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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목적으로 신축한 국민주택규모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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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인용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의 신축관련 매입세액을 일시적 거주 등을 이유로 공제하지 아니함은 부당함
심사-부가-2018-0075생산일자 2019.01.16.
AI 요약
요지
취득한 토지를 분할 및 개발하여 주택신축판매 및 택지 분양 등을 하는 사업을 영위하며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이고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된 국민주택초과 주택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고 장부상 재고자산으로 기장되어 있어 일시적으로 거주한다고 해도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문

 00세무서장이 2018.10.15. 청구인에게 통지한 2017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7,704,484원의 경정거부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가. 국세통합전산망 수록자료(이하 “국세청 전산자료”라 한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10.14. 00 00시 00면 000리 00-17 외 5필지 임야 7,071㎡를 임의경매로 취득한 후,

  2017.10.11. 업태를 부동산업 및 건설업으로 종목을 부동산개발업 및 부동산매매업,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7.11월경 위 임야 중 일부필지 437㎡에 연면적인 84.67㎡인 단독주택 1동을 신축하고자 00시장에게 건축신고필증을 교부 받아 주택을 신축하였으나,

    방 한 칸이 확장형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2018.7.12. 준공허가 시에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 108.5㎡(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로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청구인은 2018.1월 2017년 제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주택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로 신고하였다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게 되어 2018.7.31. 당초 매입세액 불공제 하여 신고한 매입세액 7,704,484원을 공제 하여 이를 환급해 줄 것을 경정청구 하였다.

라. 처분청은 주택 신축공사 관련 당초 불공제 처리한 매입세액의 과세사업 확정을 이유로 경정청구 한 것을 검토한 후, 2018.10.15.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면세전용한 것으로 보아 거부통지 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