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00세무서장이 2018.10.15. 청구인에게 통지한 2017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7,704,484원의 경정거부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가. 국세통합전산망 수록자료(이하 “국세청 전산자료”라 한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10.14. 00 00시 00면 000리 00-17 외 5필지 임야 7,071㎡를 임의경매로 취득한 후,
2017.10.11. 업태를 부동산업 및 건설업으로 종목을 부동산개발업 및 부동산매매업,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7.11월경 위 임야 중 일부필지 437㎡에 연면적인 84.67㎡인 단독주택 1동을 신축하고자 00시장에게 건축신고필증을 교부 받아 주택을 신축하였으나,
방 한 칸이 확장형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2018.7.12. 준공허가 시에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 108.5㎡(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로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청구인은 2018.1월 2017년 제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주택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로 신고하였다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게 되어 2018.7.31. 당초 매입세액 불공제 하여 신고한 매입세액 7,704,484원을 공제 하여 이를 환급해 줄 것을 경정청구 하였다.
라. 처분청은 주택 신축공사 관련 당초 불공제 처리한 매입세액의 과세사업 확정을 이유로 경정청구 한 것을 검토한 후, 2018.10.15.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면세전용한 것으로 보아 거부통지 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