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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각하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심사-소득-2018-0015생산일자 2018.04.17.
AI 요약
요지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하였으나,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한인 90일이 경과하여 청구된 것이므로 적법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 제1항은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기본통칙 65-0…1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을 때(처분의 부존재)” 등 “심사 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2017.12.8.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하였으나,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청구기한인 90일이 경과한 경우에 해당하여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