토지에 대한 결정을 누락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문의한바, 담당자는 “오래되어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당시에는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물건에 대하여만 조사하도록 되어 있었다”는 답변을 하였다.

 5) 2013년 당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에 첨부된 청구인에 대한 조사내용인 보충조서는 다음과 같다.

 6) 처분청이 2014.2.17. 청구인에게 보낸 ‘세무조사 결과 통지’ 공문에 의하면 쟁점외 토지에 대한 양도가액 940,000,000원, 과세표준 413,720,002원, 예상고지세액 195,086,823원 등으로 통지되었으며 쟁점토지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라. 판단

 청구인은 처분청이 2013년 세무조사 당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면 청구인이 성실하게 납부하였을텐데 처분청의 쟁점토지에 대한 결정고지가 지연되는 바람에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을 하게 되었다며 가산세 부과의 귀책사유가 처분청에게 있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살피건대, 2013년 세무조사 당시 처분청의 ‘세무조사 통지 및 자료제출 요구’ 및 ‘세무조사 결과통지’ 공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처분청이 결정을 누락했다고 해도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결정이 누락된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세목이므로 신고․납부의무는 청구인에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결정이 지연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청구인의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또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 내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미납세액에 대한 지연이자적 성격도 갖고 있는 점 등을 고려 시, 청구인에게 무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무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