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9.9.1. 건설폐기물처리업으로 사업을 개시한 전라남도 나주시 소재 ○○이앤씨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비상장 주식을 정○○*로부터 2004.9.14. 8,360주 양수하고, 2007.4.26. 유상증자 시 16,720주를 배정받아 2007년 말 현재 총발행주식의 38%인 25,08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였다.
* 정○○ : 청구외법인의 실제 경영주이자 청구인의 사촌형
나. 처분청은 2017.6.22부터 2017.7.31.까지 청구인을 상대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인이 정○○로부터 쟁점주식을 명의수탁 받은 것으로 보아 2017.10.18. 청구인에게 증여세 94,987,5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3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투자자 및 채권자 등으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하고 청구외법인의 지분권 확보 목적으로 이루어진 명의신탁이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의 사업장 매각시 상당한 매각차익의 발생으로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회피 개연성이 있으며, 쟁점주식 중 일부가 청구인의 자녀들에게 대가관계 없이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된 사실 등으로 볼 때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1, 2015.12.15>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15>
1.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소유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2.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와 함께 해당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정○○로부터 2004.9.14. 매매를 원인으로 8,360주를 취득하고, 2007.4.26. 청구외법인 유상증자 시 16,720주를 배정받아 2007년 말 현재 총 25,080주 지분율 38%를 보유하게 되었으며, 이는 당시 실제 경영주인 정○○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 다툼이 없다.
【비상장주식 명의신탁 내역】
(단위: 주, 천원)
발행법인 | 신탁자 | 수탁자 | 취득일 | 취득원인 | 주식수 | 액면가 | 시가 |
주식회사 ○○환경 | 정○○ | 청구인 | 2004.9.14 | 매매 | 8,360 | 10 | 10 |
2007.4.26 | 유상증자 | 16,720 | 10 | 10 |
* 정○○는 ’04.6.15∼’04.12.9. / ’05.4.1∼’08.4.1. 대표이사 역임
2) 청구외법인의 연도별 주식변동내역 확인결과, 청구인 포함 특수관계자 보유비율이 2005년 및 2006년 57.0%, 2007년 85.7%, 2008년 85.7%로 과점주주 요건에 해당한다.
【연도별 주식변동 내역】
(단위: 주, %)
구분 | 2004년 | 2005-2006 | 2007년 | 2008년 | 관계** | ||||
주식수 | 비율 | 주식수 | 비율 | 주식수 | 비율 | 주식수 | 비율 | ||
정○○ | 660 | 3.0 | 사촌형 | ||||||
청구인 | 8,360 | 38.0 | 8,360 | 38.0 | 25,080 | 38.0 | 19,140 | 29.0 | 본인 |
정○기 | 4,180 | 19.0 | 31,460 | 47.7 | 31,460 | 47.7 | 사촌형 | ||
정○희 | 1,980 | 3.0 | 조카 | ||||||
정○원 | 1,980 | 3.0 | 조카 | ||||||
정○라 | 1,980 | 3.0 | 조카 | ||||||
소계 * | 9,020 | 41.0 | 12,540 | 57.0 | 56,540 | 85.7 | 56,540 | 85.7 | |
정○혁 | 9,460 | 43.0 | 9,460 | 43.0 | 2,200 | 3.33 | 2,200 | 3.33 | |
정○창 | 3,520 | 16.0 | |||||||
백○화 | 6,160 | 9.33 | 6,160 | 9.33 | |||||
한○화 | 1,100 | 1.67 | 1,100 | 1.67 | |||||
합계 | 22,000 | 100.0 | 22,000 | 100.0 | 66,000 | 100.0 | 66,000 | 100.0 | |
* 소계 : 명의신탁자 정○○와 특수관계자 보유비율
** 관계 : 법인세 신고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관계는 모두 기타(09)로 신고
3) 주주 중 정○기는 청구인의 사촌형이자 명의신탁자 정○○의 친동생으로, 2017년도 중 **세무서에서 실시한 자금출처조사 결과, 정○○로부터 2005년도 및 2007년도 중 명의신탁된 청구외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가 고지되었으며, **세무서 이의신청을 거쳐 2018.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현재 심리 중에 있다.
4) 청구인이 명의신탁 기간 중 청구외법인의 체납액의 발생 및 납부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한 사실은 없다.
【명의신탁 기간 중 체납액 내역】
(단위: 천원)
세목 | 체납액 | 발생일자 | 납부일자 | 2차납세의무 지정 |
부가 | 29,335 | 2004.10.01 | 2004.10.26 | 부 |
부가 | 11,487 | 2005.07.01 | 2005.09.16 | 부 |
부가 | 10,000 | 2005.04.01 | 2005.09.23 | 부 |
부가 | 16,441 | 2005.04.01 | 2005.12.15 | 부 |
부가 | 11,907 | 2006.01.02 | 2006.05.23 | 부 |
법인 | 28,476 | 2005.08.01 | 2006.05.23 | 부 |
법인 | 18,851 | 2005.06.01 | 2006.05.23 | 부 |
부가 | 24,600 | 2007.04.01 | 2007.05.07 | 부 |
부가 | 10,000 | 2008.04.01 | 2008.05.26 | 부 |
* 2004∼2008년도 체납발생액 중 건당 1천만원 이상(현체납액 없음)
5) 청구인의 명의신탁 주식 보유기간 중 청구외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같은 기간 중 법인이 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없다.
(단위: 천원)
귀속 | 수입금액 | 과세표준 | 법인세 | 자본금 | 미처분이익 잉여금 | 배당유무 |
2004년 | 1,045,144 | 233,800 | 51,828 | 220,000 | 224,157 | 무 |
2005년 | 514,561 | 30,372 | 3,948 | 220,000 | 195,122 | 무 |
2006년 | 700,067 | 33,892 | 4,406 | 220,000 | 219,108 | 무 |
2007년 | 804,591 | 36,537 | 4,749 | 660,000 | 253,272 | 무 |
* 2012년 지분 전체 양도시까지 배당 사실 없음
6)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 및 양도 흐름
’08.03.25 | 정○희 (정○○의 子) | ’11.10.31 ’13.07.05 | (유)○○환경 | |||||
(매매) 1,980주 | (감자/매매) 1,980주 | |||||||
정○○ (명의신탁자) | ||||||||
’04.09.14. | ||||||||
(매매) 8,360주 | ’08.03.25 | 정○원 (정○○의 子) | ’11.10.31 ’13.07.05 | |||||
(매매) 1,980주 | (감자/매매) 1,980주 | |||||||
25,080주 | 청구인 (명의수탁자) | |||||||
’08.03.25 | 정○라 (정○○의 子) | ’11.10.31 ’13.07.05 | ||||||
(매매) 1,980주 | (감자/매매) 1,980주 | |||||||
유상증자 | ’07.4.26. | ’12.10.30 | 정○○ | ’13.07.05 | ||||
2,871주 | 2,871주 (매매) | |||||||
16,720주 | ||||||||
’12.10.30 | 김○태 (타인) | |||||||
(매매) 2,871주 |
* 청구인은 2011.10.31. 무상감자(13,398주)후 2012년 소유지분 전부 매도
7) 명의신탁자 정○○의 사업이력
상호 | 업태 | 종목 | 개업일자 | 폐업일자 | 사업장소재지 |
○○종합중기 | 기계도급 | 건설기계 | 1994.05.16 | 1995.02.10 | ** 동 대인 |
○○건기 | 건설 | 기계도급 | 2008.02.01 | 2011.01.14 | ** 동 대인 |
○○환경(주) | 운수 | 덤프트럭 | 2001.02.01 | 2011.01.14 | 전남 ○○ |
○○환경(주) | 건설 | 구조물해체외 | 2001.08.18 | 2007.12.31 | 전남 ○○ |
○○이엔씨(주) | 서비스 | 건설폐기물처리 | 2004.11.01 | 2004.11.01 | 전남 ○○ |
8) 명의신탁자 정○○의 주식 보유내역
발행법인 | 귀속 | 총발행주식수 | 보유주식수 | 지분율 |
○○환경(주) | 2001∼2006년 | 30,000 | 10,200 | 60.0 |
2007년 | 30,000 | 10,200 | 34.0 | |
2013∼2014년 | 30,000 | 10,200 | 34.0 | |
청구외법인 | 2004년 | 22,000 | 660 | 3.0 |
2012년 | 89,800 | 2,871 | 3.2 |
9)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변경이력
변경일 | 대표자 | 주민번호 | 변경일 | 대표자 | 주민번호 |
1998.09.01 | 남○우 | 570622- | 2010.11.29 | 청구인 | 690825- |
2001.07.04 | 정○기 | 600219- | 2012.07.18 | 최○선 | 520226- |
2002.05.09 | 정○혁 | 491215- | 2013.04.05 | 장○순 | 451229- |
2004.06.16 | 정○○ | 600707- | 2013.08.22 | 정○경 | 560912- |
2004.08.06 | 정○성 | 450411- | 2014.06.02 | 최○선 | 520226- |
2004.11.01 | 지○선 | 580223- | 2014.12.26 | 조○희 | 811008- |
2005.01.04 | 정○혁 | 491215- | 2015.01.10 | 조○희 | 790730- |
2005.04.01 | 정○○ | 600707- | 2016.02.16 | 김○진 | 880105- |
2008.06.17 | 청구인 | 690825- | 2016.11.22 | 홍○민 | 600719- |
2010.10.01 | 최○선 | 520226- |
* 국세통합전산망(사업자등록 및 정정이력) 기준
10) 명의신탁자의 민․형사 사건 진행내역
사건명 | 접수일자 | 접수건수 | 처리내용 |
민사사건 | 2003.08.21~2009.01.20 | 96건 | 종국77건, 진행중 9건 |
형사사건 | 2003.10.30~2008.11.26 | 20건 | 선고15건, 진행중 5건 |
11) 명의신탁자 정○○가 청구외법인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투자자금 유치 및 변제, 경영권 분쟁 당사자인 정○혁과의 소송 진행 과정 등을 일자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라. 판단
청구인은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의 사업장 매각시 상당한 매각차익의 발생으로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회피 개연성이 있었고, 주식 중 일부가 명의 신탁자의 자녀들에게 대가관계 없이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하여 증여세 부담을 회피한 점, 또한 실제 배당이 없었다고 해도 명의신탁기간 동안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있어 배당을 실시했더라면 배당소득세 누진세율 적용이 회피되는 등 주식명의신탁에 조세회피 개연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를 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