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세무서장이 2017.8.18. 청구법인에게 한 2016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37,087,955원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9.1.5.부터 서울 ○○구 ○○동 *** ○○센터 132호에서 “○○○○”라는 상호로 지류 도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청구인은 2017.5.18. 2011.1기~2013.1기 과세기간 중 ㈜○○○프린트(이하 “쟁점매출처”이라 한다)에 지류를 매출하고 미회수한 외상매출금 407,967,505원(이하 “쟁점매출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멸시효 완성을 사유로 2016.1기 과세기간 대손세액 37,087,955원(이하 “쟁점대손세액”이라 한다)의 공제를 신청하는 경정청구서(이하 “대손세액공제 경정청구”라 한다)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다.처분청은 대손세액공제 경정청구의 적정 여부를 검토한 결과, 채무 미이행에 대한 내용증명, 거래처 폐업 후 강제집행 신청 등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채권의 객관적인 회수 불능 여부, 실제 회수 여부 및 미회수 채권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을 사유로 2017.8.18.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라.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0.3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불확실하다고 하나, 단지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채권을 포기하는 행위를 하는 자는 없을 것이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를 이행할 채무자는 없을 것이므로 ‘소멸시효 완성’이야 말로 처분청이 주장한 회수불능의 명백한 증거가 될 것이다. 만약 채권이 정상적으로 회수가 된다면 청구인은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세액을 납부할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실제 회수 여부 및 관련 미회수 채권의 존재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하나, 쟁점매출처는 전량 수출하는 업체로서 수출대금이 입금되면 전액 무통장 입금을 통하여 청구인에게 입금을 하였기 때문에 최초 거래 시부터 쟁점매출처의 입금내역을 통해 그 사실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
한편, 쟁점매출처의 부실이 시작되면서부터 수차례 방문하여 변제를 요청하던 중 어느 날 갑자기 사업장이 폐쇄되어 있고, 대표자의 전화 수신 차단으로 전화 통화도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청구인과 같은 영세 1인 사업체로서는 처분청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생업을 포기하고 채권 회수에 전력을 다하여야 할 실정이었고, 그런 조치를 취한 후에도 부도 폐업으로 연락 두절된 쟁점매출처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기대할 수 없었다.
따라서 기록으로 남을 외상매출금 추심 행위는 없었지만 상식적으로나 일반적인 상관행에 비추어 보아 쟁점매출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약 4억원에 달하는 외상매출금 미회수액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쟁점매출처의 채무 미이행에 대한 내용증명, 거래처 폐업 후 강제집행 신청 등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바,
아무런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는 쟁점매출채권의 임의포기 및 면제로 볼 수 있으며, 쟁점매출채권의 미회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어 쟁점매출채권의 미회수액이 실제 존재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
따라서 쟁점매출채권이 실제 대손금액인지 여부를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확인할 수 없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소멸시효 완성된 쟁점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은 사업자가 제4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①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1항의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법 제57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대손세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② 제1항제16호에 따른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다. 사실관계
1)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자료의 「사업자기본사항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1.5. 개업하여 서울 ○○구 ○○로 **번지에서 지류 도매업을 주업으로 하여 계속사업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2)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자료의 「신고서 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의 2009.1기~2013.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 백만원)
과세기간 | 매 출 | 매 입 | 납부세액 | 비 고 (쟁점매출처 매출) |
2009.1기 | 361 | 341 | 2 | 55 |
2009.2기 | 600 | 568 | 3 | 231 |
2010.1기 | 988 | 880 | 10 | 390 |
2010.2기 | 734 | 645 | 8 | 228 |
2011.1기 | 680 | 585 | 9 | 235 |
2011.2기 | 525 | 452 | 7 | 157 |
2012.1기 | 575 | 522 | 5 | 128 |
2012.2기 | 554 | 468 | 8 | 26 |
2013.1기 | 610 | 545 | 6 | 7 |
2013.2기 | 577 | 531 | 4 | - |
합계 | 6,204 | 5,537 | 62 | 1,461 |
3)부가가치세 경정청구서 제출 및 대손사유
가)청구인이 2017.5.18. 제출한 2016.1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서에 의하면 쟁점매출처의 외상매출금 미회수액 407,967,505원(쟁점매출채권)에 대하여 민법상 단기 소멸시효(3년) 완성을 사유로 2016.4.1.을 대손확정일로 하여 37,087,955원(쟁점대손세액)의 대손세액 공제를 신청하였다.
나)청구인의 2016.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및 경정청구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 당초 신고내용 | 경정청구 | 증감 |
매출과세표준 | 492 | 492 | - |
매출세액 | 49 | 49 | - |
대손세액공제 | - | △37 | △37 |
매입세액 | 44 | 44 | - |
납부세액 | 5 | △32 | △37 |
다)경정청구시 첨부한 대손세액공제 신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 백만원)
대손확정일 | 대손금액 | 대손세액 | 공급받는자 | 대손사유 |
2016.4.1. | 407 | 37 | 쟁점매출처 | 채권시효 소멸 |
4)쟁점매출처에 대한 외상매출금 발생 및 회수 내역
청구인이 제출한 매출세금계산서(2009.3.~2013.2.), 예금계좌 입금내역(2009.7.1~2013.4.30.), 외상매출금 거래처 원장(2011.1.1~2017.12.31.)에 의하면, 쟁점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금 발생 및 회수내역은 다음과 같다.
<쟁점매출처에 대한 외상매출금 발생 및 회수내역>
(단위 : 천원)
과세연도 | 외상매출금 발생 (①) | 외상매출금 회수 (②) | 외상매출금 잔액 (전기잔액+①-②) |
2009 | 315,624 | 124,367 | 191,256 |
2010 | 680,990 | 565,374 | 306,872 |
2011 | 432,412 | 360,000 | 379,284 |
2012 | 170,331 | 142,000 | 407,616 |
2013 | 8,351 | 8,000 | 407,967 |
합계 | 1,607,708 | 1,199,741 | 최종 407,967 |
*청구인은 2016년(소멸시효 완성된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매출채권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370백만원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신고하였으나, 아직 대손금을 손금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은 없음
<쟁점매출처에 대한 외상매출금 발생 및 회수 세부내역>
(2011년 이후 외상매출금 거래처원장 및 금융내역 정리분)
(단위 : 천원)
외상매출금 발생 | 외상매출금 회수 금융내역 | |||
발생일자 | 금액 | 회수일자 | 금액 | 비고 |
전기 이월 | 306,872 | - | - | - |
2011.1.31. | 64,763 | 2011.1.31. | 30,000 | 회수된금액은사업용계좌 (○○은행100-***-****69)로만 입금받았음 |
2011.2.28. | 33,511 | 2011.2.15. | 5,000 | |
2011.3.31. | 37,634 | 2011.3.2. | 30,000 | |
2011.4.30. | 43,409 | 2011.4.2. | 30,000 | |
2011.5.31. | 36,244 | 2011.4.30. | 30,000 | |
2011.6.30. | 43,744 | 2011.6.2. | 20,000 | |
2011.6.15. | 15,000 | |||
2011.7.31 | 13,747 | 2011.6.30. | 20,000 | |
2011.8.31. | 50,873 | 2011.8.11. | 50,000 | |
2011.9.30. | 8,451 | 2011.9.29. | 30,000 | |
2011.10.31. | 44,674 | 2011.10.21. | 10,000 | |
2011.11.30. | 30,085 | 2011.11.1. | 30,000 | |
2011.12.31. | 25,271 | 2011.12.1. | 30,000 | |
2012.1.31. | 25,964 | 2011.12.30. | 30,000 | |
2012.2.29. | 46,930 | 2012.2.1. | 15,000 | |
2012.2.3. | 10,000 | |||
2012.3.31. | 6,044 | 2012.2.29. | 30,000 | |
2012.4.30. | 5,508 | 2012.4.2. | 20,000 | |
2012.5.31. | 50,849 | 2012.4.30. | 30,000 | |
2012.6.30. | 6,092 | 2012.7.2. | 18,000 | |
2012.7.31. | 22,895 | 2012.8.7. | 10,000 | |
2012.9.1. | 4,000 | |||
2012.10.31. | 6,047 | 2012.11.30. | 5,000 | |
2013.1.31. | 4,967 | 2013.1.31. | 5,000 | |
2013.2.28. | 3,383 | 2013.4.1. | 3,000 | |
발생액 합계 | 917,967 | 회수액 합계 | 510,000 | * 미회수 407,967 |
5)쟁점매출처의 사업자등록 및 신고 사항 등
가) 쟁점매출처의 사업자등록 사항
개업일 | 폐업일 (폐업사유) | 업종 | 사업장소재지 | 법인등기부상 법인 상태 |
2009.2.24. | 2013.8.23 (신고, 사업부진) | 제조/ 팬시,문구 | 경기 ○○ ○○ | 해산간주 (2017.12.14.) |
나) 쟁점매출처의 체납 및 정리보류 사항
쟁점매출처는 법인세 결손신고 및 부가가치세 영세율 환급신고하였기에 체납액이 없다가 2013.12.3. 2013.2기 부가가치세 신고무납부 고지분에 대한 체납액이 발생하였으며, 동 체납액은 관련 압류내역이 없으며 2015.7.15. 정리보류 결정되었다.
다) 쟁점매출처의 법인세 신고서상 매출액 및 매입채무 내역
쟁점매출처의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된 표준손익계산서 및 표준대차대조표에 의하면 매출액 및 매입채무 내역은 다음과 같다(매입채무에 청구인의 외상매출금 미회수액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음).
(단위 : 백만원)
사업연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매출액 | **** | **** | **** | **** | 무신고 |
매입채무 | *** | *** | *** | *** | 무신고 |
6)처분청이 제출한 「경정청구 검토서」에 의하면 대손세액공제 경정청구에 대한 검토내용은 다음과 같다.
3. 검토내용 -매출채권 미회수액 존재 여부 검토 : 청구인은 약 4억원에 달하는 외상매출금 미회수액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쟁점매출처의 채무미이행에 대한 내용증명, 폐업 후 강제집행신청 등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매출채권의 임의 포기 및 면제 여부, 추후 회수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본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할 수 없음 4. 검토자 의견 -상기 검토 내용과 같이 실거래 여부 등이 신고내역 및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나, 관련 매출채권의 객관적인 회수 불능 여부, 실제 회수 여부 및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본 경정청구 기각(거부)하고자 함 |
7)경정청구시 제출한 청구인의 「진술서」 내용 중 쟁점매출채권 회수를 위한 법적 조치 등이 없었던 사유와 관련한 진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진술서> (생략)
라. 판단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매출처는 2013.8.경 사업부진을 사유로 폐업하였고 체납액에 대하여 정리보류 등이 되었는바, 청구인이 쟁점매출처 폐업 이후 쟁점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쟁점매출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법적 조치를 취할 실익은 거의 없었다고 보인다. 그리고청구인이 쟁점매출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법적 구제수단이나 독촉․최고서 발송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채권을 임의로 포기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청구인이 채권의 회수가 가능함에도 임의로 포기한 것으로 볼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매출채권을 지급받았다거나 임의로 포기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