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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을 조세회피목적이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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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명의신탁 주식을 조세회피목적이 있어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적법 여부
심사-증여-2017-0055생산일자 2018.05.16.
AI 요약
요지
배당소득과세를 회피하거나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할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데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함
질의내용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9.9.1. 건설폐기물처리업으로 사업을 개시한 전라남도 나주시 소재 ○○이앤씨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비상장 주식을 정○○*로부터 2004.9.14. 8,360주 양수하고, 2007.4.26. 유상증자 시 16,720주를 배정받아 2007년 말 현재 총발행주식의 38%인 25,08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였다.

   * 정○○ : 청구외법인의 실제 경영주이자 청구인의 사촌형

나. 처분청은 2017.6.22부터 2017.7.31.까지 청구인을 상대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인이 정○○로부터 쟁점주식을 명의수탁 받은 것으로 보아 2017.10.18. 청구인에게 증여세 94,987,5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3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투자자 및 채권자 등으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하고 청구외법인의 지분권 확보 목적으로 이루어진 명의신탁이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의 사업장 매각시 상당한 매각차익의 발생으로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회피 개연성이 있으며, 쟁점주식 중 일부가 청구인의 자녀들에게 대가관계 없이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된 사실 등으로 볼 때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1, 2015.12.15>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15>

  1.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소유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2.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와 함께 해당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정○○로부터 2004.9.14. 매매를 원인으로 8,360주를 취득하고, 2007.4.26. 청구외법인 유상증자 시 16,720주를 배정받아 2007년 말 현재 총 25,080주 지분율 38%를 보유하게 되었으며, 이는 당시 실제 경영주인 정○○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 다툼이 없다.

【비상장주식 명의신탁 내역】

(단위: 주, 천원)

발행법인

신탁자

수탁자

취득일

취득원인

주식수

액면가

시가

주식회사

○○환경

정○○

청구인

2004.9.14

매매

8,360

10

10

2007.4.26

유상증자

16,720

10

10

 * 정○○는 ’04.6.15∼’04.12.9. / ’05.4.1∼’08.4.1. 대표이사 역임

2) 청구외법인의 연도별 주식변동내역 확인결과, 청구인 포함 특수관계자 보유비율이 2005년 및 2006년 57.0%, 2007년 85.7%, 2008년 85.7%로 과점주주 요건에 해당한다.

【연도별 주식변동 내역】

(단위: 주, %)

구분

2004년

2005-2006

2007년

2008년

관계**

주식수

비율

주식수

비율

주식수

비율

주식수

비율

정○○

660

3.0

사촌형

청구인

8,360

38.0

8,360

38.0

25,080

38.0

19,140

29.0

본인

정○기

4,180

19.0

31,460

47.7

31,460

47.7

사촌형

정○희

1,980

3.0

조카

정○원

1,980

3.0

조카

정○라

1,980

3.0

조카

소계 *

9,020

41.0

12,540

57.0

56,540

85.7

56,540

85.7

정○혁

9,460

43.0

9,460

43.0

2,200

3.33

2,200

3.33

정○창

3,520

16.0

백○화

6,160

9.33

6,160

9.33

한○화

1,100

1.67

1,100

1.67

합계

22,000

100.0

22,000

100.0

66,000

100.0

66,000

100.0

* 소계 : 명의신탁자 정○○와 특수관계자 보유비율

** 관계 : 법인세 신고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관계는 모두 기타(09)로 신고

3) 주주 중 정○기는 청구인의 사촌형이자 명의신탁자 정○○의 친동생으로, 2017년도 중 **세무서에서 실시한 자금출처조사 결과, 정○○로부터 2005년도 및 2007년도 중 명의신탁된 청구외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가 고지되었으며, **세무서 이의신청을 거쳐 2018.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현재 심리 중에 있다.

4) 청구인이 명의신탁 기간 중 청구외법인의 체납액의 발생 및 납부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한 사실은 없다.

【명의신탁 기간 중 체납액 내역】

                                                 (단위: 천원)

세목

체납액

발생일자

납부일자

2차납세의무 지정

부가

29,335

2004.10.01

2004.10.26

부가

11,487

2005.07.01

2005.09.16

부가

10,000

2005.04.01

2005.09.23

부가

16,441

2005.04.01

2005.12.15

부가

11,907

2006.01.02

2006.05.23

법인

28,476

2005.08.01

2006.05.23

법인

18,851

2005.06.01

2006.05.23

부가

24,600

2007.04.01

2007.05.07

부가

10,000

2008.04.01

2008.05.26

 * 2004∼2008년도 체납발생액 중 건당 1천만원 이상(현체납액 없음)

5) 청구인의 명의신탁 주식 보유기간 중 청구외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같은 기간 중 법인이 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없다.

(단위: 천원)

귀속

수입금액

과세표준

법인세

자본금

미처분이익

잉여금

배당유무

2004년

1,045,144

233,800

51,828

220,000

224,157

2005년

 514,561

30,372

3,948

220,000

195,122

2006년

 700,067

33,892

4,406

220,000

219,108

2007년

 804,591

36,537

4,749

660,000

253,272

 * 2012년 지분 전체 양도시까지 배당 사실 없음

6)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 및 양도 흐름

’08.03.25

정○희

(정○○의 子)

’11.10.31

’13.07.05

(유)○○환경

(매매)

1,980주

(감자/매매)

1,980주

정○○

(명의신탁자)

’04.09.14.

(매매)

8,360주

’08.03.25

정○원

(정○○의 子)

’11.10.31

’13.07.05

(매매)

1,980주

(감자/매매)

1,980주

25,080주

청구인

(명의수탁자)

’08.03.25

정○라

(정○○의 子)

’11.10.31

’13.07.05

(매매)

1,980주

(감자/매매)

1,980주

유상증자

’07.4.26.

’12.10.30

정○○

’13.07.05

2,871주

2,871주

(매매)

16,720주

’12.10.30

김○태

(타인)

(매매)

2,871주

* 청구인은 2011.10.31. 무상감자(13,398주)후 2012년 소유지분 전부 매도

7) 명의신탁자 정○○의 사업이력

상호

업태

종목

개업일자

폐업일자

사업장소재지

○○종합중기

기계도급

건설기계

1994.05.16

1995.02.10

** 동 대인

○○건기

건설

기계도급

2008.02.01

2011.01.14

** 동 대인

○○환경(주)

운수

덤프트럭

2001.02.01

2011.01.14

전남 ○○

○○환경(주)

건설

구조물해체외

2001.08.18

2007.12.31

전남 ○○

○○이엔씨(주)

서비스

건설폐기물처리

2004.11.01

2004.11.01

전남 ○○

8) 명의신탁자 정○○의 주식 보유내역

발행법인

귀속

총발행주식수

보유주식수

지분율

○○환경(주)

2001∼2006년

30,000

10,200

60.0

2007년

30,000

10,200

34.0

2013∼2014년

30,000

10,200

34.0

청구외법인

2004년

22,000

660

3.0

2012년

89,800

2,871

3.2

9)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변경이력

변경일

대표자

주민번호

변경일

대표자

주민번호

1998.09.01

남○우

570622-

2010.11.29

청구인

690825-

2001.07.04

정○기

600219-

2012.07.18

최○선

520226-

2002.05.09

정○혁

491215-

2013.04.05

장○순

451229-

2004.06.16

정○○

600707-

2013.08.22

정○경

560912-

2004.08.06

정○성

450411-

2014.06.02

최○선

520226-

2004.11.01

지○선

580223-

2014.12.26

조○희

811008-

2005.01.04

정○혁

491215-

2015.01.10

조○희

790730-

2005.04.01

정○○

600707-

2016.02.16

김○진

880105-

2008.06.17

청구인

690825-

2016.11.22

홍○민

600719-

2010.10.01

최○선

520226-

 * 국세통합전산망(사업자등록 및 정정이력) 기준

10) 명의신탁자의 민․형사 사건 진행내역

사건명

접수일자

접수건수

처리내용

민사사건

2003.08.21~2009.01.20

96건

종국77건, 진행중 9건

형사사건

2003.10.30~2008.11.26

20건

선고15건, 진행중 5건

 11) 명의신탁자 정○○가 청구외법인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투자자금 유치 및 변제, 경영권 분쟁 당사자인 정○혁과의 소송 진행 과정 등을 일자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라. 판단

  청구인은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의 사업장 매각시 상당한 매각차익의 발생으로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회피 개연성이 있었고, 주식 중 일부가 명의 신탁자의 자녀들에게 대가관계 없이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하여 증여세 부담을 회피한 점, 또한 실제 배당이 없었다고 해도 명의신탁기간 동안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있어 배당을 실시했더라면 배당소득세 누진세율 적용이 회피되는 등 주식명의신탁에 조세회피 개연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를 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명의신탁 주식을 조세회피목적이 있어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적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